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태순 의원 발언

72회 제본회의1997-06-16

김태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윤

고재윤의사계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제7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선회

김선회의장

재적의원 42명중 재석의원 34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섭

배진섭사무구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배진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지난 제7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표검사위원에 김성환의원을 선임하고 일반위원으로 전 노원구 재무국장을 지내신 오금석씨, 회계사 유장희, 김종화씨를 위원으로 선임코자 추천하였기에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선회

김선회의장

예, 김성환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에서

의석에서김성환의원

-지금 의사일정 10항에 올라와 있는 서울특별시노원구마을버스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등과 관련해서 지난 주 토요일부터 몇 차례 운영위원회를 가지려고 했으나 회의를 진행하지 못한 관계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김성환의원님의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회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관계 국장님들께서 행정에 바쁘신 것을 감안해서 의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내려가셔서 행정을 보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국장님들께서는 내려가셔서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선회

김선회의장

정회를 마치고 의회를 속개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김봉철 기획보건위원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김봉철기획보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보건위원장 김봉철위원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7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기간중 기획보건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서울특별시노원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장은 매회계년도마다 1회이상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토록 함에 따라 서울특별시노원구재정운영사황의공개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제도 정착에 부응하는 합당한 조치로 판단되나, 안 제5조 주민공개의 제한조항이 너무 포괄적이고 불명확하여 주민공개거부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를 확보코자 안 제7조에 이의신청 조항을 신설, 수정가결하고 나머지 조문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노원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선회

김선회의장

김봉철기획보건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 단체장은 매회계년도마다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등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토록 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서울특별시노원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하여 기획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구역경계조정대상지역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6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구역경계조정대상지역의견청취(안)과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의한 최원환 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환행정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원환입니다. 지금부터 제7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기간중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구청장으로부터 '97년5월9일 행정구역경계조정대상지역의견청취(안)과 '97년5월15일 서울특별시노원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97년5월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97년6월14일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첫번째 안건의 주요골자는 하계2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추진으로 동일아파트 단지가 3개의 행정동 및 법정동으로 구분되어 있어 입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게 되어 이에 관한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자는 것으로서 지역별로 하계2동 지역은 13개동 1,692세대, 중계2동은 5개동 684세대와 상계6동은 당현천 일부지역으로서 지난 6월10일 제1차 본회의 산회후 간담회를 통하여 해당동 위원님들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찬성 의견을 청취한 바 있으며 본 위원회에서도 지역적인 특성, 경제성 그리고 행정관리상 하계2동 지역으로 편입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구 결정안과 같음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안건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로는 '96년12월1일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공포에 따른 공인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민원봉사실을 민원봉사과로 개정하자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 역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기간중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구역경계조정대상지역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최원환행정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하계2구역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지구내 동일 아파트단지가 3개의 행정동으로 구분되어 이를 조정코자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구역경계조정대상지역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구역경계조정대상지역의견청취(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년12월1일자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공포에 따른 민원봉사실을 민원봉사과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노원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1분

선회

김선회의장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노원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남장희 시민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남장희시민복지위원장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복지위원회 위원장 남장희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주 구정질의 기간동안 구민들의 어려운 점을 상세히 파악하여 대안까지 제시하는 질의를 듣고 본의원 의원이기에 앞서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질의하신 모든 의원님에게 이자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은 서울특별시노원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본 안건의 개정이유로는 지난 '96년말 우리구의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직제 및 명칭관련 조항들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다소 늦은감은 있으나 당연히 개정되어야 될 안건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본 안건 심사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를 모두 마치며 지난 임시회 기간동안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고생을 하신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노원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선회

김선회의장

남장희시민복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직제 및 기구 명칭에 맞게 관련 조항을 일치시키고 의사결정방법의 불합리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노원구상계8주택재개발구역지정계획(안)의견청취(노원구청장제출) 7. 수락산도로개설재고에관한청원(황한웅의원·김성환의원소개)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5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노원구상계8주택재개발구역지정계획(안)의견청취와 의사일정 제7항 수락산도로개설재고에관한청원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곽종상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상도시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곽종상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번 제72회 임시회 기간동안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3건으로서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96년12월1일자로 기획실 설치에 따른 직제 개편으로 인해 현행법 제3조 제2항 제1호중 기획예산고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직제 개편에 따른 개정은 당연한 조치이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계8주택재개발구역지정계획(안)의견청취의건입니다. 본 안건은 상계동 197-10번지와 그 주변 21필지에 대해 재개발지구로 지정하려는 계획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 지역은 상습 수해지역으로서 교통량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노후된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건축물의 기능을 다 할 수 없으며 도시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주거환경 또한 취약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증진을 위해 이 지역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계획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끝으로 수락산도로(삼락교회∼은곡초등학교)개설재고에 관한 청원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청원건은 상계9동 김 조외 7,004명의 청원을 황한웅, 김성환의원님의 공동소개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으로 삼락교회와 은곡초등학교 구간을 잇는 수락산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도로개설로 인한 환경파괴와 교육, 주거환경의 훼손, 교통안전 문제 등으로 심각해질 상황들을 대비하여 도로개설을 재검토하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해 심사숙고하기 위해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실시하였는바, 수락산 도로개설은 그 주변여건을 보아 도로개설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나, 7,000명이 넘은 청원인들의 환경파괴 등에 대한 우려 역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노원구청은 청원인들과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져 의견서를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발송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심사한 만큼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상계8주택재개발구역지정계획(안)의견청취(노원구청장제출) 수락산도로개설재고에관한청원(황한웅의원·김성환의원소개) (끝에 실음)
선회

김선회의장

곽종상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6년12월1일 기획실 설치에 따른 직제개편으로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 6항 서울특별시노원구상계8주택재개발구역지정계획(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재개발사업에 이를 반영코자 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상계8주택재개발구역지정계획(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상계8주택재개발구역지정계획(안)의견청취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락산 자락을 가로질러 삼락교회와 은곡초등학교간 도로개설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노원구 차원의 종합적인 환경보조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청원으로 수락산도로개설 재고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아파트관리제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계획변경(안)(아파트특위위원장제안)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2시4분

의사일정 제 8항 아파트관리제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이종은 아파트관리제도개선특별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이종은아파트특위간사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파트관리제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간사 이종은위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특별위원회 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96년8월28일 제61회 임시회에서 위원을 13명으로, 기간은 6개월로 하는 특위구성의건이 가결되어 위원장을 임준홍의원으로 간사를 김성환의원과 본 의원을 선임함으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수많은 조사와 연구 및 현장방문 등을 하던 중 설문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우리구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를 계획한 바 설문조사의 내용과 양이 방대하여 당초에 특별위원회기간으로 정한 '97년2월28일까지 끝낼 수 없기에 특위기간을 '97년5월31일까지 3개월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본 특위에서는 연장기간 동안에 알찬 내용의 최종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으로서 수차례의 회의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나아가 전문가를 초청하여 설명회를 개최하고 아파트 관리당사자 및 주민들을 초청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이같이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최종보고를 작성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최종 검증 절차로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보고서에 반영함이 타당하다는 판단아래 지난 5월 23일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본 특위에서는 공청회의 주된 목적을 그동안 특위에서 활동한 내용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초청연사와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보고서 작성에 반영하기 위한 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여 공청회에 그리 큰 기대를 갖지 않고 임하였는데 공청회 당일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500여명이 넘는 많은 주민들이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깊이 있는 질의를 함으로서 공청회는 성황리에 마쳤다고 할 수는 있겠으나 공청회시 초청연사가 제기한 현행관리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서면에 의거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본 특위에서 검토한 결과 특위계획에 정하여진 기간 즉 5월 31일까지는 도저히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없으며 국회나 건설교통부, 서울시 등에 건의 및 질의를 하여 그 결과를 최종보고서에 수록함이 공신력있는 보고서를 만드는데 필요한 절차라고 판단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특위기간을 의결일로부터 45일로 하고 최종보고서 작성관련 예산을 400만원 증액하는 내용으로 특별위원회 계획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이에 금일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여러분! 본 특별위원회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공청회도 개최하는 등 모든면에서 최선을 다하였기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특위에서는 더욱 알차고 깊이 있는 내용의 최종보고서를 작성함이 구민들이 권익을 증대하는데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어 부득이 특별위원회의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사오니 특위계획 변경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특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긴 시간동안 진지하게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참 조】 아파트관리제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계획변경(안)(아파트특위위원장제안) (끝에 실음)
선회

김선회의장

이종은 아파트관리제도개선특별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들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지난 5월23일 개최한 아파트관리제도개선특별위원장의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점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부득이 활동기간을 연장하려는 내용으로 변경하려는 아파트관리제도개선특별위원회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아파트관리제도개선특별위원회계획변경(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2시10분

의사일정 제9항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변상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어 전 노원구 재무국장 오금석, 회계 유장희, 김종화씨를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결산검사위원으로 오금석, 유장희, 김종화씨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노원구마을버스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한능박의원외13인발의)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2시11분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노원구마을버스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하신 한능박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능박의원

안녕하십니까? 한능박입니다. 이제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마을버스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원구는 12개소의 지하철역이 있고 도로 여건상 소로 위주의 교통망을 갖고 있으며, 시내버스 운행이 곤란한 지역들이 많아 전철의 대량성과 신속한 대중교통으로서의 역할을 극대화하고 학교와 상업지구, 버스정류장 등의 단거리 구간의 지역연계와 지역순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노원구는 마을버스의 효율적인 운행이 요구되는 자치구입니다. 이에 대하여 노원구의 마을버스운행실태를 보면 노선체계가 주민의 요구에 흡족하게 이루어지지 모사고 있으며 그 운행체계의 부실·불법운행등의 많은 문제점을 표출하고 있어서 자가용없이 마을버스를 이용하여 역세권까지 가려는 서민들의 발을 묶어놓고 있으며 기사들의 난폭운전과 불친절등에 학생들과 여성등의 노약자들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업자들 또한 제도적 보완과 적자운영의 모순을 시정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원구의회가 개원된 이래 약 6년간 노원구의회의 본회의장, 각종위원회에서 구정질의와 임시회 여러의원들이 지역구의 민원을 토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원구청의 해당공무원들은 어려운 점만을 내세우며 민원사항의 대부분을 방치만 하고 있을 뿐 개선의 의지가 없다고 보아 구민의 대의기관인 노원구의회에서 발벗고 나서서 10만이 넘는 마을버스 이용자들의 고질적인 민원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을 통하여 마을버스 노선별 허가와 운행, 제도개선들을 상세히 연구 조사할까 합니다. 특위의 구성에 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이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는 방안을 의견제시하시는 도시건설위원이 계시는 줄 알고 있으나, 마을버스민원문제는 오래전부터 끊이지 않고 구청에 접수되는 고질적인 사안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보다는 지방자치법 36조에서 지방의회에 권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 감사와 동일한 효과를 갖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면 특위위원 구성도 해당 마을버스 노선의 해당동 출신 의원이 참여하셔서 민원도 수집하고 수렴하여 실효성있는 조사활동을 해볼까 합니다. 곽종상 도시건설위원장이하 도시건설위원들의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동료의원들께서도 본 특위 구성건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특위구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배포된 유인물을 참조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회

김선회의장

한능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한웅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의장!.」하는 의원 있음

에서

의석에서황한웅의원

-이 건에 대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황한웅의원님의 정회요청으로 약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45분 계속개의

김종옥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노원구 마을버스의 허가내역과 노선별 타당성 운영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마을버스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하여 한능박의원의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곽종상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곽종상의원

곽종상입니다. 한능박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마을버스 운영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구청측에 강력한 건의를 여러차례 한 바 있으며 사안의 특성상 앞으로도 이와 관련해서는 소속위원회나 소속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한능박의원이 제안한 특위구성은 부결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김종옥부의장

곽종상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이종은의원

-있습니다.) 이종은의원 무슨 발언이십니까? (
-찬성 발언입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이종은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종은의원 입니다. 본의원은 한능박의원께서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설명에 대하여 찬성발언을 하기 위해 발언대에 섰습니다. 방금 곽종상의원께서 반대 발언을 통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하셨는데 그 의견에도 일리는 있으나, 본의원의 의견은 우리 지방의회의 권한 중 감사기능이 있으나 그 감사의 기간을 지방자치법 제36조 1항에서 7일로 규정함으로써 자치구의 행정 전반에 걸쳐 위원회를 나누어서 감사를 해왔지만, 턱없이 부족한 겉핥기식의 감사였다고 저는 평소에 느껴왔습니다. 그리고 2기 노원구의회에서는 감사특별위원회의 구성없이 각 위원회별 감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타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싶어도 못하였던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평소 느끼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는 재적의원 1/3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에 의해 자치구의 행정사무중 특별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다루는 것보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더욱 비중있고 심도있는 조사활동을 벌였으면 하고, 그간의 우리 노원구의회의 각종 특위활동을 보면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10여명 정도의 위원이 구성되어도 실제 특위활동에 참여하는 위원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경향이 있어서 이번에 구성코자하는 특위는 한능박의원께서 강조하신대로 그 노선별 특성을 잘 알고, 그 노선별 구민의 민원을 수집, 수렴할 수 있는 해당동 출신의원이 참여하는 것만이 효율성 있는 특위 운영이 될 것이고 성과 또한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마을버스 운영의 문제점에 대하여 발의 의원이신 한능박의원께서 그간 제보에 의해서 한 달여 남게 의원 조사활동을 하였으나, 13개 노선별 배차시간의 파악과 실사에 인력의 부족과 전문인 초청 등의 경비문제로 특위를 구성하여 동료의원들과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하고자 제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지역구에도 마을버스노선이 있으나, 한 대도 운행치 않고 있어서 주민들로부터 귀가 따갑게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 격한 항의를 본의원이 수차례 하였으나 시정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지역구내에 마을버스 노선이 있으신 의원들께서는 저와 같은 민원을 많이 접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의 불편한 민원도 해결하고 집행부의 복지부동적 자세도 경고하며, 업자들의 불법부당행위의 시정과 업자들의 현재의 상황을 들어서 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주민과 업자 모두가 피해가 없도록 하는 기틀을 만들려고 하는 주민 대의기관으로서의 자세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사견을 달자면 우리 노원구의회에 현존하는 계파의 정치적 쟁점 때문에 순수한 의정활동이 방해 받아서는 안되고 주민의 민원해결이 뒷켠으로 따돌려져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 특위 구성에 대하여 한쪽 계파에서는 적극 찬성하고 주민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 계파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65회 본회의에서 김은경의원외 14인이 발의한 "자금특위"는 행정위원회 소관업무가 많으며, 특별한 사안이 아닌 구자금 전반에 걸친 특위 제안임에도 불구하고 연구하고 구재정을 올바로 잡기 위한 의원들의 의욕적인 발의라 하여 적극적으로 특위 구성을 승인해준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한능박의원이 발의한 마을버스특위는 초대의회에서는 "미도파환승센터와 마을버스특위"를 통하여 다루어졌으나, 그 당시 환승센타 문제에만 중점을 두었을 분 마을 버스 문제는 소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도시건설위원회와 구정질의에서 몇몇 의원이 파상적으로 질의하고 지적하여 시정하겠다고 했으나 그 순간만 넘기는 임기응변적 구청의 자세였고 업자들 또한 적자를 내세워 불법운행, 미운행, 배차간격 미준수, 불친절등의 불편을 주어 결국 우리 주민만 피해자로 남아 오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문제를 총체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의무 또한 노원구의회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노선의 문제점을 모르는 의원이 심층적인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보다는 해당 노선별 해당동 출신 의원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만이 피부에 와 닿는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길이라 사료됩니다. 본의원은 마을버스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위건, 일반특위건, 어느 형태든지 참여를 해야겠습니다. 그러나 특위가 아닌 도시건설위원회의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참여할 길이 없습니다. 본의원은 지금 행정위원회 소속으로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찬·반이 있는 경우 표결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회의규칙이나, 주민의 빗발치는 민원과 10만이 넘는 마을버스 이용주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표결 처리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옥부의장

이종은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곽종상의원의 반대발언과 이종은의원의 찬성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찬·반이 대두되므로 투표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서종화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종화의원 입니다. 이종은의원님 발언하시는 것 잘들었는데 다소간에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종은의원님 말씀중에 조금 다른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앞에 나왔습니다. 먼저 다른 특위와 관련해서 자금특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본의원 역시 자금특별위원회에 찬성한 의원이었고 지금 현재는 간사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금특별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는, 물론 이종은의원님 말씀대로 재무국에 소관된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약 200억원 정도의 다른 부서에 속해 있는 기금을 다루는 일 역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업무 자체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속해 있는 마을버스하고는 다소간에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마을버스와 관련해서 이종은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기왕에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여러차례 다루어 왔고, 지금까지 여러 문제점이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차례 지적을 했고 부분적으로 시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종은의원님 말씀대로 다른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져 있는 의원님들이 도시건설위원회에 예를 들어 소위원회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때 참여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은 하지만,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특위를 다 만든다고 한다면 제가 얼마전에 시민복지위원장님하고 저희 동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하고 계시는 분들을 만났었는데 그분들이 이러저러한 문제점들을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것을 물론 시민복지위원회 업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알 수가 없으니까 특위를 만들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 전부다 특위를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른 위원회에 소속되어 동료의원들한테 자기가 알고 있고, 느끼고 있는 문제점들의 자료들을 제공해서 그 안에서 논의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보다 더 타당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옥부의장

서종화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김태순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김태순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김태순의원

행정위원회 소속 김태순의원입니다. 또 월계3동 의원 김태순입니다. 우선 간략히 설명하자면 우리 월계3동 지역은 마을버스가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마을버스가 상당수가 서민들이 애용을 하는 마을버스입니다. 이것은 마을버스가 운영의 불합리와 그 동안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 된다는 것은 우리 전체 의원이 다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까지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주민들의 원성이 날로 극대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업무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지만, 구 차원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근거한 조사권과 감사권을 발동해서 오늘날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또 우리 의원차원에서 뭔가 하겠다는 우리 의원들의 충정어린 의정활동을 거부하고 막는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의 명분이 없습니다. 지금 상당수가 노원구 주민이 의회를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있어서 의원 상호간의 의견차이로 명분을 잃는다는 것은 우리가 의정활동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표결로써 한다는 것은 회의규칙상은 맞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고, 그리고 이번에 어떤 개선안을 마련해서 해결하자는데에 대해서 표결로써 한다는 것은 저는 절대 원치 않고, 가능한 우리 의원님이 만장일치로 채택해서 우리 노원구민 앞에서 떳떳이 우리 노원구의회가 일을 하겠다는 의욕을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옥부의장

김태순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찬·반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투표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최원환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최원환의원

최원환의원입니다. 지금 특위 구성을 놓고 본회의장에서 찬·반을 묻는 우리 의원들간에 사실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일을 하겠다는데에는 저는 전폭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발언하시는 의원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먼저 자금특위 얘기도 나옵니다. 본의원은 자금특위 구성하는데에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그 당시에 반대를 했던 사람중에 한 사람 입니다마는 우리가 특위를 꼭 구성해야만이 의정활동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상반기에 도시건설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마을버스 문제에 대해서 여러차례 공무원들을 상대로 질의를 했고, 모든 불필요한 문제들을 개선해 보려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에 와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마을버스 문제에 대해서 일을 하나도 하지 않은 것 같은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오늘 한능박의원께서 용기를 내서 특위를 구성하자고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마는 너무 갑작스럽게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본회의에 상정이 되니까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여러가지 인식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미료안건으로 미루고 이 문제를 해당동 의원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또 도시건설위원회에 질문도 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관계공무원들과 토론도 해서 이 문제가 정말로 심각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어떤 확실한 답이 나와서 여러 의원님들이 인식했을 때, 다음에 이 문제를 가지고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어서, 오늘 미료안건으로 미루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상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서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옥부의장

최원환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자는 안을 제시하셨는데, 지금 찬·반이 대두되어 있고 투표로 하자는 결정을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미료 안건으로 처리하는 것은 힘들겠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한능박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한능박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능박의원

한능박의원입니다. 제가 발의한 마을버스 특위 때문에 지금 점심식사도 넘기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지방의회의 권한중에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군· 의원들 결의대회에서도 안건으로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밖에 못합니다 구행정의 넓은 부분을 일주일내에 할 수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위원회별로 관장하고 있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위원회에서만 하고 타위원회 소관사항도 관심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지방자치법에서는 당위성만 있다면 행정사무조사를 언제든지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의회에서 이 부분을 많이 살린 다면 감사의 일주일도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의 기능도 똑같은 기능입니다. 상임위원회 기능도 중요합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것 보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면 여러면에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안건을 처음 초안을 잡아서 워드를 치면서 그날 도시건설위원장에게 드렸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으로 양해를 얻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기가 일주일 입니다. 일주일 사이에 비공식적인 간담회에서는 말씀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공식적인 회의에서는 안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일요일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많은 안건을 처리한 그런 사정이 있다고는 하는데, 이 문제는 최원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미료로 처리해서 시간을 두고 해야 되는 문제라면 모르지만, 화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발의를 했고 도시건설위원회 자체내에서도 의견을 집약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안된 것 같습니다. 본의원은 조금 섭섭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사유와 앞으로 노원구의회에서 타 위원회 것을 할 수 없는 길이 있다면 안됩니다.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하려면, 화급한 사항이 있다면 해야 됩니다. 상임위원회 의견도 존중해야 되지만 화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짚어 볼 기회는 꼭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김종옥부의장

한능박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곽종상의원

-의장!) 아까 반대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
-지금 한능박의원님께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해명을 드려야겠습니다.)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곽종상의원

죄송합니다. 한능박의원님과 저와 관계는 굉장히 좋은 관계입니다. 평상시에도 호형호제하는 관계입니다. 제가 한능박의원께서 제안하신 마을버스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무작정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을 하려고 하는 동료의원의 의지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초대때부터 지속적으로 수회에 걸쳐서 집행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지하철 7호선 개통 이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노선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런 결론 등 여러가지 사항이 결의되었습니다. 그래서 수개월전부터 지난 임시회때까지 마을버스노선 변경안을 가지고 심도있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룬 것도 사실입니다. 서울시에서 아직까지 공문이 내려오지 않은 관계로 내일부터 그 노선이 조정된 마을버스가 다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 운영에 따라서 약간의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하철 7호선 개통과 자가용 증가된 그런 이유로 인해서 마을버스 이용 승객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달 정기회때 마을버스 이용객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한능박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불친절하고 배차간격이 불규칙하고 청소상태가 불결하고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해당 부서에 제안을 하고 시정을 촉구했습니다마는 사실 아직까지 조정이 안 된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태순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 마을버스 부분에 대해 전혀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시일이 촉박하면서도, 부족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사안에 대해서 수시간 동안 머리를 짜내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한능박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특위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하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월권행위인것 같기도 해서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제가 드린 말씀에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옥부의장

곽종상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노원구마을버스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한 표결방법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1항, 2항의 규정에 의거 기립투표와 무기명투표가 있으나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면 무기명 투표로 하기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황한웅의원, 김성환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마을버스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윤

고재윤의사계장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호명순으로 진행하겠으며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으신 다음 정면 좌측의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찬반란에 기재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이종은의원

-주민들이 빗발치는 민원을 의원들이 표결처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표결처리 못합니다. 이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의 빗발치는 민원을 의원들이 표결처리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
에서

의석에서고창재의원

-이종은의원! 아까 발언중에서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수박겉핥기식의 감사라고 했는데 그러면 다른 소관위원회에서…) (
에서

의석에서이종은의원

-수박겉핥기식감사라고 이야기 안했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고창재의원

-공무원들한테 지적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다 수박겉핥기식 행정사무감사입니까?) (
에서

의석에서이종은의원

-수박겉핥기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 안했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고창재의원

-지금 속기록을 한번 볼까요?) (
에서

의석에서이종은의원

-속기록을 봅시다.) (
에서

의석에서김태순의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무슨 투표를 한 다는 것입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런 삭막한 분위기에서 어떻게 투표를 합니까, 평온한 상태에서 투표를 해도…) (
에서

의석에서곽종상의원

-하고 싶으면 도시건설위원회를 해체하고 하라니까요.) (
에서

의석에서김태순의원

-도시건설위원회를 왜 해체를 합니까, 자기 업무는 자기가 해야죠. 노원구 차원에서 더 매끄럽고 더 잘해 보겠다는 것인데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임정술의원

-그러면 의사결정을 하자고 해놓고서 보이콧트하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까? 42명 전체 이성을 찾읍시다.) (
에서

의석에서곽종상의원

-제가 일을 안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기는 하되…) (장내소란)

김종옥부의장

지금 이 상태로는 투표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9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의회를 속개하겠습니다. 황한웅의원의 감표위원 사임으로 인하여 서종화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한능박의원

-의장!) 한능박의원님 무슨 발언이십니까?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능박의원

한능박의원입니다. 제가 발의한 안건때문에 시간을 끌어서 죄송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 물론 좋은 안입니다. 그러나 도시건설위원장에게 제가 통보한지가 열흘정도가 넘었습니다. 화급하다면 이번 회기중에 소위원회를 구성했어야 됩니다. 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정식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식회의에서 안건조차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역주민의 민원을 수렴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저는 도시건설위원회 의지가 그렇게 강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위구성을 다시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에서

의석에서곽종상의원

-운영위원회에서 정식으로 내려오지 않았고, 운영위원회에서 내려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회의를 합니까?)

김종옥부의장

토론을 종결하고 투표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계장님 호명해 주십시오
재윤

고재윤의사계장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 의원성명 호명) (장내소란) (

13시40분 투표개시

에서

의석에서서종인의원

-저것은 말도 안됩니다. 국회에서도 의사봉은 뺏더라도 명패는 못뺏아 갑니다. 의회에서 있을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
에서

의석에서김생환의원

-투표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부의장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서종인의원

-정회가 있을 수 없습니다. 투표 중에 어떻게 정회가 됩니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아닙니다. 투표 중에는 정회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에서

의석에서지영배의원

-의장님! 같은 의원이지만 아주 불행한 일입니다. 의사당 안에서 이것이 무슨 짓입니까? 가만 있으려고 하니까 보다보다 정말 못 보겠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김성환의원

-투표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에서

의석에서남장희의원

-반대의사가 있으면 반대표만 던지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하면 반대표만 던지면 되는 것이지 명패를 가져 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조용히 해 주십시오. 명패를 지키라고 해서 감표위원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명패까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투표가 진행되기 힘드니까 의원여러분들께서 정회를 요청하시면 10분정도 정회를 한 후에 투표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
에서

의석에서서종인의원

-이것은 정회는 할 수 없습니다.) 경호권을 발동하든지 의장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에서

의석에서이정술의원

-사무국장은 뭐하는 것입니까. 무엇때문에 사무국장이 필요한 것입니까?) 조금 진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들이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투표하는 과정에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는데 감표위원이 무엇때문에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런식으로 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몇 분간 정회를 한 후에 투표를 진행하는 방법이 어떠냐 이런 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
에서

의석에서서종인의원

-의장!) 예, 서종인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전문위원을 여기에 출석을 시켜서 회의도중에 의원이 명패를 가지고 나갔을때 어떠한 처벌이 가능한지 그 답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투표 도중에는 힘들 것 같으니까 가능하다면 10분간 정회를 하자는 것입니다. (
에서

의석에서고창재의원

-의장!) 예, 고창재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지금 명패가 다시 준비가 되어 있어서 회의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으니까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
-예.) 투표가 가능합니까? (
에서

의석에서황한웅의원

-의장!) 예, 황한웅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원활한 투표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에서

의석에서서종인의원

-이것은 반대합니다.) (
에서

의석에서고창재의원

-의장! 발언권을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너무 격하시지 마시고, 정회요청이 있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김종옥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황한웅의원

-의장!) 발언은 투표가 끝난 다음에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김태순의원

-투표에 관한 의사진행발언이니까 회의 분위기상 발언권을 드렸으면 합니다.) 어떤 발언이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황한웅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에서

의석에서김생환의원

-의장! 현재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회의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 절차상에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투표중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고 그래서 발언권은 투표가 끝난 다음에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한웅의원님 무슨 발언이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황한웅의원

-투표에 관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
-여기에서 하겠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김생환의원

-발언권을 얻기전에…) 발언권을 아직 안드렸으니까… (
-발언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김생환의원님! 황한웅의원님 끝나고 난 다음에… (
-이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발언권을 얻어서 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에 보면…) (장내소란) 제가 지금 누를 범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김생환의원도 분명히 회의진행상 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앉아 계시다가 조금후에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한웅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에서

의석에서황한웅의원

-발언권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저희들이 표결한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저희 동우회 의원들은 전부 퇴장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본인 의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의원성명 호명)

김종옥부의장

의원여러분,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다 하셨으면 투표구를 닫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그러면 이제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25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수도 25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42명중 재석의원 25인이 투표를 하였습니다. 투표결과는 반대23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분 투표종료

14시8분 산회

유송화출석의원

서영진 김성환 서종화 고창재 임준홍 송재혁 김생환 이상훈 곽종상 김은경 김선회 박남규 한능박 이종은 서종인 이정숙 김종만 지영배 이영태 김종옥 최경식 황한웅 남장희 이한선 채재만 이진옥 김영석 염승원 김찬모 김중원 김태순 유병식 박승태 황의덕 최원환 최염 류선영 한성택 김봉철 임정술 ▲ ▼ 노원구의회 COPYRIGHT (C) 2020 NOWON DISTRI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영준 이 름 손영준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37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전)노원구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전)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전)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회 (전)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전)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전)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대표위원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전)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무위원장 (전)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문학박사 대통령 표창 수상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명영 이 름 손명영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38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부의장 (현)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현)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전)제7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한은영 이 름 한은영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4 이 메 일 hey090428@naver.com 경력사항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미래산업과학 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제14기 부위원장 (현)더불어민주당 노원구 (을)지역 위원회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소라 이 름 김소라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46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현)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우일 이 름 김우일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45 이 메 일 jh1952935@hanmail.net 경력사항 서울디지털대학교(SDU) 경영학부 재학중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현)노원구 공동주택 심의위원회 위원 (현)노원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위원 (현)노원구 보상협의회 위원 (현)노원구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전)당현천지킴이 운영위원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전)노원구 당현천 환경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 국립서울과학관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 (전)2011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대표검사위원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용갑 이 름 최용갑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47 이 메 일 cyk525@hanmail.net 경력사항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전)노원구 체육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장경서 이 름 장경서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1 이 메 일 cks9743@naver.com 경력사항 재현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노원(을) 상계5동 동협의회장 (전)노원(을) 교육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기범 이 름 김기범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5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복동 이 름 안복동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44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전)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수근 이 름 이수근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2 이 메 일 isf007@naver.com 경력사항 신일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 아파트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희숙 이 름 김희숙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53 이 메 일 heesuk2022@naver.com 경력사항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재학중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회 여성위원장 (현)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명수 이 름 박명수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5 이 메 일 yaesol@hotmail.com 경력사항 단국대학교 태권도학과 체육 학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관 (전)우원식 국회의장실 비서관 (전)재중국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은경 이 름 이은경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7 이 메 일 stop2588@naver.com 경력사항 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노원(을)지역위원회 공동여성 위원장 (현)노원구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정수 이 름 유정수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58 이 메 일 09bsp@naver.com 경력사항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정치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원동민 이 름 원동민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0 이 메 일 no1_dongmin@naver.com 경력사항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 노원(을) 지역위원회 중계4동 협의회장 (전) 중계종합사회복지관 부장(2005.6.1~2026.2.28)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재인 이 름 김재인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1 이 메 일 jaein4u@gmail.com 경력사항 KDI 국제정책대학원 석사 졸업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국회사무처 5급상당(선임비서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동욱 이 름 이동욱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2 이 메 일 iamdwlee@gmail.com 경력사항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전)주식회사 비지에프에코머티 얼즈 경영기획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허윤회 이 름 허윤회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3 이 메 일 yhher51@naver.com 경력사항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자문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서연 이 름 김서연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4 이 메 일 syukimnw@naver.com 경력사항 삼육대학교 일본어학과 졸업 (경영학과 복수전공)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현) 국민의힘 노원구(갑) 청년위원회 위원 (전) 자라리테일 코리아 인사부 C&B Assistant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나영 이 름 최나영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6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미경 이 름 강미경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9 이 메 일 akakfnsl@gmail.com 경력사항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공동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