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곽종상 의원 발언

곽종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인에 출석위원 10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주택과 소관업무의 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먼저 의안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33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곽명오 주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오
곽명오주택과장
먼저 곽종상 위원장이하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들 드립니다. 현행 서울특별시노원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조례 제2조의 내용중 풍수해대책법 제30조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995년12월6일 법률 제4993호로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본 조례에 대한 인용법규를 현행 법규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풍수해대책법 제30조로 명시된 규정을 자연재해대책법 제41조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곽종상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백승우전문위원
방금 주택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본개정안은 개정되는 내용이 단순합니다. 이 조례는 과거 풍수해대책법을 모법으로 해서 제정되어서 현재까지 시행되어 오다가 '95년12월에 이 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법 명칭까지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상위법에 일치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조례 제2조 내용중에 풍수해대책법 제30조를 자연재해대책법 제41조로 고치는 내용으로서 이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종상위원장
백승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면 앞서 말씀드린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회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