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봉철 의원 발언

72회 제기획보건위원회1997-06-14

김봉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봉철

김봉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인중 출석위원 7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노원구의회(임시회)기획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3일간의 구정질의에 이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앞서 먼저 의안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8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경

이후경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후경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회계년도마다 1회 이상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 상황, 지방채 및 일시 차입금의 현재액,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토록 함에 따라 서울특별시노원구 재정운영 상황은 공개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재정운영상황은 매년 2월과 하반기에 각각 주민에게 공개합니다. 제2조에 있습니다.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되 공개된 재정운영 상황은 주민이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추진중 또는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과 기밀 또는 구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은 공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5조가 되겠습니다. 구청장의 궐위, 임기만료, 기타 등의 사유로 사무의 인수인계가 이루어진 경우 인수받은 사항을 공개하도록 합니다. 제6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규는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없습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부 설명드릴 수 없고 이중에서 제일 중요한 공개대상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대상은 상반기 즉 2월이 되겠습니다. 2월달하고 하반기입니다. 하반기는 결산승인 이후 1개월내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공개해야 될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여건 및 재정운용방침, 당해년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당해년도 주민부담예정액, 당해년도 지방채 등 채무관리 계획, 당해년도 기금운용계획, 당해년도 공유재산·주요 물품 등의 취득처분계획, 당해년도 공기업 운영계획,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공개 될 항목은 전년도의 결산 개황 및 주요사업 결산, 전년도 주민부담상황 즉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지방채 등 채무관리 상황 즉 채무부담 행위 차익금 지방채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기금운용상황, 전년도 공유재산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전년도 공기업운영상황,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공개 사항을 담당하는 총괄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이며 공개시기별로 책임부서는 상반기에 공개해야 될 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이 공개해야 되고 하반기에는 재무과에서 공개하도록 사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는 작년 6월경에 내무부에서 각 광역단체에 지시해 가지고 본청 조례가 금년 1월달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5월달에 방침을 받아서 안건을 상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철

김봉철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협수

정협수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1. 안 건 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2. 제안이유 : 구청장은 매회계 년도마다 1회이상 노원구 재정운영 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명실공히 공개행정과 열린 행정을 실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재정운영상황을 조례로 만들어 매년 2월(당해년도 재정) 하반기(전년도재정)에 전 주민에게 공개하고자 함. 4. 관련법규 :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 서울특별시준칙 5. 검토의견 -지방재정의 특성을 보면 O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전통적인 자율성과 행정적인 자주성을 가지고 성장, 발전하는 것이 원칙이나 우리의 경우 단일 국가하의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국가재정과 긴밀한 관계가 있으면서도 자체적으로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O지방재정 이점은 우선 국가재정보다 주민이 요구하고 선호하는데 대한 지원이 용이하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편익과 여기에 드는 비용을 주민들이 실감하게 하고 O또한 주민의 여론 수렴과 재정집행의 반영을 통하여 정치기능성을 확보하며, 지역경제 개발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경제 기능성의 중요한 여건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O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일련의 조치로 우리구의 살림살이를 전 구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 정착에 획기적인 변화라고 생각되며 O본 조례 제5조(주민공개제한)에 너무 많은 것을 제한한 감이 있고, 공개방법도 보편적이면서 내용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철

김봉철위원장

정협수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송화위원

지방자치단체 지방재정운영 상황에 대한 공개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가 되었지만 실제로 입법권 문제, 재정권 문제가 독립되지 않았을 때 주문에게 실감나게 지방자치라는 것이 다가 올 수 없었습니다. 적어도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함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정책과 어떠한 예산을 가지고 자치단체를 이끌어 가는가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게 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공개방법에 대해서 정확히 규정하지 않았는데 규칙 시안이라도 있으면 설명해 주실 것을 먼저 요구합니다. 두번째로는 너무 많은 것을 제한했다고 했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일단 2월달에는 당해년도 예산을 공개한다고 했고 하반기에는 전년도 예산을 공개한다고 했습니다. 당해년도 예산을 공개한다고 하면 이미 확정되어 있는 사업을 공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이 당연히 당해년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 규정 5조2항에 보면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은 제한한다고 했습니다. 당해년도 예산에서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 뭔가가 알고 싶은데 실제 제한규정에서 이렇게 묶어 버리면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정보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하반기에는 전년도 사업에 대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공개하는 것은 당해년도하고 전년도라는 것을 볼 때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확정된 사업을 예산에 올리는 것이고 전년도 것을 공개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지나간 사업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은 사실 공개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항이 왜 들어 가 있는지 궁금하고 정책에 관한 사항이라는 가장 애매모호한 표현을 썼는데 정책이라는 것이 예산의 의미도 들어 갈 수 있고 추진사업에 관한 의미도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정책에 관한 사항을 제한한다고 이렇게 추상적으로 포괄적으로 묶어 놓아 버리면 모든 재정 운영 상황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철

김봉철위원장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능박위원

유송화위원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서울시 각 자치구의 지방재정이라는 것이 자립도면에서 열악하기 EOans에 자주성이 보장된 것이 없습니다. 국고 보조에 의해서 서울시가 많이 움직이는 바가 많은데 일단은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한다는 의미는 큽니다. 그런데 방법론이 구체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공개 제한에서 명확한 규정들이 있어야 되겠고 공개방법에서 2월에 공개하는 것은 확정된 예산을 공개하는 것이고 하반기에 하는 것은 결산 승인을 받은 사항을 공개한다는 것입니다. 결산승인을 받은 사항을 공개한다는 것은 이의는 없습니다. 2월에 하고 중간에 재정이 집행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구 의회, 주민의 대표에게 뿐만 아니라 주민에게도 공개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방자치가 되면서 공개행정, 공개행정하는데 실제로 공개행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하반기라고 했는데 12월말이 되어야 겠죠?
정리

이정리기획실장

하반기라는 것이, 결산검사가 정기회 이후에 끝납니다. 그러면 정기회가 12월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년도라는 것이 올해 결산이 끝나고, 올해 결산을 하반기에 끝내면 아무리 빨라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니까 1월까지가 전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만 하반기라고 붙였지…

유송화위원

그것이 아닙니다. 하반기라고 하면 '96년도 이미 결산한 내용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그렇죠?
정리

이정리기획실장

아직 결산이 안되었으니까 올해 하반기에는 발표할 것이 없습니다. 의회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97년 결산은 '98년1월쯤 되어야…

한능박위원

12월25일 이후죠.
정리

이정리기획실장

그것은 정기회때문에 조금 힘드니까 98년1월쯤 되어야 하반기 발표가 들어갑니다.

한능박위원

구정질의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도시계획과 주민과 집행부와의 관계에서 항상 말썽이 나는 것이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었으니까 공청회를 합시다 또 재결을 원하는데 재결이 없었다, 공람공고를 했다는데 우리는 못봤다, 어디서 보느냐 주민은 몰랐다 대부분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상황을 공개하는 것도 명확히 해야 됩니다. 이 조례를 다룰 때 공개방법에 이런 것이 표시되는 것을 원합니다. 물론 아파트 입구마다 다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동사무소에 공개한다든지 할 때에 구 재정상황을 공개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장소와 기간을 명시해야 됩니다. 관심있는 주민들이 있는데 구청에 와야만 볼 수 있다면 구청에 일부러 와야 되는 불편도 있고 또 이렇게 하면 신뢰성도 없지 않나 봅니다. 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이 조례가 실지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공람공고 형식을 취하지 말고 실지로 주민에게 피부에 와 닿는 방법과 기간을 명시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구를 드리면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확정된 예산과 전년도 예산의 결산승인 사항을 보고하신다고 했는데 그 중간에도 한 번 보고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개제한 사항 5조에 되어 있는 사항을, 방금 유송화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확정된 사업중에서 추진 사항을 어느정도 기간을 정해서 보고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리

이정리기획실장

장소와 기간 명시는 12월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우리 구청은 구보에 그리고 각 언론단체에다가는 공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회를 가지면 자기들이 기사화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구로서는 홍보차원도 있고 공개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집마다 다 우송할 수는 없으니까 구청에 민원실에다가 비치를 해 놓고 각 동사무소에는 각 동사무소 민원실에다 비치를 해 놓는 방법으로 하고 그리고 한능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게시는 책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한능박위원

제 이야기는 동사무소 게시판에 공고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정리

이정리기획실장

양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게시할 수 없습니다.

한능박위원

공고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정리

이정리기획실장

금년도 예산 확정한 재정운영계획 책자가 동사무소에 있으니 누구든지 보십시오 그정도는 됩니다. 그 정도 내용은 게시판에 붙일 수 있습니다. 조례 시행규칙에 그렇게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공개이니까 누구든지 원하면 다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2억을 들여서 도로를 내겠으니 구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해 달라고 하면 의원님께서 승인해 주시지 않습니까. 조금전에도 기획예산담당관하고도 토론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이 도로를 추진하는데 있어 시기와 방법, 보상금은 얼마냐 공사비는 얼마 된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공고하겠느냐, 그러나 상계1동 지역에 도로확장 2키로미터를 공사하는데 2억예산이 있다, 시기는 금년 하반기에 하겠다, 이정도는 공고에 나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보상액은 얼마이고 공사비는 얼마다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는 힘들 것으로 봅니다. 계획단계에서 구청장이 판단해서 안해도 된다 이 말씀은 이해관계가 있는 것 예를 들어 소각장을 어디다 한다 즉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계획단계에서 공고가 되어서 미리 외부에 알려지면 이것도 저것도 안되는 일이 많습니다.

한능박위원

결론적으로 예산서와 결산서를 비치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리

이정리기획실장

아니죠. 예산서는 보통 공무원 봉급, 행정재정운영 이런 식으로 토탈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재정이니까 조금 틀립니다. 물론 봉급도 재정에 들어 가지만 공공성이 있고 중요한 사업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도로는 어떻게 내겠다, 금액은 얼마이고 시비는 언제 주기로 되어 있다 그리고 기금이 얼마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언제 나누어 주겠다 이런 재정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지 전체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재정에는 들어가지만 공무원 봉급이 얼마나, 우리 구청장 봉급이 얼마다, 국장 봉급이 얼마나 그것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철

김봉철위원장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송화위원

제4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금전에 질의드린 요지,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은 공개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할 텐데 왜 이 문구가 들어 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해년도 재정상황을 공개한다는 것은 당해년도에 시행될 사업을 공개한다는 것인데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을 제한해 버린다고 하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정책에 관한 사항의 뚜렷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기본적으로 5조의 4항을 보면 구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이거나 구청장이 특별히 인정한 사항 여기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정리

이정리지획실장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유송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을 조금 드렸지만 조례에 하반기라는 말을 붙였지만 이 하반기가 연도 이월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결산이 안되면 결산후 하라는 말이 또 조례 중간에 들어 가 있습니다. 결산이 확정이 되어야 주민한테 알립니다. 작년에 세금을 얼마를 거두었다 그리고 공사비는 얼마 들었다, 이런 기금은 어떻게 어떻게 누구 어디에 얼마를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얼마이고 전년도에 기금은 얼마가 들어왔다, 이렇게 천상 결산이 나와야 되니까 전년도라는 말은 12월달에 결산검사가 본회의에서 확정이 되고, 1월달에 가니까 전년도라는 말이 붙여집니다. 그러니까 1월달에 발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봉철

김봉철위원장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능박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재정상황을 2월달에 공개를 하고 하반기에 하는 것은 그 전년도에, 쉽게 말하면 지금 '97년도에 하면 '96년도 것을 공개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례를 만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역주민이 내가 낸 세금을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고, 즉 건설이라든지 복지에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파악을 하는, 물론 재정에 관심이 있는 주민도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주민도 자기가 해당 되는 사업, 도시계획이라든지, 자기 단체라든지 이런 해당사항을 보려고 할 겁니다. 추상적으로 어디서 이야기를 듣겠지만 중요한 사항은 지역주민이 낸 세금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주민이 볼 수 있게끔 해 주겠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 위원들이야 자료요청을 하면 볼 수 있는 것이고, 지역 주민에게 그런 통로를 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조례를 만들 때도 서울시에서 만드니까 우리도 따라 만든다는 이런 의미보다도 지역 주민이 실제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2월달에 한다는 것은 예산이 확정된 것을 공개를 한다는 것이고 하반기에 하는 것은 그 전년도 입니다.
정리

이정리기획실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넘어가기 때문에…

유송화위원

결산이 끝나야 되니까 당연히 '97년도에는 '96년도 것을 공개하는 것이지요.

한능박위원

하반기에 한다는 것이, 그 해 당년도내에 예산승인해서 공개했던 사항들이 어덯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한번 더 추가를 한다면 중간에 하는 것 보다도, 예산 집행을 하고 12월달에 회계마감을 하지 않습니까. 2월말은 장부마감을 합니다. 그때 2월말에 장부마감 하기전에 회계마감을 하고 보고하는 것이 더 실효정이 있는 공개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전년도 것을 12월말에 결산검사를 의회승인을 받고 이러다보면 실장님말대로 1월달입니다. 1월달에 공개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의미가 없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정리

이정리기획실장

그런데 중간에 추진상황을 어떻게 잘라서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확정이 되어서 재정이 전부 진행중에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공사를 1년전에 착공을 해서 중간에 중도금이 나갔는데 1차중도금에서 자릅니까? 2차중도금에서 자릅니까? 중간에 추진보고는 업무추진이야 우리가 항상 구청장이나 위원님들한테 의논을 하고 추진을 하지만 재정은 자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한능박위원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12월말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정리

이정리기획실장

결산이나 이런 검증을 받지 않고 구청장 마음대로 내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한능박위원

실제 지출한 사항들은 주민들이 보게끔 하는 것이니까, 검증은 필요없습니다.
정리

이정리기획실장

부분적인 것은 누구든지 오면, 우리가 지금 재정은 조금전에 유송화위원님이 질의한 제한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제한 규정은 정부기관이나 서울시나 광역단체에 해당이 될 지는 모르지만, 구청에 대한 제한규정은, 구청은 크게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봅니다. 광역단체나 이런 곳은 조금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제한 규정으로 구청장이 이것은 안된다고 숨길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조금전에 한능박위원님이 중간에 추진사항을 한 두번 알려주는 것이 어떻냐 질의하셨는데 추진사항이라는 것이 시점을 자르기가 어렵습니다.

한능박위원

중간에 추진사항을 연말로 하면…
정리

이정리기획실장

그러니까 결산을 아직 검증을 안 받는 추진사항을,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사가 3개월만에 1차중도금이 나가고 2개월만에 2차중도금이 나가고, 공사 추진상황은 지금 몇 % 추진 되었습니다하면 되지만 재정은 중간에 자르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결정되면 그 때 한 번 공고를 하고, 결산이 되면 또 한 번 발표를 해 주는 것이고 이렇게 주민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재무부에서도 각 지출된 사항을 아직 다 모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철

김봉철위원장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송화위원

정기보고는 연초나 연말이 될 수 있겠는데요, 어느 한 주민이 어느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재정 운영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고 했을 때 상시적으로 열람이 가능합니까?
정리

이정리기획실장

가능합니다.

유송화위원

상시적으로 알 수 있습니까?
정리

이정리기획실장

중도금이 얼마 나갔습니다. 다음 중도금은 지금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언제 나갑니다. 이런 부분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줄 때 하청업자들이 항상 몰려옵니다.

유송화위원

상시적으로 열람할 수 있다면 한능박위원님이 제기하신 우려점에 대해서는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

이정리기획실장

예.

유송화위원

그러나 조금전에 말씀드린 5조에 대한 제한규정에 대한 아직 설명이 전혀 안 되었고요, 한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행정정보 같은 경우에도 이것은 공개하지 못 할 사항이다라고 구청장이 결정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주민이 다시 이의제기를 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공개해야 될 사항인지, 공개하지 말아야 될 사항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재정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제기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역시 행정정보와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를 열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조례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공개하지 않겠다고 하면 주민은 아무런 이의제기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까지 같이 설명을 해주십시오.
정리

이정리기획실장

지금 예산이야 다 공개 되어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것이고 예를 들어 중소기업 자금이 있는데 지금 얼마주고 얼마나 남았다, 이것을 다 공개를 합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중소기업 기금을 대출해 주는 것을 시기를 6월달에 할 것이냐 가을에 할 것이냐 봄에 할 것이냐 그런 것은 1차로 대충 산업경제과에서 하는데, 시기도 구 의회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추가하는 것은 언제 할 것이냐 이런 것은 수금이 들어와 봐야 되니까 사금이 순서대로 되면 가지고 있을 필요 없이 가을에 이자를 놓으려고 할 것이고, 그러나 돈이 안 들어오니까 돈이 지금 5천만원밖에 없는데 적어도 1억은 되어야 주는데 그 돈이 언제쯤 될 것이냐 이것은 대충 가을이면 안 되겠느냐, 그러면 10월 이전에는 수금을 해서 나누어 주겠다, 그런 정도이지 그 이외에는 구청에서 기금 운영이나 예산 재정 운영에 구청장 의견을 못 가르쳐 줄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봉철

김봉철위원장

제가 볼 때는 제정이유에 대해서 불충분한 답변이 되어서 자꾸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행정의 투명성을 보여야 되고 아주 분명하게 조명을 해서 의구심을 푼다, 더 나아가서 집행된 예산은 어떻게 되었으며 중요 사업은 어떻게 되었다 이런 사항을 공개하고 시민의 의구심을 푸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정리

이정리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봉철

김봉철위원장

그런데 설명이 부족해서 그 방법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또 어떤 예산을 집행을 하면 중간에 다달이 공개를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 사항을 세밀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능박위원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잠시전에 기획실장께서 당해년도 예산을 집행사항과 수입사항을 연말에 공개하는 것은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붙여서 당해년도 말에 당해년도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공개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봉철

김봉철위원장

당해년도 말에 더 추가로 한번 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실무 담당관 입장에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후경

이후경기획예산담당관

전년도 예산을 결산 공개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만들 당시에, 제 생각으로는 결산 후반기면 결산 승인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만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연말에 가서 승인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96년도 것이 그 다음해에 가니까 기간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을 포함하지 않는 이상은 제 생각에는 바업이 있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 결산을 정기회에 가서 승인을 하는 것보다는 그 전에 공개를 위한 승인을 해준다든지 하면 그 해에 공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으로 봐서는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그 다음해 1월까지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기간이 당겨질 만한 사항이 아닙니다.
정리

이정리기획실장

그것에 대해서 기획실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결산은 결산보고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우리 모든 조례를 다 고쳐야 됩니다. 의회에서 중간 결산승인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 핸디캡입니다. 지금 결산은 사실상 추경이 들어가기 전에 6월, 7월경에 다 끝납니다. 그래서 결산하시는 위원님들이 보고서를 다 만들어서 정기회까지 제출하는 시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이 결산위원들이 결산한 것이 사실 그대로 통과가 됩니다. 그러나 완전히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것을 중간에 확정을 지어서 결산을 했다고 공고하는 것도 법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어서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능박위원님께서 구청에서 하는 것을 예산을 승인해 주면 주민들에게 이것이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되어 가느냐 이것을 중간에 우리가 한 번 점검해주는 것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연말에 하는 것이 결산인데 회기년도가 2월말까지 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잘라서 재정을 주민들한테 보여드리는 것이 경제적으로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결산이라는 제도가 생겨서 6월, 7월달까지 결산해서 그 연도말에가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사실을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알고 싶어할 때는 그 하나하나 단위사업이라든지 언제든지 공개를, 지금 법적으로 하는 것이지 지금 숨기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내가 1월달에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보니까 우리 동네에 다리를 놓는다고 했는데 지금 구청에서 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 갑니까?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은 구청에 전화하기도 쉽고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간단히 알기는 쉽지만 일반 주민은 누구한테 어느 과에 어떻게 알아보아야 되느냐, 6월달이가고 7월달이 되어도 다리를 놓는다고 했는데 소식이 없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면 그 다리를 놓기 위해서 설계에 들어갑니다. 그 설계에 들어가는 것이 2,3개월 갑니다. 설계가 끝나면 보상이 들어가는데 그 보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진행 사항을 그 동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다리를 놓기로 분명히 했는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으니까 상당히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구의원님들이 저희한테 물으면 가르쳐 드리고 구의원님들도 주민한테 말씀을 드리면 아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해년도이다 보니까 12월달에 가서 다리를 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의원님들한테 매년 동지섣달에 부실공사를 하려고 다리공사를 이 때 시작을 하느냐 항상 질책을 받습니다. 예산을 이월시키고 공사를 연기를 시키고 하는 것이 오늘의 현재 행정입니다. 저희들도 알면서 그렇게 즉각즉각 못 하는 것이 구청 혼자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거기에는 주민이 있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 그런 사정이 지금 산재해서 지금 어린이집 하나, 노인정을 하나 짓는 것도 12월달에 가서 짓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태만해서 그렇게 늦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 절차를 밟기 때문에 늦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중간에 잘라서 12월달에 주민들한테 알려 주는 것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한능박위원

12월31일자로 세출예산은 마감을 하지요?
정리

이정리기획실장

12월31일자로 세출을 다 끝납니다. 세출을 끝나고 재정은 끝나지 않습니다.

한능박위원

다음해에 6,7월달에 결산검사를 해서 연말에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12월말이 되면 완전하지 않은 세입·세출에 대한 보고가 되겠지요. 그래서 2월말은 될 수가 있지요?
정리

이정리기획실장

2월말에는 세수가 끝납니다. 재정도 그 때 끝납니다.

한능박위원

그 이후에는 할 수가 있지요?
정리

이정리기획실장

그 이후에 명단을 가지고 제출을 하는 것이 6월까지, 전부 은행에 2월말일 까지 세금을 갖다 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한테 통보가 두달 후에 옵니다. 당장 들어온 돈을 모릅니다. 재정을 모릅니다. 최종적으로 대사해서 끝나는 것이 2개월 걸립니다. 그리고 4월부터 결산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2개월 만들어서 6월달에 결산이 들어가는 것이 행정절차입니다. 그래서 확정이 됩니다. 타이밍이 대충 그렇게 나갑니다. 보통 2개월, 세출은 12월31일에 끝납니다. 세입은 2월말까지 끝납니다. 그 세입을 완전히 확정해서 각 은행에 돈이 들어와 있는지 확인을 하려던 4월말이 됩니다.

한능박위원

위원장!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봉철

김봉철위원장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송화위원

앞서 제5조에 대한 제한규정하고 이의제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아직 못 들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경

이후경기획예산담당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공개의 재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하고 그 다음 컴마 찍고 정책에 관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정책이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표기상에서 잘못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이나 확정되지 않은 정책을 의미하기 때문에 앞이 뒤에 것까지 다 수식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진중인 사업 추진중에 정책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추진중인 것은 다 제한할 수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거의 제약을 할 수는 없지만 제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구청장이 봤을 때 미확정 되거나 추진하는 것 중에서도 일부가 꼭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제한할 수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제4항에 재정운영에 저해되는 것은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다 되지 않느냐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위의 두 가지는 미확정이거나 추진사항을 암시해 주는 것이고 맨밑에는 확정된 것까지도 구청장이 봐서 국가재정이나 구재정력에 저해가 된다고 할 때는 제한할 수 있다라고 표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의제기에 관해서는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이 안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내무부에서 규칙이 나와서 광역단체에서도 공통적으로 되어 있고, 각 구에서도 공통사항으로 이렇게 조항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의제기를 꼭 넣어서 안될 것은 없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이의ㅔ기를 여기에 넣지 않는다고해서 이의제기를 못하는 건 아니고 모든 행정이 다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은 이의제기를 하면 위원회를 또 구성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너무 많이 나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해서 제 생각에는 이의제기에 관해서는 규칙으로 언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봉철

김봉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서 한능박위원께서 중간에 공개하는 방법에 대한 제의가 있었는데 그것이 실무담당관 입장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후경

이후경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공개하는 것에 문제가 되는 것은, 작년도 것 결산승인이 언제 되느냐 하면 할 수 없이 법적으로 그 해 정기회에 가서 승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 이전에 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될 수 있다고 말씀 드린 것은 그렇게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강조 드릴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1월달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것을 넣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사업같은 경우 제 생각에는, 금년 2월달에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미결된 것 확정이 안된 것이 나중에 확정이 됐다든가 하는 것은 추가로 올려서 공개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철

김봉철위원장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생환위원

2월달하고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공개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서에 준하는 내용과 전년도 집행했던 결산서에 들어 있는 내용 이 두 가지를 공개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사실 그 부분은 앞서도 설명하셨지만 지역신문 기자들까지 데려다가 설명회까지 해서 공개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어차피 공개되어 버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을 공개하면서 굳이 제5조의 제한사항에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이나 정책에 관한 사업이라든지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이런 제한사항까지 넣을 필요가 있는가? 굳이 넣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

이정리기획실장

예, 기획실장이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이, 모든 법을 만들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모든 법이라는 것이 완벽한 법은 없습니다. 어떤 주민이나 어떤 언론인이 와서 자기가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대충 어디서 말씀을 듣고 와서 「왜 그것은 공개를 하지 않았냐?」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 사업은 지금 우리가 추진할지 어떨지 확정이 되지 않아서 공개를 못합니다.」 그것을 제가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릴 것 같으면, 우리 구 단위에서는 그런 크게 숨길 사항이 없다고 봅니다. 앞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마는 광역단체나 정부쪽을 봐서 정책사업이나 국가사업을 할 때 보안이 따르는 사항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지 우리 구 단위에서 하는 모든 사업은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구청장이 임의대로 결정하는 권한이, 승인 안받고 하는 재정사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조례를 만들 때 법을 만드는 사람의 기술적인 문제지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그렇게 숨기고 할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철

김봉철위원장

한능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능박위원

한능박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앞서 공개하는 횟수를 회계연도 중간 혹은 연말에 공개하는 것을 제안 했습니다. 그것은 담당실장님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 사항을 검증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공개하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저도 동의를 하고 동의 하면서 취소를 하고, 그렇다면 앞서 유송화위원이 말씀하신 제5조 제1·2항에서 지금 점과 컴마로 되어 있죠?
후경

이후경기획예산담당관

예.

한능박위원

제2항의 컴마를 점으로 바꿔야죠?
후경

이후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점이 맞을 겁니다.

한능박위원

이상입니다.
봉철

김봉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송화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송화위원

앞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 행정정보공개조례에 보면,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해야 한다해서 공개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 외에는 전부 다 공개해야 된다라는 이런 제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5조에 들어 있는 제한규정같은 경우에는 이것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애매 모호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실제 공개 안할 것만 딱 안하겠다고 하고 나머지는 다 공개해야 된다고 제한설명을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서 김생환위원님도 얘기 하셨지만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이 공개될 이유는 없을 것이고, 추진중인 사업을 공개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제1.2.3항 모든 내용이, 제4항에서 구청장이 재정운영 상황에서 정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당연히 공개를 안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여기에 묶일 수 있는데 굳이 제한설명을, 제1항 정도는 상식적으로 들어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해도 제2항 같은 경우에 저는 집어 넣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제한할 수 있는 항목을 넓혀서 포괄적으로 해두고 무슨 사항이든간에 구청장이 판단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추진중인 사업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을 넣는다고 하면 범위적인 부분에서 제한규정을 너무 많이 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2항 부분을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4항에 모든 내용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리

이정리기획실장

유송화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기획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신 중에도 말씀이 계셨지만 재정공개라는 것은, 주민의 세금을 받아서 구청에서 하는 일은 하나도 속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 법이 있기 전에도 공개를 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확정적으로 하는 부도 있고 안하는 부서도 있고 해서 지금 법으로 결정하는 상황인데 추진중에 예를 들어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 어디에 쓰레기소각장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어느 정도 계획이 확정이 되었을 때는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정에는 구청장의 권한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재정에 따라가는 것은 의회에 승인을 받습니다. 다 공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추진중일 때 아직 A지역도 있고 B지역도 잇고 이럴 경우에는 공개가 좀 곤란하고, 예를 들어 수락산에 산림욕장을 많이 만들어 놓아서 주말에 주민들이 많이 오는데 우리 노원구 주민만 가는 게 아니라 서울시내 주민들이 많이 와서 지금 쓰레기를 엄청나게 버리고 갑니다. 그 처리비용이 엄청나게 듭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다만 입장료는 아니라도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 쓰레기 값이라도 우리가 조금 얼마씩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것도 우리가 추진할려고 생각을 했는데,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금 공개 하지 못하는 것이지 그 외에 재정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숨길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후경

이후경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5조는 표현상의 문제인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맨 밑의 4항 구 재정운영에 저해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를 안 한다는 내용만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지금 추진중이거나 확정된 것은 분명히 제한할 수가 없는데 그것 마저도 제정운영에 저해가 되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재정운영에 저해는 안 될 망정 이것을 발표해 보았자 주민들한테 득이 안 되는, 강도가 이것보다 얕은 강도에 있는 사한도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1,2항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꼭 재정에 저해 요인이 크게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을 공개해서 득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될 때 저해요인은 안 될 망정 이것을 안하는 것이 구청장 입장에서 행정을 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1,2항이 뒷받침 해주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2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필요한 조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송화위원

집행부와 주민의 의견은 항상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개해도 괜찮을텐데 라고 주민이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집행부에서는 이것은 공개하면 안된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판단이 얼마나 공정한가가 문제일 것입니다. 이런 주민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에 조례의 기본적인 내용은 예전에, 보통 법을 정할 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제한할 할 수 있다,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규정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강자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법이나 조례를 정할 때 이것 외에는 다 공개해야 된다, 이것 외에는 다 괜찮다, 즉 제한이라는 것을 가장 분명히 해 두는 것이죠. 제한이라는 것을 이것, 이것은 안된다라고 분명히 해둠으로 인해서 이것 이외에는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법에 대해서 판단할 근거를 명확히 해 두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5조에 있는 제한 내용은 그러한 판단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공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결국은 집행부의 판단에 따라서 공개되거나 안 되거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을 할 때 이것 이외에는 공개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식으로 저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 맞다고 보고 이 조례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표현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주민의 권리에 대해서 명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여기에는 이의 제기에 대한 명시 부분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단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보았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주민의 권리를 분명히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일단 미료안건으로 두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내용이 보강될 때 까지 미료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봉철

김봉철위원장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법이라는 것이 완전무결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도 이외에 다른 사항도 발생할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유송화위원말씀대로 꼭 세부적으로 되고 안 되고 정하기는 어렵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꼭 명시해서 그대로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리

이정리기획실장

우리 위원장님과 유송화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것에 조금 변명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공개는 솔직히 그런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운영에 대해서는 절대 하나도 숨길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주민이 세금을 내는 재정운영을 구청장이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유송화위원

그럼 제한규정을 넣지 말지요.
정리

이정리기획실장

그러나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도로를 개설하는데 A코스도 있고, B코스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 도로를 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제 이것을 왜 미리미리 공개를 안하느냐, A쪽을 낼 때도 문제가 있고 B쪽을 낼 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쓸 때 구청장이 숨길 것이 있다, 한푼도 못 숨깁니다. 행정공개는 문제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남북통일이 안 되어 있어서 보안상 여러가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있지만 재정은 공개 안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도로를 내는데 A지점이냐 B지점이냐, 도로를 내는 것은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확정되기 전에 여러 가지 민원이나 땅값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추진중에 있는 것을 공개를 못 하는 것이지, 그 외에는 재정에 대해서는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유송화위원

당연히 그렇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철

김봉철위원장

예, 양승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승원

양승원위원

일문일답으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은 서울시 전반적인 사항이고 지방자치 되기 전에 옛날 구정자문위원 시설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문일답을 하지 마시고 빨리 회의를 끝내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철

김봉철위원장

그러면 유송화위원께서 미료안건처리를 하자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송화위원

이의 제기에 대한 내용도 없고, 제한규정에서 너무 포괄적인 것으로 묶어둠으로 인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 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봉철

김봉철위원장

그러면 미료안건으로 할 것인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미료안건으로 했으면 하는 유송화위원님의 의견입니다.
후경

이후경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제가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송화위원님하고 저희하고는 보는 측면이 다릅니다. 위원님은 권리침해 측면에서 자꾸 보시고, 우리는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는데 사실은 견해차이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법이라는 것이 이럴 때는 이렇게 되고 흑백으로 딱 잘라 놓기는 아주 힘 듭니다. 그러다 보면 예측불허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틈을 주셔야 예측불허에 대한 사항도 기관장그로서 대처하지, 지금 이 조항은 양승원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우리 구만 이런 것이 아니고 전체가 다 이렇습니다. 이러넫 한번 시행해 보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 보다는 일단 시행을 해 보면서 시행착오가 있다든지, 법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그 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의제기에 관해서는 규칙으로 정해 놓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유송화위원

양승원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모든 곳에서 했다고 해서 저희 구도 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좀 더 주민의 입장에서 내용을 잘 정할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하고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야 당연히 웬만한 것을 빼고는 다 공개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보다 명확히 해주지 않으면 앞으로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제한할 만한 그런 충분한 여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굳이 저는 표결까지 원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의 제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례상에 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조에 현재 시행규칙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7조에 이의제시기에 대한 부분을 한마디라도 반드시 명시를 하고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봉철

김봉철위원장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후경

이후경기획예산담당관

이의 제기를 하나 넣자는 말이죠? 그러면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이의 제기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자는 말입니까?

유송화위원

아니요, 그것은 조례를 정할때 맞지 않는 규칙입니다. 시행규칙에 대한 것을 넣을 때는 시행규칙에 대한 내용만 문구상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이의 제기라는 부분은 다른 조항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행규칙이라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시행규칙을 정한다는 내용 외에는 더 이상 들어갈 만한 것이 없습니다.
정리

이정리기획실장

시행규칙이라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고 공고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시행규칙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공고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유송화위원

예전에 보육위원회의 조례를 제가 발의해서 통과시킨 적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관한 시행규칙도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저는 구보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전에 집행부에서 저희 구 위원들한테 전혀 의논하지 않습니다. 규칙에 대해서 언제 저희한테 의논한 것이 있습니까? 저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규칙은 물론 집행부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입법을 할 경우에도 저희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집행을 잘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의논을 합니다. 그러나 규칙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한테 상의 한 마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규칙에서 정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는 밝히셨지만 저는 7조 부분에 이의제기에 대한 부분을 명시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철

김봉철위원장

예, 양승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승원

양승원위원

지금 유송화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오늘 토요일이고 하니까 위원장님이 빨리 결단을 내리십시오.
봉철

김봉철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송화위원

이의 있습니다. 방금 말씀 드린 것과 같습니다.
봉철

김봉철위원장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이야기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유송화위원

제7조 이의제기신청이라는 내용은 넣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당장 문구를 집어 넣기는 그렇고…
후경

이후경기획예산담당관

여기에 안 넣어도 이의제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어떤 짓은 이의 제기를 안 합니까? 다 이의 제기를 합니다. 유송화위원님은 여기에 넣어서 확실하게 하자고 그러시는 것인데 이의 제기를 하면 위원회가 열려야 되는데…

유송화위원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규칙에 넣는 것과 조례상에 넣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실장도 규칙에 넣는 것은 그것 뿐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의제기부분을 담당관님께서…
후경

이후경기획예산담당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규칙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유송화위원

일단 넣고자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입장을 밝혀주셨기 때문에 이의신청 부분이 규칙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 입장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장 여기서 문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마는 이의신청을 반드시 할 수 있고, 이의신청에 대해서 이의신청 절차나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는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것을 명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봉철

김봉철위원장

실무 담당관께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후경

이후경기획예산담당관

조금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안 넣어도 어차피 이의신청을 받아서 처리하게 되어 잇는데 이의신청에 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는 문구를 넣으면 됩니다. 5도에 관한 이의제기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러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

이정리기획실장

모든 것은 다 이의 제기할 수 있는데…

유송화위원

물론 이의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의 제기는 진정의 방법으로 밖에는 못합니다. 조례에 명시하지 않으면 공식적인 조례나 규칙의 과정을 밟지를 못 합니다.
봉철

김봉철위원장

이것은 자동적으로 다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후경

이후경기획예산담당관

어떤 구정 전반에 대해 이의제기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위원님이 넣자고 하시니까, 안 넣어도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인데…

유송화위원

일단 이의 신청 부분에 대해서 수정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제7조 이의신청부분 「청구인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집행기관으로부터 공개 거부 결정서를 받을 때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제안합니다.
후경

이후경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 보다는 지금 제한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이 이의제기될 일이지, 다른 것은 이의제기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제한을 공개해라 안 해라 이것이죠?

유송화위원

그렇죠, 5조에 대한 이의제기라는 것이죠.
후경

이후경기획예산담당관

공개제한은 규칙으로 정하지만 규칙은 세부적으로 정하는 것인데 그러면 5조에 관한 이의제기라고 명기되어야 됩니까?

한능박위원

그러면 이의제기에 대한 처리 규정도 정해야죠?

유송화위원

규칙으로 정해야죠.
봉철

김봉철위원장

그러면 5조 항에다가 집어넣지 그래요, 4항까지 있으니까 5항으로 넣으시죠.
후경

이후경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5조에 관한 이의제기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이러면 될 것 같습니다.

유송화위원

시행규칙에 이미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따로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 정도로만 해 두면 나머지는 규칙으로 정하면 되는 것이죠.
후경

이후경기획예산담당관

5조에 관한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7조로 들어오고, 7조가 8조가 되는 것입니다.

유송화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리고 이의 제기 신청 내용에 대해서 규칙을 반드시 정해주셔야 됩니다.
봉철

김봉철위원장

그러면 위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유송화위원님께서 제7조 시행규칙을 제8조로 하고 제7조로 「청구인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해여 집행기관으로부터 공개거부결정서를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수정동의안을 제안 했습니다. 위원여러분 유송화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묻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된 조항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조항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의 수정조항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조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2회노원구의회(임시회) 기획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산회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