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이한선 의원 발언

최원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인, 출석위원 9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서서히 장마를 대비해야 할 만큼 성큼 다가온 초여름의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6월이 어느덧 중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구정질의를 준비하시고, 또한 계속되는 지역 주민들의 크고 작은 민원해결에 분주하신 위원 여러분의 모습은 푸르른 실록만큼이나 보기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흘리신 땀방울이 좋은 열매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담당으로부터 오늘 조사하게 될 안건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될 안건으로는 의안담당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서울특별시노원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행정구역경계조정대상지역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앞서 구정질의 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총무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김제연입니다. 행정위원회 최원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행정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인 60만 구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구에다 질의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사전에 익히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노고에 그러한 일이 없도록 사전에 대비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질문을 받아서 앞으로 개선하겠다는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송구스러운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위원회에 소속한 우리 총무국은 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정성어린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에 발맞추어 열심히 일을 해서 노원구민들에게 크게 빈축이 되지 않는 그러한 형태로 행정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직제개편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숙의하시고 심의를 하셔서 원안 가결하여 주시고, 행정구역에 대한 대상지역에 대한 의견을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서 좋은 의견을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원환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에 돌아가셔서 국에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언
강창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강창언입니다. 오늘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제출한 개정안은 자료에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개정사유는 '96년 12월 1일 노원구 행정기구가 개정되고 공포되어서 민원봉사과로 바뀌었는데 과명칭이 그대로 민원봉사실로 남아 있어서 이번에 "실"자를 빼고 "과"로 해서 민원봉사과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뒷장에 보시면 신·구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현행에서 제3조에서 민원봉사실을 민원봉사과로 글자 하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원환위원장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구역경계조정대상지역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의사일정 제2항 행정구역경계조정대상지역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6월 10일 제1차 본회의 산회후 간담회를 통하여 본 안건에 대한 총무과장의 설명 및 구간경계 대상지역의 해당 의원님들로부터 찬성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준구입니다. 지난 6월10일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행정구역 경계조정 대상지역에 관한 현안과 개정이류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우선 하계2구역(한내마을)재개발사업지구중에 상계6동 및 중계2동 지역을 하계2동으로 편입을 해서 법정동 및 행정동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면적은 상계6동이 13필지에 약 470평, 중계2동이 66필지에 약 9,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면, 하계2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추진으로 한 아파트 입주민의 불편이 초래될 것이 예상되고, 조합 측으로부터 3개의 법정동을 단일화하여 통일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으며, 행정적으로도 조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을 하는 지역입니다. 조정규모를 보고드리면, 상계6동, 중계2동은 인구 변동 없이 면적만 다소 감소하게 되겠고, 하계2동은 인구가 약 2,400명 정도 증가할 예정입니다. 세부사항은 표의 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현황을 보고드리면, 지역의 일반적 특성으로써 근린공원에 인접한 주거기능 위주의 아파트 지역입니다. 또한 당현천 하류로부터 시작하여 중랑천 동부간선도로에 접하여 월계로 남쪽까지 걸쳐져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하계2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계획정 수단은 자연적 지형지물로 중랑천과 당현천을 이용하고 인위적인 경계로는 청구아파트와 롯데아파트의 중간 15M 도로와 동부간선도로변을 경계획정 수단으로 삼고자 합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하계2구역 한내마을은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추진으로 개발이전 하계2동 및 중계2동 지역의 일반주택지역과 당현천변 상계6동 754번지 일부를 사업지구내 편입하여 재개발사업을 시행한 지역입니다. 사업규모는 아파트 18개동 2,340세대와 부대시설(상가, 유치원, 어린이집, 노인정)을 갖추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하계2동 지역은 13개동 1,692세대, 중계2동 지역은 5개동 684세대로 대부분의 아파트 및 부대시설이 하계2동 관할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지역 입주예정 주민과 조합측 의견도 동사업단지에 대해 행정동을 한가지로 통일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구에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하는 지역은 상계6동 지역과 중계2동 지역을 하계2동 지역으로 편입 조정코자 지방자치법 제4조 2항에 의거 위원님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경계변경 대상지역 현황도를 참고 하시면 이해하시는데 편리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원환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협수
정협수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우선경계구역의 기준- O주택단지조성등으로 동일한 지역이 2개 이상의 행정구역으로 분할된 지역: 예) 아파트단지가 2개로 양분되었을 때 O도로개설 하천 유수변동등으로 생활여건이 변동된 지역 O주민이 열망하거나 진정, 건의된 지역 O인구, 면적, 지형, 지세 거리, 교통편의 등을 고려하여 경계구역을 결정하는데 참고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의 상계6동 일부지역은 현재 중계2동에 흡수되는 것은 안당하나, 하계2동과 중계2동의 경계구역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O현재 중계2동 인구 2만명 면적 0.40㎢ 하계2동 인구 2만2,000명 면적 0.48㎢ O현 상태에서 청구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면 중계2동 인구 2만2,600명, 하계2동 2만8,300명 O본 안건의 원안대로 조정후는 중계2동 인구 2만명에 대한 면적 0.37㎢ 하계2동 인구 3만1,00명에 면적 0.51㎢ O인구와 면적, 지형등을 고려하여 생각한다면 단지를 갈라서 2개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O주민의 생활여건, 단지내의 공공시설이용과 아파트 관리차원등을 고려해 볼 때 본 안건의 3개 행정동을 단일화시켜 주는 것이 안당하다고 사료됨.

최원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염
최염위원
며칠전 간담회에 해당동 희원님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참석한 의원님들중에 박승태의원님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셨고, 김은경의원님은 학교 문제 때문에 약간 말씀하셨지만 별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김생환위원님께서는 찬성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최원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이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선위원
이한선위원입니다.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 자체는 좀 검토를 해보고 지금 몇 가지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행정부에서 서로 부서가 다르다보니까 사실 오늘같은 문제점이 돌출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먼저번 토론회에서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여기가 사실은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에서 수용을 해서 다함께 건설이 되어야 할 지역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제외된 지역을 가지고 지금 다시 지역주민들이 합동재개발 형태로 다시 개발이 됐다고 하면, 사실상 지구지정을 할때 심의과정에서 이정도의 논란은 검토했었어야 한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한쪽으로 몰다보니까 실제 중계2동에 속하는 지역에 첫째 출입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공공시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안 떼어줄래도 안 떼어줄 수가 없는 그런 여건까지 도달하지 않았느냐, 물론 이런 일은 총무국에서 할 일은 아니고, 도시정비국에서 할 일이기는 하나 부서가 서로 협의가 안되다보니까 오늘 같은 이런 문제점으로 돌출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총무국에서 행정개편에 대해서 다룬다 하더라도 구청장님께 건의해서 앞으로 노원구에 이러한 문제점이 다시 발생해서 논란이 되었을때에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노원구의 형태를 알고 심의하도록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어차피 지방자치가 된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자기 부서의 안목만 가지고 모든 것을 하다보니까 나중에 이러한 문제점이 돌출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고, 지난번 토론회에서도 김은경의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학교 문제도, 사실상 이 위에 사는 애들이 이 아래까지 온다는 것도 여건상 여러 가지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부에서 교육 문제까지 다루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래도 교육청에 이런 협의공문 정도는 보내서 다소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협조를 서로 부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원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의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한선위원님께서 한내마을이 당초부터 중계동 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되어서 사업이 시행되었더라면 이런 별도의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은 참으로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한내마을이 중계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제외된 배경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당시에 중계택지개발지구가 사업시행 당시에는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불량주택지역재개발을 하면은 현지 주민들이, 또는 토지 소유주가 상당한 차액이나 이익이 기대되는 때였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지구가 기지정된 곳들은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는 것을 사실상 강력반대를 했습니다. 유사한 지역이 저희 노원구에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지금에 와서는 그곳 주민들께서도 자투리 땅이지만 다시 택지개발을 해달라고 할 정도로 후회를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마는 아무튼 위원님 지적이 틀리신 지적은 아니시고, 저희들이 앞으로 행정을 펼쳐 나감에 있어 이러한 차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설혹 주민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최대한 설득, 이해를 시켜서 두 번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한선위원님께서 초등학교의 학군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 지난번에 간담회를 마치고 교육청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당초 김은경의원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기존의 학군을 배정받아서 다니던 학교에서 학생들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다든가 하는 그런 사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도면에서 보시면 청구아파트 101동에서 105동 까지는 하계 2동에 있는 가장 최단거리인 중평초등학교에 배정이 되고, 청구아파트 106동에서 118동은 월계로 남쪽에 있는 중현초등학교에 배정이 되기로 확정이 되어있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학생들이 자기가 다니던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전학이 된다든가 하는 그런 불이익한 사례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청구아파트 106동에서 118동까지의 입주민들이 지역적으로 보면 중평초등학교에 배정되는 것이 통학거리로 보나 여러 가지 안전문제로 볼 때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부득이 중평초등학교의 수용 능력의 한계 때문에 월계로 건너편에 있는 중현초등학교에 배정이 된다는 것이 다소 안타깝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원환위원장
예, 지영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배
지영배위원
지영배위원입니다. 제가 이한선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한선위원님께서 그당시 상황을 잘 모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원래 청구아파트, 한내마을 312번지와 중계동 555번지 '80년대 초에 무허가건물을 택지개발할 때에 수용이 됐었습니다. 수용됐는데 주민들이 진정을 넣어서 제척해 달라고 그런 것입니다.

이한선위원
그때 당시가 홍성우 국회의원 시절이예요. 그 시절에 가수용을 한꺼번에 했었는데 뚝방 주민들이 제척해서 자기네들끼리 개발하면 재산상 이득이 더될까 해서 그때 당시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답변이 그때도 설득을 시켜서 다시 공용개발로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때 당시 그러한 설득도 시키지 않고, 주민들이 바라보는 쪽으로 제척을 시키다보니까 현재 이런 모순점이 나왔다는 답변으로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최원환위원장
예, 지금 이한선위원께서 진행상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개발을 할 때는 이러한 행정구역을 고려해서 잘해 달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으로 듣고 원안에는 그대로 찬성하시죠?

이한선위원
예.

최원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행정구역경계조정대상지역의견청취(안)에 대해 구결정안과 같음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의견청취는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구 분포상 형평성에 관해 약간 문제가 우려되나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구결정안과 같은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채택되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2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