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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봉철 의원 발언

73회 제기획보건위원회199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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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철

김봉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인중 출석위원 7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노원구의회(임시회)기획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앞서 의안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김재용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용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과 황의명 보건기획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사소개) 그러면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5년12월29일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96년7월13일 전면 개정된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행 및 기타 의료 시책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행령 제2조 2항에서 위원회는 지역내 보건의료실태 조사, 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기타지역보건의료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행령 제2조 3항에서는 위원회는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관계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제2조 5항에서는 기타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본조례제정안에 대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각별한 배려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철

김봉철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보고를 듣도록 한 순서이나 현재 전문위원님이 행정위원회 참석관계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안 건 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제안이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단체의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과 지역보건의료시행을 추진하는데 대한 자문을 얻으려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주요골자 O노원구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의해 보건의료 시책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여 이에 필요한 조례를 설치 조례 내용 참조 관련근거 O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1항 검토의견 O지역보건의료계획내용 -보건의료 수요 측정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과 전달체계 -인력·조직 개정도의 보건의료 재원의 조달 및 관리 -지역 의료비건에 관련된 통계수집 및 정리 제2조(기능) O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는 내용 -지역내 보건의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지역보건의 의료계획수립과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 -기타 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 시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상기 내용이 본조례의 핵심이라고 생각되며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 실시와 병행하는 일련의 조치이며, -지역단위로 심층깊게 현실성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자문을 하기 위하여 제3조(구정)를 보면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 종사자, 보건의료 관련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을 보면 자문을 응하기 위한 자문위원들의 활동 영역이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자료수집에 상당한 애로사항을 감수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조치는 장기적으로 미래 지행적인 지역보건의료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승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원

양승원위원

이런 유사한 것이 구에 50여개가 있고 동사무소에는 7~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옥으로 이런 조직을 만드는 것 보다는, 11조에 보면 여비수당을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쓸데 없는 예산낭비인것 같고 또 동사무소에 보면 사회복지요원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채용한 별정직 7급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는데 이것은 쓸데 없는 예산낭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요사이 작은 정부다,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별로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봉철

김봉철위원장

여기에 대해 보건행정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용

김재용보건행정과장

위원회가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관계는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재작년에 개정됨에 따라서 법령 사항으로 설치하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승원

양승원위원

그러면 그냥 설치를 하지, 의회에 제출할 필요가 없잖아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철

김봉철위원장

예, 박승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승태

박승태간사

보건의료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서울시 보건소 전체 공통사항입니까?
재용

김재용보건행정과장

예.
승태

박승태간사

그리고 노원구에 잇는 위원회중 20명되는 위원 숫자가 있습니까? 거의 10명선입니다. 여비주고 수당주는 것인데 이렇게 많이 20명씩 구성합니까? 서울시에서 20명선으로 하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도 서울시 지시를 따라야 하는 것은 마땅한데 서울시 전체 각 구별로 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20명선으로 하라는 지시가 있습니까?
재용

김재용보건행정과장

아니요, 법령상에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도록…
승태

박승태간사

20명이내요, 그러면 10명도 좋다는 말인 것 같은데 뒤에 보면 수당관계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립도가 낮은 노원구 수준에 맞지 않게 20명으로 구성해서 수당, 여비를 다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제 회의때도 문화공보담당관에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안이 있었는데 또 예산들어 갈 부분이 생겼습니다. 없던 것이 생기니까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철

김봉철위원장

예, 임정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술

임정술위원

양승원위원님이나 박승태위원님이 예산에 중점을 두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상위법으로 지시되어 관련근거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 보다는 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으면 보건행정을 하면서 구청장에게 자문할만한 그런 기구도 없다, 이런 필요성을 부각시켰으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20명 내외라고 하면 그 만큼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상한선을 정했다고 봅니다. 사실 의료보험제도에 있어서 현재 우리가 느끼는 사항은 솔직히 의료보험이 과연 필요하냐 이런 식의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서민층에 있어서 의료보험료에 대한 부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데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대한 필요성, 꼭 두지 않으면 안된다는 당연성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면 합니다.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는 사항 이외에 별도로 중요사항이 없습니다. 즉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지 않으면 보건행정상 많은 어려움이 있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봉철

김봉철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여기 제3조 구성에 보면 지역주민중 5명 이내,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중 7명, 보건의료 관련전문가 3명, 기타 관계공무원중 5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중에서 수당을 타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그것까지 겸해서 말씀해 주시면 예산소모에 대한 것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까지 겸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용

김재용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보건소법에 있어서 계획기능이, 중앙부처 보건복지부에서 계획을 하고 저희 시·군·구에서는 집행기능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지역보건법으로 개정이 되면서는 계획기능을 각 자치단체에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구에 계획기능을 담당하는 인력이 다소 미흡하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두어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수립,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지역보건 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자문에 응하기에는 사실상 저희 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 각 자치단체 지역주민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당 부분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 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는데, 구청 공무원일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승태

박승태간사

그러면 공무원이 5명인데, 구성인원이 20명선이라고 하면 일반인이 15명이라는 말씀이죠?
재용

김재용보건행정과장

예, 20명으로 구성되면 그렇습니다.
승태

박승태간사

수당을 안주는 사람을 빼더라도 위원회별로 숫자가 15명으로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철

김봉철위원장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능박위원

한능박위원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조례를 상정한 것이죠. 지금 위원회라고 하지만 과장 혼자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까, 그리고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되지 않았죠?
재용

김재용보건행정과장

예.

한능박위원

지금 보건소장님은 어디 가셨어요, 양해 받으셨습니까? 보건소장이 당연히 오셔서 설명을 하고 실무자인 담당과장이 더 보충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본회의장에서도 과장이 와서 답변을 하지 그래요. 그런 불만이 있고, 지금 기능을 보면 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자문하는 기관이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 기획보건위원회 위원중에는 정확히 내용을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기능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만 가지고는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위원장! 첨언해서 한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봉철

김봉철위원장

예, 이상훈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훈

이상훈위원

이상훈위원입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인데 제2조 기능을 보면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 기타 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2조 나와 있는 기능자체가 실질적으로 우리 보건행정과의 행정업무 자체라고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보건행정과에서 이러한 업무를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위원회가 설치가 안된다고 하면 지금 했던 업무자체는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김재용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능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능에 대해서는 조례안 제2조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기타 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훈위원님께서 조례제정전에는 기능을 어떻게 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그전에는 이런 계획기능을 중앙부처 보건복지부에서 계획을 만들어서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역보건법으로 바뀌면서부터는 복지부에서 행했던 계획기능을 각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기 때문에,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저희 보건행정과에서 하기가 사실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심도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역주민 또는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구해야만 좋지 않을까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위원장!
봉철

김봉철위원장

예, 이상훈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훈

이상훈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잘알겠습니다마는 답변이 조금 핀트가 어긋난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책을 하달했다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는 정책적인면에 대해서 시책을 하달하는 것이고, 각 자치구나 광역단체에서 그 계획을 세우고 실무적인 방안을 세우는 것은 자치단체내 실제적인 업무부서에서 하는 것이지 중앙에서 이 세부적인 것을 일일이 어떻게 자세히 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기능에 나와 있는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까지 보건복지부에서 해서 그대로 내려 보냈다는 이야기입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가 설치되기 전에는 우리 노원자치구내에 보건의료의 실태조사라든가 자치구내의 의료계획의 수립이라든가 또 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우리 스스로 자치적으로 여태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이 엉뚱한데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한번 묻고 싶은 것은 이 심의위원회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설치되어야 되는데 동료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신 주요질문 취지의 내용은 작은 정부, 저비용 고효율을 추구하는 우리 정부시책에 동조하기 위해서 필요없이 이 위원회가 설치가 되지 않았어도 이런한 업무를 우리가 잘 해 왔다고 그러면 구태여 이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조례가 설치되지 않았을 때도 여태까지 이런 업무를 하지 않았느냐 했으면 어떻게 했느냐?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보건복지부 얘기 나오고 뭐 시청 얘기 나오고 하니까 본위원이 좀 당황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철

김봉철위원장

한능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능박위원

지금 제가 질의 드린 것에 대해서, 저도 이 문구를 읽었습니다. 과장님고 그대로 읽었죠?
재용

김재용보건행정과장

예.

한능박위원

그러니까 업무에 대해서 상세히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씩 물어 보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는 어떠한 실태조사입니까? 예를 한번 들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김재용보건행정과장

저희 노원구에 있는 병실 일인당 지역주민 수가 몇 명인가? 그것이 한 예가 되겠습니다.

한능박위원

보건의료의 실태?
재용

김재용보건행정과장

예, 병실 수라든가 의사 수, 약사 수라든가 그런 보건기관 수가 되겠습니다.

한능박위원

지금 그 부분은 보건소에서 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에서 이 조례를 만들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는데 이러한 조례안이 올라올 때는 과장만 혼자 올라오시는게 아닙니다. 우리 위원회에 대한 무시입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이 초임 아니예요. 오신지 얼마되지 않아서 업무를 그렇게 잘 알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장만 혼자 올려보내서 한다면 지금 이 조례는, 뜬구름 잡는 조례예요. 이런 상태에서 이 조례를 심의하라면 심의가 됩니까? 그래서 소장님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저는 거기에 참석하려고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일단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해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위원회는 지역보건법이 그러니까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95년도에 지역보건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지방자치에 맞춰서 기존에 있던 보건소법을 완전히 뜯어고친 상태에서 시작이 된 것인데 그 모법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설치 돼야 된다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역시 철시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태까지 그러면 보건소에서 아무 판단없이 업무를 시행했는가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은 사실 이 보건사업이라는게 어떻게 보면 국가사업의 성격을 많이 띠고 있기 때문에 몇 십년 동안 계속 해 온 관례대로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틀을 짜서 각 시로 하달을 한 그런 형태로 우리가 업무를 시행해 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역보건법이 제정이 되고 차차 지방자치에 발맞춰서 모든 조직이나 업무행태가 바뀌어 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신생아나 유아들 접종은 여태까지 전부 보건복지부에서 전액 다 예산지원이 됐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그것도 구비로 조달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보건소 업무자체가 지방자치 형태로 자꾸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됐을 지 모르겠습니다.

한능박위원

그러면 두 번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계획이죠? 이 위원회 규칙안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위원회 규칙안은 아직 안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은…

한능박위원

무슨 계획이냐 이것입니다. 지금 손에 잡히는 회의가 아니고 뜬구름 잡는 회의를 하고 있어요. 답변을 정확히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뜬구름 잡는 회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보건의료 계획입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러니까 이것이 4년에 한 번씩 의료계획을 세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능박위원

지금까지는 안세웠습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예, 여태까지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여태까지는 구 행정에 발맞춰서 그야말로 1년에 한 번씩 업무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그리고 기존에 보건소에서 해왔던 업무들에 대한, 물론 특수사업해서 몇 가지 새로운 사업을 집어 넣긴 했지만 1년에 한번씩 계획을 세웠던 것이고 지금 여기서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이라고 하는 것은 4년에 한 번씩 진짜 우리 노원구에 어떤 보건의료계획이 필요한가를 기초조사부터 다해서 수립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능박위원

그 기초실태조사를 한다면 누가 조사를 합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별 안이 없는데, 지금 성동구나 성북구에서 시행한 것을 보면 대학에 의뢰를 해서 대학에서 조사를 하고 이런 형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능박위원

위원장님! 제가 들어봐도 지금 소장님도 이 개념이 확실히 서 있지 않으신 것 같고, 이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의아해 하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또 예산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안건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미료하기를 동의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철

김봉철위원장

유송화위원 말씀하십시오.

유송화위원

일단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보건소에서 올라온 조례안들을 보면, 작년에 국민건강증진실천협의회라는 그런 조례안이 통과된 것이 있고,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그러한 건강운영을 제시하시고 그랬는데, 보건소에서 자료를 올려서 특히 새로운 안을 조례안으로 제정하는 이러한 자리에, 실제로 내용을 보면 이 조례안 하나외에는 다른 근거를 보충할 수 있는 자료라든지 위원회에서 우리를 설득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자료 하나 없이, 작년에도 그 고생을 하셨으면서 또 이번에도 똑같이 그야말로 조례안 몇장 던져놓고 이 조례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하시는 건데 저는 그러한 생각이 굉장히 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야말로 무조건 위원회에 올리면 말들은 조금 있어도 통과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작년에 통과되었던 국민건강증진실천협의회와 관련해서 기능이 분명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마는 이와 유사한 내용이 실제로 기능에 많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협의회와 관련된, 작년에는 보사위원회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보사위원이 아니신 분들은 실제로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와 관련된 위원회가 몇 가지나 있는지, 그리고 이 실천협의회의 구체적인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이것은 지역의 보건의료실태 조사 및 보건의료계획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는 위원회인데 실제로 이전까지 보건소장님과 같이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소장님의 보건소의 역할을 지역내의 저소득층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가 가장 중요하고 그 역할만 해도 부족하다, 그러한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노원구 전체의 보건의료정책을 세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왜 보건소의 역할을 달리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는지 보건소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자문위원회입니다. 실제 지역보건법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정도로 저는 규정이 되어 있을 거라고, 직접 법을 보지는 않았지만 생각이 됩니다. 자문위원회를 둬야 한다고 되어 있는지? 관련 근거법을 정확히 제시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자문기관인데 왜 이름이 심의위원회로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닏. 한능박위원님께서도 이런 저런 얘기를 하셨지만 실제 보건소에서 이 안을 제정을 할려고 하는 충분한 의사가 없는 게 아니냐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한능박위원님과 똑같이 미료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한능박위원

그리고 건강실천협의회 실적이 있지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예.

한능박위원

그 실적자료를 좀 주십시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잠깐 답변드리기 전에 10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술

임정술위원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예.
정술

임정술위원

위원장님! 앞서 한능박위원님하고 유송화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당초에 상위법으로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라 하니까 만들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조례를 심의해 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보건소에 심의위원회가 설치가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보건행정 수행상 어려움이 있어서 자문을 받기 위해서 이러한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하면 되는데, 심의위원회하고 또 자문위원회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만약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면, 엄격하게 얘기하면 우리 노원구의회에 기획보건위원회가 있는데 굳이 그런 위원회가 필요없지 않나, 그 심의를 담당하는 그런 심의회가 이중 삼중 또 필요하다는 얘기는 저부터도 선뜻 와 닿지 않는 얘기입니다. 사실 조례라면 이게 법 아닙니까. 규정 아닙니까. 좀 더 심도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한 체크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논의 보다는 좀 더 보건소에서도 위원회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고 우리 위원님들 스스로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공부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시간적인 필요성을 느낍니다. 저도 안건을 미료처리할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봉철

김봉철위원장

지금 한능박위원이나 유송화위원 또 임정술위원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앉아서 듣기에 우리 보건행정과장 설명 자체가 상당히 미숙합니다. 너무 단순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또 간담회도 갖고 이렇게 대시 방향을 잡아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여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소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일차적으로 우리가 한 번 만들어 내는 조례는 개정하기도 어렵고 폐기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다른 구의 정보도 많이 수집을 해서 다시 계획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처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처리하고 기회가 있는 대로 보건소관께서는 세부적인 계획을 다시 한 번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처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73회 노원구의회(임시회)기획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미료처리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산회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