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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서종인 의원 발언

73회 제본회의1997-07-19

서종인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윤

고재윤의사계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7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일동착석

선회

김선회의장

재적의원 42인, 재석의원 30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섭

배진섭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배진섭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18일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보건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기획보건위원회에서 심의한바 미료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아울러 지난 7월14일 제73회 노원구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김중원의원이 개인사정으로 사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4분

선회

김선회의장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김태순예결특위위원장

존경하는 김선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순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건전 지방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예결특위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7년7월18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시 각 소관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한 다음 구민의 안전과 복지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심사한 결과 예산총칙과 세입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노원구의 지역개발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에 필요한 6건 22억8,800만1,000원을 증액하고 선심성예산, 불요불급하게 계상된 소모성 예산, 일정한 기준없이 계상된 예산을 중점적으로 조정하여 10건 22억8,800만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건 3,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회

김선회의장

김태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기정예산 1,365억4,500만원의 세입·세출예산을 192억4,000만원을 증액하여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액을 1,557억8,600만원으로 하고자 하는 '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립청소년교향악단설치운영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7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립청소년교향악단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김봉철 기획보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김봉철기획보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보건위원회 김봉철 위원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7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기간중 기획보건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서울특별시노원구립청소년교향악단설치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노원구에 청소년 교향악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안 제6조 공연활동에 있어서 공연활동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필요시 수시 공연을 할 수 있다를 년 4회 이상의 수시공연을 할 수 있다로 조정가결하고, 나머지 조문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회

김선회의장

김봉철 기획보건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수예술의 저변확대와 지역문화 창달을 선도하기 위한 구립청소년 교향악단을 설치하고자 근거 조례를 제정하려는 서울특별시노원구립청소년교향악단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기획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없으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립청소년교향악단설치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마들청록상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1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마들청록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노원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최원환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환행정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원환입니다. 지금부터 제73회 노원구의회(임시회)기간중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서울특별시노원구마들청록상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본안건은 모범공직자를 발굴 포상함으로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행정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3개부문 연간 15명이내를 선발하여 상패·메달 및 상금 50만원 그리고 해외연수 우선선발 및 특별포상휴가 3일을 주자는 내용으로 본 안건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서울특별시노원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노원구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 및 활동사항이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에 의하여 기존에 설치된 대한체육회 서울특별시 체육회 지부인 노원구 체육회와 유사하여 이를 폐지하고, 체육지원 단체를 일원화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써 본 안건 역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번째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로서의 주요골자는 세무부서 3개과를→2개과로 통폐합하고, 주택과를→2개과로 분과시키고, 교통관련업무 부서간 조정하며, 토지·건축물관리 민원창구 일원화를 위해 민원봉사과 건축물관리대장 업무를→지적과로 이관하자는 내용으로써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번째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로서 주요골자는 구본청의 인원 907명을→4명이 증가된 911명으로 하고, 보건소 인원은 80명을→2명이 증가된 82명으로 하고, 동 인원은 577명을 6명이 감소된 571명으로 하자는 내용이 되겠으며, 본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한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상위 법령 및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이에 부합되게 수수료 종목을 정비하고 수수료액을 척의 조정(안 제3조)하고, 수수료 종목의 삭제(광고물등설치허가)에 따라 수수료 감면 내용을 규정한 본문의 관련 조항을 삭제(안 제6조)하자는 내용으로 본 안건의 심사결과 개정안의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중 인·허가에 관한 사항에서 종목 10에서 종목 15까지의 요액을 현실적인 실태를 감안하여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상향조정하여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회

김선회의장

최원환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세계화, 국가경쟁력 강화등 국정운영 방향에 맞춰 구정의 각 분야에서 창의적인 자세로 열심히 일하는 모범 공직자를 발굴 포상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키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행정풍토를 조성하고자 근거 조례를 제정하려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마들청록상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마들청록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노원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하려 하였으나, 기존에 설치된 노원구체육회와 그 기능이 중복되어 동 협의회를 구성하지 못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변화하는 행정수요와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체제를 구축하여 구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행정기구와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행정수요의 변화에 맞추어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단위 기관별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수료 징수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의 제정, 개정, 폐지에 따라 수수료의 징수 종목을 대폭 정비하고 현실적인 수수료요금 체계를 조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노원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1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노원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남장희 시민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남장희시민복지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복지위원회 위원장 남장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금번 임시회 기간중 본위원회 2차, 3차 회의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구 조례의 내용중 터키탕업을 증기탕업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이의없이 만장일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 서울특별시노원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관련 불합리한 규정 및 절차를 개선하여 융자대상 선정에 있어 객관성 및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취지는 높이 평가할 수 있겠으나, 개정안의 내용중 제6조 2항 및 3항에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장시간 걸친 토론끝에 조만간에 집행하여야 할 자금이 있는 관계로 향후에 심도있는 재검토를 하기로 하고 본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상세한 내용은 본위원회에서 작성 배포하여 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반기 의정활동 기간동안 위원회 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노력을 하신 시민복지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이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어려운 여건하에서 구민들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특히 시민복지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회

김선회의장

남장희 시민복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중위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규정을 상위법의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중소기업육성기금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규정 및 절차를 개선하여 융자대상 선정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도록 구의회에 결산 및 보고를 하도록 명문화 하고자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199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제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6분

의사일정 제10항 199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곽종상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상도시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곽종상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번 제73회 임시회 기간동안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1건으로 「199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주차난이 심각한 하계동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용 주차장 설치용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노원구 하계동 161-1 대지 473㎡를 매입하여 22대 내지 60대의 주차능력을 갖춘 공용 주차장을 건설하려는 것입니다. 본 건을 심사한 결과 이 부지는 여건상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접해 있어 이용에 편리하며, 사업효과면에서도 공용 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일부나마 주차난을 해소할 뿐 아니라, 세수의 증대와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이익을 준다는 점에서 투자가치가 있겠다고 판단됩니다. 이미 대지 소유주와도 협의된 상태로 이 부지를 확보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아 저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심사한 만큼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안 및 안건 심사 하나 하나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회

김선회의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안건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토지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소관의 예산과 사업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199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자금관리효율성제고를위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자금관리의효율성제고를위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97년7월12일자로 활동을 종료한 자금관리의효율성제고를위한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를 청취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김은경자금관리특위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자금관리특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은경의원입니다. 그동안 저희 특위활동을 인정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많은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우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금특위가 다루고 있는 분야가 예민했던 만큼 공무원여러분들의 지나친 관심을, 과분한 관심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 고비를 넘겨서 자금관리의 활동결과를 보고하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자금관리특위가 활동하면서 밝혀냈던 노원구청의 자금관리의 실태와 문제점들을 보고하고 그 다음에 그런 문제점들에 대한 특위의 제안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3년간 구금고가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가 하는 구청의 자금관리실태를 구청이 운영주체라는 입장에서 밝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년동안에 구금고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이자손실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중도해지에 의해서 일어난 자금관리의 이자손실부분입니다. 지난 3년동안에 정기예금 중도해지건수와 금액을 보면 '93년 27건에 135억, '95년 29건에 145억, '96년 17건에 167억입니다. 이 3년간의 중도해지로 인해서 발생한 이자손실이 4억5,000에 이릅니다. 이 계산은 원래 3개월 단위로 들었던 정기예금의 금리 5%와 중도해지했을 경우의 금리 1% 그 차이를 계산한 것입니다. 또 하나 이런 중도해지건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금액뿐만 아니라 내용입니다. 우선 '94년8월8일부터 9월16일까지의 정기예금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살펴 보면 그동안에 15건에 75억의 정기예금이 해지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89일만에, 3개월 정기예금이면 90일이나 91일정도면 만기가 되는데 89일에 해지한 건도 있고 전체적으로 보아서 2건만 50일 이상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모두 13건이 60일 이상 지난 다음에 정기예금을 해지하는 형태의 아주 기형적인 운영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우기 이상한 것은 같은 기간에 다시 16건 60억의 정기예금이 신규로 가입된다는 사실입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도 다 잘아시고 계시다시피 구청의 자금운영은 미리 예산을 편성하고 자금을 배정하는 오랜 기간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금의 집행일이라는 것이 그렇게 시각을 다투는 일이 아니어서 충분한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런 일반기업체와 비교해서 볼때 자금관리가 유리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건이 중도해지됨으로써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는 것은 여러가지로 구금고의 자금관리문제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아니냐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3년동안에 정기예금운영문제에 있어서 지적할 것은 자금이 거의 일률적으로 '94년, '95년에는 모든 정기예금이 3개월 만기로 그리고 '96년의 경우는 주차장회계만, 모두 3개월짜리로 가입이 되었습니다. 실제 예치기간이 10개월이 되건 12개월이 되건 15개월이 되건 모두다 3개월 만기로 정기예금을 계약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리차이가 발생한 것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3개월만기의 이자는 5%이고 1년 만기의 이자는 9%입니다. 6개월만기의 이자는 7%입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의 구청이 상업은행과 이미 계약하고 있던 금리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발생한 금리차이가 3년동안에 4억700만원에 이릅니다. 이것은 여러가지로 보아서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정기예금을 예치할 때는 이것이 어느정도 기간이 필요한가를 산정해놓고, 또 당연히 만기가 되면 이것을 빼서 다시 자금관리를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없이 일률적으로 3개월짜리로 정기예금을 운영했다는 것은 상당히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 세번째로 지적할 것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기회를 상당히 지연해서 상업은행에 특혜를 줌과 동시에 구청에 이자손실을 가져 왔다는 사실입니다. 상업은행에 우대금리를 적용하기 시작한 것은 '95년 서울시에서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에 조사특위를 열어서 시금고의 운영형태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업은행의 이자지급이 지나치게 낮다라는 지적과 함께 우대금리를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96년1월1일부터 서울시는 우대금리를 적용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구청에서는 이런 상황을 접수하고 각자 자기 구금고를 맡고 있는 상업은행과의 교섭을 통해서 강동에서는 4월16일 그리고 그 이후 6, 7, 8월 이런식으로 거의 많은 구청들이 구금고의 금리를 우대금리로 갱신해 왔습니다. 그러나 노원구에서는 12월5일이 되어서야 이 우대금리를 적용받습니다. 이로 인해서 구청에서 입은 이자손실은 강동의 이자갱신일을 기준으로 할 때에도 9,800만원에 이릅니다. 이 우대금리 적용이 이렇게 늦게 된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의회에서도 문제를 삼았습니다. 왜 서울시 금고나 각 구청의 구금고가 동일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이런식으로 적용시키지 않아서 각 구청의 이자손실을 가져 왔느냐에 대해서 서울시가 상업은행을 질타하고 서울시 관계자들을 질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 또한 자유롭지 않습니다. 특위조사기간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 자금을 담당하는 계장은 우대금리가 다른 구에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9월에 알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상업은행에 구금고에 우대금리를 적용시켜달라는 요청을 한 바가 없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상당히 많은 의문이 남는 부분입니다. 정말 구민들의 자금을 구민들의 입장에 서서 관리했느냐 하는데 많은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구청의 자금관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발전해 가는 면이 있습니다. '94년에 이자수익이 3억6,000에 불과했는데 '95년에 10억, '96년에 11억으로 차츰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대금리 문제를 보면 구청이 자금관리에 대한 기본인식을 바꾸지 않는 한에서 부분적인 이자율의 상승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저희가 분석한 이자손실부분은 구청이 이미 정기예금으로 들어놓은 것을 구청이 이미 계약한 금리내에서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발생한 이자의 손실일 뿐입니다. 특위에서 판단할 수 없었던 것은 정말 적정한 자금이 현금으로 보유되고 적정한 자금이 정기예금으로 투자되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판단할 자료조차 구청에 없었습니다. 네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이자부분에 대한 소실과 함께 구청의 자금관리라는 것이 구체적인 기준이나 근거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구청이 적정하게 유지해야 하는 일반예금, 보통예금의 잔고는 어느정도인가, 이것을 지난 몇 해동안에 자금의 흐름을 통계로 잡아서 분석해서 그것을 근거로 삼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정기예금을 예치한다라는 기준을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구청담당자의 판단만으로 현재 구청자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큰 문제점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이렇게 구청자금의 예측이나 운영을 어렵게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예산부서와 세입부서 그리고 지출부서간에 정보의 교환이나 자금조정 통제를 위한 기구가 하나도 없다는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기업의 경우와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수입과 지출을 조정하고 자금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기업에서는 이런 수입, 지출의 현금예산을 포함해서 많은 정보들을 서로 만들고 조정하고 하는 노력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고 단순히 예산에 의해서 자금을 집행하는 그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두번째로 특위에서 조사한 바는 구청의 자금을 관리하는 상업은행은 정말 공공자금을 관리하는, 공익성을 가져야 하는 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우선 상업은행의 서비스수준이 어떠했느냐 이런 것들을 짚어 본다면 역시 이 수준은 일반고객에게 하는 수준보다도 못했다 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고객이 은행에 가더라도 정기예금은 어떤 것이 유리합니다, 만기가 되었을 때는 이렇게 바꾸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는 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할 때는 일시 대출을 하시는 것이 지금의 경우에 더 유리합니다. 이런 조언들은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업은행은 거의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상업은행측은 구청이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것도 참견할 수 없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익성을 가져야 하는 은행으로서 구민들의 기대에 맞느냐, 그런 것과는 다른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상업은행은 여러가지면에서 구금고를 관리하는 노하우가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80년동안 시금고를 관리했으며 노원구청의 자금만해도 8년동안을 관리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노하우가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노하우를 어떻게 발휘했느냐 하는 부분을 본다면 전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까 지적했듯이 지난 몇 년동안에 자금의 흐름을 분석할 수 있는 통계수치조차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는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구청을 경영하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대로 가공해서 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서비스수준에서 상당히 다른 은행과 비교해볼 때 세대간의 차이정도를 느끼게 하는 아주 심각한 정도의 수준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우대금리의 적용문제에 있어서 지적되었던 부당한, 과다한 이익추구라는 면에 있어서 상업은행은 도덕성 문제에 대한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상업은행이 시금고에 우대금리를 적용시키면서 각 구청에 우대금리를 동시에 적용시키지 않은 것은 단순히 상업은행이 그동안 누려왔던 과다한 이익을 빨리 포기하기 싫다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고객에, 오래된 단골에 대하는 예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일반적인 상도의조차도 상업은행은 무시해 가면서 상업은행의 이익을 추구해 왔습니다. 이런 것은 공공자금을 관리하는 은행으로서의 태도라고 보기에 매우 적절치 않다라는 것이 특위의 의견입니다. 이러한 구청과 상업은행의 자금관리문제가 실제적으로 '97년4월30일을 만기로 하는 구금고계약의 갱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겠습니다. 상업은행과 구청은 2월25일 특위가 활동중인 가운데 특위에서 계약갱신에 제시할 조건들을 만들고 있는 상황에 자금관리특위는 물론이고 의회에 아무런 언질조차도 없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문제를 김생환의원님은 밀실계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특위위원 모두가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체결한 구금고계약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얼마만큼 제대로 되었는가를 판단해 보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견됩니다. 우선 구청이 주장하는 이번 금리갱신의 성과를 짚어 보겠습니다. 우선 우대금리를 적용받았다 이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청에서 1년전에 받은 것이고 다른 구청에서는 이미 작년 4월부터 받고 있는 것, 이제 우대금리를 적용받았다, 중도해지금리를 약정금리의 1/2로 높였다 이렇게 주장하고, 또 하나 불입기간을 월별로 조정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조건은 어느 것 하나도 노원구청만이 따낸 성과는 아닙니다. 이것은 시금고가 활동한 결과로 25개 구청 공히 어느 구청에나 적용되는 요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볼때 구청이 이번 계약에 어느정도 상업은행의 성과를 평가해서 제대로 요구를 관철했는가 살펴보면 거의 그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수의계약에 의해서 그것도 왜곡된 자료에 의해서 상업은행의 우대금리를 표시하고 타은행의 금리를 고시금리로 적용해서 상업은행이 마치 굉장히 좋은 조건의 금리를 제공하는 것처럼 해서 상업은행과 계약을 했지만 그 내용은 사실 다른 은행에서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업은행의 우대금리는 우대금리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은행들의 의견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비교하지 못하고 계약을 한다는 것이 수의계약의 가장 큰 맹점으로 보입니다. 금리문제만 해도 그렇고 더군다나 상업은행과의 계약에 가장 큰 요인을 제공하는 「OCR」이라는 제도만 해도 그렇습니다. 「OCR」이라는 제도는 그렇게 바람직한 제도가 아닙니다. 「OCR」이라는 제도자체가 상업은행에 특혜로서 서울시가 주어진 기형적인 제도입니다. 이 부분은 노원구의회가 상업은행이 건물을 지어서 기부체납하겠다고 할 때 그것이 특혜이다, 다른 은행도 그런 것을 하기를 원하는데 왜 상업은행에 그것을 주느냐, 만약에 상업은행이 아니고 다른 은행으로 바꿀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것들을 행정위원회에서 따졌던 것과 똑같은 그런 입장에서 이루어진 제도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욱이 구청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은 「OCR」문제가 관여되는 것은 수납에 관한 부분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세를 수납하는 부분을 상업은행에 의존해야 되지만 자금을 운영하는 부분을 굳이 상업은행에 둘 필요는 없습니다. 특위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자금운영부분은 다른 은행에도 갈 수 있어야 하고 특별회계같은 부분들은 다른 은행에 부분적으로 쪼개줌으로써 지금까지 상업은행이 독점, 경쟁배재로부터 오는 여러가지 폐해를 줄일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런 근거가 되는 것은 서울시가 이 「OCR」제도의 문제점을 받아들여서 1999년3월까지는 자체 서울시의 전자계산소 기능을 확충해서 시세수납기능을 모두 서울시가 갖기로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고 있는 점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99년 이후에는 상업은행의 「OCR」제도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더구나 자유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셈입니다. 여러가지 정황으로 보아서 이러한 상황에서 구청이 서둘러서 상업은행에 구금고 계약을 갱신해 주었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를 살펴보았지만 사실 그러한 것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상업은행이 25개 구청에 노원구의 자금특위 결과가 번져나가는 것을 막고 싶어 했을 그 의도를 너무나 충실하게 구청이 이행해 준 것이 아닌가, 방패막이를 해준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저희 특위위원들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저희 특위에서는 여러가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구청은 자금관리에 대해서 목표를 뚜렷이 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금관리를 왜 하느냐, 무엇 때문에 하느냐 하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노원구민들에게 보다 많은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안전한 자금공급 이외에도 이자수입을 극대화하는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병행되어져야 합니다. 수익성을 우선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아까 지적했듯이 금리경쟁이 아니고도, 또는 지금 현재의 조건으로도 충분히 이자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을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하연섭교수님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돈이라는 것은 시간과 관련된 개념이다. 10년전의 100만원은 지금의 100만원과 같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존해 주는 것이 이자라는 개념입니다. 구청이 지금 갖고 있는 돈을 그대로 갖고 있는다는 것은 미래에 구민들이 가져야되는 자금을 깨먹는, 그 자금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청의 수익성을 추구하는 것은 공공성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에 부합하는 일이라는 의견입니다. 또하나 지방행정연구원의 이창균 연구원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이 열악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수익사업을 제안하고 있지만 이러한 것들은 민간부분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거기까지 구청이 손을 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이자수입을 늘리는 것이 현 자치단체가 해야 될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특위 공청회를 통해서 이러한 수익성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논의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두번째로 자금관리의 전문성을 높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청에는 현재 자금관리를 전문적으로 할만한 인력이 없습니다. 전문성을 보충하는 방법으로는 부서를 둘수도 있겠고 위원회를 둘 수도 있겠지만 특위에서는 스텝의 방법으로 자금 운영에 대한 결정권을 갖지 않는 전문가들이 집단적으로 검토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조직을 보강하는 것이 현재 구청의 인원 문제나 이런것에 부담을 주지 않고 전문성을 높이는 길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정보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상업은행은 구청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대로 가동해서 DB 형태로 상업은행 전산소에 넣든지 아니면 구청 주전산기에 넣든 이런 정보를 제대로 가동해서 전달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크게 해야 할 일이 제도의 정비입니다. 앞에서 보았던 금고운영의 여러가지 문제점들은, 실제 가장 크게 지적한다면 제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정하게 금고를 선정해야 할 기준 규칙 또는 그 과정에서 추구해야 할 목표, 방법, 절차 이런 것들이 법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이상은 지금까지 계속 되어 왔던 상업은행과 구청과의 구민의 이익을 무시하는 유착관계는 해소될 수 없다는 것이 저희 특위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것을 저희 특위의 마지막 제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회계제도의 정비도 조금 더 연구되어야 될 과제로 삼았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특위에서 그동안 지적한 문제점과 또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6년이 지났습니다. 이제쯤이면 지방자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나 방향이 서야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지방자치는 이제 거꾸로 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동안 중앙집권적인 행정 형태에서 이제는 이 지방자치라는 새로운 물결에 공무원들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발맞추어 나갈 때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특위가 그러한 것들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동안 여러가지로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특위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도 열심히 도와주신 사무국에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회

김선회의장

김은경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 우리 구 자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신 자금관리효율성제고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 서울특별시노원구구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자금관리특위제안)

11시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노원구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자금관리특위 간사이신 서종화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화자금관리특위간사

존경하는 의장, 부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금관리효율성제고를위한특별위원회 간사 서종화의원입니다. 본 특위가 구성되어 6개월동안 활동하면서 앞서 김은경위원장께서 지적하신대로 노원구자금관리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문제점의 원인중의 하나가 잘못된 금고 선정 방법에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 금고선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원구구금고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어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조례제정을 제안하고 있는 이유는 현행 수의계약으로 행해지고 있는 금고선정방식으로는 상업은행이나 아니면 구금고가 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장점과 단점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어려운데 일차적인 이유가 있고 두번째로 현행 구금고인 상업은행 또는 다른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잘못했을 경우 이것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금고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우리 구의회가 주민들을 대표해 가지고 우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다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구청의 자의적이고 편향적인 금고선정을 막고 금고를 지정되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장점과 단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금고선정에 있어서 부정이나 의혹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본 조례의 제정을 여러분께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본 조례에 대해서 우리 구청측에서는 국가적으로 물적, 인적, 시간적 낭비를 초래하고 전담은행의 계속성이 결여되어서 금고 은행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업무개발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신규투자를 위축시킨다, 기타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서 공개경쟁을 해서 금고를 선정할 경우에는 국민경제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이 지대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본 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먼저 구청에서 가장 크게 내세우고 있는 국가적, 물적, 인적, 시간적 낭비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언급을 하면 이번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잘 보셨겠지만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온 것을 보면 금년도에 이자가 10억이 더 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금특위를 해 나가면서 구청의 잘못된 자금관리 형태를 지적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구청의 이익 부분입니다. 금고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공개경쟁 입찰을 한다고 해가지고, 3년에 한번씩 하는데 1년에 이자가 10억씩만 더 늘어 난다고 하더라도 30억이 될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말이 안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국민경제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이 지대한 것이 아니라 긍정적 영향이 지대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을 보면 상위법과 배치된다라고 결론을 내리셨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도 본 위원회에서 법률 전문가를 통해가지고 자문을 구해 보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전혀 어떤 위배되는 내용이 없다라고 본 위원회에서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에 대해서는 길게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조례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잘 아시겠고 이러한 조례는 현재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방자치 그중에서도 의회에 주어진 권한은 정말로 작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특위에서 제안하는 조례는 그 작은 권한의 범위내에서 의회에 주어진 사명을 가장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6개월간의 활동결과에 기초한 것입니다. 의회의 고유기능이 행정편의나 자의성에 의해 주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이라면 이 조례야말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앞서도 김은경위원장께서 지적하신 주민혈세의 손실을 방지하고 나아가 주민참여행정,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 본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의원님께서 지난 2년동안 주민들의 편익과 노원구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점 저도 상당히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금특위에서 내놓은 이 조례가 꼭 통과되어서 주민들의 편익과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회

김선회의장

서종화 자금관리특위 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구금고의 선정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금고 선정의 합리성, 투명성을 높여 구민의 신뢰를 얻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서울특별시노원구구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자금관리효율성제고를위한특별위원회에ㅐ서 제안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최원환의원

-의장! 의견 있습니다.) 최원환의원님 무슨 발언이십니까? (

최원환행정위원장

의석에서-이 조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최원환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원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구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본의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금특위위원장을 비롯하여 위원여러분의 특위활동은 구청관계자와 금고은행에 더 없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구청에 자금관리효율화 및 수익률을 제고시켰고 1997년 상반기 구 자금운영 수익률도 8.2%로 '96년 5.9%에 비해 상당히 높아져 의회 위상을 높이는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본의원은 특위위원도 아니고 전문성도 없습니다마는 본 조례가 제정되었을시 염려되는바 있어 의견을 피력하는 것입니다. 공개경쟁으로 구 금고가 교체될 경우 상업은행의 공금처리 전담 전산 조직인「OCR」센타를 이용하지 않고 170만에 달하는 세입·세출을 신속,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내줄수 있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만약 초기 단계에 많은 혼란이 발생해서 그 부담이 그대로 우리 구민들에게 전가되지 않을까 염려되는 바이며, 또한 서울시와 구청의 세입·세출금은 연관성이 매우 지정될 경우 많은 문제점이 생길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구도 많은 시세를 받아들이고 있고 서울시로부터 구 재원의 50% 이상을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어서 염려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상으로 보아 금고관련 상임위원회인 행정위원회의 심의없이 바로 본회의에 상정됨은 진행상의 문제는 없다고 하나 전례가 될 경우 상임위원회의 권한약화로 의회 운영상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이며, 조례내용에 전체의원들의 이해가 부족한 점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금고 지정권을 조례로 제한함으로써 제정된 조례의 무효시비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구의회에서는 조례의 유무와 상관없이 행정감사 및 조사권을 발동하여 구금고에 대한 필요한 감독 및 조사를 할 수 있다로 보아 본 조례안이 시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현재 각 구청에 기부체납하여 입주하고 있는 출장소는 장기간 사용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구금고 은행 변경시 행정처리 문제점이 발생되고 금고계약 만료기간이 3년이 남아 있으며 서울시 의회에서도 '95년도 이와 비슷한 조례제정을 추진하다 제반 문제점을 생각하여 보류된 점을 감안하여 우리구도 서울시 의회에서 조례가 제정될때까지 보류하면서 시간을 두고 신중을 기해 폭넓게 검토하여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미료건으로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선회

김선회의장

최원환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유송화의원

-의장!) 무슨 발언이십니까?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에서

의석에서김태순의원

-의장!) 김태순의원님 무슨 발언이십니까? (
-정회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태순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김태순의원입니다. 12시부터 여러가지 긴급한 회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회보다는 안건을 속행해서 처리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에서

의석에서유병식의원

-의장!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유병식의원님 무슨 제안이십니까? (
-다른 것이 아니고 김은경의원님과 서종화의원님께서 자금관리 개선을 위한 최종보고서 내용과 필요성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또한 최원환의원님이 의견을 달리한다는 설명 즉 미료건으로 남기자는 설명 또한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의견을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 의견을 들을만한 입장이 아니고 의원님들간에 논의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유병식의원님께서는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하자는 의원님과 계속해서 회의를 하자는 의원님의 찬반의견이 대두되는데 김태순의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5분간만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이종은의원

-의장!) 이종은의원님 무슨 발언이십니까? (
-정회시간을 5분을 말씀하셨는데 5분 좋습니다. 정확하게 시간을 맞추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집행부측 국장님들은 내려 가셔서 업무에 임하시도록 했으면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국장님들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선회

김선회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김은경의원

-의장!) 예, 김은경의원님 무슨 발언이십니까? (
-조례안에 대한 찬성발언입니다.) 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자금관리특위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최원환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를 중심으로 제가 해명하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조례를 올렸을 때 그것을 다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지 않도록 했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은 사실 최원환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절차상의 하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최원환의원님께 우선 처음에 특별위원회를 인정해 주신 것부터 저희 활동의 이런 것들을 다 받아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감사를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절차상 다시 행정위원회에 가지는 못했지만 그동안 최원환의원님께서 특별위원회를 허락해 주신 것 자체가 저희에게 이런 것들을 제안할 권한을 주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OCR」센터로 인한 문제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나 구청, 상업은행이 걱정하는 부분이 나중에 조례를 통과시켰을 때 상업은행이 선정되지 않고 다른 은행으로 가서 시세를 수납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저희 조례내용은 상업은행을 배제하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희 조례내용은 어떤 은행이든 공정하게 평가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에 서울시 전자계산소가 다시 전자계산 기능을 서울시로 가져가지 못해서 여전히 상업은행의 「OCR」센터에 의존을 해야만 한다고 할 경우 저희가 조례안에 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시세 수납기능은 상업은행이 다른 은행에 비해서 월등히 장점이 있다고 평가를 하면 됩니다. 거기에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준들을 구청장이 선정한 전문가들이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상황에 맞게 지금은 상업은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상업은행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높이 점수를 주면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은행이 다른 제안을 하면 다른 은행의 제안들을 부분적으로 경쟁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OCR」문제를 가볍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현재 부분적으로 상업은행에 의존해야 된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장점으로 충분히 평가받을 수 있는 제도를 지금 저희가 조례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것들을 지적할 수 있는데 왜 이것을 특별히 조례로 제정하느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정말 제대로 시행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상업은행 기부채납 당시에 행정위원회에서 어떤 논의를 하셨습니까? 많은 의원님들이 그것이 특혜라고, 문제라고 상업은행이 중간에 바뀌어도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다 검토하라고, 그것을 이면계약에 다 넣으라고 요구하셨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문제는 다른 은행으로 바뀐다고 해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약간 행정절차상에 논란이 있을 수는 있고 좀 복잡할 수는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구민의 이익을 지키는 길이라면 그정도 절차는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 서울시의회가 이 조례문제를 가지고 결정을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서울시 조례는 저희 조례안과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다릅니다. 서울시 조례는 시장이 시금고를 정하기 전에 시의회에서 심의해서 결정되어야만 시금고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상당히 강력한 조례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 부분은 시의회가 시장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그런 논란을 받을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저희가 제안하고 있는 조례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구청장이 자신이 임명한 사람들로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전혀 그렇게 여러가지 혼란을 포함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구청에서 이 문제를 재의 요구할 가능성 있는 부분도 생각해야지 않느냐고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온전히 구청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선자치단체장이 구민을 위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하는 것은 그 자신이 받아야 할 평가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의회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저희는 조례가 없는 가운데서도 구청이 자금관리를 적절히 할 수 있느냐 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판단했지만 그렇지 못하다, 조례가 반드시 있어야지만 공정하고 투명한 자금관리가 되겠다는 의미에서 이 조례를 제안한 것입니다. 내용이 그렇게 무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읽어봐 주시고 가능한한 저희 의회의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회

김선회의장

김은경의원님의 제안설명을 잘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또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찬성과 최원환의원님의 미료안이 대두되었으므로 김은경의원님의 발언에 대해 발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최원환의원님 좋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최원환행정위원장

의석에서-예.)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구금고선정및운영에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장내소란) 그러니까 여기서 찬성발언을 해주셨으니까 한번 더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듣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최원환의원님께 두번을 다시 묻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흥분하실 것이 아니라 앞서 설명후 최원환의원님이 반대발언을 해주셨고 이번에는 김은경의원님이 찬성발언을 하셨으니까 최원환의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미료로 하자는 반대발언을 다시 해주셔야 하는데 제가 물었을 때 최원환의원님께서… (장내소란) 그러니까 발언을 한 번 더 나와서 해주셔야만 제가 그것을 가지고 표결로 들어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끝을 맺든지 하는데 최원환의원님은 하지 않고 계시는데… (
에서

의석에서이영태의원

-김은경의원님은 보충설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속기록에 보세요, 보충설명한다고 했지.) 제가 찬성발언을 한다고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면 최원환의원님 그에 대한 반대발언을 하시겠습니까? (

최원환행정위원장

의석에서-예.) 예, 최원환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저는 제 미료건에 대해 김은환의원님께서 반대설명을 하신 것으로 들었고 의장님께서 김은경의원님의 발언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느냐고 물으시는 것으로 생각해서 답했더니 의장님께서 그렇게 듣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왕에 제가 발언을 했고 또 여러 의원님들의 찬성과 또 제가 말씀드린 미료건에 대한 의견도 있는 것 같으므로 의장님께 이것을 표결로 처리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선회

김선회의장

최원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본조례안에 대해 찬성발언을 하신 김은경의원님과 그에 반대하시어 미료를 제안하신 최원환의원님의 의견이 대두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노원구구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표결방법으로 노원구의회회의규칙 제40조 제1항의 기립표결과 제40조 2항의 무기명투표가 있으나 신속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기립표결로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므로 기립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노원구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어 미료를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중 찬성 23명, 반대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노원구구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48분 산회

유송화출석의원

서영진 김성환 서종화 고창재 임준홍 송재혁 김생환 이상훈 곽종상 김은경 김선회 박남규 한능박 이종은 서종인 이정숙 김종만 지영배 이영태 김종옥 최경식 황한웅 남장희 이한선 이진옥 채재만 이진옥 김영석 양승원 김찬모 김중원 김태순 유병식 박승태 황의덕 최원환 최염 류선영 한성택 김봉철 임정술 ▲ ▼ 노원구의회 COPYRIGHT (C) 2020 NOWON DISTRI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영준 이 름 손영준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37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전)노원구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전)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전)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회 (전)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전)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전)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대표위원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전)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무위원장 (전)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문학박사 대통령 표창 수상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명영 이 름 손명영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38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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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45 이 메 일 jh1952935@hanmail.net 경력사항 서울디지털대학교(SDU) 경영학부 재학중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현)노원구 공동주택 심의위원회 위원 (현)노원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위원 (현)노원구 보상협의회 위원 (현)노원구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전)당현천지킴이 운영위원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전)노원구 당현천 환경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 국립서울과학관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 (전)2011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대표검사위원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용갑 이 름 최용갑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47 이 메 일 cyk525@hanmail.net 경력사항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전)노원구 체육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장경서 이 름 장경서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1 이 메 일 cks9743@naver.com 경력사항 재현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노원(을) 상계5동 동협의회장 (전)노원(을) 교육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기범 이 름 김기범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5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복동 이 름 안복동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44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전)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수근 이 름 이수근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2 이 메 일 isf007@naver.com 경력사항 신일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 아파트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희숙 이 름 김희숙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53 이 메 일 heesuk2022@naver.com 경력사항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재학중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회 여성위원장 (현)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명수 이 름 박명수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5 이 메 일 yaesol@hotmail.com 경력사항 단국대학교 태권도학과 체육 학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관 (전)우원식 국회의장실 비서관 (전)재중국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은경 이 름 이은경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7 이 메 일 stop2588@naver.com 경력사항 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노원(을)지역위원회 공동여성 위원장 (현)노원구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정수 이 름 유정수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58 이 메 일 09bsp@naver.com 경력사항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정치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원동민 이 름 원동민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0 이 메 일 no1_dongmin@naver.com 경력사항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 노원(을) 지역위원회 중계4동 협의회장 (전) 중계종합사회복지관 부장(2005.6.1~2026.2.28)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재인 이 름 김재인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1 이 메 일 jaein4u@gmail.com 경력사항 KDI 국제정책대학원 석사 졸업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국회사무처 5급상당(선임비서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동욱 이 름 이동욱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2 이 메 일 iamdwlee@gmail.com 경력사항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전)주식회사 비지에프에코머티 얼즈 경영기획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허윤회 이 름 허윤회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3 이 메 일 yhher51@naver.com 경력사항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자문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서연 이 름 김서연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4 이 메 일 syukimnw@naver.com 경력사항 삼육대학교 일본어학과 졸업 (경영학과 복수전공)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현) 국민의힘 노원구(갑) 청년위원회 위원 (전) 자라리테일 코리아 인사부 C&B Assistant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나영 이 름 최나영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6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미경 이 름 강미경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9 이 메 일 akakfnsl@gmail.com 경력사항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공동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