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최원환 의원 발언
원환
최원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인, 출석위원 7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는 재무국 소관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8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재무국장님으로 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돈
이해돈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최원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단풍이 들던 것이 어제 같은데 벌써 차가운 기온이 느껴지는 초겨울에 들어선 듯한 느낌이 듭니다. 건강에 특히 유의를 하셔야 될 계절인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건과, '98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가지고 위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셔서 내년도에도 더욱더 저희 재무국 업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자리를 빌려 저희 업무와 관련된 사항중에서 말씀을 드리면,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체육센터가 회사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여러가지 대안을 강구해서 공동 수급업체에서 계속해서 건축을 담당하는 쪽으로 진행을 할까하고 생각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이고, 또 제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발언을 말씀드리면, 구금고가 다시 재의 요구가 된 것은 여러위원님들한테 담당국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희들이 변호사의 자문도 구하고, 저희 상급관청인 내무부에 질의도 하는 등 법적인 절차를 거친 결과 재의요구를 한 것이니까 넓은 아량으로 양해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좋은 나날이 계속 되기를 기원하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환
최원환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 하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제출)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0시37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서종태재무과장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유재산법시행령상의 국유재산제도와 공유재산관리조례상의 공유재산제도가 상이하고, 국유재산관리계획 작성지침 및 공유재산관리지침상의 매각기준과 공유재산관리 조례상의 매각기준이 불균형하여 일치가 요구되며, 국가경쟁력 향상과 공유지를 공장으로 매각하는 경우 적극적인 지원책 강구가 필요함에 따라 구유재산관리조례중 관련된 조례를 개정 의뢰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과거에는 일시불로 내도록 되어 있는 것을 매각대금을 5년 이내에 연리 8%의 이자를 붙여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제21조 제2항 제5호를 고치게 되었습니다. 해당되는 사항은 아파트형 공장용지, 공업단지 개발사업용지, 중소기업자의 개발용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81년4월30일 이후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을 "50/1,000에서 25/1,000"로 인하하여 영세민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는 '81년4월30일 이전에 주거용 건물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1년가 대부요율을 25/1,000로 하고, 그 이외의 것은 50/1,000으로 했습니다. 이것을 같은 주거용을 취급을 해서 건축년도에 상관없이 주거용 건물이면 25/1,000로 통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보존부적합 재산의 수의계약 매각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종전에는 노원구 안에 있는 재산만 200제곱미터이하에 매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구유재산도 이제는 지방도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이내용을 고치게 된 것입니다. 관련근거와 조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환
최원환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협수
정협수전문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 1. 안건명 :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국유재산의 사용요율과 공유재산의 사용요율이 상이하여 이를 일치시키기 위함이고, 소규모 토지(보존부적합)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매각기준 또한 상이하여 그 불균형을 일치시키고 국가의 경쟁력 10% 높이기 위하여 국·공유지 처분 등 매각하는 경우 국가의 지원책이 필요함에 따라 노원구 구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 3. 주요골자 ①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5년 이내 연리 8%의 이자에 분할 납부 ②'81. 4. 30이후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사용요율을 인하 ③소규모 토지에 대한 수의계약 매각 기준을 완화 4. 관련법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제23조 제6항 및 제39조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21조 제3항, 제22조 제6항 및 제38조 제1호 검토의견 본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은,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 연 8%의 이자를 분할 납부하도록 하고 그에 해당되는 내용으로는 아파트형 공장용지, 공업단지 개발사업용지, 중소기업자의 개발용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이며, 이를 본조례 제21조 제3항 5호에 삽입하는 것이며, 이러한 조치는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위한 범운동의 일환으로 국가경제와 특히 지역경제활성화 촉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어려운 도시영세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81. 4. 30일 이후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을 50/1,000에서 25/1,000으로 인하하였으며, 소규모토지(보존 부적합재산)의 수의계약 범위를 특별시 및 광역시는 200㎡이하, 시지역은 300㎡이하, 기타지역 400㎡에서 700㎡이하로 완화하여 그 건물 소유자에 매각할 수 있게 하였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환
최원환위원장
정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선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선위원
이한선위원입니다. 지금 토지 사용요율을 50/1,000을 25/1,000로 인하 한다는데, 사용요율이라는게 무엇입니까?
종태
서종태재무과장
대부료 입니다.

이한선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노원구 관내에 200해배 이하에 해당되는 토지가 대충 몇 필지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태
서종태재무과장
지금 점유를 하고 있는 토지가 전체 건수로 따지면 약 70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점유자 대부분이 소규모, 200평방미터 미만을 점유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거물은 전에도 25/1,000로 적용을 받았는데, 거기에 안올라 있는 것은 그 이후에 된 것으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적용을 못받았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개정이 되면 혜택을 받게 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한선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무허가건물대장에는 없고, 대장에 있다고 하더라도 '81년4월30일 이후에 생겼고, 또 지금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이번에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종태
서종태재무과장
공장이 아니고 주거용만 됩니다.

이한선위원
25/1,000면 큰 혜택을 받네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환
최원환위원장
예, 이종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은
이종은간사
이종은위원입니다. 20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집이 아니고 대지인 상태에서 20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수의계약은 어떤 자한테 할 생각이십니까?
종태
서종태재무과장
지금 수의계약은 구유재산관리조례나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시행령에 구체적인 사항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는데, 대부분이 방금 말씀드렷듯이 소규모 공장이라든가,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점유를 했다든가, 무단적치물을 놔두었다든가, 이런 사항은 수의계약이 해당이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원환
최원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8년도 정기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안건 심사입니다. 2. 1998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노원구청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 합니다. 재무과장님 계속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서종태재무과장
1998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시행령 제84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 '98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취득(기타취득)대상 재산이 상계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과 노원정보도서관 신축으로 2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계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과 노원정보도서관 신축에 대해서는 설계비용이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원환
최원환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협수
정협수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의견 '98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하면 구청장은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에 따라 '98년도 우리구의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건의 재산 취득이 되겠습니다. 1. 상계종합사회복지관 신축 위치 : 상계3동 109-43외 2필지로 구 상계3동청사 부지와 상계어린이집, 수암노인정이며, 신축규모는 대지면적은 총1,822㎡(552평)로 건물 2,640㎡(800평)에 지하1층, 지상3층 사업비 : 총 29억6,000만원이며, 구예산 5억6,000만원, 나머지 24억은 시비로 충당 신축하고자 하는 위치는 주택가의 가운데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건물이 노후화되고 주위 정서에 맞지 않아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였던 지역으로 이번 사업을 실시함으로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특히 생활환경과 여건이 좋지 않은 상계3, 4동과 인접 동주민들로부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2. 노원정보도서관 신축 위치 : 상계10동 686(온수근린공원내) 사업규모 : 부지면적 1,488㎡(450평), 건평 6,612㎡(2,000평)에 지하1층, 지상4층, 총 공사비 98억원 정보도서관 건립은 첨단 과학의 문명시대에 접어든 현실에 지역사회의 정보센타 기능과 주민의 정보기능 능력을 배양하고, 차세대들의 정보기능을 향상시키는 미래지향적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도서관 건립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며, 건축비의 부지매입, 시설설치비 등을 구자체 예산으로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이며 차후 운영에 대한 문제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환
최원환위원장
정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선위원
노원정보도서관 신축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추경예산에 설계비, 부대비만 반영했는데, 실제 총 사업비는 98억인데 지금 현재 시예산이 어느정도 시하고 결탁이 맺어져 있는 상태는 아닙니까?
종태
서종태재무과장
시의 예산지원 약속은 아직 못받았습니다.

이한선위원
물론 정보화시대에 정보도서관을 신축한다는 것은 좋다고 인지하나 사실상 98억씩 들여서 신축할 만한 여건이,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구에서 하는 것이 합당하냐, 하는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태
서종태재무과장
문제는 제가 주무과장이 아니라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고, 상세한 것이 필요하면 문화계장이 배석하고 있으니까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같이 주거전용지역에서는 주민들의 문화에 대한 혜택이 사실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돈으로 따지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 구의 단독사업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시 차원의 도움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관리계획에 이것이 들어가 있어야만이 앞으로 이것이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단독으로는 1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 다 유출되기는 어려울 것이고, 우리 구에서 꾸준히 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노원구가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구인데도 지금 도서관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하나 정도는 빨리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특히 요즘에는 책을 보는 도서관 보다도 정보도서관을 만듬으로 인해서 주민들에 대한 정보화시대에 맞는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선위원
그런데 지금 상계3동 같은 지역은 구유재산관리계획이 먼저 안 섰더라도 24억정도의 시 예산보조를 받지 않았습니까?
종태
서종태재무과장
에, 그렇습니다.

이한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정보도서관도 시하고 정책적으로 결탁을 해서 어느정도 예산이 2/3면 2/3, 확정이 되었을 때 논란이 되어도 사실상 늦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종태
서종태재무과장
지금 설계비 정도는 이미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주시면 2년동안 이 사업이 유효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의결을 해주시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꾸준히 이것을 모색을 해서 추진하라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절차가 결여 된다고 해서 어떤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원칙은 구에서 재산관리계획에 먼저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사실상 원칙입니다.

이한선위원
그런데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시켰다가 시에서 돈을 못 주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종태
서종태재무과장
반영을 시켜서 2년동안 그것이 안되면 그 다음해에 그것이 무효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재산관리 계획에 들어갔다고 해서 꼭 추진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한선위원
지금 현재 상정된 것을 처리하고 안 하고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시하고 정책적으로 청장님이 밀접하게 대화를 하셔서 그래도 최하로 50%이상의 시보조를 받았을 때 논의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합당하다, 관리계획이 그렇게 성급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계3동 어린이집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도 어차피 시예산으로 24억을 지원받고, 우리 구 예산이 5억6,000만원밖에 안되지만, 어차피 사회복지관을 짓는다고 하면 이 좋고 넓은 땅에다가 지하1층 지상3층 정도 하지 말고, 좀 더 규모를 넓혀서 여러 가지의 용도를 집어 넣어서 진짜 서민들이 사는 상계3, 4동 주민들이 여러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시의원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이 더 들어가면 서울시에 더 요청을 하면 자기가 더 힘을 쓸 수도 있다, 어차피 짓는 것을 왜 이렇게 소규모로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시의원의 견해도 있었습니다. 지금 재무과장님한테 할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조금전에 총무국장님한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안을 잡는 부서에서 그 해당 의원들하고 논란을 안 한다는 것이 우리 노원구의 최고 취약점입니다. 그리고 가져와 보라고 하면 건축과에 설계도면을 맡겼으니까 오면 말씀드리죠, 하고는 함흥차사입니다. 사실상 지방화시대에 그 지역의 형편은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지역의원들이 제일 잘 압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원들하고 모든 것을 상의해서 무엇무엇의 용도를 집어넣어야 주민들이 정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한 번 서로 상의하는 것이 기본적일텐데, 그런 행위를 안 하는 것은 저로서는 조금 못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분명히 갖습니다. 물론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할 이야기는 아니고 관리계획만 제가 승인을 해 드리면 되는 것인데, 참고적으로 총무국장님하고 재무국장님께서 같이 말씀을 하셔서 앞으로 간부회의를 할 적에, 엊그저께 질의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최경식의원이 본회의장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지역에 주민숙원사업이 있다고 했을적에는 그 지역의 의원들하고 상의하는 것 만큼은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정도로 서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태
서종태재무과장
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간부회의 등을 통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기전에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가 되도록 지시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환
최원환위원장
예, 재무과장님께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이한선위원님의 말씀이 백번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한선위원
제가 보충해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전에 홍기화 총무국장이 계실 적에 사비로 백 몇십만원을 들여서 지상4층까지 가설계를 다 했었습니다. 지금도 집에 가설계도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그런 귀뜸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안이 나오는 대로 보여달라고 해도 함흥차사입니다. 요즘에 용의 눈물에 함흥차사가 나오더니 정말로 함흥차사입니다. 노원정보도서관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환
최원환위원장
이것은 계획안입니다.

이한선위원
물론 계획안이지만, 이것이 순차적으로 관리계획이 1번이다, 예산이 1번이다, 이런 논란을 하기 전에 시하고 절충을 해서 어느정도 시에서 도와주겠다는 예산이 확정이 된 후 관리계획을 해서 순서가 다소 바뀌는지는 몰라도 그런 것은 관계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원환
최원환위원장
저는 이한선위원님하고 의견을 조금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노원구의회에서 도서관계획안이 확정이 되어서 이것을 해달라고 하는데 시에서 해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시에 가서 섭외를 하는데 오히려 뒷받침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이것이 만약에 여기서 부결이 되었다, 확정을 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 구의회에서도 크게 관심이 없는데 왜 그러냐고,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획안을 승인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도 아니니까 제 생각에는 이 계획안은 승인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한선위원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따져서 우리가 시 예산을 지원 받는데 유리하다고 하면 저도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는 것을 저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98억이라는 돈 자체가 적은 돈이 아니니까 그런 것은 정책적으로 시하고 매치를 해서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 만큼은 분명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태
서종태재무과장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이것을 의결을 해주시면 이것을 하나의 기정사실로 만들어서 집행부에서도 더 노력을 할 수 있는 계기는 분명히 됩니다.
원환
최원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998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