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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송재혁 의원 발언

73회 제시민복지위원회1997-07-18

송재혁 의원 프로필 보기 →

장희

남장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인, 출석위원 4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시민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일간 의안심사에 이어 금일도 조례개정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이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안심사시 좋은 의견을 적극개진하시어 이 시간이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본 상임위원회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인사말에 갈음하며 의안심사에 앞서 의안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에 대하여 산업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이 서울특별시노원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직제개편에 따른 규정정비와 융자대상에 있어 객관성 및 공정성을 기하고 구의회의 결산 및 보고를 하도록 명문화 하는 규정을 신설코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우선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요원으로 공무원과 중소기업 주대표로 되어 있던 규정을 융자대상선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기하고자 위원을 공무원, 구의원, 교수, 은행지점장, 기업대표 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관련조항은 제6조 2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제개편과 관련하여 시민국장, 산업과로 되어 있던 규정을 시민복지국장, 산업경제과로 개정하였습니다. 관련조항은 제6조 2항, 3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따라 매회계년도마다 구의회에 기금운영계획서, 기금결산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명문화하였습니다. 관련조항은 6조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끝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2항중 「위원은 관련 실·과장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중소기업의 대표를 위원은 구 실정에 맞도록 관련 과장급 공무원, 구의원, 교수, 은행지점장, 기업대표 등으로 시민국장을 시민복지국장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산업과를 산업경제과장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결산 및 보고) 「구청장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 보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영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희

남장희위원장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우

백승우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사항 서울특별시노원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 개정이유 노원구의 일부 개편된 직제와 이 조례의 관련부분을 일치시키고 이 조례 시행중에 불합리했던 부분을 개선하는데 있다고 하겠음. 주요골자 ·제6조 내용중 「시민국장」을 「시민복지국장」으로 하고 「산업과」를 「산업경제과」로 하는 것과,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에 구의원과 교수, 그리고 은행지점장을 포함하고, ·제9조의2를 신설하여 구청장이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영계획과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서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음. 검토의견 ·본 개정안은 위의 개정이유에서 보듯이 지난해 12월에 개편된 노원구 직제와 이 조례를 일치시키는 내용과 이 조례 시행중에 불합리했거나 모순된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이 되겠음. ·개정되는 내용으로 볼 때 개편된 직제와 이 조례의 해당 부분을 일치시키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하겠고 ·주로 관련공무원으로 구성하던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에 구의원, 교수, 은행지점장을 포함시켜 확대하는 것은, -우선 구의원을 위원에 포함시키므로써 시민을 구정에 직접 참여시켜 사업집행에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과 -전문가를 구정에 참여시켜서 사업진행에 전문성을 갖게 하여 내실을 기하고 -집행부가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은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봄. ·결론적으로 이 조치들은 이 시대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하겠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희

남장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겠사오니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위원

개정안에 의하면 부위원장을 시민복지국장으로 하고 그다음 구 실정에 맞도록 관련 과장급 공무원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본위원이 보기는 이 관련 과장급 공무원을 간사 1명으로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했으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경주

최경주산업경제과장

이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개정전에 관련 실·과장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개정과 동시에 위원장은 구청장님으로 그리고 부위원장에 시민복지국장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공무원으로는 1명의 간사가 있는데 상공계장이고 나머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의원, 교수, 은행 지점장, 기업대표등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박남규위원

명시를 안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경주

최경주산업경제과장

예.

박남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희

남장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환

김성환위원

기금운영위원회 위원구성과 관련해서 이 개정조례안에 보면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이 시민복지국장이 되고 관련 과장은 위원이 되고 간사는 관계 계장이 한다는 것이지요?
경주

최경주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이것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관계과장이 간사를 맡는 것이 위원회 구성으로 보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특히 꼭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맞는지의 여부는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국장이 부위원장을 맡는데 구의원이 위원을 맡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잘 안맞는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맡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시민국장이 위원이 되고 관계과장이 간사를 맡는 것이 이 위원회의 구성과 취지나 성격에 맞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위원회 조항을 보더라도 계장이 간사를 맡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조해서 개정안의 내용이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후 간담회를 거쳐서 의견을 조정한 후에 개정안을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경주

최경주산업경제과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는 지금 상공계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규칙에 의해서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 조례가 바뀜과 동시에 규칙에 간사관련 규정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어떤 규칙에 그런게 있습니까?
경주

최경주산업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하는 조례가 서울특별시노원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규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규칙에 지금 상공계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이 조례에 따라서 규칙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에 따라 간사는 관계의장으로, 그러니까 산업경제과장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요?
경주

최경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조문수정과 관련해서 약 5분간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장희

남장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안건에 대한 토의는 여기서 마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김성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환

김성환위원

원안가결은 되었으나 잠시 의견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노원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는 주로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부분이었으나 이 위원회 구성만 다뤄서는 안 될것 같아서 전체 조항을 손질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 조례를 손질하는 과정에서 지금 산업경제과가 시급히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련해서 규칙개정이 시급하다고 하므로 우선 원안가결한 후 추후 이 부분에 대한 심도있는 깊은 재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희

남장희위원장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이었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7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시민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산업경제과장 최경주 [보고사항] 제7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시민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지난 6월3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조례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음. ▲ ▼ 노원구의회 COPYRIGHT (C) 2020 NOWON DISTRI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영준 이 름 손영준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37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전)노원구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전)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전)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회 (전)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전)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전)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대표위원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전)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무위원장 (전)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문학박사 대통령 표창 수상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명영 이 름 손명영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38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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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16-3360 이 메 일 no1_dongmin@naver.com 경력사항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 노원(을) 지역위원회 중계4동 협의회장 (전) 중계종합사회복지관 부장(2005.6.1~2026.2.28)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재인 이 름 김재인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1 이 메 일 jaein4u@gmail.com 경력사항 KDI 국제정책대학원 석사 졸업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국회사무처 5급상당(선임비서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동욱 이 름 이동욱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2 이 메 일 iamdwlee@gmail.com 경력사항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전)주식회사 비지에프에코머티 얼즈 경영기획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허윤회 이 름 허윤회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3 이 메 일 yhher51@naver.com 경력사항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자문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서연 이 름 김서연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4 이 메 일 syukimnw@naver.com 경력사항 삼육대학교 일본어학과 졸업 (경영학과 복수전공)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현) 국민의힘 노원구(갑) 청년위원회 위원 (전) 자라리테일 코리아 인사부 C&B Assistant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나영 이 름 최나영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6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미경 이 름 강미경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9 이 메 일 akakfnsl@gmail.com 경력사항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공동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