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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성환 의원 5분자유발언

72회 제도시건설위원회199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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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인 출석위원 6일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노원구(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수락산도로개설재고에관한청원(황한웅의원·김성환의원소개)
의회일정 제1항 수락산도로개설재고에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수 차례의 간담회를 거쳐 심사한 결과 본 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본 위원회명으로 건의문을 집행기관에 제시하기로 의결하였으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해야 함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의거 수락산도로개설재고에관한 청원을 번안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성택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택

한성택위원

한성택위원입니다. 수락산 도로개설은 주변여건을 보아 도로개설이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나 7,000명이 넘는 청원인들이 환경파괴 등에 대한 우려 역시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노원구청과 관계부서에서는 청원인들과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곽종상위원장

또 다른 의견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없으시면 본 청원건은 도로개설의 타당성을 인정하며 청원인들이 우려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최대한 관철될 수 있도록 집행부서측은 주민들과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면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건의문 작성은 제1차 회의시 한성택위원님에게 모든 사항을 위임한대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2차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시55분 산회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