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의원
오랫동안 끌었던 구금고조례문제가 어쨌든 오늘로 종말을 맞게 될 것 같습니다. 구청의 재의요구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점을 몇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OCR문제부터 거꾸로 짚어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재무국장, 재무과장에게 수도없이 얘기했습니다. OCR문제는 실제로 이 조례와 관계가 없습니다. OCR문제가 제대로 되건 안되건 그 상황은 당시 공개경쟁 내용에 다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핑계일 뿐입니다. 더군다나 서울시가 이 OCR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서울시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99년에 완성예정입니다. 이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을 번번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금리 정책문제입니다. 저금리 정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금리 정책이 주민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저금리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저금리정책으로 오히려 구재산에 손해가 입혀진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저금리정책에 대해서 구청 스스로 작년에 비해서 25억이 넘는 37억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서 이미 이것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금리정책이 유리하다면 무엇때문에 상업은행이 금리를 올려주었습니까?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금리정책이라는 것이 타당성이 자체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이미 이자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가지 노력을 하셨습니다. 복수 거래은행 선정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미 서울시를 제외한 거의 모든 곳에서 복수은행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무부에서 이 문제를 제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요금 신문지상에서 보셨겠지만 인천 시의회는 경기은행에 부실문제로 이것을 복수화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 금고, 작년에 한보사태문제로 제일은행이 부실채권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을 때 금고를 이렇게 단일은행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점점 더 할 것입니다. 우리 경제사정을 비춰보면 그렇습니다. 모든 기업은 하나의 은행과 거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름대로 이런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일입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포트폴리오」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하지 않는 기업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반드시 고려가 될 것입니다. 남은 것이 권한문제입니다. 구청이 주장하는 권한은 두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구청장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조례가 침해했다는 문제이고 또 하나는 금고선정위원회라는 것을 둬서 구청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했다는 이 두가지입니다. 앞에 수의계약문제, 수의계약으로 구금고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유경쟁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렇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의회에서 얼마든지 수의계약으로 했을 때의 문제가 지적되어서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타당한 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청장의 권한만 있느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구청장의 권한을 올바로 쓰도록 유도할 의무가 의회에 있습니다. 그것이 조례에 반영된 것 뿐입니다. 두번째 금고선정위원회 문제입니다. 금고선정위원회는 구청장이 임용한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더군다나 구청장이 위원장입니다. 여기서 결정된 것에 의해서 계약하는 것이 구청장의 권한침해라는 것이 논리가 맞는 얘기입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재의요구의 내요입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말고 비공식적으로 구청에서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지 말아 달라고 하면서 비공식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노원구가 왜 맨 처음에 조례를 제정합니까, 뒤에 해주십시오. 주민의 이익을 위하고 제대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하는데 왜 순서를 따져야 됩니까? 누구를 위해서 순서를 따지고 있습니까? 두번째 37억이나 수익을 올렸으니까 이제 조례는 만들지 말자, 우리 제도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 조금전의 재무국장님 설명입니다. 그러나 37억의 이익을 올리는 것은 구청이 할 일입니다. 의회가 할 일은 이것을 제도로 만들어서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구청이 할 일은 구청이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단시일내에 많은 수익을 올린 것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의 많은 노고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사람이 있을 때는 이렇게 되고 저런 사람이 있을 때 다른게 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것은 의회의 기능입니다.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번째 의회가 사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 나중에 감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는냐고 얘기를 합니다. 감사를 하려면, 이 문제가 구청이 제기한 것이 맞으려면 지금까지 특위활동에서 밝혀졌던 문제점에 대해서 책임을 분명하게 물으셨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나 타구가 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것을 알고 나서도 왜 상업은행측에 금리갱신을 요청하지 않았는지 책임을 반드시 물었어야 하고 적절한 조치가 있었어야 합니다만 없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는 37억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일을 14억밖에 올리지 못했냐는 것에 대해서 해명이 있어야 합니다. 순진한 척 하지 맙시다. 이것은 순진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익의 문제이고 기득권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상업은행측의 부당이득을 방조하는 대가가 없었다고 그렇게 순진하게 볼 수있는 문제입니까? 구청이 조례제정문제에 대해서 대응한 방법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구청은 계약갱신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조례제정을 막고 있습니다. 몇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특위에서 공청회를 하려고 할 때 구청기획 황실을 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무제는 담당과장이 하라고 해서 진행이 되고 있었고 바로 일주일전에 프랭카드 제작이 들어가고 서류제작이 다 들어간 이후에 총무국장님께서 보통 평시에 뵙던 합리적인 모습을 모두 포기한 채 무조건적으로 이 문제를 막았습니다. 구청 상황실은 죽어도 못 쓴다. 그래서 친절하게도 구민회관을 알선해 주셨습니다. 어쩔수 없이 의회는 구민회관에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마음대로 구청에서 쓰는 구민회관은 시민단체가 공청회를 열 때는 세번씩이나 거절을 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류로서 거절하는 이유를 명시하라고 할 때에서야 어쩔수 없이 인정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왜 구민회관을 쓸 수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구청 재무과에서 의견을 줬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이것이 구청의 모습입니다. 서명작업을 할 때는 필요도 없는 등록까지 경찰청에 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전화 안 받으신 분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전화 안한 곳이 거의 없습니다. 구정질의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었을 때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37억 이자수입에 대해서 홍보한 적 없다고, 이제 의회 손에 넘어갔으니까 의원님들께서 알아서 하라고 점잖게 말씀하시고 내려간 직후에 재무과장은 이 문제를 비공개 투표로 해달라고, 비밀투표에 부쳐 달라고 로비를 하고 다녔습니다. 이것이 여태까지 진행되온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내용들은 공무원들의 업무형태와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이렇게 적극적인 자세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일한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사석에서도 물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게 이렇게 많은 구 수익을 올리는 구청 업무에 방해가 된다면 우리도 수정해야 한다, 방해가 되니까. 공식적으로 얘기를 아무도 안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문제로 보는 구청측에서 주장하는 모든 이유가 사실은 내용상 상업은행의 이해를 보호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청이 상업은행의 이해를 배반하면서 똑바로 서지 못한 이유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실제 이 문제를 담당하는 재무과장의 친형님이 상업은행의 북부지역 담당이사로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위가 일찌감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도 일찌감치 구청에 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그 사실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업은행은 당연히 연고가 있는 사람을 발령을 냅니다. 그리고 나서 전격적으로 구 금고가 갱신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은행이나 하는, 어느기업이나 하는 일반적인 영업추진 전략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에 대해서 구청은, 소신을 펼 수 있는 사람으로 인사를 조치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상업은행의 내용만이 여기에 반영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문제는 의회에, 우리 의원님들 손에 넘어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몇가지를 같이 생각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의회내부의 싸움이 절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의회와 행정이 얼마나 권한을 나눠가지고 제대로 제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지 의회내부에서 서로 부딪혀야 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은 이 문제를 계속 그런 쪽으로 몰아가고 조장하고 있습니다. 구청이 물러서라고 여러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제안했었습니다. 이 문제는 의회문제다, 구청은 좀 물러서 있으면 좋겠다. 그러나 구청은 오늘 아침까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조례제정은 구청이 찬성하거나 안하거나 의회에 주어진 의회의 권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우리 주민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변명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문제는 앞서 지적했듯이 그렇게 순진하고 깨끗한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상업은행은 사활이 걸린 문제이고 왠지 그것을 대변하고 있는 구청의 자세도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법적인 문제를 여러가지로 지적하셨습니다. 법적인 문제를 거르는 장치는 또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제안한 조례가 만약에 법에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행정부가 대법원에 심판을 요청해서 적법한가의 여부를 가리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고유하게 주어진 것은 이것이 주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조례냐 아니냐 하는 이 문제를 판단해서 우리가 주민의 입장에 설 수 있느냐 아니냐 그것만입니다. 선배, 동료의원여러분께 제가 그동안 이문제를 가지고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았고 너무 많은 부탁을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의회에 있는 사람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우리의 의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주시고 이 조례가 통과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 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