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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성환 의원 발언

73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07-18

김성환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순

김태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중에 사임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7월14일 제7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김중원위원이 일신상의 이유로 예산특위에 사임서를 '97년7월16일 제출하여 수리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고생이 많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특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안 심사는 집행부 사업계획에 대한 우리 의회의 의사표시이므로 한정된 재원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극대화하고 적정하게 배분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시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심사의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예산안은 존재할 수 없겠지만, 아무쪼록 예결위원 여러분은 노원구민의 진정한 대표자로서 재정의 합리화가 모든 행정의 합리화에 기초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열과성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단기에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계장으로 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택

이중택의안계장

의안계장 이중택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태순

김태순위원장

'97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진행순서 및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을 분리하여 세입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고, 세출예산안은 기획보건위원회, 행정위원회, 시민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 순으로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질의·답변 심사를 통하여 예산안 수정이 예견되는 쟁점예산 항목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의견조정과 계수조정 시간을 마련하여 총괄적으로 수정 조정코자 합니다. 항목별 세부심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심도있게 마쳤으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1차 조정된 사항 및 소수의견을 중점적으로 재검토 심사하고, 다음 예산항목별로 순차적으로 짚고 넘어가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97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기획실장의 관계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정리

이정리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정리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순 예결위원님, 그리고 예산위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우리 노원구청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세입예산 관련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는 직제순에 의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순

김태순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상정된 안건중 세입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경

이후경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후경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노원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97년도 제1회 추경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4.1%, 금액으로는 192억4,100만원이 증가한 1,557억8,5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5.1%, 금액으로는 179억600만원이 증가한 1,362억5,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3%, 금액으로는 13억3,500만원이 증가한 195억3,500만원으로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억2,800만원이 증가한 4억8,600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3,000만원이 증가한 95억9,400만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11억7,700만원이 증가한 94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추경재원인 179억600만원에 대한 주요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에서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동전화가 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12억5,7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는 순증가액이 148억1,0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결산액(265억6,400만원)에서 '97당초예산반영분(112억2,000만원)을 공제한 153억4,500만원입니다. 도시가스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12억원, 효율적 자금관리로 인한 이자수입 증가액 10억원 국·공유재산 과년도 체납변상금 추가 징수액 1억5,000만원, '96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억3,700만원은 증가한 반면, 국·공유재산 체납변상금 조기징수에 따른 과년도 수입에서 32억6,400만원과 마들공원 테니스장 사용료수입 5,800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금년도에 서울시로부터 배정받은 특별부금은 3개 사업에 26억2,600만원이며 이 내용으로는 덕릉고개 도로개설공사에 20억원 노임소득사업비에 5억원 도로물청소차 구매(3대)에 1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거택자녀학비 보조등으로 국비보조금 2,600만원과 상계종합사회복지관외 6개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17억100만원을 추가로 배정받았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추경재원인 13억3,500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1억2,8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3,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10억2,700만원과 현금관리에 따른 이자수입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제1회추경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순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금년도 추경세입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순

김태순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협수

정협수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 □안건명 : '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재정법 제36조 □제안이유 O'97년도 노원구 기정예산보다 14%인 192억4,000만원이 증가하여, 총 1,557억8,600만원으로 이에 예산의 변경이 있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주요예산규모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5%인 179억600만원이 증가, 총 1362억5,000만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3%인 13억3,500만원이 증가 총 195억3,600만원 □세입부문 -자체 재원인 세외수입(순세계 잉여금)이 전체 재원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보통세인 면허세는 '96년12월31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12억5,000여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0억원의 이자수입은 재정관리를 체계적으로 잘 운영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특별회계 13억3,500만원의 증가는 주차장관리 수입과 이월금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세출부문 : 총 일반예산 179억600만원중 O주민의 숙원사업과 시설비 61억8,200만원으로 전체의 29%를 차지하였으며, -내용으로는 도로개설과 보상비 부족분 39억7,600만원, 시설물정비 및 안전진단비 11억원등 O저소득층의 복지향상책으로 34억200만원 -복지회관 건립비 등에 10억원, 노임소득사업 11억원 등 O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26억3,700만원 편성 -근린공원조성보상비 13억원, 구민체육센타 추가사업비 8억5,200만원 등 O법정 필수경비부족분 및 기타에 66억8,400만원, 전체의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건비 23억9,700만원, 폐기물반입수수료 증액분과 수도권 2단계 폐기물 매립지 건설부담금 18억원 등 □검토의견 지방재정의 특성을 보면, -국가경제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자율적인 행정의 자주성을 갖고 성장, 발전하는 것이라 생각되며, -지방재정의 이점은 주민이 요구하고 선호하는데 대한 지원과 행정서비스에 대한 편익사업으로 여기에 드는 비용은 주민이 실감하게 되며, -주민의 여론수렴과 지역경제 개발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자체적인 기능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공정성, 효율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들어볼때 '97년도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세원 및 세외수입 발굴에 노력한 흔적을 볼 수 있으며, -반면 본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예산에 수용비 및 자산취득비 등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며, -그외는 지역주민의 숙원사업과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문화예술 등에 균등있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순

김태순위원장

정협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보건위원회에서 세입예산안을 심사하여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예산안을 심사하여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보건위원회에서는 세입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능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능박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페이지 입니다. 마들근린공원 테니스장 사용료가 감소가 됐습니다. 당초에는 8,300만원이었는데 2,500만원으로 약 70%가 감액이 되어서 지금 노원테니스협회에 낙찰이 됐다는데 기수탁자가 계약을 거부해서 이리로 넘어갔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배경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세수초과 및 세출집행잔액이 153억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이 없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과년도수입에서 체납변상금 조기정수에 따른 감액을 32억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41페이지 시·도비보조금에서 상계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용 지원을 8억1,6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본예산서 95페이지에 보면 건립비가 12억9,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나는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김태순위원장

한능박위원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예산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경

이후경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먼저 질문하신 마들근린공원테니스장 사용료 감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수탁자가 계속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사람한테 3년 정도는 그대로 계약을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사람한테 8,325만원에 계약을 할 수 있느냐고 제안을 하니까 그사람 얘기가 타산이 안맞는다, 그래서 다시 공개입찰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공개입찰에 의해서 노원구 테니스협회에 2,53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8,300만원을 적정가격으로 예상 했었는데 공개경쟁 결과 2,530만원에 낙찰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갭이 5,700만원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감소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53억4,500만원인데 그 내용을 보면 조정교부금이 62억6,900만원이고, 체납변상금 조기징수한 것이 32억6,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수초과 및 집행잔액이 58억1,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료를 다시 정돈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기징수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조기 징수는 저희들이 변상금을 '97년도에 징수할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에 편성되었습니다. 금년 2월28일까지 징수된 것은 전년도 수입으로 되기 때문에 2월28일 이전에 벌써 조기 징수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받아서 사용한 액수이기 때문에 이것은 했습니다.

한능박위원

마들근린공원 테니스장이 지금 70%가 감소 되었습니다. 30%가격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기 수탁자가 계약을 안 한다고 해서 절반 가격도 아니고 70%가격으로 감소되었거든요, 30%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법원 경매하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들이 너무나 적은 액수가 아니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리

이정리기획실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감정가격이 있습니다. 감정가격 이상의 경쟁이 있을 때는 들어 왔는데 듣기로는 작년도에 적자를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기 수탁자와는 공개경쟁 입찰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3년간 그 금액으로 자격요건을 줍니다. 그래서 다시 기 수탁자와 계약을 하자고 하니까 자기는 적자를 이유로 계약을 거부하여 공개경쟁입찰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정가격이상만 되면 낙찰이 되는데 예정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경쟁이 심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제출하겠습니다.

한능박위원

자료를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 세계잉여금을 보면 조정교부금하고 체납변상금하고 세출예산에 대한 불용액 58억이 들어와서 153억이 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매년 세입예산을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세원을 개발한다든지 세수활동을 활발히 해서 당초 예산보다 많이 세입 징수했다든지 해서 생기는 순세계잉여금이 아니고, 가용재원을 당초 본 예산에 많이 잡아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수입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153억이면 추경규모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반기 정치일정으로 쓰지 못한 예산을 감액조정해서 올린 것이 있느냐 했을 때 그것은 없었는데 순세계잉여금으로 153억이 올라온 것도 기획예산부서하고 재무부서하고 예측의 착오라든지 업무 협조가 잘 안 되었다든지 이러한 이유로, 중기재정계획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자체도 잘못 평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변상금 때문에 얘기한 것인데 변상금이 지금 순세계이여금으로 갔기 때문에,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김태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환

김성환위원

37쪽에 이자수입이 10억원 증가했는데 이 이자수입이 증가하게 된 배경과 구체적인 산출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태

서종태재무과장

위원님들도 일부 내용을 아시고 계십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자금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지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도 금고 운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왔는데 그 결과로 이자 수입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지난해 보다도 연간 약1 %정도의 이자 우대를 받게 되었고, 월별 자금수급계획을 금년도에는 정확하게 수립을 했습니다. 월별자금수급계획을 가지고 변동요인을 수시로 반영을 하는 연동계획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언제쯤 나갈 것인가 하는 기간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해졌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6개월짜리 라든가 1년짜리로 많이 정기예금을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과거에 편의위주로 분기별로 필요한 자금을 한꺼번에 배정하는 것을 금년부터는 월별로 배정함으로 인해서 우리 구 금고에 더 많은 여유자금이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과거에는 만기가 된 이후에 정기예금 이자를 수령하던 것을 금년도에는 만기 되기 전에도 월별로 정산을 해서 저희들이 수령함으로 인해서 복리효과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금 운영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구 금고로부터 제공 받는 등 노력을 기울여서 이자 수입이 10억정도 일반회계분야에서 늘어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추경에 요청에 하게 된 것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구체적인 근거를 나중에 자료로 해서 주십시오.
태순

김태순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97년도 제1회 추경세입예산(안)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보건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께서 관계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태순

김태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보건소 관계공무원께서는 착석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안설명 항목별 세부내용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보건위원회 예비심사결과 세출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태

이영태위원

이영태위원입니다. 보상금 지급액이 9억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경

이후경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지금 보상금이 9억으로 잡혀있는데 9억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억은 저희들이 토지수용재결 과정에서 폐소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급해야 될 것을 예상한 것이 9억인데 3건입니다. 자료에 보시면 1번, 2번, 3번으로 해서 9억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1번을 보면 상계동 341번지 29호에서 상계동 341번지 32호 도로개설입니다. 도로개설과정에서 대지를 저희들은 도로로 보고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대지로 보아야지 어떻게 도로로 보느냐고 쟁송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뭐라고 해석이 났느냐하면 대지로 보아야 할 것을 도로로 잘못 보았다 이렇게 되어서 구청장이 배상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것이 4억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계동 1098-1부터 상계동 1064-5호 이것도 도로개설입니다. 옛날 노원구청 뒤입니다. 이것도 도시계획고시 전에 대지를 잡종지로 감정평가한 것이 부당하게 되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5,000만원을 배상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 세번째는 상계동 433-13호부터 상계동 389-81호 이것도 역시 도로개설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차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차도로 평가한 것은 잘못 되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폐소가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3건을 기획보건위원회에 보고를 드렸는데 보고드리고 나서 바로 사정변경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맨 나중에 네 번째가 월계동 507-2호가 2억5,000만원으로 이것도 저희들이 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1, 2, 3번으로 처음에는 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었는데 나중에 사정변경이 되어서 2번과 4번이 어떤 것이 시급하냐 해당과에서 판단을 해 본 결과 2번은 금년내에 최종 판결이 나기가 힘들 것이다 판단을 해서 4번이 오히려 더 급하다고 저희들한테 제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회에 처음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2번대신에 4번으로 물건지만 바꾸게 승인을 해주셨으면 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태

이영태위원

금액은 같습니까?
후경

이후경기획예산담당관

금액도 같고 건수도 똑 같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번과 4번은 금액이나 건수에서도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물건지가 2번 보다는 4번을 금년도에 보상을 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무과에서 예측이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왔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순

김태순위원장

예, 기획예산담당관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능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능박위원

예산서 85페이지 보건소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보건소 일반전화료 부족분을 50만원씩 6개월로 해서 300만원을 올렸습니다. 본예산에서도 3만5,200원씩 27회선해서 1,140만5,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300만원까지 같이 계상되면 한 대당 한달에 5만3,000원이 넘게 사용이 되는데 회선이 증가된 것인지 아니면 기존회선으로 전화요금이 부족한 것인지 그것을 부탁드리고 조금전에 이영태위원님이 소송배상금 문제가 나왔습니다. 대지를 도로로 잘못 평가해서 주는 것으로 4건이 다 그 내용이거든요. 이 중에서 변호사비용하고 법정이자가 있습니다. 땅값을 보상하는 액수말고 법정이자와 변호사비용은 4억2,500만원중에서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 차후 제출을 바랍니다. 그리고 9억이면 4건 중에서 3건밖에 보상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예비비에서 나가려고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후경

이후경기획예산담당관

변호사비용이라든가 기타 배상외에 드는 비용은 제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건을 하기에는 9억으로 모자라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는 2번이 금년안으로 쟁송이 끝날 것이 아니냐해서 일단 잡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시한번 판단을 해 보았을 때 2번이 빨라도 금년안으로는 결론이 안 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보상을 해주어도 늦지 않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재용

김재용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전화요금 증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요금이 올라 왔는데 보건소만 별도로 회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구 전체적으로 요금을 뽑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만 증가 된 것이 아니고 구 전체적으로 증가된 것입니다.

한능박위원

그러면 회선이 증가된 것이 아니고 요금이 증가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재용

김재용보건행정과장

예.

한능박위원

그러면 금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전화요금 내신 영수증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김태순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워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환

김성환위원

예산서 58쪽에 정보도서관건립 현상공모 심사위원수당이 1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입니다. 다른 위원회 일반 수당이 대개 5만원에서 7만원인데 이 부분이 12만원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서 163쪽을 보시면 계속비조서가 붙어 있습니다. 예산안 심의때마다 계속비로 편성해야 될 것을 계속비로 편성하지 않고 단년도 회계 원칙에 따라서 그 사업을 끊어서 하다보니까 그 사업 규모가 1년을 넘어가는 경우에 있어서 사업규모를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당연히 사업이 1년을 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사업을 계속비로 편성할 것으로 요청한 바 있어서 처음으로 이 계속비 조서가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정보도서관 같은 경우도 예산의 규모의 정도로 볼 때 당연히 계속사업으로 편성되어서 그 전체규모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비 내역에는 빠져 있고, 가정복지관신축 경비도 이것이 한해로 되지 않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계속비 내역에 빠져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조서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작성하시는지 어떤 것은 빠지고 어떤 것은 들어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후경

이후경기획예산담당관

예,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정보도서관은 왜 계속비에서 빠졌느냐고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이 어느 정도 확신이 갈 때 계속비로 하는 것인데 지금 도서관 관계는 사실상 저희들이 계획 단계에서 본청과 계속 교환하고 있는데 그것도 서울시 시민복지 5개년계획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저희 사업으로 해서, 그것이 공원내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심사과정이 있어서 여기에 계속비로서 넣기는 이르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빠진 것입니다. 지금 설계비정도로 반영되었기 때문에 공사가 어느정도 들지 현재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느정도 윤곽이 나와야 계속비에 넣지 않느냐, 그래서 단순히 지금 설계비만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봐야 공원의 어느 위치에 할 수 있고 공원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되는지 이것이 지금 본청 심사에서 가능한 것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 판단이 나온 것이 얼마 안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가정복지관 같은 경우 역시 연차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그 기준이 있는 것인지, 가령 2년에 걸친 사업은 계속비로 편성하지 않고 3년 이상되는 사업만 편성하는 것인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후경

이후경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 기준으로 볼 때는 계속비의 경우는 3년내지 5년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을 때 계속비로 판단하고 그 다음 그 이하로 장기계획사업이라고 해서 2년∼3년 정도의 사업은 계속비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 근거기준을 가져다 주십시오.
후경

이후경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예산계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예산계장

예산계장입니다. 보통 투자사업의 경우에는 발주방법이 두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발주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목적물이 약 2∼3년내 수 개년에 걸쳐서 되는 경우는 장기계속사업이라는 발주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재작년도까지는 저희가 계속비사업으로는 한 건도 없었고 거의 모든 사업을 장기계속사업으로 발주를 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장기계속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단년도 회계년도 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매년도 예산이 반영되야 하고 또 못쓰게 되면 그다음으로 이월이 되고 또 그다음에 재이월이 되지 않으니까 불용이 되고 이런 모순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3년내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는 것은 장기계획사업으로 해도 무방한데 그런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는, 3년이 넘어갈 수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런 장기계속사업 보다는 계속비로 반영하게 된다면 어떤 가장 큰 이점이 있느냐면 계속비사업은 불용액이 최종년도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 규모가 못 쓰게 되면 다음 년도로 자동적으로 이월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최종년도에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고 장기계속사업은 회계년도 독립원칙에 따라서 재사업이 안될 때마다 불용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우리 재정 불용법이라든가 하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점을 두고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덕릉고개라든가 하는 부분들은 시의 사업을 저희들이 따왔지마는 여러가지 도시계획 선행절차라든지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장기계속사업으로 발주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앞서 서두에 설명드린대로 그런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서 저희가 계속비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김태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종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환

김성환위원

이것은 답변이 잘 되었는데 답변할 사람이 없나요? 정보도서관 건립 현상공모 심사위원 수당…
후경

이후경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당이 12만원인데 왜 다르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수당을 줄 때는 근거서류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건설교통부 고시에 보면 특허관련 위원들은 12만9,000원을 책정하도록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12만9,000원이요?
후경

이후경기획예산담당관

예, 12만원을 저희가 책정했습니다. 그 고시증거는 카피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규정대로 할거면 12만9,000원을 다 줘야지 12만원만을 준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일텐데 다른 건축위원회나 이런 도로건설심의위원회 같은 데를 보면 수당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정리

이정리기획실장

이것은 위원회가 아니고 공모를 해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위원회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 도서관을 우리가 공모하는데 필요한 심사가 되어서…
후경

이후경기획예산담당관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기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기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예, 규정을 보여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태순

김태순위원장

예, 서종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화

서종화자금관리특위간사

상임위원회가 달라서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59쪽에 있는 명예기자단 운영이 어떤 것인지, 그다음에 이 설치근거는 어떤 근거로해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앞서 김성환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정보도서관과 관련해서도 제 기억으로는 충분하게 보고받은 기억이 없는데요 정보도서관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사업개요에 대해서 그다음 총 사업비가 구체적으로 나와있는지 모르겠지마는 그 사업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어려우면 오늘 점심시간이 있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 다음이 가정도우미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총무과 소관입니까?
정리

이정리기획실장

아닙니다. 시민복지국 소관입니다. 서종화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담당과장이 행사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명예기자단 구성은 지금 우리가 구정소식지가 있는데 이것이 일방적인 구청에 관계된 것만 내고 지역에 대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구청에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각 동마다 1명씩 임명해서 비판도 받고 또 그에 대한 기사내용도 기사도 받고 해서 외부 기자단을 구성할 계획으로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도서관은 어떻게 해서 시달이 되었느냐면 지금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우리 구가 인구도 많고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소득층도 많은데 중계동에 조그마한 도서관이 하나 있습니다. 말만 도서관이지 공부방 정도 수준밖에 안되니까 연구해 보자고 해서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이 시장님을 독대도하고 해서 그것이 확산이 되어서 시장이 각 구청에 도서관이 없는 구를 조사해 보라고 해서 지금 15∼16개 구청에 도서관이 전무하고 10여개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노원구도 도서관이 있는 구청으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없는 구청이 우선적인데 우리 구에 조그마한 도서관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별도로 일을 또 해서 시청에서 각 구청에 땅만 있으면 해주겠다고 해서 신청을 했더니 전 구청이 땅이 없으니까 공원 용지에 모두 신청을 했습니다. 시장이 이것을 결재하기 전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 내가 지금 녹지를 권장하고 있는 시점에서 공원을 깍아서 도서관을 지으면 어떡할 것이냐, 그리고 이것은 공원녹지위원회인가에서 통과가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사전심사를 하라고 해서 좀 보류되었다가 다시 구청계획을 가지고 우선 시 공원녹지과에서 사전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부결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녹지공간은 상당히 크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 노원구는 가능하니까 계획을 하라고 해서 정보도서관을 하는데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실시설계비가 계상된 것이고, 이것을 구상해서 시에 올리면 승인을 받아서 그때 완전설계에 들어가서 예산이 별도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단계의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우리 노원구로 봐서는 큰 사업 하나가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아직 규모나 하는 것이, 저희들이 잘하려고 하는데 시에서 심사가 어떻게 이뤄질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멋있는 도서관을 하나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화

서종화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비를 전액 지원한다는 시장의 약속만 받아놓은 상태입니까?
정리

이정리기획실장

1차 서울시 추경에 올라갔습니다.
종화

서종화위원

일단은 전액 앞으로 소요되는…
정리

이정리기획실장

그러니까 건축비만 전액주고 그에 따른 실시설계라든지 모형이라든지, 공원조성계획이라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으로 그 비용은 들어가 있고 그것이 완전히 되어서 투자사업이 결정되면 그대로 건축비는 시에서 전액 다 줍니다.
종화

서종화위원

그것을 좀 확실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리

이정리기획실장

그것은 확실히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에 올렸습니다.
종화

서종화위원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명예기자단은 지금 처음 운영하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정리

이정리기획실장

예.
종화

서종화위원

운영계획서 같은 것을 지금 가지고 계시겠네요?
정리

이정리기획실장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서종화위원

그러면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그 운영계획서와 이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설치될 수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

이정리기획실장

그리고 앞서 정보도서관에 대한 건축비를 말씀드릴 때 100%라고 했는데 지금 시의 방침은 60%내지 80%로서 건축비의 %는 수정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는 문제가 있다고 하여 80%정도는 받을 생각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 %는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일단 시작을 하면 시에서 돈을 얻는데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특별교부금을 받든지 해서 하든지 우리 자체적으로는 돈이 없는 것이므로 어차피 시에 의뢰해야 이것의 완성은, 시작이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종화

서종화위원

아니, 얘기가 조금 달라지는데 앞서 시에서 100%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정리

이정리기획실장

제가 표현을 잘 못했는데 짓는 것에 대한 것을 100% 인정를 받았습니다.
종화

서종화위원

어쨌든 시비 지원이 건축비의 60%에서 80% 정도로 나오는 것은 조금 문제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정확하게 실시설계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예산이 들어갈지는 정확하게 예측 못하겠지마는 지금 예산이 어느정도 들어갈지, 가령 서울시에서 나중에 가서 60%가 아닌 그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노원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예산부담을 겪을 수 있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번에 예산안 심사를 하다보니까 그와 유사한 건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제 생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서울시와 어느정도나 지원할지에 대한 것을 조율이 된 후에 진행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리

이정리기획실장

앞서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짓는 것은 100% 승인을 받았고 지금 예산지원은 연차사업이 되어서 다른 사업시는 약 60%정도 지원을 해주는데, 그래서 이것은 그 정도로 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약 80%, 결과적으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시비로 지을 수 있는 것이지 구비로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립도가 46%밖에 안되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시에서 어느정도 돈을 받아와서 짓느냐 하는 것이지, 이것은 시작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 시작해 놓으면, 이것은 시장 공약사항이고 각 구청의…
후경

이후경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나오게 된 것은 본청에서 각구 기획실장회의가 있어서 갔을 때 각 구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지어주는 것만이 다가 아니지 않느냐, 다 지어줘도 운영비도 문제고 이런 것까지 문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지어주는 것만 하지 말고 운영비까지도 다 지원해 달라는 것을 강력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청의 얘기는 자기들이 최대로 건축비 주는데 대해서는 사업 운영비까지 주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답변받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얼마를 지원해 줄지 몰라서 그것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전액 지원해 달라고 보고를 올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올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얼마가 될지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서 많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화

서종화위원

그러면 지금 전혀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될지…
후경

이후경기획예산담당관

개략적인 것은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올린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달라질 수도 있고 각 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지원이 된다는 것은 자기들도 확실히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태순

김태순위원장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재혁위원

기획실장께 여쭙겠습니다. 사실 이 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기획실장께서도 아시겠지마는 중계도서관장과 제가 처음에 구청장께 도서관 건립을 강력하게 의뢰했었고 그 당시 기획실장님이 총무국장이실 때 별도로 만나서 부탁도 드리고 도와달라고 요청도 했습니다. 사실 애초 시작이 그렇게 되었는데 그때는 저도 중계도서관장이 이것을 요청했을때 상당히 비관적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구 차원에서 할 일이 아니다, 이것을 시작한다고 우리가 유지할 능력이 없다고 비관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도서관이 상대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구는 없는 구도 몇 개 있어서, 하지만 절대적인 숫자가 부족한 차원에서 도서관이 지어지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있으면 조금 막연한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듭니다. 물론 저도 별도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중계정보도서관 건립과 관련된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여기에 구체적으로 '99년도까지 예산계획도 잡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체계획이지 않습니까? 서울시와 이 예산에 대해서 확정짓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정리

이정리기획실장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 도서관 사업은 그날 회의도 많이 했고 시장 지시사업이고 4개 구청은 확정이 지어졌습니다.

송재혁위원

아니, 건립은 확정되었는데 예산지원과 관련해서…
정리

이정리기획실장

문화국에서 추경예산에 반영까지 했습니다.

송재혁위원

이번 추경에는 예산반영이 되었는데 '99년도까지 총 공사비를 서울시가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것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정리

이정리기획실장

그래서 투자사업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지 못해서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는데 여러가지를 받아서 투자사업이 확인되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돈이 나옵니다. 이것은 걱정할 것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앞서 기획예산담당관이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우리가 계속 100%를 요구하고 있지마는 이것이 80%가 될지 100%가 될지, 그리고 운영비도 어떻게 할지 구립으로 할지 시립으로 할지 하는 이런 관계만 남은 것이지요.

송재혁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처음에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시다가 지금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는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둘 다 우려가 되는 겁니다. 뭔가 검토하고 두드려 보는 자세가 필요한 반면에 어차피 시행할 때는 좀 꼼꼼하게 따져보고, 거의 예측 가능한 일에서 일들이 이루어 져야 되는데, 지금은 60%인지, 80%인지, 100%인지도 확실치 않은 그런 상태이고, 도서관을 운영할 당시에 거기의 직원관리나 어떤 운영과 관련해서 그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직 세부적인 계획들은 안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필요하지요. 그리고 기왕에 할 것이면 좀 더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두드려도 보고 계획도 세부적으로 세워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

이정리기획실장

예, 저도 지금 걱정하시는 말씀과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 좋은 아이디어를 가져왔을 때 우리가 말을 함부로 못하고 있듯이, 우리 구에는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나 돈이 없으니까 답변 드릴 때가 항상, 솔직히 앞서 말씀드렸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도 말은 부정적으로 꽁지를 빼는 것이 공무원의, 나중에 말의 책을 안잡히기 위해서 그런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 송재혁위원님이 많은 아이디어를 주시고 해서 우리도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들도 자료를 올리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근래에 구청장협의회에서 구청장이 아이디어를 내라. 이랬을 때 송재혁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아이디어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한테 직접 말씀을 드렸는데 시기가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청소년 문제가 지금 사회문제가 되니까 각 구청에 도서관도 하나 없으면서 무슨 청소년 선도를 하느냐? 이것이 화제가 돼서 그러면 조사를 해라 해서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이것이 움직여 지는 것이지, 안그러면 저희들이 올려서 실무자끼리 해서 시에다 하기는 상당히 힘이 드는 입장이어서 그 당시에는 소극적으로 대답을 올렸고, 지금은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가 이 계획에 맞아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염려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안하셔도 되겠고, 앞으로 운영문제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어주면 우리가 하겠다. 이런 소리도 안하고, 이걸 지어주는 것도 지어 주는 것이지만, 저희들이 각 구청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립으로 만들어서 운영도 시에서 맡아서 다 해주고. 여담이지마는 소 사는 것보다 소 먹이는 걱정 때문에 소를 못사는 사람이 더 많이 있듯이 그 운영도 상당히 문제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전자도서관이 됩니다. 모든 것을 전자시스템으로 해서 일일이 가서 책을 안빼와도 전부 전자에 수록되어서 몇 쪽 목록만 두드리면 전산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까지 시에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상당히 최신형, 최신식 도서관을 시에서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운영문제도 상당히 저희들은 걱정이 됩니다. 엄청난 돈이 드는데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저희들은 시립도서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구립을 하면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고 시립을 하면 시에서 운영비가 나오니까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이것을 추진해 나가는데 장담은 못하지마는 우리가 시에다가 시립으로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든지 건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술

임정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권을 좀 주시겠습니까?
태순

김태순위원장

예, 임정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술

임정술위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예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예산이 적법하게 처리 되느냐, 하는 사항을 다루어야 되는 것이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항까지 뒤흔들 수는 없지않느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우리의 할 일을 해야지, 근본적인 정책문제까지 우리가 다룬다고 하는 것은 예결특위에서 다룰 수 있는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위원장은 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순

김태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상으로 기획보건위원회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집행부의 자료준비등을 고려해서 오전2시부터 행정위원회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위원회소관 실·과·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총무국장, 재무국장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연

김제연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제연입니다. 저희 총무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해돈

이해돈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재무국 과장소개는 오전에 세입관계 설명 때 전부 소개된 과장들이기 때문에 소개는 생략하기로 하고, 저희 세출에 대한 사항은 총무국 심사후에 연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김태순위원장

예, 총무국장님, 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국, 재무국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항목별 세부내용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곧바로 행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보고 된 항목에 대해서만 먼저 하나 하나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증액요구가 1건에 2,276만8,000원이며, 감액요구는 1건에 2,276만8,000원으로 심사결과보고를 하였습니다. 행정위원회 예비심사했던 위원님께서 부연설명 있으시면 하여 주시고 없으시면 바로 설명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행정위원회소관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는 증액부분은 구민체육센타 관람석의자 및 부대설치 비용으로 2,276만8,000원을 증액을 하고 감액으로써는 야외행사용방송장비 구입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면 행정위원회에서 조정된 예산안에 대한 보충질의나 다른 제안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태

이영태위원

이영태위원입니다. 구민체육센타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8억1,604만7,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또 행정위원회에서 2,276만8,000원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원설계가 모두 8억3∼4,000만원이 추경에 올라 왔는데, 지붕 PURLIN공사의 기본적인 설계에서 약 3,000만원이 누락됐고, 또 이 공사기간 연기에 따른 감리비가 약 3,000만원 이래서 지금 예산이 총 60억 정도 되는데 약 10억 가까이 예산을 못잡고 다시 증액되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세심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식

최두식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구민체육센타 건립에 대해서 2,270만원을 증액요청한 것은 원래 종합체육관에 관람석하고, 무대설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처음에 설계할 때는 종합체육관을 연습장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모든 체육대회, 배구대회라든가 베드맨트대회 경기를 하다보니까 각 학교 체육관을 빌려서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체육관을 가서 보니까 종합체육관에 약 700석의 관람석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연습장 보다는 관람석을 합쳐서 앞으로 모든 종합 경기를 여기서 하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관람석하고 무대설치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200만원을 우리가 행정위원회에서 증액을 요청 했는데 그것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붕PURLIN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원래는 공사할 때 유리 석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것을 못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단열재를 삽입하지 않고 바로 칸막이 석가레를 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공사가 약 2,700만원이 소요가 되고, 또 마룻바닥은 원래 폴리우레탄으로 해 놓았는데 요즘 모든 경기장은 너도밤나무라고 후로링을 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2억4,600만원이 별도로 소요가 되겠고, 또 물가 연동에 따른 비용이라든가, 그리고 지난번에 1억4,200만원에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소요비용이 이번에 합쳐져서 약 7억9,300여만원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태순

김태순위원장

한능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능박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영태위원께서 물어본 것은 설계변경이나 증축을 왜 이렇게 했느냐? 그 내역이 어떤가? 지금 설계변경한 것이 마루바닥공사하고 지붕공사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다른 것도 있지요?
두식

최두식사회진흥과장

예, 142평을 증축한 것이 있습니다.

한능박위원

그러니까 3억1,900만원은 증축과 설계변경에 들어가는 돈이지요?
두식

최두식사회진흥과장

예.

한능박위원

그 내역이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이 마루바닥공사는 처음에 폴리우레탄으로 했다가 나무로 깐 것이죠?
두식

최두식사회진흥과장

예.

한능박위원

그것도 당초에 설계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설계하자에요. 물론 연습장이었던 것을 지금 관람석까지 만들어서 한다. 좋지요. 연습장도 마찬가지 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이것은 설계 그 자체를 잘못한 것으로 보여지고 지붕공사하는 것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7억9,300만원이 구민체육센타 건립과 관련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설계변경 내용이 타당한 것인가, 타당하지 않은 것인가? 지금 예결특위 위원들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 자료없이 7억9,300만원, 약 8억원이 올라왔는데 이영태위원님 말씀은 이것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식

최두식사회진흥과장

공사와 관계되어 이번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건축과와 얘기해서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총무국장

설계 세부사항의 배경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쭉 검토한 과정에서 있었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체육관을 당초에 예산을 편성해서 설계할 당시에는 그 예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듯이 설계 자체에서 잘못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당초에도 후로링으로 해야 될 것을 그런 형태로 했고, 지붕 뿐만이 아니라 현재도 외벽같은 것이 그냥 콘크리트 자체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때 당시의 예산규모가 빡빡하게 되어 있었는데 도중에 일부 수영장 같은 것은 국제규격으로 크게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변화가 오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기왕에 체육관을 만들어 놓고 우리 주민들이 가서 활용하는데 있어서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또 건물 자체가 너무 성냥갑 같은 스타일이 되어서도 안될 것이 아니냐, 그러나 중간정도는 맞춰보자, 이러한 뜻에서 이번 추경에 편성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설계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부서에서 건축과장이 오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능박위원

지금 구민체육센타와 문화원은 우리 노원구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잡하게 설계됐다든지, 재료가 잘못 들어가 있다든지 이런 문제가 지금 일반 공무원들이 지적해도 이렇게 나오는데, 당초에 설계할 때 사후 추경을 예상한 것은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제연

김제연총무국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산 규모를 일단 그렇게 책정을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보면 초과하게 되는 산출문제입니다. 그러한 문제니까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능박위원

자료가 오기 전에 하나 더 질문 하겠습니다. 예산서 76쪽입니다. 구민체육센타 건립과 관련해서 준공행사 및 기타부대경비 3,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 5월 감사원 대행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민선자치단체장 시대에 행사비용이라든지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가 너무나 방만하게 운영됐다는 총괄적인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준공행사 및 그 부대비용이 3,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산출내역기초가 있습니까?
두식

최두식사회진흥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공행사비라고 했는데 준공행사비는 거의 없습니다. 집을 준공한 후에 부대경비라는 것은 별도로 우리가 많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산출내역은 제가 별도로 제출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안가지고 왔습니다.

한능박위원

이번 추경이 하루만 하고, 또 그 안에 위원회가 열렸기 때문에 자료요구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오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만 와서 우리 추경위원들이 납득만 하면 바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인데, 산출기초가 없으니까 이것을 기다려야 하나, 아니면 그냥 통과를 해야 되나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순

김태순위원장

지금 자료를 건축과장하고 협의해서 빨리 제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두식

최두식사회진흥과장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부대경비가 3,000만원 들어갔습니다마는 이것은 적은 돈입니다. 실질적으로 완공을 하다보며는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기념식수를 한다면 나무도 사야하고, 그런 것은 전부 지금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을 완공하다보면 커텐등 필요한 부품비가 별도로 들어 있습니다마는 부대경비가 이 76억 건물에 대한 부대경비로는 아주 적은 1/10에 불과합니다. 원래 다른 건축을 할 때는 부대경비를 10%정도 넣는 것이 상례인데 돈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3,000만원만 넣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극히 적은 돈입니다.

한능박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도 그런 것이 미리 「백데이타」가 왔으면 바로 해결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계수조정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각 위원회별로 나눴는데 이런 것은 빨리 할 수 있도록 위원들이 의문시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백데이타」를 줘서 바로 서면으로 대치해서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태순

김태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당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충분히 습득하셔서 상세하고 실무적인 답변과 그에 대한 자료를 계수조정시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송화의원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전자주민카드와 관련한 예산이 이번에 많이 감액조정되었는데 그 근거와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위원회에서 구성된 내용입니다마는 감액내역에 야외행사용 방송장비구입비가 전액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야외행사용을 위한 장비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대통령선거때문에 행사가 많이 줄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전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얼마정도가 있으나 그런 것을 감안할 수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자주민카드발급예산 6억8,000만원에서 1억3,487만2,000원을 사회진흥과에서 전용해서 사용해서 6억6,864만4,000원중 5억4,512만8,000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만 당초에 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내년 '98년도부터 전자주민카드가 시행되는 것으로 내무부로 감액편성했습니다만 당초에 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내년 '98년도부터 전자주민카드가 시행되는 것으로 내무부로부터 지침이 있어서 그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99년도에 제주도가 시범지역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계획 자체가 연기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노원구에서 기편성한 전자주민카드 발급 소요예산은 금년도에는 아무런 사용처를 찾지 못해서 감액편성하게 된 것이고 두번째로 야외행사용 방송장비는 저희 실무선에서 이것을 추경에 편성할 당시는 그동안 상반기까지 각종 야외행사를 실시하면서 느꼈던 불편했던 점만 생각하고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지난 상임위원회 심의시 일부 위원님들께서 상반기의 대통령선거, 내년 상반기의 지방선거가 있다면 사실상 이런 고성능 앰프가 필요한 대규모 행사는 없을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면 수긍이 가는 지적이었고 더우기나 필요하다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도 늦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셔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그대로 말씀만 듣고 말았는데 나중에 상임위원회에서 감액되었다는 것으로만 통보를 받았습니다.

유송화의원

그러면 대통령선거나 지방자치선거때문에 행사는 분명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행사가 구청이라든지 전혀 없습니까?
준구

이준구총무과장

물론 행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방송장비가 필요한 만큼의 대단위 행사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유송화의원

당초 이 예산이 만들어질 때에 총무국장님과 몇 번 상담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고성능 앰프라든지 스피커를 구입하는 것이 단순히 구청만 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민간이 어떤 행사를 자체적으로 하고자 할때 실제 자치주민들이 행사를 할 경우는 가장 비용부담이 되는 것이 이런 방송장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덜어주기 위해서 구청에서 쓰는 것과 동시에 민간에서도 그런 것을 대여해서 아니면 구청 서비스차원에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애초에 이 예산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선거때문에 구청행사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실제로 민간이 할 수 있는 자치적인 주민들의 단지축제라든지 동축제는 앞으로 열릴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감은 없으셨는지요?
준구

이준구총무과장

예, 그런 것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행정장비라함은 일단은 행정목적에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의 소규모 행사에 대여하기 위해서 방송장비를 구입해야 겠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지금 이것을 추경에 편성요구했을 때는 가장 가까운 예로 오는 6월 중순에 있었던 가족등반대회때 약 1,000여명의 구민을 수락산 일정부분에 모셔놓고 행사하는데 민간업자가 가져온 앰프자체가 겨우 명맥만 유지할 정도의 아주 성능이 좋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매번 행사를 하다보며는 행사주관부서가 행사의 질을 떨어뜨리고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많겠다 싶어서 생각했던 것인데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고성능 장비를 구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임위원회 심의시 위원님께서 행사가 없는데 뭐가 급하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굳이 이것을 지금 사야겠다는, 재정여건도 그리 넉넉치 못한 상태에서 반드시 이 장비를 추경에 반영해서 구입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유송화의원

일단 답변은 들었습니다마는 총무국장님과 예전에 말씀한 바가 있고 해서 실제 이런 장비들이 민간이 앞으로 지방자치시대가 본격화되면 주민들의 자치적인 모임이라든지 행사가 많아질텐데 반드시 구청만을 위한 앰프를 사는 것은 행사용을 위해서도 필요하겠지만 주민들을 위한 이런 고성능앰프라든지 스피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수조정시 다시 한 번 얘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총무국장

제가 부연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송화위원께서 얘기하셨지만 원래 저 자신이 행사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앰프때문에 사실상 그날 제가 짜증이 좀 나서 반드시 이것을 구입해야 되겠다는 그런 신념을 갖고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마침 한 두분의 의원님들이 오셔서 이런 것을 사다놓으면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대여도 해줄 수 있고 가능하다는 뜻에서 얘기했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사겠다는 형태의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점 오해가 없으시도록 하고 여기서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설령 지금 우리가 그때까지는 제가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현재에 갖고 있는 장비를 주민들이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대여하는데는 선거법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을 제가 추후에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오해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태순

김태순위원장

유송화위원님이 앞서 질의하신 내용은 추후 계수조정의 건으로 넘기겠습니다. 예, 유병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병식

유병식위원

예, 유병식위원입니다. 시설비명목에 73쪽인데 저는 그 금액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필요성을 따지려고 합니다. 월계4동 증축공사 부족분에 7,200만원이 들어가는데 월계4동만 증축이 필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위원님들도 모두 절감하시겠지만 동에 증축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아마 모두 자기 지역의 동도 증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 동 지하실에 문고 있습니다만 여기 지하실 배수펌프보수를위해서 중계동에 22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 220만원이 책정되어서 이번 장마에 비가 새서 이번 장마에 사실 동사무소 직원들이 업무를 중단하고 내려와서 물을 풀 정도였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지 임시방편으로 220만원으로 배수펌프를 구입해서 비올 때 푸는 것은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220만원 가지고는 택도 없고 근본적으로 밖의 담을 파서 지하수로 내려가게끔 지하수만큼 파서 요새 좋은 방수시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방수를 해서 한 쪽으로 깊이 파서 물을 고이게 해서 바로 올려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배수펌프로 비만 오면 퍼올리는 것은 밤낮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 임시방편밖에 안되니까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을 어느 업자한테 감정을 받아서 견적을 내서 이것은 남겨 놨다가 다시 한번 정식으로 수리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사실 집 짓는 업자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상 「카드머리」를 뒤와 옆에 해야 하거든요.
태순

김태순위원장

제가 유병식위원님한테 위원장으로서 묻습니다. 지하실 배수펌프 보수공사가 지금 현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안이, 지금 증액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병식

유병식위원

예.
태순

김태순위원장

지금 현재 유병식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은 나중에 계수조정의 건으로 하겠습니다.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재혁위원

일단 순서상 배수펌프 공사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문외한이어서 얼마나 드는지 잘 모릅니다. 다만 집행부서에서 220만원을 책정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래서 이와 관련한 타당한 발언을 들은 후에 부족하면 증액을 하거나 그대로 하거나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임의적으로 이 예산을 많다 적다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이 상황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순

김태순위원장

해당과장님이 보충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총무과장

중계4동의 지하실 배수펌프 220만원이 들어가는 이유는 우선 그 청사를 사용하고 관리하는 중계4동 동장으로부터 지하실 배수작업이 중단없이 이뤄지도록 배수펌프를 보수해야 되겠다는 요청에 따라서 그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지금 유병식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하실에 물이 고이는데 배수펌프작업만 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하는 지적의 말씀은 충분히 옳고 타당성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부서에서 요청한대로 편성안이 작성되었습니다마는 차후에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지행이 되고 견고한 청사관리가 되겠느냐는 양쪽 측면을 상세히 검토하는 작업이 이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며는 '98년도 본예산에 더 많은 금액으로 반영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펌프만 보수하므로서 충분히 문제해결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대로 예산을 청사관리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김태순위원장

유병식위원님,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느정도 금액을 책정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이니까…
병식

유병식위원

저는 당장 하자는 것이 아니고 기술적인 차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니까 나가서 확실하게 보고…

송재혁위원

이 문제는 본위원 생각에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계수조정에서 증액할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고 이 예산만 통과시키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중계4동 지하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서 어느정도 보수비가 나오는지 그것이 예상되어야 본예산에 상정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태순

김태순위원장

그러면 지하실 배수펌프 보수공사는 일단 해당과에서 구체적으로 그에 대한 소요예산과 필요성 여부를 조사한 후에 하도록 이렇게 계수조정건에서는 일차적으로 배제시키겠습니다. 예, 한능박위원이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능박위원

예산서 120쪽입니다. 민방위과 예산인데 운영수당과 보상금인데 본예산에도 소양강사와 실기강사 수당을 260회로 해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민방위날 훈령경비도 6회로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다시 또 이렇게 137회 민방위날 훈련경비를 6회로 총 5,500만원정도가 결론적으로 계상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송재혁위원

감액된 것 아닙니까?

한능박위원

모르겠어요. 121쪽 을지훈련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반기에 을지훈련이 다시 있어서 그런 것인지 이에 대한 설명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총무과와 사회진흥과에서 각종 행사와 관련해서 하반기 대통령선거 정치일정과 관련해서 감액을 했어야 할 예산이 있었는지 이번에 그런 내용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하반기 행사비용 중에서 쓰지 못한 비용들이 전체예산중 얼마인지 그 내용을 총무과와 사회진흥과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김태순위원장

지금 한능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해당과장님께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송영철민방위재난관리과장

120쪽 일반운영비는 당초 본예산에 260회가 편성되어있는 것인데 지난번 감사시 과목이 잘못되어 있다고 해서 137회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과목을 정정하는 것이지 추가로 더 넣는 것이 아니라 아래 보상금을 감액하고 일반 운영비로 과목을 정정하는 것이고, 또 민방위날 훈련경비도 일반운영비로 바꾸는 것이지 당초 본예산에서 증액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한능박위원

횟수는 줄어들었잖아요.
영철

송영철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현재 137회가 남은 겁니다. 260회에서 전반기에 쓰고 137회 남은 것을 받아서 갖고 있는 겁니다. 다음 121쪽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을지연습이 작년 같은 경우는 4박5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5박6일로 하루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에 4박5일 예산만 편성이 되어 있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을지연습은 8월18일부터 23일까지 1년에 한 번 하게 됩니다.

한능박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총무국장

한능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무과나 총무과의 각종 행사비가 하반기에 행사를 하지 않으면 남는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대통령선거가 하반기에 있다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집행을 유보한다든가 이러한 계획은 없습니다. 그대로 행사는 하되 다만 거기에 격려금을 준다든가 기념품을 만든다든가 이러한 형태를 못합니다. 나머지는 다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구민의 날 행사다. 이러면 구민의 날 선포를 10월달에 했기 때문에 그 행사도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념품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물품을 만들어서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의 예산이 남을지는 모르지만 그 사업에 맞는 예산 그대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태순

김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종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화

서종화위원

예, 서종화위원입니다. 제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70쪽에 버스임차료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 67쪽 맨 밑에 보면 포상금에 마들청록상 시상금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처음 듣는 내용인데, 어떤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 이것은 시민복지국 업무에 해당이 되는지, 총무국 업무에 해당되는 것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일반행정비니까 동예산으로 해서 나가는 것 같은데 79쪽 반환금에서 가정복지비 보조금집행잔액 반납금이 상당히 많은데 약 2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고 노인교통수당, 노령수당 이런 것들이 집행이 안되고 반납이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총무과장

페이지 순서대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7쪽 포상금, 마들청록상 시상금으로 7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 구청장 표창으로써 구·동직원에 대한 상반기·하반기 포함 15명내의 직원에 대한 모범공무원 표창 보상금입니다. 이 관련 조례는 이미 행정위원회에서 조례까지 오늘 통과가 됐음을 설명을 드리고 부연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그동안 시행해오던 각종 표창에 대한 가점이라든지, 특별한 인사상의 우대혜택이 없어짐에 따라서 상 그 자체에 대한 어떤 매력이 점차 퇴색되고 특히 구청장 표창의 경우 표창장과 손목시계 하나 정도의 표창이 되다보니까 직원들이 표창을 수상하는 것 자체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서 구청장 표창으로써 좀 더 권위가 있고 실속이 있는 그런 상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다음 70쪽 임차료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명절 때가 되면 대부분 고향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저희 직원들이 귀성대책마련에 상당한 고심을 하고 실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각 실과에 방향별로 대략 12개 정도의 코스를 정해서 추석 때 공무원과 그 가족 귀성버스를 왕복운행 하려고 합니다. 개별적으로 승용차를 이용한다거나 구하기 힘든 열차표를 구하는 것 보다 상당히 직원들한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마련한 제도 입니다. 기히 타 구청에서는 약 2년 전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는 여러가지 재정상 문제 또 저희 구의 특성상 저희 공무원들이 먼저 어떤 예산의 혜택을 보는 것 같아서 주저해 왔습니다마는 벌써 여러 개 구청에서 수년 전부터 해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한 번 시도해봤습니다. 다음 79쪽 예비비 반환금은 제가 설명드릴 것이 아닌 것 같고, 재무과나 기획예산과에서 설명을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종태

서종태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반환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령수당같은 제반환금은 보조금을 쓰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노령수당을 예로 들면 시비가 50%, 구비가 50% 이렇게 집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만 다 집행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쓰고 남은 돈이 되겠고, 가정도우미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전액 시비입니다. 이것은 가정도우미가 작년에 좀 늦게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일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돈이 남은 이유는 시비나 구비, 국비의 집행비율이 있기 대문에 그 집행비율에 맞춰 쓰다 보면 이렇게 집행 잔액이 생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화

서종화위원

답변하신 순서대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버스임차료에 있어서 제도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필요로 하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들인지 그것하고, 그 다음 대당 지금 134만원인데, 물론 성수기이기는 하지만 좀 비싼 것 같은데 몇 시간 사용하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비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이 정확하게 아실 수 없으면 잠시 뒤에 시민복지위원회 건도 해야 되니까 거기서 답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노인교통수당같은 것이 홍보가 안된다거나 해서 당연히 교통수당을 받아야 할 노인들한테 충분히 전달이 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이러한 반환금이 생기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질문을 한 것입니다.
종태

서종태재무과장

그 것은 잠시 뒤에 직접 물어보십시오.
종화

서종화위원

예, 그런데 그것은 동별로 집행되지 않습니까?
종태

서종태재무과장

동별로 집행됩니다.
종화

서종화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확인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종태

서종태재무과장

아니 이것은 동에 매 분기별로 돈이 나갑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해당자한테 동에서 신청를 받으면 온라인으로 보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서종화위원

그것을 가정복지과에서 총괄을 합니까?
종태

서종태재무과장

가정복지과에서 총괄합니다.
종화

서종화위원

예, 그러면 가정복지과에다 물어보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준구

이준구총무과장

버스임차료 예산 발생된 문제는 우선 이 제도를 예산편성하기 전에 저희 총무과에서 전직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만약 구청에서 버스를 마련해 준다면 이용하겠느냐? 하는 것과 이용한다면 몇 명이 이용할 것이냐? 또한 방향은 어디냐? 이런 것까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악된 것이 대략 12대, 대당 45명 꽉 채우는 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종착지를 광주로 하고 전주 밑의 각 주요읍단위를 경유해서 광주까지 가는 것, 또는 순천까지 가는, 이런 식으로 코스를 희망지별로 전부 조사를 해 보니까 12대 정도 임차를 하면 희망한 직원 95%이상은 수용이 가능하겠다는 판단에 따라서 대수는 파악이 됐습니다. 그 다음 버스임차료 문제는 여러 버스대여업체, 그러니까 관광버스 회사를 중심으로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추석절이고 거리도 단거리가 아니고, 다 충청이남 지역이기 때문에 장거리에 다 왕복을 해야하기 대문에 사실 버스 자체는 두 왕복입니다. 실어다 주고 다시 올라왔다가 3, 4일 뒤에 다시 싣고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사람은 왕복이지만 차는 두 왕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134만원 정도가 편성 됐는데 이것은 결코 비싼 가격이 아니라는 것과, 또 실제 당시 운송비를 비교해 봐도 직원 개개인이 가족들을 데리고 이용하는 교통비보다 훨씬 저렴한 그런 계산이 나온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교통대책이 되겠다 해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김태순위원장

서종화위원 숙지가 됐습니까?
종화

서종화위원

예, 버스 가격 관계는 제가 확인할 볼 필요가 있으니까, 다른 위원님부터 질의하십시오.
태순

김태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사전 조율된 예산안을 모두 상임위원회소관심사를 마친 후 총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소관에 대한 세출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민복지위원회를 하기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복지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시민복지국장께서 관계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이종근입니다. 시민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태순

김태순위원장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복지위원회에서 예비심사에 보고된 항목에 대하여 먼저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복지위원회에서는 증액 및 비목신설요구 4건에 2억2,750만원 감액요구가 7건에 6억9,454만3,000원으로 심사보고하였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위원회 예비심사하였던 위원님께서 부연설명이 있으시면 하여주시고 없으시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송재혁위원께서 예비심사보고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연설명 해 주십시오.」하는 위원있음

송재혁위원

먼저 감액부터 말씀을 드리면 쓰레기규격봉투실명표시제 시상금 214만8,000원은 이런 시상에 앞서 분리수거 해놓은 것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한 다음에 이런 시상이 이루어지는 게 합당하다고 판단 되어서 일단 이 예산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재활용집하장 이전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중계본동에 있는 재활용집하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데 지금 예정부지가 합당하냐 아니냐의 논란이 많아서 그곳에 대한 설계비를 전액 삭감을 하고 측량비만을 반영시켰습니다. 그 다음 상계3동의 사회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이 예산이 전액 서울시에서 보조될 예정으로 있어서 서울시비 부분은 놔두고 구비부분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가정복지과의 가정복지관설립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애초에 가정복지관은 가정복지관이 아니라 상담실, 청소년상담이나 부녀상담을 위해서 상담실을 건립하자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올라온 것은 복지관 형태로 올라와서 앞으로 상담실에 적합한 시설을 꾸민다 라는 단서를 받아서 본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중계4동 경로당매입비와 관련해서는 현재 중계4동 매입비가 1억5,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매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중계4동과 공릉3동에 경로당을 위한 건물을 임대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 반영시켰습니다. 간단하게 이상으로써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김태순위원장

예, 송재혁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증액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위원

증액 부분도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릉3동에 경로당 매입과 관련해서 예산이 증액되므로써 이와 관련한 감정평가 수수료가 150만원 그리고 공릉3동과 중계4동 경로당 임차료도 1억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1억5,000만원은 애초에는 중계4동 경로당매입으로 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매입비가 전액 삭감이 되고 대신에 목이 바뀌어서 공릉3동과 중계4동 경로당임차료로 1억5,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에 애초 3,000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액수가 굉장히 작은 측면이 있어서 이번에 1억 정도는 반영을 시키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이 증액되어서 조정액은 1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재활용집하장과 관련해서 일단 이 600만원은 측량비만 남겨놓은 그런 형태로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김태순위원장

예, 송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복지위원회에서 조정된 예산에 대한 보충질의나 다른 제안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병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병식

유병식위원

유병식위원입니다. 중계4동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지난 12월 본위원이 구정질의를 통해서 가정복지과장님에게 이것을 얘기했던 바입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이 매입비로 책정이 되었는데, 사실상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 땅이 제대로 매입할 땅이 없습니다. 1억5,000만원 가지고는 턱도 없이 모자란 금액입니다. 왜냐하면 상계역 앞에는 지금 평당 1,500만원으로 2,000만원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5,000만원 가지고는 땅을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쪽에 산다고 할 것 같으면 또 그 노인들이 거기에 안들어 갑니다. 상계역 주변 아니면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어쩔 수 없이 임대를 하자고 했는데 임대료도 지금 현재 거기가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예를 들어서 그래도 1억 가지고서는 임대를 얻지 못합니다. 25평 30평 정도 얻으려면 못해도 최하 1억2,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은 가져야 임대도 얻을까 말까한 그런 지경입니다. 그런데 상계역 노인네들은 실질적으로 거기가 아니면 딴 데는 안에 해봤자 빈 곳으로 내버려두고 다시 길거리로 나오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계역 주변에 얻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을 충분히 잡아서 실제 얻게끔 해 주십시오.
태순

김태순위원장

유병식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계수조정 때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한능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능박위원

한능박위원 입니다. 시민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서 올라온 증액부분 입니다. 노인복지 기타출연금인데 작년에 노인복지조례가 제정되어서 노인복지기금을 조정하고자 이렇게 증액하신 것 같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은 3,000만원인데 7,000만원을 증액해서 1억으로 조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노인복지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복지기금이 필요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추경예산을 하고 있는데 출연금을 추경예산에서 1억씩이나 한다는 것은 추경예산 심의상 부적당한 것 같아서 이것은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구재활용품 집하장에 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측량비만 반영을 하고 나머지는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도 측량비를 반영했다면 측량비의 산출기초가 있어야 됩니다. 어디를 측량한다면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집행부서에서 올라온 것은 상계1동 그지역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좀 들어야 되겠고, 만약 측량비를 반영을 하더라도 본실체가 있어야 측량비가 있는 것이죠, 물론 재활용 집하장이 꼭 필요한 시기입니다. 집행부나 주민들의 입장에 미묘한 관계가 있겠지만, 이것은 빨리 추진을 해서 지금 중계동에 있는 것이 옮겨가야할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있게 심사를 해서 측량비만 올린다면 측량비가 액수가 맞냐, 심사를 다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김태순위원장

지금 한능박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주무과장의 보충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는 감액을 요구했고, 재활용품 집하장 측량비에 대해서는 증액을 요구한 사항이니까 우선 해당 과장께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예한입니다. 지금 한능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초에 추경에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3,000만원을 일단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에 요구할 생각으로 일단 3,000만원만 반영을 했는데, 시민복지위원회에서 어디서 증액된 것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3,000만원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7,000만원을 더 증액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한능박위원

당초에 3,000만원을 올리실 때 어떤 의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작년 연말에 시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1억 정도를 시민복지위원회에서 요구를 하셔서 본예산에 제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0만원씩 3년 계획을 해서 1억 정도를 저희 내부적으로 목표설정을 하고 금년 추경에 3,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한능박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도 요구를 하신다는 겁니까?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연차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내년에도 본예산에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한능박위원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을 하는데 출연금을 올린다는 것은 좀 부적당하다고 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실제기금을 출연해서 가용을 할 수 있느냐?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한능박위원

지금 추경 재원은 많습니다. 제가 추경심사해 본 것중에서 가장 큰 추경이고, 추경에서 꼭 쓰다가 모자라는 것을 채워넣는 것이 추경인데, 물론 본예산에 올라오는 것이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데, 지금 1억을 넣는다 해도 가용재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 요건이 안되서 제가 전액 삭감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김태순위원장

구재활용품 집하장에 대해서도 담당과장께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시민복지국장

재활용 집하장에 관해서는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원구의 1일 쓰레기 발생량이 요즘 300톤에서 400톤 정도를 오고가고 있습니다. 그중 재활용품이 약 150톤 정도 발생이 되는데, 120톤 정도는 민간인 전문업자가 수거해 가고, 나머지 30여톤을 우리구에서 직영으로 분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하고 있는데 분리수거를 제대로 해야 재활용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오는데 지금 우리구 문화관을 신축할 장소에서 재활용 분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분리수거 이후 재활용품을 현재 판매한 대금이 버린 쓰레기지만 그나마 줏어서 분리해서 판 돈이 약 3억 정도를 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 50%는 청소원 수당으로 주고 있습니다마는 판매실적은 약 3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버렸다면 그대로 다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3억 정도가 그래도 돈으로 바꾸었다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그동안 여러 지역을 물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나름대로 가장 적지라고 한 곳이 상계1동 입니다. 상계1동인데 상계1동의 그 땅은 그린벨트뿐만이 아니라 육군사관학교 땅입니다. 개인 땅도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진입하는 도로는 마땅치 않기는 합니다마는 그 옆이 개인 사유지로 그것도 역시 그린벨트이지만, 관상수를 재배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시계획선을 넣어서 진입로를 만들어서 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땅이 아니고, 전부 종친회 땅이라고 하는 개인 소유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상당히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써는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달리 이용방법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개인도 다만 얼마간 보상금이라도 받아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방향으로 기울어가는 그런 추세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서울시 승인을 받도록 승인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해놓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건설부의 승인이 떨어져야만이 거기다가 착공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착공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추경에 1,900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1,900만원의 내용은 설계비와 부대경비로써 책정했는데, 만약에 거기가 도저히 안되겠다고 한다면, 구의회와 구청에서 합동으로 한 번 적지를 찾아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 통과 시킨다고 바로 착공할 것도 아니고, 찾아보고 그래도 정 안되겠다하면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하더라도 일단은 그 지역을 목표로 두고 일을 해야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부차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잘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노원구에 있는 상계소각장은 시비로써 건설되었습니다. 시비로써 건설되고, 장소만 노원구에 있을 뿐이지, 서울 시민이 낸 세금으로 서울시 노원구에 건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각용량이 1일 800톤인데 우리 노원구에서 발생되는 쓰레기가 300톤에서 400톤이니까 1기는 그대로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의 구인 강북구와 도봉구에서 자기네들 쓰레기를 우리 노원구에서 태워주고 음식물 쓰레기는 도봉구에서 맡아서 처리를 하고, 재활용품은 강북구에서 맡아서 처리하자, 이렇게 제의가 들어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중재해서 3개 구청 시민복지국장들이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측에서는 주민협의체와 서울시간 협약에 노원구 쓰레기만 태우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번복을 할 수가 없으니,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하고 결정을 못내렸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사람이 생활을 하는 한 쓰레기는 계속 발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상계1동이 싫다, 그러면 상계2동이 받아드리겠습니까?

송재혁위원

위원장님!
태순

김태순위원장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재혁위원

저희가 저문제와 관련해서 저희 소관위원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논의를 해왔던 부분인데, 계속 국장께서 원론적인 얘기부터 전부 시작을 하시면 저희가 그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저희가 다시 또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문제와 관련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시민복지국장

그래서 우리는 상계1동 지역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 그지역이 적지가 아니라면 구의회와 구청이 합동으로 한번 땅을 찾아보자, 그러나 예산은 통과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한능박위원

위원장!
태순

김태순위원장

예, 한능박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한능박위원

그 재활용 집하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경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본예산에서 해야될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복지국장께서도 소신없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상계1동 지역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것이 안되면 구의회와 같이 한다, 구의회 어디로 갈겁니까? 어느 동에서 오라고 할것입니까? 지금 우리위원회에서는 그 예산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 집하장을 하겠다고 하면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이고, 못하겠다고 하면 전액 삭감을 해야지, 측량비만 해도 600만원이 들지, 1,000만원이 들지 어떻게 압니까? 지금은 추경예산을 하는 것입니다.
종근

이종근시민복지국장

그래서 목표를 거기로 잡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송재혁위원

송재혁위원 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의 모든 위원들도 재활용 집하장이 노원구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는 모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있어야될 시설임에도 틀림없습니다. 다만, 상계1동의 부지가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에 대한 논란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저희 위원회의 위원들이 현장답사를 한 바도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 의견은 그 부지가 적합하지 않았다라는데에 전체적인 의견을 모았었고, 저희가 이번에 기본설계비는 제외하고 측량비만 반영시킨 것도 그 시설이 필요하다 라는 데에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정 부지가 어디가 되든, 우리가 또 다른 것을 조사해서 그곳으로 선정이 되더라도 측량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국장께서도 인정을 하셨습니다마는 재활용 집하장의 부지나 여건, 규모 등이 크게 다르지 않아서 측량비가 크게 차이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예정 부지를 좀 더 알아보고 나서 결정하자는 취지에서 기본설계비는 삭감을 하고 측량비만 반영을 시킨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이영태위원

위원장! 보충질문 있습니다.
태순

김태순위원장

예, 이영태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영태

이영태위원

이영태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시민복지위원회 소속입니다. 이 건으로 인해서 지금 송재혁위원께서도 보충설명을 해주셨는데 장시간 갑론을박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그런데 추가해야될 사항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어제 오늘 짚어봤습니다. 장소가 어디가 됐든 간에 위원회에서 법정 측량비 600만원만 두고 나머지는 전부 감액을 시켰는데, 어떤 장소가 되든 설계비와 부대시설비 정도는 다해줘야 되겠지만, 측량비를 법정비용 600만원만 해줄 때에는 시설부대비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순수한 600만원은 지적공사에서 측량비를 법적으로 다 나가는 것이고 그측량을 하려고 하면 해당 공무원들이 지장물 조사라든지, 신문공고라든지, 부대제수수료 이런 등등의 비용이 있기 때문에 시설부대비와 측량비는 반영해 달라는 의미에서 시설부대비 증액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태순

김태순위원장

그러면 위원장이 본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간에도 의견이 상당히 분분하므로 이렇게 첨예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으로 넘겨서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능박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태순

김태순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한능박위원

국장님, 현재 재활용 집하장부지를 비워줘야 되죠? 언제 비워줘야 됩니까?
종근

이종근시민복지국장

10월까지는 비워줘야 합니다.

한능박위원

10월에는 공사를 해야된다는 얘기죠?
종근

이종근시민복지국장

예.

한능박위원

그럼 이 예산 다 있어야 되겠네요.
종근

이종근시민복지국장

다 있어야 됩니다.

한능박위원

그럼 삭감할 일은 아니고, 지금 10월에 공사를 하게 되면 비워줘야 되기 때문에 어딘가는 가야 되죠?
병식

유병식위원

그러니까 노원구 어딘가에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늘에 메달 수도 없고.

한능박위원

그럼 이 예산 삭감해 버리면 10월에는 어떻게 할거예요?
종근

이종근시민복지국장

그러니까 없으면 큰문제죠.

송재혁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능박위원께서 우려하신 그러한 지적을 저희 위원회에서 논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 우려에 대해서 전부 지적이 있었지만, 아무리 급하더라도 순서와 절차에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대문입니다. 뭐냐하면 이 안건과 관련해서 일단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이 계류중에 있고, 거기에서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직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계1동에 단순히 재활용 집하장만 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음식물 처리시설이 함께 들어서게 됩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사실들을 주민들에게도 충분히 알리고, 지금 재활용집하장만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음식물 처리시설이 들어서면, 음식물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한능박위원님께서도 익히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의 반발이 더 심할 것이고, 서울시에서는 주민과 소유자, 이러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사람들이 인정을 할 때 이런 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합의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물론 10월이면 옮겨야 되는 긴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상계1동도 마찬가지로 지금 예산이 반영이 된다고 해도 10월경에 옮길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문제는 안고 있는 것입니다.
태순

김태순위원장

그러면 본 재활용 집하장문제는 위원들간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관계 국장님 한테도 부연설명을 들었으니까 계수조정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시민복지위원회에서 조정된 예산안에 대한 보충질의나 다른 제안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송화의원

시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것을 보면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가정복지과 예산중에서 가정복지관과 관련한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정복지관의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의견을 재청 취하여 결정하도록 논의됨이라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첫째 이렇게 된 것은 가정복지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가지 의견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구정질의라든지 행정사무감사등을 통해서 여러 위원들의 노력으로 가정복지관을 저희가 원래 생각하는 것은 가족상담소였고 그렇게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명칭으로는 가정복지관 그런 형태로 바뀌어 있고, 실제 내용도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는 가정복지과장께서는 가정복지관을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주시고, 실제 여러분들이 노력한 바에 의하여 이런 필요성은 이 지역에 특히나 어려운 저소득층이라든지 편모편부가정, 영세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들의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청소년들 문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모가 자녀들을 잘 양육하도록 상담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자라는 것이 가장 큰 의도였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과는 다르게 가정상담소의 운영방안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태순

김태순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유송화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예한입니다. 유송화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노원역 주변에 청소년 상담소하고 가정복지상담소가 긴히 필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본예산때 시민복지위원회에서 거기다가 상담소를 가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5,000만원을 예산을 해주셨는데 그 돈을 가지고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적절치 못했었고, 그것을 가지고 상담소를 설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노원성전을 지으면서 노원성전뒤에 기부체납을 받은 땅이 한 120평 정도 있습니다. 그 땅에다가 일단 우리가 가칭 가정복지회관을 짓고 1층에는 전용 상담시설을 설치를 하고 2층에는 물론 복지관이 많고 구민회관도 있고 하지만 가정복지관에서 전용으로 부녀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녀교실이 구민회관에 대여섯평뿐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하고 사실 주민들은 많이 접수가 되는데 실제로 장소가 없어서 활용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2층은 전용시설인 부녀교실을 하고 아동방과후 공부방이라든가 강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단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방침을 받았습니다. 시민복지위원회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하면 일단 청소년 상담은 저희가 주로 해서 이것을 건립하는 것을 했지만 내부적으로 사업을 보면 공부방이라든가 부녀교실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수정을 해서 상담을 전적으로 위주로 하고 그 아이들을 만약에 상담을 해서 수용할 수 있는, 보호해야 할 그러한 형편에 있는 아이들은 1박이라도 수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그러면 좋습니다, 이 회관을 건립하되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시민복지위원회하고 청소년상담이라든가 부녀복지 상담이라든가 그러한 것으로 전용할 수 있는 사업내용으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송화의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발언을 하면 실제로 가정복지과장님과 합의한 것은 가족상담소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산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실제로 시민복지위원회에서 설명한 바에 의하면 전혀 다른 용도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저희 노원구에서 가족상담소, 특히 청소년 상담과 관련한 기관이 전문적인 기관이 필요함에 있어서는 누차 말씀드린 바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동의하셨습니다. 다만 부녀교실이 갈데가 없다는 이유로 그리고 강당이라든지 공부방을 짓는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합의하지 않고 저희하고 합의한 사항을 위반해서 가정복지과장님 운영방안을 다시 제출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어떤 합의가 다시 이루어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운영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을 가지고 오시고 그 안에 대해서 합의할 수 있는, 이제까지 저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합의가 될 때까지 일단 이안은 먼저 제출하고 나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작년에 말씀하실 때는 상담소를 설치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했었지요. 상담역할로서는 1층만 해도 상담직원이 두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일단 그 곳에다 배치를 시키고, 상담을 하다 보면 수용할 수 있는 상담자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수용시설은 일단 그곳에는 부적합하지 않느냐, 미혼모 수용시설이라든가 이런 곳은 서울시내에 몇 군데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상담을 전적으로 해서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 쪽으로 우리가 의뢰를 하면 되고, 지난번에 김은경위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일시 보호적인 수용이 필요치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면 좋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가정복지회관을 건립을 하되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시민복지위원회하고 논의를 해서 설계과정이라든가 이런 데에 참작이 될 수 있을 정도로 협의를 해서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유송화의원

이 자리에서 더 이상 토론을 하는 것은 시간상으로 무의미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일단 안을 가지고 와서 저희가 같이 의논을 다시 한 번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태순

김태순위원장

그럼 가정복지과장님, 운영방안에 대한 것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당초에 방침을 받은 것은 지금 설명드렸듯이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방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유송화의원

현재 구체적으로 정해진 안은 작년에 합의하고 토론했던 것을 반대로 뒤집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작년에 했었던 것은 상담소 위주로 하셨지요.

유송화의원

상담소를 주요 기능으로 하자는 것이었고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2명의 상담원으로는, 저도 상담원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2명의 상담원으로는 상담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고 노원구에 있는 청소년들이나 부모들이 자녀교육을 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상담기능을 하려면 이 정도 2명이나 아니면 상담인원을 축소해서는 제대로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형식적으로 상담소를 만들려면 이 정도면 충분하지요.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상담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자모회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사용을 하면 되니까요.

유송화의원

어쨌든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다시한번 보고하기로 한 다음에 예산을 통과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태순

김태순위원장

그럼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유송화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운영방법에 대한 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시민복지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항목에 대한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예, 서종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화

서종화위원

서종화위원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정복지과 예산 문제인데요. 조금전에 제가 행정위원회의 예산을 다루면서 질의를 해서 가정복지과장한테 전달을 한다고 했는데 전달이 안 되어서 자료가 안 오고 있는 것 같은데 79페이지를 보면 가정복지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해서 1억9,9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노령수당, 노인건강진단비, 보육시설운영비해서 80페이지 계수조정까지 1억9,000만원이 되는데 이렇게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된 사유하고 집행내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을 하는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김태순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서종화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한

김예한가정복지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태순

김태순위원장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민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안)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자료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시2분 회의중지

4시31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도시정비국장님은 지금 현재 중계본동 가나안 집단 민원관계로 도시정비국장실에서 상담을 하기 때문에 끝나는 대로 참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전 양해를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주택과장님께서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오

곽명오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도시정비국장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국장실에서 3시부터 중계본동 새마을 가나안 재건축 관계로 주변민원인들이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시간까지 민원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참을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을 대신해서 저희 도시정비국 산하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성배

홍성배건설국장

건설국장 홍성배입니다. 먼저 건설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태순

김태순위원장

주택과장님과 건설국장님께서 간부 소개를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게 된 항목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증액요구가 없고 감액요구는 4건에 16억3,345만8,000원으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했던 위원님께서 부연설명이 있으면 하여 주시고 없으시면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서종화위원께서 간단하게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화

서종화위원

저희는 총 4건 약16억원 정도를 삭감을 했습니다. 먼저 주택과에서 애초에 예산을 올릴 때 착오가 있어서 잘못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삭감이 되었고 그리고 토목과 예산중에서 도로건설 중계1동 412-2에서 423-1호간 도로개설보상비인데 이것은 사전결정 과정에 다소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져서 사전결정과정에 대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자체 조사후에 예산을 반영시키기로 그렇게 되어서 전액을 이번 추경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예산중에서 월계3근린공원조성공사보상비인데 예산중에서 월계3근린공원조성공사보상비인데 이 부분은 워낙 논란이 많이 되어서 위원님들이 대다수 잘 알고 계실텐데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이 건과 관련해서 어제 4시간여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이 공원이 조성되었을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의 숫자에 비해서 조성비가 너무 비싸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당초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위원 1기 위원님들까지 포함해서 조성비용전액이 시비에서 보조금 형태로 내려온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어제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거의 대부분이 구비로 조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서 일단 전액 삭감을 시키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특별회계중에서 디지탈 카메라 구입비인데 카메라를 구입하게 되면 운영비에서 필름비용이나 현상인화비용이 없어지기 때문에 예산절감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디지탈 카메라가 상용화되기 시작한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고장의 염려나 그리고 망실의 우려가 있고 지금 현재로 상당히 고액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시범적으로 10대만 사서 운용하기로 해서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김태순위원장

서종화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정비국 소관의 월계3근린공원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님간에도 상당히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일단 공원녹지과장께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부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월계3근린공원 토지보상비 예산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계3근린공원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 차량 정비, 골재적치, 블록공장, 각종 소음과 분진이 발생되는 위해업소가 밀집되어 주민들로부터 빨래도 건조할 수 없고 아무리 더워도 창문도 열지 못하는 등 피해가 심하여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민원이 '91년도부터 계속 되었습니다. 구에서는 검토끝에 대부분의 공원이 상·중계 택지개발 지역지구에 편중 배치되어 있고, 월계3동 지구에는 근린공원이 없고, 도시환경정비차원에서도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 토지주들의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주민의 의견수렴, 공람공고, 도시계획심의 등 여러 절차를 걸쳐 시에 건의하여 지난 '95년3월2일 공원으로 결정되었고 '95년11월24일 공원조성계획 결정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공원용지는 '70년대 공원녹지를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것이 대부분이나 근래에는 사유재산 침해가 심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니고 급한 것이 아니면 여간해서 공원으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 동안 본 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심의를 거쳐 '95년도에 16억원 '97년도에 20억원의 보상비가 예산 책정되었는데 그 중 15억원이 본청비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95년도 예산은 도시계획사업인가 지연 및 재결정지연으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97년도 예산은 현재 12억4,900만원이 보상완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추진되어 오던 사업을 이제와서 많은 예산을 들여 공원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느니 없느니 검토하는 것은 공원으로 결정하기 전에 논의할 사항이지 이제와서 논의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어느 주민이 구정을 신뢰하여 믿고 따르겠습니까? 이제는 설령 당초계획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그럴 경우는 없지만 공원이 필요없다고 하여 공원을 해제한다면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럴 경우 토지를 이미 수용당한 사람은 무엇이 됩니까? 공원으로 결정되면 많은 행위제한이 뒤따르게 됩니다. 조속히 보상완료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땅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산사정이 어렵더라도 무리를 해서라도 보상을 하는 것이 추후에는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투자효과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차 경우에 따라서는 구에서 긴요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유고지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 재정이 어렵더라도 본 예산이 꼭 확보되도록 도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 예산이 삭감되었을 경우 본청시비 투자사업에도 막대한 차질이 예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공원을 다양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공원조성계획은 앞으로 구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장 유익하고 효과있는 공원으로 공원 조성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태순

김태순위원장

예,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직권으로 말씀드리겠는데 공원녹지과장께서 조금전에 있느니 없느니, 필요하니 안하니 하는 그런 표현은 쓰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추경예산 심의는 노원구 전체 구민의 예산을 심의하는 곳이지 위원님들의 논의사항을 결부시켜서 있느니 없느니 하는 이런 표현은 삼가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재혁위원

월계3근린공원과 관련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도시건설위에 소속되어 있지 않아서 실제 이 문제와 관련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 한대수공원녹지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들었는데요, 도시건설위원중에 삭감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4시간 가량 논란이 거듭되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더 저희가 보충설명을 듣는 것이 이 문제를 다루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순

김태순위원장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측에서 부연설명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종화위원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내용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이고 그것이 지금 예결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태순위원님이 생각하고 설명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기는 한데 개인적인 사견이 아니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논의된 바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당초에 월계3근린공원이 추진이 될 때 구의회에서 통과된 것이 저희가 알고 있기는 '95년3월 2기 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결정이 되었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구의원이 된 이후에 상임위원회에서 당시 비공식적이든지 공식적이든지 건설국장이나 공원녹지과장한테 얘기를 듣기로는 이것이 전액 시비보조사업이다 라고 저 뿐만 아니라 도시건설위원들이 모두다 얘기를 들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구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히 시에서 예산지원이 나오니까 그것을 가지고 진행을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들을 하고 계셨는데 어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확인해 본 결과 이것이 시비가 일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구비로 조성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하고, 또 하나는 당초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약 20∼30억 정도면 조성이 완료될 것이다 라고 저희가 보고받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제 확인을 해 보니까 68억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68억이 소요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어제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공원이 위치한 지역이 한 쪽으로는 중랑천이 있고 가운데로는 공월교라고 해서 중랑천을 가로질러서 공릉동과 월계동을 연결하는 고가도로가 가운데로 관통하게 되고 이쪽으로는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있고, 아파트단지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주민의 휴식공간이 있기도 하고 한 쪽으로는 중랑천이기 때문에 그 공간을 이용한 주민들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라는 문제점, 또 하나는 그에 비해서 소요되는 예산자체가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문제점, 그리고 과다한 예산에서 우리 노원구가 부담해야 될 예산 또한 역시 과다하다는 문제점 이런 것들이 아울러 함께 지적되면서 우리 구의원들이 구비로 이것을 진행해야 된다든지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이것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그런 근본적인 문제점들과 아울러서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가 되어져야 될 것이 아니냐, 심지어는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야기의 주류를 이루었던 것은 전면 백지화까지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아까 공원녹지과장께서도 보고하셨듯이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금년 본예산에 20억원 정도의 보상비가 책정되어 있으니까 그것으로 보상을 계속해 나가되 일단 금년 추경에 올라와 있는 13억은 전액 삭감하고 이것을 다른 시설로 이용할지 전면 백지화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시 재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종화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지역은 위원장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양해를 하신다면 제가 부연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월계3근린공원조성계획도입니다. 본 사업은 91년도부터 주민의 여러가지 집단민원과 숙원사업으로서 항상 논의가 되었습니다. 월계3동은 아파트지역으로서 다른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우리 노원구의 관문이고 얼굴입니다. 이 지역이 추하게 포장마차, 분진과 소음이 발생하는 블럭공장, 자동차세차장 등 이러한 환경위해업소가 위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소음관계 이런 것을 고려해서 집단민원이 여러차례 발생되어서 전체 주민회의에서도 이것이 최우선 민원사항으로 제기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반드시 월계3동 지역뿐만 아니라 그 인근 지역인 공릉3동, 공릉1동 지역도 월릉교, 공월교 양 다리를 기점으로 해서 누구든지 노원구민은 앞으로 계속 사용할 다목적 공원입니다. 그래서 다른 공원하고는 다르게 특수한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은 중랑천이 맑게 흐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구름다리를 놓으면 파리의 세느강 이상으로 발전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이 공원계획은 중장기계획이나 계속사업으로 넣어서, 지금 현재 1차로 12억이 이미 보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계고장이 나가고 구청에서는 금년도에 공탁금까지 법원에 공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마당에 금년도에 시행할 부분이 보상비가 약 13억정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보상을 받은 사람과 안받은 사람과 또 행정당국에서 그야말로 그 당시의 타당성 관계는 30억이상에 대한 투자심사는 서울시에 요청했고 작금에 본위원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거기에서 1차, 2차, 3차년도 계획에 의해서 보상비가 68억3,800만원이 이미 계획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으로서는 이 건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앞으로 월계3근린공원이 반드시 구비로, 공원녹지과장님 서울시에서 교부금이 얼마 내려왔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15억이 내려왔습니다.
태순

김태순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만약 금년도에 예산이 삭감이 되면 앞으로 서울시하고 교부금이 연결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3억을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면 앞으로 교부금문제로 서울시와 계속 협의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 점을 널리 이해하시고 우리 노원구의 재정자립도가 48%밖에 안되지만 앞으로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의미에서, 노원구를 아끼는 마음에서 좀더 폭넓게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능박위원

월계3근린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계3근린공원이 조성됨으로써 수해를 받은 지역의 사람들은 인근 아파트주민으로서 적습니다. 지금 68억5,300만원이라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그러나 지금 동부간선도로가 건설되면서 중랑천변의 자연녹지지대에 각종 공해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민원이 많습니다. '95년도에 16억이 투자되었고 '96년도 예산 20억중에서 구비가 5억이 들어가고 도비 조정교부금이 15억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번에 13억이 올라왔는데 13억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을 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위원회의 의견도 존중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의회에서 예산을 주지 않아서 중단된다는 것도 행정의 일원화라든지, 또 우리 의회가 그 전에 예산을 승인해 주었던 권위라든지 앞으로 발생될 주민들의 보상과 관련된 민원을 생각할 때 이 13억을 주어서 투자의 효율성은 떨어지지만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의회에서 심의되었던 예산이 다시 번복이 되어서 사업에 차질이 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김태순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환

김성환위원

제가 올해 결산검사를 하면서 확인했던 사항인데 최초에 16억원에 대한 예산 배정이 '95년에 되었다가 '96년도에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96년도에도 그 돈이 쓰여지지 않고 구청장 방침까지 받아서 지출원인행위를 하려고 했다가 결과적으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계3근린공원 조성비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올해 반영된 20억원이 첫 투자분이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것이 왜 2년동안 쓰여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본 결과 처음에 예산이 세워질 때부터 매우 졸속적으로 계획이 되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나 예산근거없이 굉장히 무리하게 계획이 추진되어졌었고 그 때 만약에 이 공원의 보상비나 공원사업비 총액이 약 70억원 정도가 된다고 했다면 이 사업 자체가 처음에 승인되었을지 여부에 대해서도 확실치 않습니다. 당시 예산편성에 계속비로 편성하지 않은 탓도 있었을텐데 공원에 들어갈 전체 비용도 확인되지 않고 16억원만 반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초기 과정에서 그런 무리한 과정이 있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인해 둘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현재 도시건설위원들이 검토하지 않고 이 공원을 다시 백지화하자는 의견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초에 무리하게 계획이 되어졌고 또 그 사업비의 충당도 마치 시에서 전부 하는 것처럼 보고되어졌다가 구비로 하게 되는 것이 추후에 확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의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공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도있게 재검토해 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이 감안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태순

김태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재혁위원

한대수과장께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사업비가 시비로 쓰여지냐 구비로 쓰여지냐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그전에 이 사업 자체가 정말 필요한 사업이냐 아니면 그렇게 시급한 사업이 아닌데 이왕 추진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냐 이런 부분들이 보다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서종화위원님께서 조금전에 지적했습니다마는 애초에 사업비가 20∼30억 정도였다고 하는데 20∼30억원에서 70억 가까이 늘어난 원인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아차피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내년에도 이어지고 할텐데 향후 도비지원의 가능성은 어느정도 되는지 함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13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13억원이 삭감될 경우에 이 공원화사업 자체가 모두 불가능해 지는 것인지 더 이상 공원화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 남아 있는, 8억원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이 보상비가 남아 있는 것입니까? 남아 있는 8억원으로 일단 사업을 추진하고 계속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검토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경우에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김태순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송재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이 필요한지 안필요한지는 제가 조금전에 설명드린대로 여러가지 유해업소가 밀집되어 있고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계속되어서 '91년도부터 계속 민원이 야기되어서 도시계획검토끝에 '95년도3월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도시환경정비차원에서 어차피 중랑천도 일제 정비가 되면서 그 곳에만 위해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것은 정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담당직원이 예산편성할때 지가고시 등급가액으로 계산했는데 이번에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감정평가는 공원으로 되기 직전에 단가로 결정되어서 보상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두 개 기관에 감정을 한 결과에 의해서 51억으로 감정평가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13억원이 이 번에 반영이 안된다면 어떻게 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13억원이 안되면 어차피 내년도에 부담을 그만큼 안고 가니까 내년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금년도에 13억원이 계상되어야지 '98년도에는 3차 보상이 되어서 완전히 공원이 조성될 것이라고 모든 주민은 믿고 있는데 이것이 안된다면 주민들의 신뢰나 그런 면에서 예산이 금년도 본 추경에 반드시 책정되어서 원활히 추진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태순

김태순위원장

예, 서종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화

서종화위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하신 것 중에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의문점을 가지고 계셨는데 어제도 답변이 안되었고 지금 또 설명을 들어 보니까 제가 이해가 안되어서 다시 질문하는 것인데 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으면 공원용지로 묶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상적으로 지가가 내려가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종화

서종화위원

그런데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하신 걸 들어 보면 공원으로 조성되기 이전에는 조금만 가지고도 보상이 될 것 같다가 공원으로 지정되서 막상 보상할라고 하니까 51억 정도의 보상비가 들어간다. 이게 말이 안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애초에 무리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서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할 때는 다소 허위로, 허위로 보고를 했다는 것이죠. 사업비 자체를 축소해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사업은 문제가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원용지로 지정이 됐는데 어떻게 지가가 보상비가 더 많아집니까? 더 줄어들면 줄어들어야지.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서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담당직원한테서 그 때 단가 과정에 대해서도 많이, 담당직원부터 많은 질책을 하고 첫 번에도 계획을 면밀하게 정확하게 세웠어야 되는 건데 그 때 예산책정을 잘못, 판단에 오류를 했느냐고 질책을 하셨는데, 참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는 우리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관리과에 의뢰해서 거기서 나오는 감정원의 그것대로 우리가 사실상 감정평가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양쪽 두 개 기관에서 감정결과에 의해서 뽑은 금액이 51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순

김태순위원장

서종화위원 이해가 되겠습니까?
종화

서종화위원

이해가 되나 마나 저희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았든지간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허위로 사업비를 축소보고 했다라는 의혹은 여전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다 인정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공원용지로 지정이 되며는 지가가 당연히 하락하는 건데 공원용지로 지정되기 이전에 산출했던 보상비보다 공원용지로 지정된 이후의 보상비용이 훨씬 많아졌단 말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해도 설명이 안되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태순

김태순위원장

월계3동 근린공원조성 공사 보상비건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계수조정 건으로 일단 돌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예산안설명서 111쪽하고 112쪽에 걸쳐서 상계9동 삼락교회에서 온곡초등학교간 도로개설 보상비 1억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기왕에 다 아시는 걸테니까 자세하게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최근에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이 보상비의 집행이 보류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9억8,000만원 예산이 반영되긴 했습니다마는 그 과정을 쭉 확인해 봤더니 방금 한능박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당초에 도로가 나서 주택이 만들어 졌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텐데 주거단지가 안정된 상태에서 도로가 생기다보니까 여러 가지 주거환경의 피해나 환경파괴가 상당히 심각해진게 현실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각할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청은 도로건설이 필요하니까 강행을 하겠다는 입장이고 주민들은 어쨌건 이 도로가 그렇게 급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굳이 필요하다면 교통위원회 평가나 환경위원회 평가를 받아서 그에 따라서 추진을 하든지 말든지 하자. 그리고 가능하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게 현재 입장이어서 이것이 팽팽하게 맞서 있는 상태입니다. 도로를 내는데 어떤 방식으로 내자고 하는 문제라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주민하고 구청의 입장은 도로를 내자와 말자의 의견이 현재 맞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누구를 설득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로를 내지 말자고 하는 의견은 아닙니다. 다만 주민들과 구청간에 이 문제에 대한 아직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그 과정에서 행정부의 일이 속속 추진되는 것은 특히 주민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 도로가 나는쪽으로 될지, 혹은 그렇지 않은 쪽으로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를 한 이후에 구청의 행정이 집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보상비 1억2,000만원 올라와 있는 것은 그 주민들과 구청이 그 도로를 둘러싸고 일정한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다른 위원님들 십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김태순위원장

또 본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태

이영태위원

이영태위원입니다. 지금 김성환위원께서 설명하신 그 건에 대해서 주무과의 의견을 더 들어 봤으면 합니다. 저도 본예산에 참여했고 우리 김성환위원께서도 본예산에 참석을 해서 본예산이 작년에 9억8,000만원이 기히 집행되어 있고 보상도 완료되어 있고 보상 중인 금액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내역과, 지금 관련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행정관청에서는 지금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보완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이 지금 해야 될 것인가 안해야 될 것인지, 급한 것인지 안급한 것이지, 지금까지 진행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김태순위원장

예, 지금 이영태위원이 제시한 요구를 해당 과장께서는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토목과장

예, 토목과장입니다. 이 삼락교회 온곡초등학교간 도로개설공사는 여러위원님들도 내용을 다 아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영사업비 보상비 1억2,000만원 집행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제외했으면 좋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의 현재 상태는 상계9동, 저희들이 알기로는 민원인이 약 7,0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7,000명이 이 도로개설반대 민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 내서 있고 또한 언론에도 상당히 많이 나와서 저희들도 거기서 답변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의 숫자가 있는가하면 또한 이 도로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측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람들의 숫자를 가지고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74년도에 도시시설이 되어 있었고 또한 '95년도에 초대 민선구청장이 동에 순시할 때에 상계9동에서 이것을 조사해서 냈다라는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또한 작년도 우리 노원구의회에서도 의원님께서 이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고, 이 도로가 저희들이 구청에서 중·장기 재정계획을 할 때에 쭉 계속되어 왔었고, '97년도부터 공사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이 도로를 지금 개설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본예산의 9억8,000만원 중에서 보상비가 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보상비 1억3,000만원 보상대상이 총7필지에 7,066㎡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보상완료 된 것이 3필지에 1,222㎡를 보상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4필지 5,844㎡에 대해서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금액을 따지면 약 5,700여만원이 현재 보상금으로 지출이 됐습니다. 이것이 현재 보상협의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 보상을 완결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비 1억3,000만원을 감액이나 삭감 이런 것은 우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가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이것은 반영해 주십사고 제가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김태순위원장

그러면 또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임정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술

임정술위원

토목과장님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예산에 했다고 해서 보상비가 1억2,000만원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보상비를 위해서 증액요구를 했다는 그 사항으로 돌리는데 그렇습니까?
수창

조수창토목과장

아닙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이 아니고 본예산이 1억3,000만원인데 감정을 해본 결과 이것이 보상비가 더 많이 나와서 1억2,000만원을 추가로 추경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정술

임정술위원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공사는 물론 당초에 우리 지역발전과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돼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사업설정 당시에는 주민들에 대한 전체 의사를 물은 것은 아니었고 역시 거기에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이나마 사업결정이 됐으리라고 봅니다. 그것도 역시 도로를 설정하지 않으며는 여러 가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해서 사업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그 도로는 누가 사용할 것이냐? 결국 그 근처에 있는 주민들이 주로 사용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그 주민들에 대한 반대를 무릅쓰고 만약에 사업추진을 했었을 때 우리가 얻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해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순간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추경에 1억2,000만원이 반영이 되어야 그 사업추진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토목과장

예.
정술

임정술위원

그렇다면 이 1억2,000만원은 보상비만을 위한 것입니까 공사비까지 아울러서 포함되는 것입니까?
수창

조수창토목과장

보상비.
정술

임정술위원

보상비만?
수창

조수창토목과장

예.
정술

임정술위원

그러면 별도로 또 사업비는 충분하게 확보 되어 있는 겁니까?
수창

조수창토목과장

말씀하신 후에 제가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술

임정술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김성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주민에 대한 정서를 이야기하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충분하게 주민들이 납득하는 공사가 됐으면 한다는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이 사업은 결국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되어야 되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의 사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 추경에 꼭 반영이 돼야만이 하는 그런 상황이냐 하는 것이 제가 헷갈리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토목과장

예, 임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 공사관계, 설명관계는 제가 안드릴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공사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480m를 개설하려고 하는 이 도로가 하나의 도로로 본다며는 여러 가지 말이 맞습니다마는 지금 이 도로가 위원님들 다 잘 아시다시피 동일로와 창동길이 있습니다. 동일로 창동길 쭉 연결되는 도로인데 이 상계3동과 상계5동 지역이 작년도에 우리 구청에서 430m 구간인가, '95년 하반기부터 '96년 상반기까지 도로개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보며는 금호아파트와 신동아아파트가 있습니다. 금호아파트와 신동아아파트 뒷편은 그 아파트를 건설할 때에 그 계획선 따라서 그 도로를 개설해서 우리 구에서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신동아아파트 옆이 온곡초등학교입니다마는 그 온곡초등학교와 상계3동까지는 도로가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완전히 다 했기 때문에 연결이 되었고 이 서편에 동일로가 있으면 상계택지개발을 하면서 동일로 삼락교회까지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 480m 구간 이 도로가 개설 안됐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차사업으로 쭉 해 나와서 금년에 다 마무리를 지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도로를 개설하는데 당초에 9억8,000만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마는 거기에 우리가 한 것이 보상비 1억3,000만원이고 공사비가 8억5,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 공사비도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서 저희들이 거기에 약 36m 구간을 박스식으로 터널로 만들어 산을 연결시켜주는 범위하고 또 여러 가지 편의시설 관계, 이렇게 하다보니까 공사비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설계는 안나왔는데 얼마가 부족할지는 설계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연차사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내년도에 본예산에 공사비도 추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연차사업의 결과는 또 보상이 되어야만이 금년도에 발표가 되고 연차사업으로 들어가니까 지금 이 보상비가 2억5,000만원인데 1억2,000만원이고 1억3,000만원이고 1억2,000만원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추경에 넣어주셔서 금년도에 보상을 완전히 하고 내년부터 반쯤하더라도 금년에 착공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억2,000만원을 금년 추경에 반영해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태순

김태순위원장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재혁위원

과장님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수창

조수창토목과장

예.

송재혁위원

지금 보상을 해 줘야 될 대상이 총 몇 필지입니까?
수창

조수창토목과장

7필지입니다.

송재혁위원

7필지인가요?
수창

조수창토목과장

예.

송재혁위원

앞서 답해 주실 때 7필지 중에 3필지는 1,200만원이 보상이 됐고
수창

조수창토목과장

그것은 돈이 아니고, 1,200㎡입니다.

송재혁위원

그것이 면적입니까?
수창

조수창토목과장

예.

송재혁위원

그러면 현재 본예산 9,800만원 중에 1억3,000만원이 보상비로 배정이 됐었는데 그 중에서 지금까지 합의가 돼서 배상이 된 액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수창

조수창토목과장

보상 다 한 것이 5,736만원입니다.

송재혁위원

그것이 3필지에 5,700만원이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수창

조수창토목과장

예.

송재혁위원

3필지에 5,700만원이 나가고 지금 나머지 4필지와 협상 중이고 그리고 4필지를 원만하게 보상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남는 차액인 7,000만원하고 1억2,000만원하고 1억9,000만원 정도가 있어야 4필지가 합의가 가능하다라는 겁니까?
수창

조수창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정이 다 끝나고 지금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러면 기존에 합의가 안되고 있는 4필지와 기존에 합의가 된 3필지는…
수창

조수창토목과장

그것은 그 돈이 다 나갔습니다.

송재혁위원

나갔습니까?
수창

조수창토목과장

예.

송재혁위원

4필지는 단순히 돈 문제 때문에 합의가 안되고 있는 것입니까?
수창

조수창토목과장

지금 보상하는데 돈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4필지로 전부 한 사람 땅이 아니거든요. 그 보상이 돈 관계도 있을 수 있고 주차관계등으로 해서 아직까지 보상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애초에 예상했던 것 보다 보상이 약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수창

조수창토목과장

예.

송재혁위원

그러면 보상금액도 달라졌을텐데 3필지에 보상된 것은 애초에 계획세웠던 것과 어떤 정도의 차이로 보상이 되었습니까?
수창

조수창토목과장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7필지에 대한 감정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기 3필지 나간 것을 먼저 감정하고 나머지 4필지를 나중에 감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송위원님 말씀에 의심스러운 것이 당초예산보다 두배 가까이 늘어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 보상사업비를 책정할 때 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많이 둬서 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 땅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비싸지 않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공시지가로 맞추어서 했습니다마는 감정을 해보니까 중간에 배밭이 많이 있습니다. 배밭이 일반 그린벨트 산지와 조금의 차이가 있어서 감정이 많이 나올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배밭의 나무도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비가 곱이 나왔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태순

김태순위원장

예, 고창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창재간사

과장님, 지금 3, 4, 5동 재개발이라든지 개발이 지금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창

조수창토목과장

예.

고창재간사

그쪽이 개발이 되어서 이 도로가 뚫림으로 해서 이 도로로 다닐 차량이 많이 있지요?
수창

조수창토목과장

예.

고창재간사

그런데 이 쪽의 주민들 민원도 상당히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두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 1억2,000만원 전액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 1억2,000중에 일부만 우선 보상이 필요해서 쓰고, 그 사이에 주민들과 의견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런 방법이 하나 있을 것이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렇지 않고 이것을 전액 삭감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소통이라든지 자연훼손이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것까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수창

조수창토목과장

지금 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저희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주민들과 대화를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주민들과 마찰관계를 굳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앞서 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상계3, 4동 재개발이 약 4,000 세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계1동에도 지금 도시개발에서 하는 아파트가 약 4,000여 세대가 있고,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480m를 어느 한 단일구간으로 보시지 말고 창동길과 동일로를 연결하는 길인데 그 한 부분에 이것을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봐주십사 하고 제가 여러 위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지금 차량통행이 어떻게 되느냐 실제적으로 아파트에서 저희 같은 경우도 많이 느낍니다마는 출퇴근 시간에 부인들이 남편을 태워서 가까운 전철역에 데려다 주기 때문에 차량소통이 많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도로가 개설되지 않으니까 덕릉고개를 나와서 가는 차들이 상계역 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상계역 쪽이 많이 막히고 있는데 이 도로가 개발되면 바로 빠지니까 상계역쪽의 소통도 많이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그 방향쪽의 주민들의 얘기가 지금 현재는 막히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마는 저나 또는 우리 노원구에서 생활하시면서 저희 노원구의 교통사정이 시내의 종로나 하는 곳의 교통처럼 막힌다고는 생각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로와 창동역으로 가는 도로는 상당히 막히는 도로에 속하고 있고 또 앞으로 덕릉고개가 더 확장되면 아무래도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차들이 많을 것이고 또한 지금 신내동에서 구리로 빠져나가는 도로가 개통되어 있기 때문에 의정부쪽에서 나오는 차들이 이리로 빠져서 창동길과 중계 2지구간의 도로가 금년도에 착공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개봉되면 연결되어서 많은 분산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은 이 도로공사를 하면서 물론 환경관계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연결된 도로이기 때문에 이 도로는 꼭 해주셨으면…

고창재간사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은 1억2,000만원 전액을 보상하지 않고 일부만 보상을 하더라도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수창

조수창토목과장

1억2,000만원은 감정가격으로 전체 보상가격으로 모두 보상이 가능한데…

고창재간사

그러니까 주민민원이 많으니까 그것을 그렇게 하므로써 중간에 주민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서로가 벌면서 추진할 수 없겟는가 하는 생각에서…
수창

조수창토목과장

그것은 저희가 공사착공을 하면서 유동적으로 가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들어가지 못하면 본예산에 들어가야 하는데 본예산에 들어가면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지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태순

김태순위원장

예, 김성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환

김성환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정리할까 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건설국장이나 토목과장이 다 어려운 줄 압니다. 대개 도로가 나게 되면 그 도로가 나는 것에 반대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하는데 여기가 유독 특이한 경우라고 합니다. 특이한 만큼 특이하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현재 쟁점은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청측은 환경파괴가 심하지 않다고 하고 있고 주민들은 환경파괴가 심하다고 얘기합니다. 구청측은 도로가 개설되면 분산효과가 크다고 얘기하고 주민들은 크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서로가 인정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해서 합의점을 찾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은 채로 구청은 주민들은 무조건 반대하니까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고 주민들은 그렇게 구청이 강행하면 드러눕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평행을 달리다가 불상사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의 희망은 이후에 가령 이것이 주민들의 입장이 받아들여져서 공사를 하게 되지 않게 된다면 어쨌든 예산의 부분적인 낭비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후에 주민들이 가령 구청 입장을 받아들여서 공사를 하게 된다면 그때 반영을 해도 크게 늦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확실한 것은 현재 길이 아주 심각하게 막혀서 지금 빨리 공사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런 지경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구청측이나 주민들의 입장으로 맞습니다. 주민들은 어쨌든 필요하다면 교통환경영향평가를 하자는 얘기인데 그것이 설혹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추후 계수조정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이해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태순

김태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유병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병식

유병식위원

김성환위원님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반대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이 도로의 필요성을 얘기하겠습니다. 이 도로가 왜 생겨야 하느냐면 일단 상계3동의 107번지가 현재 재개발 몇 세대입니까?
수창

조수창토목과장

약 4,000세대 정도 됩니다.
병식

유병식위원

그러면 그 상계시장 밑으로 몇 세대가 더 있어서 그러면 어마어마한 대단위 아파트가 거기에 들어오는데 그 들어오는 사람들의 차량 수효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의정부로 올 때에 덕릉고개로 넘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곳이 더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상계탕 앞으로 해서 직접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물론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마찰의 소지가 없도록 이해를 시켜서 해야 하고 또 이것은 작년 의회에서 이미 한 번 논의해서 결정이 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뤘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이것이 논의된다는 것이 우리의 위상에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되므로 저는 이것을 어떤 충분히 주민과의 마찰을 피하는 면에서 될 수 있으면 보상을 전액 1억2,000만원을 주고 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순

김태순위원장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금 현재 도로개발에 관한 건은 여러가지 구청 행정집행관계, 또 지역주민의 찬·반 논쟁에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상당히 논쟁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쟁점중에 쟁점사항으로 보고 일단 이 문제는 위원님들에게 위원장으로서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 문제를 계수조정건으로 돌리느냐 아니면 원안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여기서 통과를 시킬 것이냐 하는 사항을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송재혁위원

일단 문제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확정을 짓더라도 계수조정으로 넘겨서 한 번 더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순

김태순위원장

그러면 위원장이 절충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본 건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의 건으로 넘겨서 거기에서도 어떤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본 위원회에서 표결하는 방법으로라도 오늘 종결을 짓겠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도로개발건도 계수조정의 건으로 돌리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항목에 대해 보충적인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수정 조정된 예산항목은 모든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친후 총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예, 김성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환

김성환위원

본 안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산서 3쪽 제9조에 보면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금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 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나 국가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이나 보조금에 대한 것인데 이 사안은 구비가 안 들어갈 경우에 간주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보고가 되는데 의회에 보고되는지 모르겠지만 의원들한테 보고가 되지 않아서 의원들이 어떤 것이 간주 처리되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혹시 올해 간주 처리되어서 의회에 보고된 사항이 있습니까?
중택

이중택의안계장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의장님 결재를 득했는데 다음부터 필요하시다면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필요하다면이 아니고 당연히 의회에 보고한다고 하는 것이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를 원하는 간주처리건이 있다면 당연히 의원들에게 보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배진섭사무국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태순

김태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운영위원회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수정예산에 대하여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쟁점사항으로 부각된 예산항목을 의견조정을 통하여 수정 예산항목을 집약한 후 예산총계주의원칙에 따라 최종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최종항목별 계수조정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확정짓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이 정식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을 몇 명으로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환

김성환위원

이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5분간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태순

김태순위원장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40분 회의중지

18시7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의회를 속개하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3명 선출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능박위원

이영태위원을 추천합니다.
태순

김태순위원장

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창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창재간사

서종화위원과 유송화위원을 추천합니다.
태순

김태순위원장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추천된 소위원회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이영태, 유송화, 서종화위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위 3명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최종 계수조정안을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9분 회의중지

19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하여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께서는 수저예산안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화의원

본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회의결과 결정된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소위원회 감액 12건 23억5,076만9,000원과 증액 5건 2억5,026만8,000원이 계수조정의 건으로 회부되었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감액 2건과 증액 2건은 수정조정하였으나 3건의 예산항목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 2건과 증액 2건, 표결된 3건입니다. 감액 2건은 먼저 야외행사용 방송장비 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을 위원회에서는 전액 감액했는데 이것을 예산안대로 2,276만8,000원을 살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감액건은 재활용집하장 시설 부대비에서 600만원은 측량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300만원을 살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증액 2건에 대해 말씀드리면 구민체육센타 관람석 의자 및 무대설치 비용이 2,276만8,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3,000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공릉3동 경로당 및 중계4동 경로당 임차료에 대해 위원회에서는 1억5,000만원으로 했습니다마는 2억4,000만원으로 해서 전체 액수는 3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 3건은 재활용집하장 설계비 1,000만원과 상계9동 삼락교회∼온곡초등학교간 도로개설 보상비 1억2,000만원 그리고 월계3근린공원 조성공사보상비 13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김태순위원장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 유송화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정예산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으시면, 다음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합의조정되지 못한 3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면 3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합의되지 못한 3건에 대해서 전체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현재 쟁점 사항 3건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주민과 연결되는 사업이고 우리 의원들과도 연계되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기립표결이 원칙이나 이 3건에 대해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자 합니다. 잘못하면 정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로 할 사항은 상계9동 삼락교회∼온곡초등학교 도로개설 보상비가 1억2,000만원인데 본 특위에서 이에 대해 삭감을 하고자 하는 분은, 쉽게 말해서 1억2,000만원을 감액하자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란에 O표 하시고 그리고 그대로 도로개설을 하겠다는 분은 반대란에 O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능박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태순

김태순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상계동 도로개설에 대한 1억2,000만원에 대한 건은 도로개설 1억2,000만원을 삭감하자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란에 O표 하시고, 삭감하지 않고 1억2,000만원을 반영해서 도로개설을 하겠다는 분은 반대란에 O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들어 가겠습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인중 찬성 4인, 반대 6인으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상계동 도로개설건은 집행부 안대로 도로개설 1억2,000만원은 승인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청소과 소관으로서 재활용집하장 설계비에 대한 것입니다. 1,000만원이 현재 감액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액된 부분에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O표 하시고 감액된 부분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란에 O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에 들어 가겠습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인중 찬성 6인, 반대 4인으로 본 안건은 삭감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월계3근린공원 조성공사 보상비 13억에 대한 건입니다. 현재 삭감된 내용에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란에 O표하시고 이 삭감란에 반대하시는 분, 즉 공원을 조성해야 된다는 분은 반대란에 O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에 들어 가겠습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월계3근린공원 조성 공사 보상비에 대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인중 찬성 6인 반대 4인으로 본 안건은 삭감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조정된 총괄 수정예산안 내용에 대해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정이 더 필요한 예산 항목과 이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내용을 보시면 증감내역이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하면 증액이나 신비목을 설치할 경우 노원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이 나오셨는데 기획예산담당관! '97년도제1회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중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19시31분 투표개시

19시33분 투표종료

19시35분 투표개시

19시37분 투표종료

19시39분 투표개시

19시41분 투표종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후경

이후경기획예산담당관

예, 5건에 3억4,750만원에 대해서 구청장을 대리하여 동의합니다.
태순

김태순위원장

방금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그리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예산총칙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46분 산회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