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이한선 의원 발언

최원환위원장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인, 출석위원 10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16일의 3건의 안건심사에 이어 나머지 3건에 대한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될 안건으로는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공직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서울특별시노원구마들청록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우리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행정체제를 구축해서 대민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불합리한 직제를 조정코자 합니다. 조정계획을 보고드리면, 통·폐합으로써 감소 1개과 4계가 되겠고, 이에 따른 신설 1개과 4계가 되겠습니다. 또한 기구 명칭변경은 4개계, 부서간 업무조정은 3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우선 세무부서 3개과를 2개과로 통·폐합을 하고, 1개과를 축소하여 행정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주택과를 주택과와 재개발과로 분리하고자 합니다. 주택과에서는 민영주택 건설업무와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관장하고 재개발과에서는 합동재개발, 자력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무허가건물 정비업무를 관장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정비 및 주차장 관리업무 증가로 교통관련부서의 기능을 보강하고 도로 점용료 부과징수 체계를 개선하여 세입증대를 도모코자 합니다. 그 밖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통·폐합 1과 4개계의 주요내용은 먼저 세무관리과, 부과1과, 부과2과의 3개과 9계를 2개과 8개계로 조정코자 합니다. 2개과 8개계는 '95년 상반기 이전의 세무1,2과 체제로 다시 환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수과, 하수과징계의 업무를 지하수계에 흡수함으로써 통합분과금의 폐지로 기능이 쇄퇴한 계를 정비코자 합니다. 그리고 시범적으로 중계 2동과 상계 7동에 민원봉사계를 폐지하여 구본청의 행정수요 증가부서에 기구를 확충하는데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신설 1개과 4개계 내용은 주택과를 주택과와 재개발과로 나누어 주택과 소관업무로는 주택계, 주택관리계, 아파트관리계로 나누고 재개발과는 재개발1계, 재개발2계, 주택정비계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택과의 분과는 주택민원이 과다하고 아파트관리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데 따른 신축적인 대응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의 자동차정비계는 자동차 관련 법령개정으로 경·정비업소 등록 및 지도단속업무가 증대함에 따라서 신설코자하며, 교통지도과의 주차장관리계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등 업무가 격증하는데 따른 신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의 과징계 신설은 도로점용료 세원발굴 및 징수업무의 체계적 관리에 대처코자 합니다. 과간 계조정은 2건으로써 우선 교통행정과의 교통시설계를 교통지도과로 변경시키고 교통지도과 운수지도계를 교통행정과에 편입시킴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봉사과의 건축물관리대장 업무를 지적과로 이관하여 부동산 관련 업무의 창구를 일원화하고 체계적인 업무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변경 4개계의 내용은 사회진흥과 시설관리계를 체육시설계로 하고 지적과 토지관리계를 부동산관리계로 하며 가정복지과 부녀청소년계는 여성청소년계로 교통지도과 주차관리계는 주차지도계로 하겠습니다. 특히 사회진흥과 시설관리계는 청소과의 시설관리계의 중복을 피하고자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원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협수
정협수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 안건명 :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 : 주민의 욕구충족과 행정업무 변화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 수해을 위하여 자치구 행정체계를 정비함에 있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주요골자 : ·세무관리과, 부과1과, 부과2과를 세무1과와 세무2과로 통폐합 ·주택과→주택과와 재개발과로 분리 ·민원봉사과 건축물 관리대장업무→지적과 이관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와 업무 일부 조정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 검토의견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3항을 보면 현정수 범위내에서 과(과장급)이하의 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이번에 개정할려는 내용을 보면, 세무부서 3과(세무관리과·부과1과·부과2과)를 2개과(세무1과·세무2과)로 통폐합하여 폐합되는 세무관리과 업무를 세무1과에서 본조례 제5조 3항과 같이 하게 되고 -부과1과 업무를 세무2과로 본조례 제5조 4항의 업무를 담당 -민원봉사과에서 제증명 발급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 업무를 지적과로 이관 주택과를 주택과, 재개발과로 분리하여 2개과로 하여 -주택과에 삽입되는 업무는 ·전·월세입자 주거 및 가격안정 대책,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사항 -재개발과의 주요업무는 ·주택재개발 업무에 관한 사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무허가 건물의 발생방지 및 위험건축물 철거 등 교통관련 업무가 일부 조정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에 삽입되는 업무 ·교통운영·지구교통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운수업체 인·면허·등록사항 위반행위 지도단속, 버스전용차로 시행 등에 관한 사항 -교통지도과에 삽입된 업무 ·주차시설 및 도로표지판 및 과태료 징수등에 관한 사항 ·주차장 설치허가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 그외 부칙에는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한 직위 명칭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기 내용은 업무의 여건 변화와 업무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유사 또는 중복되는 업무를 재조정하고, 정원 수요가 발생한 경우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자치 조정하여 업무의 탄력성 유지를 위하여 집행기관의 의지가 담겨있는 합리적인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원환위원장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선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선위원
이한선위원 입니다. 먼저 세무관리과, 부과1과, 부과2과로 나눈지가 얼마나 됐죠?
준구
이준구총무과장
2년 반쯤 됐습니다.

이한선위원
그때도 분명히 본위원이 견해를 달리하는 발언을 했을 것입니다. 사실은 그때도 제 생각에는 부과1과, 2과로 나누는 것보다는 재개발과를 신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 행정부의 권한이 의원 권한보다 더 세다보니까 사실상 행정부의 견해대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제가 봤을 때 그때 당시 진작에 이렇게 이루어져서 조금전에 얘기한 바가 있지만, 사실상 우리 노원의 재개발아파트가 80%정도 형성되어 있어서 재개발아파트관리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는 과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사실상 불량주택 재개발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곳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금 아직 재걸음도 못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상계1동 노원마을, 상계4동, 중계본동, 이런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사실상 취락지역 지구 자체가 개선이 될 수 있게끔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량2계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개량2계에서 취급하는 과가 된다고 명칭만 박아놓을 것이 아니라 실제 그과에서 지금 개발이 미진되고 있는 그곳을 긍정적으로, 사실은 개발이 될 수 있게끔 타구의 선례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런쪽으로 본청하고의 밀착이라든가 해서 실상 개발이 안되는 것을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관리 자체가 건축과에서 교통지도과로 넘어가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건축과가 그래도 다른과 보다는 한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교통지도과가 주차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민원도 많고 거기에 따른 과직원으로서는 가장 많을걸요, 한 150명 되나요?
준구
이준구총무과장
공익요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한선위원
그렇게 업무량도 많은데 교통지도과에다가 그 업무를 이관한다면 오히려 교통지도과에 더 부담이 되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총무과장
이한선위원님께서 '95년도 상반기 당시에 세무업무 관련과의 기구증설에 대한 말씀과 또한 재개발과의 업무중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역점을 두어야 된다라는 지적, 그다음에 주차장관리계획의 교통지도과 편입에 따른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95년도 당시 세무1,2과를 세무관리고, 부과1, 2과로 분과하는데에 대한 말씀은 저도 동감입니다마는 당시에는 구청장이 민선청장이 아니고, 관선 청장 시절에 세무부조리를 방지하겠다는 내무부나 서울시의 방침에 전국 공통적으로 획일적인 직제개편이 되다보니까 구체적인 지역특성에 맞는 과간 업무조정이라든지 기구조정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2년여 시행해 본 결과 이한선위원님의 지적처럼 3개과의 기능과 효율성을 모두 검토한 결과 다시 '95년도 상반기 이전체제로 환원하는 것이 맞겠다, 또한 주택과의 과중한 업무를 다소 덜어준다는 의미에서 또 행정기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주택과를 2개과로 나누게 됐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재개발과의 업무중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본격적인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다소 이른감이 있어서 일단 개량2계로 하여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업무소관을 정했습니다마는 업무량이 증대되고 그 기능이 더 방대해짐에 따라서 신축적인 대응ㄹ 하겠습니다. 이 계간 업무조정은 저희 구청에서 비교적 자유스럽게 신축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을 참고로 해서 업무에 조직이 뒤떨어지지 않도록 대처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차장관리계를 업무가 과중한 교통지도과에 신설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과중한 교통지도과 업무를 더욱더 무겁게 하지 않나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교통지도과의 주업무가 주차관리와 주차장관리가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주차장관리중 노상주차장이 교통지도과의 업무였습니다마는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노상주차장 관리업무를 위탁을 주기때문에 업무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건축과의 주차장관리계는 건물에 대한 주차장의 법적 의무라든가 관리의 범위가 상당히 확대되고 강화됨에 따라서 건축과에서 옥내부설 주차장 관리를 하기에는 업무성격도 맞지 않을 뿐더러 건축과 업무가 또한 방대해져서 부득이 옥내주차장 관리는 교통지도과로 업무를 넘기게 된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과간 의견조정을 거치고 국장단 회의에서 아주 밀도있는 검토를 거쳐서 구청장 방침으로 정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원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레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총무과장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는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를 위해서 약 3개월에 걸쳐서 자체 인력진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인력진단 실시 결과를 토대로 하고, 또한 그동안 행정여건의 변화가 많았던 점을 감안해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본청은 행정수요가 계속 증가하여 인원이 부족한 반면 동사무소는 구청으로부터 권한이양 업무가 거의 없고 전산화되므로 인력수요 요인이 감소되었습니다. 잘아시는 것처럼 각동별로 지도원 2명씩을 배치하여 사실상 정원조정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동 총 정원중 일반직 54명을 감축하고 지도원 48명을 증원함을써 실제로는 6명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구 본청은 907명에서 911명으로 4명이 증가하게 되겠고, 구의회사무국은 28명 그대로이고, 보건소는 80명에서 2명이 증원된 82명으로 하고, 동사무소는 577명에서 6명이 감소된 571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원환위원장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구 본청과 보건소 및 일선 동사무소의 행정수요가 변함에 따라 단위기관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일선 동사무소 업무는 종전에 비하여 현대장비 비치로 행정업무가 다소 감소되었고 APT로 형성된 동과 주택으로 형성된 도의 업무가 차이가 있을 것이며, 인구비례에 의해 업무량 또한 차이가 있는 반면 구본청과 보건소는 날로 주민의 요구사항과 민원업무의 행정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자치구내 정원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이 되며, 조정내용은 동사무소 정원 6명을 감소시켜, 구본청에 4명, 보건소에 2명을 증원됨에 따라 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할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선위원
이한선위원입니다. 지금 인사관계를 보면 인구에 비례해서 동사무소의 정원도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업무량에 비례해서 조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동에서 6명을 감원해 구청에 4명, 보건소에 2명을 증원하는 것인데, 실질적인 것은 감독기관보다 실제 주민들의 민원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에 증원이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가지를 검토해서 합리성이 충분히 있으니까 정원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아파트는 별문제 없지만, 자연부락이 있는 동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있는 것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개발사업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자력재개발, 일반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업무가 있을 것이 다 있습니다. 사실상 실질적으로 진자 주민들의 생활이 불편하지 않게끔 도와 주어야 할 동사무소인데, 감독기관에서 오히려 정원을 더 확보시킨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준구
이준구총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한선위원님께서 동사무소의 정원조정은 획일적인 인구비례 원칙에서 업무량 기준으로 정해져야 되겠다는 지적이 있으셨고 특히 일반 주택지역 동에 대한 세심한 배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 역시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선 동사무소의 업무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업무량 자체가 증가하지 않는 반면 정원은 전에 책정되었던데로 그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무자동화나 컴퓨터의 대량 보급 등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실질적인 업무량도 감소했다고 봅니다. 반면에 구 본청은 민선지방자치 이후에 중앙이나 시로부터 업무이관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만큼 권한도 증대되고 할 일도 많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노원구 총 정원 범위내에서 적정한 인원배치가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다소 이것을 줄여도 큰 문제가 없을 듯한 동사무소에서 정원을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한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일반지역 동은 업무량이 아파트지역 동보다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정원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인구비례보다는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일반지역 동의 동사무소 정원이 아파트지역 동보다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지역 인구 2만인 동과 아파트 지역 3만정도의 동 인원은 비슷합니다. 그동안 일반지역 동에 대해 여러 가지 행정여건을 감안해서 정원을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저희들 인력진단외에 실제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했던 과장들이나 계장들의 광범위한 자문을 거쳐서 동사무소에 이정도씩 줄여도 큰 부작용이 없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통계를 가지고 동사무소 정원을 줄이게 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선위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로 행정 업무를 많이 이관시켜서 권한도 많아졌고 업무량도 많아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지방지치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하면 사실상 동민들이 구청까지 오지 않고 동사무소에 가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직접적으로 동사무소에서 관장할 수 있는 업무는 동사무소에 이관시키는 것도 합리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런 업무가 있다고 하면 구청에서만 모든 업무를 다 안을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동으로 이관시키는 것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지 않을 까 합니다.
준구
이준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간을 갖고 세밀한 연구를 거쳐서 가능한한 주민들이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행정서비스를 받는 방향으로 업무를 이관하고 행정체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영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배
지영배위원
저는 이한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조금 생각을 달리 합니다. 왜냐 하면 어느 나라는 동사무소가 없이 구청에서만 업무를 보는 나라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되도록 동의 인력을 감원해서 구청의 인력을 늘리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이한선위원님께서 구청의 업무를 동으로 이관해서 가까운 곳에서 행정서비스를 받는 것이 어떻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인원을 증가시켜도 되지만 현체제로 봐서는 늘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감소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최원환위원장
지영배위원님!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안들으셔도 됩니까?
영배
지영배위원
예.

최원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마들청록상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마들청록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총무과장
서울특별시노원구마들청록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구정의 각 분야에서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모범 공직자를 발굴 포상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키고 구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를 받는 행정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수상대상은 성실하고 창의적인 근무자세로서 소신있는 구정을 수행하는 자와 깨끗한 공·사 생활자, 구민에 대한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 등이 되겠으며 부문 및 선발인원은 3개 부분에 대하여 연간 15명 이내로 하고 이 15명은 상하반기로 구분 연2회에 걸쳐 실시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구청장 방침으로 별도 규칙을 정할 예정입니다. 수상분야는 청렴, 근검부문과 친절봉사 부문, 구정발전 부문이 되겠습니다. 시상내용 및 특전은 우선 상패와 메달을 수여하고 수상자별로 부상 50만원씩을 지급했습니다. 이 50만원은 매월 5만원씩 10개월에 걸쳐서 통장입금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단기 해외연수 우선선발 및 특별포상 휴가를 3일씩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원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1. 안건명 : 서울특별시노원구마들청록상조례(안) 2. 제정이유 : 구정의 각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헌신적인 모범공직자를 발굴하여 이에 포상함으로써 당사자의 사기진작과 구민에게 신뢰받는 행정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함. 3. 주요골자 수상대상 : 창의적이면서 타의 모범이 되는 성실한 공직자를 발굴 부문 및 선발인원은 청렴·근검 부문과 친절봉사, 구정발전이며, 년 15명이내 수상자에게는 상패, 메달, 상금과 해외연수 우선선발, 특별포상휴가 3일 4. 관련근거 : 구청장 방침 5. 검토의견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민선구청장 취임이후 실시되는 포상제도로서, 평소 국정방향에 맞춰 구정과 지역발전에 현저히 공적이 있는 공직자와 공·사생활을 통하여 상하 동료직원으로부터 신망이 두텁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행정풍토를 조성하는 자에게 마들 청록상을 수여하기 위함. 본 조례에 3개 부분에 연간 15명 이내의 수상자에게 상패와 메달과 상금50만원을 지급하며, 특전으로는 특별포상휴가 3일과 교육 및 해외연수 선발에 우선을 두고 수상자 추천 및 결정은 노원구 표창조례에 따른다고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참되고 성실한 근무와 획기적이고 창의력 있는 공무원의 표상이 되는자에 수여하는 것으로, 그 대상에 선정된 것으로도 본인으로는 큰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수장자의 제한과 상금도 낮추어 많은 직원이 경쟁의식 속에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해 주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며, 수상자에 대하여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그 기간에 근무평점과 인사반영에도 참고를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의덕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의덕
황의덕위원
과장님! 상패 메달 및 수상자별 상금이 있는데 수상자별 상금 50만원을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매월 5만원씩 주는 것입니까?
준구
이준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덕
황의덕위원
그것을 왜 5만원씩 줍니까, 한꺼번에 주지 그래요?
준구
이준구총무과장
사실 50만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특히 부상으로서 5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공무원들한테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큰돈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 모범공무원의 경우 월3만원씩 3년에 걸쳐서 지급이 됩니다. 봉급표로 해서 통장으로 들어 옵니다. 그렇다면 저희 구에서 50만원이라고 하는 부상자체는 큰 돈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일시불로 주지 않는 이유는 일시불로 받게 되면 상의 의미가 기분풀이 하는데로 많이 쓰여 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매월 이것을 나누어서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 여건이 좋아 지면 시상금의 수준을 높여 주시고 수상대상 범위도 넓혀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지영배위원
모범 공직자가 없으면 시상을 안하겠네요?
준구
이준구총무과장
직원이 1,600명 되니까 이중에서 연간 15명정도 선발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종인
서종인위원
지금 예산이 총 얼마가 확정되어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총무과장
지난 번 추경에 설명드린 것 처럼 7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종인
서종인위원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노원구 청록상 이름에 걸맞게 돈으로 하는 것은 되도록 지양을 하고 이 상을 받은 사람은 진급내지는 인사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서로 하려고 할텐데 이 돈 50만원 어떻게 보면 안받아도 그만 일 수 있습니다.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금제도를 없애고 특별 포상 휴가를 주고 그리고 인사에 반영을 해서 진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서 정말로 선의적인 경쟁이 펼쳐 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준구
이준구총무과장
지금 서종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추경이 통과되었으니까 부상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금을 수여하는 이유는 물론 추경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상에 대한 매력이 자꾸 감소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가점을 준다든가 해가지고 실질적인 상에 대한 매력이 가점에 있었는데 가점이 폐지됨에 따라서 상에 대한 매력이 감소되었고 그리고 그동안 가점을 부여받았던 상들은 부상이 따랐습니다. 시에서 주는 자랑스러운 서울공무원상도 시상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휴가라든가 그 외에 인사상 어떤 우선권내지는 특전을 부여해야 되지 않나 라는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떤 정해진 등식대로 특전을 부여하기는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심사승진의 경우 경합자가 있을 경우 수상을 한 직원이 당연히 그런 혜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인사상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기 해외연수 우선선발은 이 상에 대한 어떤 권위를 높이고 실질적으로 수상을 할 사람에게 수상함으로써 그 수상자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것이 상의 본래 의미가 아니겠느냐 하는 뜻에서 수상자에 대한 이런저런 여러 가지 혜택을 넣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원환위원장
서종인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종인
서종인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원환위원장
예, 지영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배
지영배위원
다름이 아니고 이것을 추천을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구청장이 한다고 할 때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하고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은 추천을 하지 않을 경우 형평성을 잃을 것 같은데 추천을 달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준구
이준구총무과장
추천권은 항상 부서장한테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부서장들이 모르는 선행 또는 공적을 세웠는데 주민들이 아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상대상자들 정해 달라는 요청내지는 청원이랄까요, 그런 정보제공을 해 주시는데 이것을 그대로 받아 들이면 또 조작된 추천이 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다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제안이 있을 경우 아주 엄정하게 다각도에 걸쳐 사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거의 참고를 하지 않고 조작된 여론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가장 공정한 것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추천을 하게 하고 이것을 모아서 공적심사 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치는 것이 현행 그래도 가장 공정한 방법이고 널리 쓰여 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실이 개입할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추천할 때는 부서장이 자기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같이 있는 계장 또는 주임, 주변 직원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참작해서 합니다. 옛날처럼 청장이면 청장, 과장이면 과장이 곧 바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여론수렴과정을 거치고 만약 부적격한 사람이 수상대상자로 추천이 되면 주위에 있는 직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꼭 여론화 시킵니다. 그 만큼 전체 직원들의 발언권도 강해졌기 때문에 표창대상자 선정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점차 그런 방향으로 정착되고 있으니까, 지위원님 걱정하신 점은 특별히 유념을 해서 본 상의 제도를 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원환위원장
예, 최염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염
최염위원
공적심사위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총무과장
공적심사위원은 내부 간부와 외부 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염
최염위원
외부 인사는 지역의 단체장 이런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준구
이준구총무과장
예.
최염
최염위원
거기에서 공적심사하는데 달라지는 점은 없습니까. 내부인사끼리만 하면 좀 나을 텐데 외부인사들의 추천을 받아서…
준구
이준구총무과장
외부 인사가, 이 분들도 똑같은 위원인데 그 분들 의견을 참작했을 때 어떤 문제점은 저희는 우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도 일정 이상의 양식과 식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위촉을 합니다. 또하나 저희들이 외부 인사를 추천하는 이유는 어떤 내부적인 문제, 서류상으로만 나와 있는 문제만 가지고 검토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외부 인사를 추천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사생활문제나 밖에서의 소문같은 것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제도가 비교적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부 인사를 위촉해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큰 문제없이 원만하게 잘 운영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염
최염위원
어느 한 지역으로만 공적심사 위원이 편중되어 있고 예를 들어 하계동같은 경우는 공적심사위원이 없고, 공적심사를 할 때 상계동 분들은 대부분 그 분한테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공적심사가 아무래도 지역적 이유 때문에 제대로 안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일반 인사들은 만약 공무원들이 노원구에 살지 않고 각처에 살고 계시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준구
이준구총무과장
최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우려가 없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권한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내부 간부 공무원에게 있습니다. 또 숫자도 많고 해서 지역에 계신 외부인사가 하시는 말씀이 어느정도 참고는 될지언정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분들에게 어떤 결정적인 권한을 주기 위해서 위촉한 것 보다는 밖에서 우리 직원들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느냐, 혹시나 우리 직원이나 간부들이 모르는 나쁜 평가를 받고 있지 않느냐 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외부인사를 위촉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한선위원
외부인사는 누구누구입니까?
준구
이준구총무과장
관직 조례를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최원환위원장
그럼 그 명단을 가지고 오시는 동안에 제가…
종인
서종인위원
적어도 관변단체장들을 여기 공적심사위원으로 집어넣는 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고 차라리 그 분들을 넣을바에는 주민이 선출해 준 구의원 2∼3명 들어가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준구
이준구총무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상정한 조례에 대해서 관련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것을 이해는 합니다마는 지금 표창조례를 저희들이 개정해 주십사 하는 것이 아니니까, 지금 위원님들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런 점이 없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영배
지영배위원
하여간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모범공직자를 발굴해서 포상하므로써 당사자의 사기진작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혹시라도 같은 동료 공무원이 오히려 사기저하를 시키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 말씀대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원환위원장
그리고 제가 한가지 건의를 하겠는데 지금 우리 노원구 공무원 숫자에 비해서 연 15명이라고 했는데 모범공무원 숫자가 너무 적어서 접근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1개 동이나 과에서 적어도 약 2년에 1명 정도의 표창대상은 나와야 하는데 지금 이것을 보면 약 5년에 한번, 물론 한과에서 2명이나 3명도 나올 수 있겠지마는 너무 숫자가 적지 않느냐, 이렇게 숫자가 적다보면 공무원들이 아예 표창대상에 접근 하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준구
이준구총무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연간 15명 내외가 저희 전체 공무원 1,600명에 비해서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표창이 이것 말고 정부 단위에서 주는 표창이 있고 또 매월 시에서 주는 표창이 있고 또 매월 구청장이 주는 표창이 별도로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은 부상은 없고 그 중에서 부상이 있는 것은 전국 모범 공무원 상·하반기 합쳐서 4명과 자랑스러운 서울 공무원상, 명수는 자세히 모릅니다마는 상·하반기에 6명 정도로 약 10명 정도가 상금을 타는 표창을 받게 되겠고 나머지 매월 정기적으로 특별한 부상은 없습니다마는 손목시계정도의 격려품을 포함해서 수상하는 표창은 매월 약 7∼8명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에 비해서 수상대상자가 적은 것은 아니고 다만 구청장 권한으로서 수여하는 상중에서는 이 정도면 명수도 적은 것이 아니고 내용도 빈약하지 않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상이 많아지면 상의 본질이 흐려지기 때문에 그런 점도 염려가 됩니다. 아무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환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마들청록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최염
최염위원
과장님, 앞서 그 명단을…
준구
이준구총무과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공적심사는 저희 내부 간부들이 하고 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가 한 분 들어가 있습니다. 청암고등학교의 추상욱 교장선생이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서 이 분들은 그러니까 징계를…

최원환위원장
이상으로 제7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