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애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문경애입니다. 2009년도 주민복지과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107억 2,154만1,000원이 증액된 777억 7,385만7,000원으로 국ㆍ시비 87.3%, 구비 12.7%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기초노령연금 지원 등 고령화를 위한 노인복지시책 확대에 따른 노인복지예산 54억 4,158만원 증액되었으며,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등 확대에 따른 장애인복지예산 17억 1,926만원 증액되었고, 차등보육료,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보육종사자 인건비 등 지원확대에 따라 여성·아동·보육지원예산 41억 9,518만원이 증액되는 등 작년 당초예산대비 16% 증가하여 계속적으로 복지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은 285쪽에서 323쪽까지 입니다. 그러면 각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5쪽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노인복지업무 유공자 표창을 위한 표창패 구입비,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편성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 및 설·추석 명절 사회복지생활시설 위문금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성구 관내 운영 중인 4개소 노인대학 운영경비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6쪽입니다. 다음은 기초노령연금 홍보 및 신청서 등 서식인쇄비 300만원, 기초노령연금은 월 소득·재산대비 상대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매월 2만원에서 8만4,000원의 연금을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235억 8,828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목욕수당은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어르신에게 지원되며, 경로우대 이용업소 보상금은 동별로 지정된 경로우대 이용업소 8개소에 대한 보상금이며, 노인건강 진단비는 노인 질병의 조기진단 및 치료를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287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일자리 박람회 홍보물 제작비, 일자리사업 부대경비, 사업수행 여비와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으로 각 동별 공익형 환경지킴이 사업과 복지형사업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8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위탁운영은 노인종합복지관, 수성시니어클럽에 위탁 추진하고 있는 공익형, 교육ㆍ복지형, 인력파견형,시장형 일자리사업에 대한 사업입니다. 노인자원봉사 활동비 지원은 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 운영하는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으로 환경정화, 급식지원, 교통봉사활동 등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지원은 운영비 1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봉사 지도원 활동비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및 289쪽입니다. 노인생활복지시설 지원사업은 시 보조사업 6억 338만5,000원으로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월동용 김장비와 춘계부식비는 생활시설에 대한 시비 특별지원사업이며, 노인생활시설운영비는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지원을 위한 사업이며, 노인생활시설 생활자 보호비 및 인건비지원은 노인생활시설에 대한 시설자 보호비 및 인건비입니다.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15억 9,317만1,000원으로 화성복지재단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신축비, 화성전문요양원 증축에 따른 장비보강비, 효산병원 노인요양시설 기능전환에 따른 개·보수비, 성림복지재단 노인요양시설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90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경로당 운영비 추가지원은 경로당 220개소에 대한 운영비 및 난방비, 전기료 지원 예산이며,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대구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경로당 12개소에 대하여 건강, 보건, 취미활동 프로그램 등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비 지원은 공동작업장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경로당 5개소 정도를 선정, 운영비를 지원함으로 활성화하여 다른 경로당에도 확산 보급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시설보수 및 운영지원 사업으로 경로당 LP가스 검사, 전기안전검사, 가스화재보험 가입비, 경로당 개·보수 공사비 및 시설부대비를 계상하였으며, 노인회 수성구지회 일반사업비는 노인복지 관련 각종 행사지원 등 노인지회 운영경비이며, 훈장교실 작품전시회 지원, 경로당 지도관리사 지원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1쪽입니다. 훈장교실운영 경로당 지원비를 편성하였으며, 경로체육행사 운영비는 경로체육대회에 노인지회 및 분회경로당의 행사지원 경비이며, 수성구 노인지회 건물유지관리비를 계상하였고, 공설경로당에 대해 에어컨 설치비 6,2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 문안제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65세 이상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매일 요구르트를 배달하는 사업이며,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생활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과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입니다 다음 292쪽입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노인에 대해 도시락 및 밑반찬을 배달하는 사업이며,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무료급식은 5개 복지관에서 경로무료식당을 주 1~2회 운영함으로써 저소득노인의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종사자 수당은 주간보호사업 및 가정봉사원 파견센터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사업예산 부분입니다. 장애인 복지지원을 위한 일반수용비를 편성하였으며, 293쪽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수수료 편성하였고 장애아 문화체육연결고리 사업 600만원 계상하였으며, 태권도를 통한 장애아와 문화·체육을 접목한 사업입니다. 대구시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단 운영조례에 의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사전점검 심사수당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등록진단 지원사업비 165만원 계상하였고, 행복텃밭 가꾸기 사업은 운영비, 재료비, 텃밭임차료 및 종자구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및 294쪽 장애수당 지원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장애수당 38억 106만8,000원, 장애인자녀교육비 489만원, 장애인의료지원비 1억 3,981만7,000원 편성하였으며 재가 및 시설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은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2,422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5쪽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 지원비 2억 5,564만5,000원, 18세미만 장애아동을 부양하는 기초수급가정에 지원되는 장애아동 부양수당 3억 1,229만원, 저소득 청각장애인 가구의 인공달팽이관 이식수술비 지원을 위해 시비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및 296쪽 장애인시설 및 단체지원입니다. 상단에서 하단부까지 장애인시설 운영을 위한 시 보조사업으로 장애인생활시설 4개소,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1개소,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3개소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및 297쪽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기능보강사업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황금공동작업장 임차료 증액분을 편성하였으며, 하계수련비는 생활시설 장애인들의 하계캠프운영 경비이며, 장애인단체 재활증진지원 및 운영비는 장애인 행사운영과 지체·시각·신체 등 장애인 단체에 지원하는 경비이며, 범물복지관 한사랑의 집 운영비를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및 가족,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하는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 경비 계상하였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지원은 2008년 9월 5일 대구지하철 2호선 범어역 내 수성구 수화통역센터가 개설되어 운영비로 시비 8,988만원, 손소리사랑 수화교실 위탁운영비 7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및 298쪽 장애인 재활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재활센터 운영비 1억 300만원, 장비보강비 2,100만원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비 및 재활공동작업장의 지원비는 장애인의료재활시설 1개소와 재활공동작업장 1개소의 인건비 및 운영경비이며, 하단의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비는 욕창방지용 매트 등 재활보조기구 구입비용입니다. 다음 299쪽입니다. 일상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에게 학습, 언어치료사를 파견·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장애아동 재활치료바우처사업비 3억 8,5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운영수당은 활동보조신청 이의신청자들에 대한 심의와 회의에 따른 수당이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비 17억 812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전동휠체어 배터리교환비 1,9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0쪽입니다. 자립성장프로그램 운영비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 복지증진 및 보육지원 분야입니다 먼저, 여성복지 지원은 여성복지업무의 일반운영비로서 여성부 충무계획 유인물 제작, 여성 유공자 표창패 제작, 여성주간 기념행사비 등으로 660만7,000원 편성하였으며, 하계수련비, 모자세대 자녀 심성훈련비를 여성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으로 780만원 계상하였으며, 행사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1쪽입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비 8억 1,416만3,000원 편성하였으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비 및 생활자 지원비는 목련모자원과 대구혜림원의 인건비와 운영비이며, 시설 모자세대 하계수련회 지원은 세대당 7만원씩 지원하는 수련경비이며, 미혼모부자지원 지역거점기관 운영비는 미혼모 및 미혼부의 상담과 지원을 위한 국·시비 신규사업으로서 기존 미혼모시설 대구혜림원을 지역거점기관으로 정하고 미혼모부자를 지원하는 운영경비입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는 목련 제2모자원 컴퓨터실의 노후된 컴퓨터 교체 구입비이며, 한부모가족시설 퇴소자 자립지원 사업으로서 자립정착금 1,200만원, 하단부와 302쪽 미혼모시설 퇴소자 지원사업으로서 퇴소자 피복비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2쪽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증진 부분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자녀양육비 및 학비 지원은 8세 미만의 아동 양육비와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이며, 세대주 검진비는 각종 질병을 조기에 발견 치료하기 위한 건강검진비, 가계지원비는 김장비 및 월동대책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이며, 제수용품비는 명절날 한부모 가족의 제수용품 지원경비입니다. 여성권익증진 사업으로서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운영 지원은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의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와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활동지원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3쪽입니다.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은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치료 및 진단서 발급 지원비이며, 가정폭력·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사업은 가정폭력·성폭력 가해자의 성행교정을 통한 재발방지를 위한 사업이며,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원과 시비 추가지원 사업은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2개소의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이고, 다음 304쪽입니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수지의집 건물 내 바닥재 시공과 숙소 도배공사비입니다.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은 성매매피해자에 대하여 의료, 법률, 직업훈련, 치료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2개소 지원비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지원비는 위안부 3명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입니다. 다음 하단부 영·유아 보육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보육사업 안내책자 발간, 현수막 제작비이며, 305쪽입니다. 계속해서 보육업무지원사업에서 유공자 표창패 구입비, 평가인증 통과시설에 배부하는 우수보육시설 현판제작, 운영수당 및 보육시설 자연생태학습장 운영비, 재료비 편성하였습니다. 수성꿈동산 어울잔치는 보육아동 및 가족, 보육종사자들의 어울마당 행사비로 1,200만원 계상하였고, 차등보육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차등지원하는 보육료로 지원단가와 지원비율이 증가하여 141억 7,068만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및 306쪽 두 자녀 보육료입니다. 두 자녀 이상 무상보육료지원은 도시근로자 가구 월 평균소득 수준 이하 자녀 중 두 자녀 이상이 보육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둘째 아 이상 아동에게 지원하는 보육료이고,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지원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2세 이하 셋째 아동에게 지원하는 보육료로 1인당 월 20만원씩 지원합니다. 만 5세 아 무상보육료지원은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 수준 이하 자녀 중 만 5세 아에게 지원하는 보육료이며 장애아 무상보육료지원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0세~12세 장애아에게 지원하는 보육료입니다. 다음 307쪽입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지원은 법정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의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0~1세 아에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며, 보육시설 간식비 지원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간식비를 지원하는 것이며, 보육시설 운영지원 중 보육시설 환경개선비 4,000만원은 ’09년 평가인증을 획득한 시설에 지원하는 환경개선비용이고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비는 대구시에서 주관하는 보육종사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바른 보육을 위한 보육교사 워크숍은 보육교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비용이며 장애아 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지원은 장애아전담 및 장애아통합시설의 특수교사 및 치료사에게 지원하는 수당이며 다음 308쪽입니다.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활성화 지원은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의 재활치료 장비구입 지원비입니다. 민간시설 교재교구비는 민간, 가정시설에 지원하는 교재교구 구입비이며, 정부지원시설교구비는 평가인증에 참여한 국공립, 법인시설에 지원하는 교재교구 구입비이고, 차량운영비는 장애아전담보육시설에 월 20만원씩 지원됩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 사업으로 보육시설 개ㆍ보수비 9,000만원과 보육시설 장비비 200만원은 법인시설에 지원되는 비용입니다. 다음 309쪽입니다. 보육시설 리모델링비 및 기자재 구입비 9,000만원은 2009년 신설예정인 2군사령부 내 구립시설 신설비용입니다. 종사자 인건비는 국공립, 법인, 영아전담, 장애아전담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지원비용입니다. 다음 하단부 및 310쪽 보육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입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는 평가인증 획득 및 참여 중인 민간ㆍ가정시설 교사들에게 1인당 월 5만원씩 지원하는 비용이며 국공립ㆍ법인시설 종사자 수당은 평가인증을 획득한 구립ㆍ법인시설 교사들에게 1인당 5만원씩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지원 사업으로 아동급식사업 전반에 대해 심의 의결을 위한 위원회 회의개최수당, 종합복지관과 지역아동센터 등의 단체급식소와 동사무소에서 기초수급자녀, 소년소녀가정 및 결손가정 등 저소득가정 결식아동의 급식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조·석식 1억 6,200만원, 중식 12억 4,6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1쪽입니다. 아동복지업무에 유공이 많은 자에 대한 표창패 구입비,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으로 시설 아동의 입학지원금, 어린이날 및 생일선물 구입비, 만기 퇴소 아동에게 지급하는 자립정착금, 대학진학 학생등록 지원금, 시설 아동의 생일선물비 등을 편성하였으며, 아동복지생활시설 종사자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및 시비추가 지원사업 시비보조액 28억 8,899만6,000원 편성하였고, 시설 종사자 연수비, 보호 아동의 문화·유적지 탐방 등의 하계 수련비와 문화행사비를 편성하였으며, 노후된 놀이터 보수를 위한 어린이놀이터 보수비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생활시설인 성림아동원 기능보강사업으로 화장실 개·보수비 3,06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2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어린이 공부방 시설에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2억 4,817만6,000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1억 2,360만원 편성하였으며, 아동발달지원 계좌사업은 시설에서 거주하는 요보호 아동들이 퇴소 시 자립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적립식 매칭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액 1억 1,160만원 편성하였고, 요보호아동 그룹홈형태운영 지원사업은 요보호아동이 공동생활가정에서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룹홈 인건비와 운영비 3억 8,68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3쪽입니다. 아동시설퇴소자 자립지원사업은 시비보조 내시액 4,200만원 편성하였으며 입양,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입양아동 입양수수료 1억 290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3,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4쪽입니다.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은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과 의료비를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3,652만8,000원 편성하였으며,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 위탁아동 양육지원 사업은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에게 생계비, 피복비, 수학여행비 등을 지원하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1,345만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지원업무 분야입니다. 하단부 및 315쪽 상단부 청소년 선도 및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선도보호활동 운영지원비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신고자 포상금 등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5쪽입니다. 연말연시 및 하절기 청소년 선도보호활동이 요구되는 시기에 청소년 격려선도반 운영비, 청소년 유해업소 조사단속 활동여비, 청소년 지도위원 운영비 및 316쪽 상단 활동보상금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6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1억 2,000만원 편성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가정 형편이 어려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 1억 2,400만원 편성하였으며,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을 위한 국·시비 보조 3,74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7쪽입니다. 공공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1,000만원 편성하였고 청소년들이 직접 수련활동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참여하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비 1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사업 부분에 창의적인 청소년들의 활동여건 조성과 모범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한 표창 및 학자금 지원, 문화유적 탐방활동 등 1,09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8쪽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1,700만원, 수성못 청소년문화존에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청소년문화존 운영비 3,850만원 편성하였으며, 성년을 맞는 청소년들에게 성년의 의미를 되새기는 성년식행사 지원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및 319쪽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 사업입니다 위기 청소년들의 지원을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위원회 운영수당 및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 1,258만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아동보호서비스 분야입니다. 319쪽 중단부에서 322쪽 상단부까지 드림스타트 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 교육, 복지 등의 맞춤형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전액 국비지원 사업으로서, 수행인력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시설비 등 국비 보조금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2쪽입니다. With-수성 아카데미 사업은 황금, 지산, 범물복지관에서 저소득아동 200여명을 대상으로 방과후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부분에서 인력운영비는 2009년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편성하였으며, 다음 323쪽입니다. 기본경비는 2009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내구연한 경과된 의자구입비 및 냉장고 구입비로 1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민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노인복지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서 33쪽에서 39쪽까지 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수성구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조례에 의거 지난 2000년~2001년까지는 5,000만원씩, 2002년~2005년까지는 1억원씩 출연하여 2008년 말 이자발생분 포함 및 2008년 사업비 계상하여 5억 6,637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36쪽 수입부분에 2009년 예치이자 수입 1,869만원과 만기예치금을 합하여 5억 8,506만원의 기금으로 37쪽 지출 부분에 1,400만원 상당을 경로당에 건강기구 보급에 사용하고 5억 7,106만원의 기금을 적립할 예정입니다. 다음 43쪽 청소년육성기금 분야입니다. 43~49쪽 청소년육성기금 부분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수성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의거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지난 1991년도에 설치하여 구 출연금과 이자수입을 합해 2008년 말 현재 1억 4,616만6,000원 조성하였습니다. 46쪽 수입 부분에 기금의 이자수입 438만5,000원과 만기예치금을 합하여 1억 5,055만1,000원이고 지출은 이자수입금으로 저소득 모범청소년 8명에게 1인당 40만원씩 총 320만원을 학자금으로 지원하고 1억 4,735만1,000원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청소년 육성기금 운영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