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임준홍 의원 발언

73회 제도시건설위원회1997-07-18

임준홍 의원 프로필 보기 →

곽종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인에 출석위원 10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업무보고의건 입니다. 업무보고의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요즘 관심이 되고 있는 마을버스와 관련하여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의 업무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오광현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오광현도시정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연일 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은 저희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서 다루고 있는 마을버스와 관련한 업무에 대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간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여러가지 현 여건속에서 열심히 업무를 추진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지난번 임시회때도 많은 지적이 있었고 해서 금번 이렇게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각 과장들이 세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보고를 받으시고 많은 지적과 지도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업무보고와 더불어서 이번에 서울시에서는 시내버스에 대한 총체적인 조정을 위해서 이번에 각 구별로 일부 시내버스 노선 그리고 지역 순환버스 등을 포함해서 노선조정이라든지 폐선, 신설 등의 검토지시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상위원장

도시정비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장님으로 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덕

조용덕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을버스 인?허가 중심으로 현재까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드리면 현재 7개 업체, 11개 노선에 25인승 42대, 34∼35인승 32대로 총 74대가 우리 관내를 운행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시내버스 4개 업체, 일반법인체 3개소로 회사별로 구분한다면 구분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현재 인?허가와 관련해서 문제점을 살펴보면 일부 노선에서 운전기사가 사실상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등으로 해서 운행을 기피하고 있고 비교적 손님이 없는 오후시간대에는 배차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 이런 문제로 해서 이용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은 현행 마을버스에 대한 권한위임사항중에서 신규면허나 운행조정, 과징금부과사항만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나머지 노선변경, 노선연장, 증·감차, 대표자 변경, 대폐차, 법인 정관변경 등에 대해서는 시장권한사항으로서 아직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작년 11월부터 저희들이 7호선 개통과 함께 노선 조정을 해왔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시장의 승인으로 노선 변경이 이루어진 점을 상기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대책으로는 부족한 운전기사와 이용주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도로교통법상에 16인승 이상은 대형 1종면허로 운전할 수 있도록 현행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25인승 이하까지 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저희들이 이미 건의해 올린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운전기사 확보에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또한 운행을 기피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7월10일자로 즉각 운행하도록 정식 문서로 종용한 바 있고 이 사항에 대해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서 강력한 행정대응 조치를 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올 하반기중에는 서울시에서 앞서 보고드린 위임관계가 불명확한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에게 전면 위임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권한이 위임되면 문제가 있는 노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허와 관련된 마을버스업체의 현황이라든지 차고지 현황,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뒷면에 있는 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종상위원장

조용덕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이어서 교통지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최영수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입니다. 마을버스 지도 점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버스 지도점검에 대한 목적은 마을버스의 환경개선과 운행계통의 지도단속을 통하여 정시성을 확보하고 대중교통으로서의 수준높은 질적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현황은 7개 업체, 11개 노선, 74대가 되겠고 지도방향으로서는 배차간격 및 운행계통 위반사항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환경개선 상태 지도점검 및 서비스상태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으로서는 차량시설물 관리상태, 차량 내외부 청결상태, 기타 행정지시사항 준수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차고지외 밤샘박차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지도점검계획으로서는 마을버스 지도점검반 2인 1조 4개반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상·하반기 연 2회 마을버스 환경개선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분기별 배차간격 및 운행계통을 시내버스와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차고지외 밤샘박차 단속은 심야시간대에 월 1회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노선별 운영현황은 흥안운수가 중계동에서 노원구청, 영신여고에서 상계역, 15단지에서 노원구청까지 3개 노선이 있으며 인가대수는 총 2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계동에서 노원구청까지는 배차간격이 5∼6분, 영신여고에서 상계역은 5분, 15단지에서 노원구청까지는 7분 간격으로 배차간격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질적인 현황은, 흥안운수의 중계동에서 노원구청까지의 현황은 5대에서 7대가 항상 결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성적인 기사부족 현상으로 인가대수를 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행정처분에 앞서 7월18일 청문예정으로 이미 해당 업체에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신여고에서 상계역은 7대 내지 8대가 운행중이며 흑자노선으로 타 노선버스를 줄이고 이 노선에 증차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도 지금 현재 처분에 앞서 청문을 하기 위해서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단지에서 노원구청 노선입니다. 9.4㎞구간에 3개 노선이 경쟁하는 노선으로 민원의 대상이 되며 현재 노선폐지로 고발 예정입니다. 이것도 지금 처분에 앞서 7월18일 청문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우교통입니다. 신우교통하고 흥안운수는 같은 노선입니다마는 인가는 1대이고 배차간격은 6∼7분 간격입니다. 현황으로는 홍안운수와 공동으로 운행하는 노선으로 1대가 운행하고 있으나 흥안에서 노선폐지한 후 신우교통도 공히 같습니다. 다음은 동막골에서 하계한신입니다. 현황으로서는 차량이 노후하여 청결상태에 대한 민원과 배차간격의 미준수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노선이며 현재 2대가 결행하고 이에 따라 처분에 앞서 청문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원마을입니다. 노원마을에서 도봉역까지 인가가 4대 났습니다마는 현황은 2대를 대폐차하여야 하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버스 2대는 방치하고 2대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도 처분에 앞서 청문을 7월18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원마을에서 노원구청이 6대가 인가가 되었는데 영세업체로 버스가 노후하여 청결상태가 항시 지적되며 경쟁노선과의 경쟁으로 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건도 1대가 결행으로 이에 따른 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성서교통입니다. 한신아파트에서 상계역, 수락현대에서 상계역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점검결과 나타났습니다. 문제있는 것은 신동아아파트에서 창동역까지 삼화상운과 공동 배차하는 상황입니다마는 현황이 삼화상운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노선이며 배차간격 미준수로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첨두시간 미운행으로 이 건도 처분에 앞서 청문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삼화상운입니다. 조금전에 성서교통과 똑같은 상황으로서 1대만 운행중이며 기사부족을 이유로 2대를 결행중에 있습니다. 이 2대의 결행에 따른 처분은 7월18일 청문이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아마을버스로 석계역에서 중계시영아파트까지 2대가 인가가 났습니다마는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미일운수입니다. 청소년임대에서 성북역까지 8대가 인가가 되었습니다마는 점검결과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96년도하고 '97년도 5월말 현재까지 총 161건을 단속을 해서 4,54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비수익노선의 경우 운행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비해 미운행시 과징금처분을 받는 것이 업자의 입장에서는 월등히 유리하다고 판단되어서 업체가 임의로 운행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에서는 적자노선의 미운행차량을 흑자노선에 임의로 투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확충, 자가용 승용차 증가등 교통수요여건 변화에 따라 이용하는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경영악화로 인하여 운전자 처우개선이 미흡하여 사회적 인기도 및 만족도 저하로 만성적인 기사수급 부족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선간 수익의 심한 불균형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향후 행정지도에 대해서는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임을 감안할 때 면허의 정지, 취소는 사실상 곤란하므로 선결과제로 환경개선 문제와 운행계통 위반 등에 대한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지도단속은 지속적인 행정지도 후에도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계속적인 이해설득 및 과징금 부과 등으로 적법운행을 강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시점검체제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정기 또는 민원조사 등 간헐적 점검이나 예고후 점검 등 형식적인 점검은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불법, 무질서 운행 근절시까지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단속현황에 대해서는 흥안운수같은 경우에는 15단지에서 노원구청까지는 고발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영신여고에서 상계역까지는 과징금 150만원의 대상이 되겠으며 중계동에서 노원구청까지 6개 결행에 대해서는 과징금 150만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노원마을버스에 대해서는 노원마을에서 노원구청까지 1대 결행에 대한 것은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토록 하고 노원마을에서 도봉역까지 2대 결행한 것은 과징금 100만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과징금이 100만원입니다마는 1년이내에 동일한 사건이 적발되었을 때는 50%의 과징금을 더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성서교통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한신아파트에서 상계역까지 1대 결행에 대해서 과징금 100만원, 수락현대에서 상계역까지는 정상운행되고 있으며 환경개선 위반사항은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신동아아파트에서 창동역까지는 첨두시간 미운행으로 과징금 180만원을 과세토록 하겠습니다. 삼화상운에 대해서는 신동아아파트에서 창동역까지 2대가 결행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과징금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진아버스는 석계역에서 중계시영아파트까지 위반사항이 없고 정상운행하고 있습니다. 미일운수도 운행계통 위반 없이 정상운행하고 있고 환경개선 위반이 2건 있습니다마는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우교통의 동막골에서 하계역까지는 운행계통위반이 2대 결행으로서 과징금을 150만원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곽종상위원장

최영수교통지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종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종화위원

서종화위원입니다. 예결위원회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흥안운수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그러셨는데 노선폐지된 시점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영수

최영수교통지도과장

금년 4월부터입니다.

서종화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고발도 안하고 있었습니까? 4월달에 노선폐지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었습니까?
영수

최영수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6월23일부터 7월2일까지 점검을 해서 이번에 고발에 앞서 행정처벌할 계획입니다.

서종화위원

어떤 행정처벌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영수

최영수교통지도과장

고발에 앞서 청문할 예정입니다.

서종화위원

그런데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노선폐지 된 것이 4월달이고 본 위원도 진작에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고 이미 많은 민원들이 들어와 있었을텐데 아직까지 방치해 두다가 청문회 하시지 않고 있고 청문회를하고 난 후에나 고발하겠다고 하시는 것이 일단 노선폐지를 하면 청문을 하건 안하건 당연히 고발 대상이 아닙니까?
영수

최영수교통지도과장

제가 업무보고 4페이지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직접 고발이라든가 과징금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시정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그래도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청문을 해서 고발조치할 예정입니다. 서종화위원님께 조금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즉각 처분한다든가 물론 그런 것 또한 행정목적을 수행하는데 필요하기는 합니다마는 여러가지 사건을 감안하고…

서종화위원

지금 문제는 노선폐지가 된지 3개월이 지났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3개월동안 15단지에 사는 주민들은 엄청나게 많은 교통상의 불편함을 겪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3개월동안 우리 구청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곽종상위원장

최영수교통지도과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되지 않아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추가로 옆의 직원이 답변해 주십시오.
영수

최영수교통지도과장

저희 담당직원이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종화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조금전에 질문드린 내용하고 같은 맥락인데 경영악화로 인해서 미운행 과징금처분하는 것도 그렇고 혹시 마을버스 회사들의 경영실태에 관한 조사자료 같은 것 가지고 계십니까?
순태

신순태담당직원

자료를 저희들이 특별하게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럼 어떤 근거로 경영상태가 안좋기 때문에 과징금…
순태

신순태담당직원

노선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 순환버스라고 하는 환경이 깨끗한 버스들이 다니고 짧은 노선에서 3개가 경쟁을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상대적으로 생기는…
영수

최영수교통지도과장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업무 파악이 안 되어서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을버스가 운행이 되어서 수익성이 있다면 마을버스가 운행이 안될 이유가 없습니다. 한번 들림으로써 수익이 생기는 것인데 운행을 안 한다는 것은 그 만큼 수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서종화위원

그것은 어떤 특정 노선에 대해서는 그럴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흥안운수 같은 경우는 지금 3개노선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수

최영수교통지도과장

예.

서종화위원

3개노선을 전체적으로 운영했을 경우에 경영실태가 어떠한가라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흥안운수에 3개의 노선을 허가를 해줄 때는 예를 들어서 2개의 노선은 적자가 나더라도 1개의 노선에서 2개의 노선에서 적자가 나는 부분을 보존에 줄 수 있고 오히려 수익이 남기 때문에 흥안운수가 이런식으로 받아들이고 운행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과장님도 조금전에 보고하셨듯이 마을버스라는 것이 대중이 이용하는 것이고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자본주의사회에서 자본의 논리에 따라서만 운행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흑자가 나는 부분이 있으면 적자가 나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수지가 맞으면 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한 개의 노선만 놓고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수

최영수교통지도과장

물론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반적으로 운수업계가 정확하게 경영진단을 해 본 것은 아니고 추상적인 답변이기는 합니다마는 보도상 여러가지를 종합해 보았을 때 지금 현재 마을버스나 시내버스가 적자요인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면허반납 움직임까지 있고 이런 것을 보았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작 이 업체가 경영이 흑자냐 적자냐는 저희들이 경영진단을 안 해보았기 때문에…

서종화위원

그것을 해보셔야지요. 제가 보았을 때는 7월18일 청문을 한다고 되고 있는데 청문의 주요골자가 그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이 만큼 운영 했을 경우에 너무 수지가 안 맞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라든지 그렇게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마을버스업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가 틀리는가 하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 판단을 내려서 청문회에서 진위를 가려내야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자면 정확하게 마을버스 업체에 대한 경영실태를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단순하게 지금 보도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들만 놓고 보아서 지금 적자인 것 같다라든지, 이런 추상적인 판단을 가지고 청문회를 했을 때에는 마을버스 업자들의 논리에 따라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영수

최영수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청문을 하는 것은 운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는 것이지 적자가 났느냐 안 났느냐를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서종화위원

아니죠, 그러면 마을버스 업자들은 그럴 것 아닙니까? 운행을 하지 않은 이유가 적자가 나기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닙니까?
영수

최영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렇다면 정말 적자인가 아닌가…
영수

최영수교통지도과장

그렇게 적자가 났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처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종화위원

물론 그렇지요.
영수

최영수교통지도과장

실질적으로 인가를 한 상태에서 그대로 준수를 안 했기 때문에 처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서종화위원

물론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이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 마을버스업체의 어려움이 정확하게 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교통행정과에서도 그렇고 교통지도과에서도 나름대로 마을버스업체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점들을 개선해 주려고 시에다 건의하고 이런 내용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것들이 청문회속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청문회속에서 그것이 나오려면 단순하게 제대로 안 지켰으니까 처벌하고 안하고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정확하게 마을버스업체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점들이 무엇이고 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어려운 점들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우리 구청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것이 없이 단순하게 강제적으로 운행해라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슨 논리로 운행 안 하는 것을 감당을 하겠습니까? 제가 보아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경영실태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우리 공익근무요원들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하루만 종일 버스타고 돌아다녀 보면 하루 타는 손님 숫자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기사, 차량 감가상각비해서 나오는 것이고…
영수

최영수교통지도과장

만약에 우리고 공익성이 있는 것인데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업자말대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영판단을 했다고 칩시다. 이럴때 만약에 업자가 이렇게 경영난으로 허덕이고 있다, 어떤 대책을 달라고 하면 대책을 줄 수가 없습니다. 경영판단을 해서 만약에 적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대책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서종화위원

당연하겠지요.
영수

최영수교통지도과장

만약에 예산보조를 해달라든가 노선변경을 해달라든가 이랬을 때 우리가 들어줄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종화위원

아닙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노선변경이라든지 노선연장, 이런 관련된 것들은 현재 시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 뒤에 교통행정과 보고에서도 나와 있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서울시에서 구청으로 위임 될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 몇 달전에 신문에도 보도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청장한테 위임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청문회를 여는 주체는 구청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시청에다 건의할 수 있는 권한도 역시 구청에서 가지고 있다라고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영수

최영수교통지도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는 지도, 단속업무이기 때문에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도 월권 행위인데 노선을 조정을 해준다는 것은 제 소관이 아니고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마는 사실상 적자를 파악을 해서 적자가 났다고 했을 때 우리가 예산을 보조를 해주겠습니까? 적자가 났으니까 면허를 반납을 하라고 하겠습니까? 안 하면 저희들로서는 당초에 인가가 된대로 안하기 때문에 처벌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서종화위원

처벌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수

최영수교통지도과장

내용은 압니다.

서종화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용덕

조용덕교통행정과장

지금 마을버스운행체계와 관련해서 제도적인 여건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에 대한 근본적인 인·허가와 관련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앞으로 접근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시에서도 하반기에 대대적인 개편 움직임이 있습니다. 허락하신다면 이 회의가 끝난후에 지금 시에서 움직이고 있는 사항,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보고드릴까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공식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기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청에서 완전히 확정되어서 결론 지어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 하신다면 이 정식보고회가 끝난 이후에, 저희들이 지금 노선도도 별도로 시내버스 노선부터 변경작업이 들어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마을버스의 전면재조정이 앞으로도 필요한 사항이고 또한 기존 노선의 운행부실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그런 사랑들도 앞으로 제도적인 접근이 개선이 된다면 이런 문제들이 해소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종화위원

교통지도과장님 조금전에 임의 노선폐지에 대해서 고발이 아직까지 안 된 이유를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직원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월동안 과장님말씀대로 교통지도과 주요업무가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행정적인 처분이 주요업무라고 하셨으니까 3개월동안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신순태담당직원

노원구청에서 15단지까지 다니는 마을버스는 흥안운수에서 4대가 다니고 신우운수에서 1대가 다녔습니다. 4월부터 전면폐지를 하게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신우교통에서 1대가 운행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다니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3월경에 150만원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서종화위원

흥안운수에 노선폐지와 관련해서 150만원을 과징했습니까?
순태

신순태담당직원

저희들은 결행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서종화위원

3개월 동안 결행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도 계속 나오던 학생이 하루이틀 빠지는 것은 결석이지만 한달이상 안 나와버리면 자퇴내지는 무단가출로 보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순태

신순태담당직원

그래도 신우에서 1대가 운행을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폐지라고 판단하지 않고 결행이라고 판단해서 처분을 했습니다.

서종화위원

신우하고 흥안하고는 내부적으로는 같은 회사일지 모르지만 엄연히 다른 회사인데 말이 안 됩니다.
순태

신순태담당직원

사업 법인체는 다르지만 고발이나 그런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과징금으로 처벌을 했습니다.

서종화위원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하실 때에는 교통지도과 주요업무가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 행정처분이 주요업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순태

신순태담당직원

처분을 우선으로 하고…

서종화위원

처분을 했다고 하는 것이 결행으로 임의로 판단을 한 것이 아닙니까? 3개월동안 자기를 임의대로 노선폐지를 했는데.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곽종상위원장

예, 김종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만

김종만위원

지금 이야기가 들어보니까 3월달에 150만원 부과를 했다고 하고 4월달부터 노선 폐지가 된 것으로 확인을 했으면 4월이후에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안했다는 것입니다.
강우

오강우운수지도계장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가 한달동안 안 다니면 그것을 즉시 고발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다니면 안 다닌 것에 대해서는 과징금 미운행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서종화위원

기간이 얼마입니까?
강우

오강우운수지도계장

그것은 우리들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동안에 흥안운수 15번 마을버스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이고 해서 일단 고발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다니라고 계속해서 종용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찾아가서도 이야기를 했고,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하고 합동점검 때 맞춰서 같이 처리를 하자고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동안에 회사를 찾아가서 사장님도 만났고 전무님도 만났고, 안 다니면 민원이 발생하는데 두 대라도 다녀달라는 그런 말을 수차례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도 안 다니니까 마을버스 일제점검때 같이 처분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번에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서종화위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일정한 유예기간이 필요하겠지만 반드시 일제점검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죠.
강우

오강우운수지도계장

원래 6월초에 점검을 할 예정이었는데 의회가 그때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때 시간이 미뤄져서 점검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러면 갑론을박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결행했을 경우에 그것을 결행으로 판단을 하고 계속운행을 하라고 유예해주는 기간이 있습니까?
강우

오강우운수지도계장

그것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러면 임의로 교통지도과에서 판단을 하는 것입니까?
강우

오강우운수지도계장

고발을 하든 안 하든 어떻게 되든간에 일단 차가 다니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지, 그 때 당시에 신우교통에서 한 대가 다녔습니다. 그래서 흥안운수 보고 두 대 만이라도 일단 다니면 민원 해소는 되지 않겠느냐, 그 옆에 410번 순환버스하고 노원마을버스가 다닙니다. 그래서 일부가 그 곳으로 흡수되었기 때문에 15단지 쪽으로 다니는 마을버스는 하루에 수입이 4만원정도 된다고 합니다.

서종화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알겠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직원을 하나 시켜서 노선폐지와 관련해서 관련법규에 처벌조항이 있을 것입니다. 사본을 하나 주시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가 조성된 이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차고지외의 밤샘박차인데 여러 차례 물어보면 구청 행정력의 부족이랄지 여러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부족이랄지 여러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다니다보니까 중계동 우리 고창재위원지역에 고창재위원이 상임위원회나 본회의가 열리기만 하면 항상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10번 종점 아시죠? 거기 같은 경우는 제가 거의 매일아침 일찍 가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항상 차량이 15대이상이 도로 한편으로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에 보면 양편으로 서 있어서 차 한 대 간신히 빠져나갈 공간밖에 안 남겨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의 행정력이 없어서 그렇다면 제가 매일 아침다니니까 사진을 찍어다 드리면 즉각즉각 과징금 처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수

최영수교통지도과장

지금 제가 교통 전문가가 아니고 부임한지가 얼마 안 되어서 답변을 충분하게 못드리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위반을 했다고 해서 그때그때 마다 건 별로 한다고 하면 행정의 융통성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밤샘주차를 합니다마는 행정지도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업주를 만나서 사정도 해보고 그래도 안 되었을 때 그렇게 발부를 해야지 건별로 한다면…

서종화위원

과장님 처음 오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구의원이 된지 2년이 넘었는데 그렇게 해서 안 된 것이 2년이 넘었습니다. 갈수록 정도가 오히려 심해지고 있습니다.
강우

오강우운수지도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마을버스나 버스가 밤샘 박차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10번 종점이 있는 곳에 밤샘박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마을버스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밤샘박차 단속을 68건을 해서 96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래서 징수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강우

오강우운수지도계장

징수는 제가 지금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15대에서 220만원을 부과를 시켰습니다. 그 뒤로 10번 그 쪽을 지칭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그 쪽에는 우리가 행정지도를 한다고 흥안 마을버스 회사측에 가서 여러번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고를 하고 나가면 회사측에서 차를 다른데 치워 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속한다고 하기 전에 절반이라도 없애면 민원이 그 만큼 줄지 않겠느냐 해서, 근래에 마을버스 밤샘박차는 12시부터 4시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것은, 그 외에는 주차단속이 되겠는데 근래에는 마을버스는 밤샘박차를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밤샘박차가 굉장히 많이 줄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서종화위원

제가 거기에 가는 시간이 아침 5시반에서 6시사이인데 마을버스, 시내버스할 것 없어요. 가서 보면 갈수록 심해집니다.
강우

오강우운수지도계장

근래에는 줄었습니다.

서종화위원

그 전에는 한쪽에만 했는데 요즘에는 양쪽에 다 대놓고 있어요. 아침에 한 번 가보세요.
강우

오강우운수지도계장

단속을 12시부터 4시 사이에 나간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서종화위원

그 때는 주민들이 다니는 시간이 아니니까 상관없어요. 그런데 주민들 아침 출근시간에 차를 대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7시 넘어까지 대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통지도과 단속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계장님께서 나가실 때는 항상 차를 치워놓는다고 하시니까 제가 사진을 찍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과징금을 부과하십시오.
강우

오강우운수지도계장

앞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화위원

단속한다고 하신지가 2년이 넘었다니까요.
영수

최영수교통지도과장

서위원님 질의내용을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그때 단속하고 고발하고 과징금 부과하고 한다면 원점으로 돌아가서 마을버스라든지 버스 전반의 운영상의 문제와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서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착실히 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그것을 해결하려면…

서종화위원

과장님이 그것을 잘못 알고 계신데 근본적인 문제는 과장님도 아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4페이지에 보면 미운행시 과징금 처분을 받는 것이 버스운행하는 것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임의로 운행을 기피한다고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그 회사에서 왜 그러냐 하면 그 돈 들여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보다 차라리 한달에 한 번정도 끊는 딱지값이 더 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수

최영수교통지도과장

그 부분만 보았을 때는 그 말씀이 성립이 됩니다마는 업계 전반적인 것으로 보았을 때는 사실…

서종화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한 달에 딱지 끊어서 과징금내는 것이 오히려 주차장 확보하는 비용보다 더 든다고 했을 때에는 자기들이 혈안이 되어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할 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여기 단속실적보면 여러가지 운행에 관련된 것 까지 포함된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97년도 5월까지 39건밖에 안했습니다. 작년 5월까지 얼마였는지 모르겠는데 월별 평균치를 따져 보았을 때 오히려 작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주차장 주차비가 딱지 끊는 것보다 비싸면 차라리 딱지 끊고 말지, 그렇지 않습니까?
강우

오강우운수지도계장

지금 우리가 흥안운수에 이야기를 해서 지금 차고지 확보를 하느라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서종화위원

사장이 저와 개인적으로 잘아는 관계라 몇 번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말로는 매일 노력한다고 하는데 노력했으면 결과가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강우

오강우운수지도계장

7단지 공영주차장도 그동안 밤샘박차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도 싹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12시부터 4시사이에 밤샘박차 단속을 나갔습니다. 예고하고 나가지는 않습니다.
영수

최영수교통지도과장

서위원님, 저희들이 단속을 하겠습니다.

서종화위원

아침마다 사진 찍어서 갖다 드릴테니까 과징금 부과를 하십시오.
영수

최영수교통지도과장

단속을 하겠는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교통문제가 10년전하고 오늘하고 대비해서 보았을 때 10년전에도 사실 엄청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도 엄청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10년전보다 10년후인 지금이 엄청나게 교통문제가 개선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다 알다시피 10년전 보다 확연하게 개선된 부분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교통문제가 칼로 수박을 베듯이 갈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사회문제라든지 경영상의 문제, 이런것을 가지고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작년에도 단속을 했는데 시정이 안되었느냐, 이렇게 이야기 하신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밤샘박차가 안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용덕

조용덕교통행정과장

그와 관련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행정과에서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주차장확보는 법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영상 편리한대로 활용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 관내에서 대단위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상반기 동안에 약 1만에서 1만5,000평 정도의 부지를 물색해 보았습니다. 그린벨트도 좋고, 월계지역이라든지 다른 여타 지역에서는 전부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태능위쪽이라든지 노원마을 지역에 일부 공지가 있는 경우에 그 장소가 그린벨트지역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시설결정해서 하면 가능하겠다 싶어서 검토를 일단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장소들이 지금 현재 송신탑이 설치되어 있다든지 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시설결정하기 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대단위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대안으로 서울시에서 7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공영주차장을 건설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봉구와 은평구가 실제로 건설에 착수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봉구 자체지역만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도봉구에 공영주차장이 건립된다면 노원구에서는 적극적으로 그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계획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북, 강북, 도봉 이쪽 지역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부지사용 할당량이 얼마나 될지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지금 현재 기초건설단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위원님들께 뭐라고 약속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 구 입장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영주차장 활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현실적으로 자기들 편리한대로 박차하고 있는 문제도 다소 제도권내로 흡수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종화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하지는 않겠는데 단속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곽종상위원장

예, 이정숙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숙

이정숙간사

흥안운수하고 신우교통, 노원마을, 성서교통이 당초에 허가 인가서를 낼때 흥안운수의 경우 3개 노선을 공히 운행하는 것으로 냈고 신우교통, 노원마을, 성서교통 이런 식으로 허가를 낸 것입니까? 노선별로 허가가 된 것이 아니고 3개 노선을 운행하는 조건부로 일시에 허가가 들어 왔느냐는 말씀입니다.
용덕

조용덕교통행정과장

노선별로 허가를 받았지요. 왜냐하면 노선마다 필요노선에 따라서 어떤 회사가 설립하면서 전체 자기가 원하는 노선, 만약에 3개 노선 그것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고 운행을 하면서 별도의 노선을 증차해서 신규노선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흥안에서 표와 같이 운행노선을 허가받아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정숙

이정숙간사

중계동에서 노원구청 노선별도, 영신여고에서 상계역 별도, 15단지에서 노원구청 별도 해서 노선별로 허가를 별도로 받았다는 말씀이시지요? 과장님, 그렇다면 대중교통 수단이라는 것이 한 번 발생하고 나면 바로 주민이 볼모가 되기 때문에 행정처분 등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거기다가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자본주의사회에서 이것이 그러면 안되겠다고 하는데 지금 노원구청에서 무턱대고 행정처분만으로 대응하기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 되게 하지 말고 노선별로라면 노선폐지를 차라리 검토하는 것이 낫지, 이것가지고 민원이 나고 이것 가지고 문제가 생긴다면 차라리 그렇게 검토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운행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비해 미운행시 과징금처분받는 것이 월등히 유리함에 따라라고 분명히 문제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폐지 못할 때는 무슨 이유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런데 노선별로라면, 폐지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면 차라리 이렇게 민원이 나는 것보다는 폐지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용덕

조용덕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제가 앞으로 노선의 이권화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마을버스 노선인가과정, 이런 제도적인 문제는 앞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15단지 노선있지 않습니까? 그 노선이 지금 토론의 쟁점이 되고 있는데 그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서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린대로 7월10일 즉각, 만약에 더 이상 방치하고 운행을 전혀 안한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폐선조치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1차 행정명령에 대해서 응답이 없을 경우 2차 행정명령을 이번달내로 발송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2차 행정명령 내보낼때에 폐선조치도 우리가 거론해서 조치할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숙

이정숙간사

대중교통수단이니까 잘 해보시려고 계도해 보시고 하다 보니까 시기를 놓치셔서 지금 이런 저런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 같은데 차라리 과장님이 대중교통수단이라는 것을 감안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빨리 갔으면 이런 논란의 대상도 않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곽종상위원장

잠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중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중원

김중원위원

오늘 교통행정과장님의 마을버스 관리실태보고와 교통지도과장님의 마을버스 지도점검 업무보고를 들었고 여러 위원님이 시정조치 요망사항과 관련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그간 마을버스 운영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가 많다보니 이 문제로 인해서 의회 내부에서도 예기치 못한 불란이 있었고 특히 본위원으로서는 시정조치가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보니 중계본동 이용주민들로부터 많은 원망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들이 거주하고 있는 동에 관련한 마을버스 운행실태를 부분적으로 조사했습니다. 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계본동 마을버스 운행의 현황 및 문제점은, 첫번째, 영신여고에서 상계역 노선운행 마을버스는 차량번호 서75사2989, 2990, 3014, 3017, 3027, 3134호의 6대로 인가되어 배차간격 5분으로 운행토록 인가되었으나 실제 운행차량은 서95사2970, 2971, 2984, 3017, 3564, 6803, 6807호의 7대로서 인가차량인 서울75사3017호를 제외한 2970, 2971, 2984호 3대의 차량은 상계8동에서 노원구청으로 운행등록된 차량이며 3564, 6803, 6807호의 3대의 차량은 중계본동(104번지 기점)에서 노원구청으로 운행인가된 차량으로서 인가시 등록된 배차변경 신고없이 운행하고 있으며 1대 증차운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차간격도 아침, 낮, 저녁시간에 5분대로 고르지 못하였고 주차문제는 상계동 차고지에 시내버스와 공동주차에 따라 실제 주차장 협소로 인하여 주변도로에 야간 박차하고 있습니다. 서75사2983, 3017, 3564, 3605, 6803호 이상 5대가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97년7월6일 0시15분에 야간박차되어 있었습니다. 두번째, 중계동(104번지)에서 노원구청(차량 빨간표시), 하계동(차량 파란표시)노선 운행마을버스는 차량번호 서75사3142, 3562, 3563, 3564, 3603, 3604, 3605, 3606, 6801, 6802, 6803, 6804, 6805, 6806, 6807호의 15대로 배차간격 5분으로 운행인가되었으나 실제운행차량은 1)빨간표시차량(중계동에서 노원구청쪽으로 선방향) 서75사3142, 6802, 6804, 6805, 6806 5대가 운행되고 2)파란표시차량 중계동에서 하계동쪽으로 선방향 운행차량은 서75사2989, 3027, 3134, 3604, 6801 5대가 운행되어 합계 10만대만이 운행되며 이중인가시 본노선 운행등록 차량은 서75사3142, 3604, 6801, 6802, 6804, 6805, 6806 7대이고 이외의 차량도 타노선의 일부 차량으로서 변경신고 없이 운행하며 또한 무단 운휴, 타노선으로 전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같이 인가시 등록 허가된 차량대수대로 15대가 실제 운행이 아니되고 오히려 5대가 감차 운행하며 운행노선이 양방향(빨간, 파랑) 노원구청, 하계동쪽으로 나누어 운행하나 단일노선으로 하기 때문에 배차시간이 인가시 5분대에서 12분대로 운행되고 있으며, 또한 노선 분리변경 운행문제는 일찌기 중계본동 104번지 일대 인근 이용주민들로부터 누차 노선변경 조정요청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몇차례 논의된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자의 편익만을 위한 이유인지, 소관부서의 무사안일한 행정편의주의 때문인지 이제껏 시정조치가 아니된 사항입니다. 차량운행 노선표시에 있어서 중계동 104번지 기점에서 노원구청으로 운행하여 다시 하계동으로 돌아들어오는 빨간표시 운행차량(3027, 6802, 6806 등) 앞 노선표식을 보면 중계동 을지병원·한신코아, 하계동 상계역·미도파, 노원구청으로 되어 있는바 이는 진로표시가 잘못되어(파란표식 차량과 동일) 있음에도 이와 같이 표식하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내부청소 상태가 청결치 못함을 본위원이 '97년7월2일 오후에 확인한 바로는 서75사3014, 6802, 6804등이 있습니다. 이상은 중계본동 관내에서 기점운행되고 있는 흥안운수 마을버스의 부분적 운행실태로서 지금껏 주민불편과 고충과는 다르게 인가시정을 무시하고 운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지도·감독이 방치되어온 상태로서 향후 적절한 행정조치는 물론 긴급 시정토록 소관부서 책임자에게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용덕

조용덕교통행정과장

우선 교통행정과장이 행정과 사항, 제도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김위원님의 질타에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가 지금 현재 마을버스 인·허가, 운행단속, 지도단속 이런 문제로 두 과장이 여기 한 자리에 앉아서 나는 지도단속분야고 내 소관은 인가부분이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책임있는 행정관리가 사실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직제상에도 이 번에 직제개편이 상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운수지도업무까지 교통행정과에서 일원화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조직개편 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11월15일자 교통행정과에 와서 지금까지 느낀 바로는 이 사항이 책임이 분산되다 보니까 업체자체에서 받아들이는 뉘앙스부터 사실 강도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원화에 대해서 지도단속, 지도점검, 인·허가 이런 모든 사항이 한 과에서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문제도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기구조정 자체에서 부터 출발된 문제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문제와 관련해서 완전분리, 그러니까 저희 구 소관중에서 중계동 104번지에서 구청, 하계동으로 운행하는 노선의 완전분리, 이 노선 완전분리문제는 앞으로 마을버스 개편시에, 물론 지난번에도 제가 그러한 보고를 한 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시정이 못되었습니다. 그것은 향후 마을버스의 개편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그런 시점을 감안해서 본다면 하반기내에는 모든 것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의 개편방향이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지금 현재의 운수체계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처음에 제가 보고드린대로 이 회의가 완전히 끝난 후에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종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수

최영수교통지도과장

제가 김중원위원님께서 저희 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것을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저희도 지난 6월23일부터 7월1일까지 마을버스에 대해서 운행현황을 조금전에 보고한 것처럼 이미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미 행정처분에 앞서 청문할 계획이고 인가된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이 타 노선으로 운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선인가는 차량대수로 인가하기 때문에 차량번호가 다른 번호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처분이 곤란합니다. 그러나 당초의 차량번호가 그 노선에 다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종상위원장

김중원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중원

김중원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인데 각 노선에 따르는 각기 다른 문제가 있겠고 또, 중계본동과 같은 공통적인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노선분리문제, 배차시간 간격이 인가된대로 5분대로 운행될 수 있도록 이것을 철저하게 과장님이 지도해 주셔서 차후에 이런 민원이 심각하게 대두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조용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또 한가지 보고드린다면 지금 마을버스라든지 모든 버스의 운행배차 시간대를 균등배차시간대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균등배차시간대에서 탄력배차로 할 예정입니다. 첨두시간대에 그러니까 러시아워시간대 전후해서 5분간격이라면 점심시간대, 예를 들어서 비첨두시간대에는 배차간격을 다소 늘리는 탄력있는 배차규정을 현실화시켜서 인가할 예정입니다. 본청에서도 일반시내버스 경우는 그렇게 첨두시간대와 비첨두시간대를 나누어서 배차간격을 다소 조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마추어서 저희들도 균등배차라는 것이 사실상 비첨두시간대에 탑승객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100% 가동을 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회사에 그러한 부담가중을 준다고 하면 비록 이용객이 5분에서 7∼8분 기다렸다가 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차등적용을 해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노선조정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검토할 때는 배차시간대를 탄력운영하는 방향으로 할 예정입니다.

곽종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을버스는 주거지역과 가장 밀접된 교통수단으로 주민들의 편의를 가장 먼저 생각해서 운행해야 하는 교통수단입니다.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해야 할 마을버스운행이 자체회사의 실이익만을 내세워 운행하며 이를 지켜만 보고 있다는 것은 적극적인 행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좀더 관심을 갖고 연구 검토해야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측에서도 실질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더욱더 철저한 지도점검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짧은 일정관계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다시 점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업무보고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도시정비국장 오광현 교통행정과장 조용덕 교통지도과장 최영수 운수지도계장 오강우 ▲ ▼ 노원구의회 COPYRIGHT (C) 2020 NOWON DISTRI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영준 이 름 손영준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37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전)노원구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전)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전)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회 (전)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전)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전)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대표위원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전)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무위원장 (전)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문학박사 대통령 표창 수상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명영 이 름 손명영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38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부의장 (현)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현)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전)제9대 노원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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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