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종만 의원 발언

74회 제본회의1997-10-28

김종만 의원 프로필 보기 →

황동성의사계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74회노원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일동착석

선회

김선회의장

재적의원 42명중 재석의원 3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노원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섭

배진섭사무국장

사무국장 배진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10월25일 서울특별시노원구개발제한구역행위완화를위한건의(안)이 곽종상의원외 15인의 발의로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0분

선회

김선회의장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김봉철 기획보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김봉철기획보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보건위원회 김봉철 위원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7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기간중 기획보건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사무위임관련 자치법규의 상위법령 및 근거법령이 개정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내용으로는 행정권한위임조례를 사무위임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근거법령을 개정된 법령과 일치되게 하였으며 또한 당초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권한위임규칙에서 규정하던 사항을 전염병예방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정권한위인조례에 규정하여 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현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병·의원에만 실시하고 있으나 접종료가 고가이며 동질환과 관련된 합병증 발생위험인자 및 예방접종의 효과성이 우수하다고 발표됨에 따라 임시예방접종대상 전염병으로 지정하여 접종토록 신설하고, 또한 보건소장이 전염병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시로 예방접종을 실시토록 규정하여 구민에 대한 건강증진과 편익을 도모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 규정하고 있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노원구 지역 보건의료계획에 의해 보건의료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는 본 조례의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회

김선회의장

김봉철 기획보건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법규의 운용에 있어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서 구청장의 권한으로 하향조정되어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려는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민에 대한 건강증진과 편익을 도모코자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임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수수료를 징수토록 개정하려는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역보건 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정코자 하는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기획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없으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노원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노원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노원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노원구'98구유재산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8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노원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노원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노원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노원구'98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최원환 행정위원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환

최원환행정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원환입니다. 지금부터 제74회 노원구의회(임시회)기간중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노원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하계2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추진에 따른 행정구역간의 경계 변경 및 동사무소 설치 조례의 개정안으로서 제72회 임시회에서 이에 따른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살펴 보면 청구아파트지구내 중계2동 566의 1번지외 65필지와 상계6동 754의 7번지외 12필지를 하계2동에 각각 편입하자는 내용과 그에 따른 동사무소 설치 조례의 개정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의견청취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두 안건에 대해 모두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 및 기 배포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로는 현재 동의 반장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을 보상금 또는 보상품으로 지급기준을 조정하여 현실성 있는 행정을 하고자하는 내용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삼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5년이내 연리 8%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사용요율을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25로 인하하여 도시 영세민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며 보존 부적합 재산의 수의계약 매각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서 심사결과 이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1998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정기분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상계종합사회복지관 및 노원정보도서관 신축 집행에 관한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종전 사법부 소속기관에서만 취급하던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가 민법부칙에 대한 대법원의 유권해석으로 '97. 9. 1일부터 동사무소에서도 주민등록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함에 따라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청구 수수료 1건당 600원"의 수수료 징수금액사항을 신설코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주민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안건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노원구의회(임시회)기간중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회

김선회의장

최원환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하계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추진으로 동 경계의 불합리성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하계2구역 주택개량사업추진으로 동 간 경계가 불합리하여 이를 조정코자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노원구통·반설치조례중 반장에게 보상금 또는 보상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국유재산법 시행령상의 국유재산제도와 공유재산관리 조례상의 공유재산 제도가 상이하고 국유·공유재산관리 지침상 매각기준이 불균형하여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9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98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98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주택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 일자 부여 업무가 '97년9월1일부터 동사무소에서도 주민등록 신고시 확정일자를 부여하고 수수료를 징수함에 따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에서

의석에서서종화위원

-의장!) 서종화의원님! 무슨 발언이십니까?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발언해 주십시오. (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선회

김선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서울특별시노원구구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20분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노원구구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7년8월4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에 의거 재의요구된 안건으로 집행부로부터 재의요구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돈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돈

이해돈재무국장

존경하는 김선회의장님! 김종옥 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해돈입니다. 먼저 1997년7월22일자로 노원구의회로부터 우리구에 이송되어온 서울특별시노원구구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제19조3항에 의거 재의를 요구하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재의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집행부의 심중을 헤아려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재의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조례(안) 제2조 제1항에서 금고 선정은 공개 입찰방식에 의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에서 금고지정권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으로 인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59조 내지 제63조, 동법시행령 제70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동법시행령 제10조 내지 제32조에서 계약방법을 공개입찰, 수의계약등 여러 가지로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상황에 맞는 계약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고 제반사정과 법령을 고려한 구청장의 계약방법 선택의 재량권을 제한함으로써 구청장의 계약방법 선택의 재량권을 제한함으로써 구청장의 고유권에 대한 침해부분이 있습니다. 동조례(안) 제2조 제3항, 제4항에서 금고를 회계별로 복수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현금 잔액을 예치하는 금융기관과 여유자금이 투자되는 금융기관은 별도로 분리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 및 내무부 재경13310-1030(95.12.28)의 『1지방자치단체 1금고』지정에 저촉되고 또한 복수금고를 지정하는가 1금고를 지정하는가도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동조례안 제3조 제1호 내지 제4호, 제4조 제1항 내지 제7항, 제5조 제 1항 내지 제4호로 금고선정의 기준, 금고선정위원회의 구성, 금고선정 절차 등을 정하여 구청장의 집행권한을 배제하고 실질적으로 구금고 선정위원회가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금고선정등 금고지정에 관한 모든 권한을 행사토록 한 것과 법률상 지방의회가 구의 금고지정에 사전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금고지정권에 관하여 단순히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사전에 실질적으로 관여토록 한 것은 집행기관의 권능을 제한 또는 제약하는 규정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조항들은 법률에 규정이 없는 새로운 경제장치를 만드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동 조례(안) 제3조 제2호의 「여유자금에 대한 고수익율을 보장하는 금융기관으로 한다」는 조항은 은행간의 고금리경쟁을 유발하여 국가의 저금리정책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는 지방재정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국가의 정책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도 사료됩니다. 현재 서울시 금고와 구금고는 시세, 구세, 세외수입 등의 수납, 시 자금의 이체등 관리체계가 25개구와 연결된 OCR전산망으로 운영되고 있어 특정 구만이 공개입찰로 시금고와 다른 시은행으로 구금고의 설치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을 안게 될 것입니다. 만일 시금고의 변화없이 복수금고가 설치되거나 시금고가 아닌 타은행을 구금고로 계약하였을시 OCR센타를 이용할 수 없어 연간 170만건이나 되는 수납금의 집계, 수납 영수필통지서의 송부에 따른 혼란과 그에 따른 구 직원업무량이 과다하게 유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선진국과 같이 금융시장이 고도로 발달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를 대행할 금융기관을 별도로 선정한다고 해서 수익률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언론을 통해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구는 금년도에 구금고의 운영을 내실화하여 연말기준 37억원의 이자수입을 올릴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제도못지 않게 운영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 생각됩니다. 다시한번 재의 요구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구청의 의견을 받아 주실 것을 간곡히 요망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선회

김선회의장

재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서울특별시노원구구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확정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김은경의원

-의장!) 김은경의원님 무슨 발언이십니까? (
-구청의 재의요구에 대한 반대 발언입니다.)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의원

오랫동안 끌었던 구금고조례문제가 어쨌든 오늘로 종말을 맞게 될 것 같습니다. 구청의 재의요구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점을 몇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OCR문제부터 거꾸로 짚어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재무국장, 재무과장에게 수도없이 얘기했습니다. OCR문제는 실제로 이 조례와 관계가 없습니다. OCR문제가 제대로 되건 안되건 그 상황은 당시 공개경쟁 내용에 다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핑계일 뿐입니다. 더군다나 서울시가 이 OCR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서울시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99년에 완성예정입니다. 이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을 번번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금리 정책문제입니다. 저금리 정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금리 정책이 주민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저금리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저금리정책으로 오히려 구재산에 손해가 입혀진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저금리정책에 대해서 구청 스스로 작년에 비해서 25억이 넘는 37억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서 이미 이것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금리정책이 유리하다면 무엇때문에 상업은행이 금리를 올려주었습니까?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금리정책이라는 것이 타당성이 자체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이미 이자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가지 노력을 하셨습니다. 복수 거래은행 선정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미 서울시를 제외한 거의 모든 곳에서 복수은행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무부에서 이 문제를 제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요금 신문지상에서 보셨겠지만 인천 시의회는 경기은행에 부실문제로 이것을 복수화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 금고, 작년에 한보사태문제로 제일은행이 부실채권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을 때 금고를 이렇게 단일은행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점점 더 할 것입니다. 우리 경제사정을 비춰보면 그렇습니다. 모든 기업은 하나의 은행과 거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름대로 이런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일입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포트폴리오」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하지 않는 기업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반드시 고려가 될 것입니다. 남은 것이 권한문제입니다. 구청이 주장하는 권한은 두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구청장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조례가 침해했다는 문제이고 또 하나는 금고선정위원회라는 것을 둬서 구청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했다는 이 두가지입니다. 앞에 수의계약문제, 수의계약으로 구금고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유경쟁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렇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의회에서 얼마든지 수의계약으로 했을 때의 문제가 지적되어서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타당한 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청장의 권한만 있느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구청장의 권한을 올바로 쓰도록 유도할 의무가 의회에 있습니다. 그것이 조례에 반영된 것 뿐입니다. 두번째 금고선정위원회 문제입니다. 금고선정위원회는 구청장이 임용한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더군다나 구청장이 위원장입니다. 여기서 결정된 것에 의해서 계약하는 것이 구청장의 권한침해라는 것이 논리가 맞는 얘기입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재의요구의 내요입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말고 비공식적으로 구청에서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지 말아 달라고 하면서 비공식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노원구가 왜 맨 처음에 조례를 제정합니까, 뒤에 해주십시오. 주민의 이익을 위하고 제대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하는데 왜 순서를 따져야 됩니까? 누구를 위해서 순서를 따지고 있습니까? 두번째 37억이나 수익을 올렸으니까 이제 조례는 만들지 말자, 우리 제도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 조금전의 재무국장님 설명입니다. 그러나 37억의 이익을 올리는 것은 구청이 할 일입니다. 의회가 할 일은 이것을 제도로 만들어서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구청이 할 일은 구청이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단시일내에 많은 수익을 올린 것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의 많은 노고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사람이 있을 때는 이렇게 되고 저런 사람이 있을 때 다른게 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것은 의회의 기능입니다.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번째 의회가 사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 나중에 감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는냐고 얘기를 합니다. 감사를 하려면, 이 문제가 구청이 제기한 것이 맞으려면 지금까지 특위활동에서 밝혀졌던 문제점에 대해서 책임을 분명하게 물으셨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나 타구가 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것을 알고 나서도 왜 상업은행측에 금리갱신을 요청하지 않았는지 책임을 반드시 물었어야 하고 적절한 조치가 있었어야 합니다만 없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는 37억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일을 14억밖에 올리지 못했냐는 것에 대해서 해명이 있어야 합니다. 순진한 척 하지 맙시다. 이것은 순진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익의 문제이고 기득권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상업은행측의 부당이득을 방조하는 대가가 없었다고 그렇게 순진하게 볼 수있는 문제입니까? 구청이 조례제정문제에 대해서 대응한 방법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구청은 계약갱신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조례제정을 막고 있습니다. 몇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특위에서 공청회를 하려고 할 때 구청기획 황실을 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무제는 담당과장이 하라고 해서 진행이 되고 있었고 바로 일주일전에 프랭카드 제작이 들어가고 서류제작이 다 들어간 이후에 총무국장님께서 보통 평시에 뵙던 합리적인 모습을 모두 포기한 채 무조건적으로 이 문제를 막았습니다. 구청 상황실은 죽어도 못 쓴다. 그래서 친절하게도 구민회관을 알선해 주셨습니다. 어쩔수 없이 의회는 구민회관에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마음대로 구청에서 쓰는 구민회관은 시민단체가 공청회를 열 때는 세번씩이나 거절을 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류로서 거절하는 이유를 명시하라고 할 때에서야 어쩔수 없이 인정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왜 구민회관을 쓸 수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구청 재무과에서 의견을 줬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이것이 구청의 모습입니다. 서명작업을 할 때는 필요도 없는 등록까지 경찰청에 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전화 안 받으신 분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전화 안한 곳이 거의 없습니다. 구정질의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었을 때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37억 이자수입에 대해서 홍보한 적 없다고, 이제 의회 손에 넘어갔으니까 의원님들께서 알아서 하라고 점잖게 말씀하시고 내려간 직후에 재무과장은 이 문제를 비공개 투표로 해달라고, 비밀투표에 부쳐 달라고 로비를 하고 다녔습니다. 이것이 여태까지 진행되온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내용들은 공무원들의 업무형태와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이렇게 적극적인 자세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일한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사석에서도 물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게 이렇게 많은 구 수익을 올리는 구청 업무에 방해가 된다면 우리도 수정해야 한다, 방해가 되니까. 공식적으로 얘기를 아무도 안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문제로 보는 구청측에서 주장하는 모든 이유가 사실은 내용상 상업은행의 이해를 보호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청이 상업은행의 이해를 배반하면서 똑바로 서지 못한 이유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실제 이 문제를 담당하는 재무과장의 친형님이 상업은행의 북부지역 담당이사로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위가 일찌감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도 일찌감치 구청에 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그 사실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업은행은 당연히 연고가 있는 사람을 발령을 냅니다. 그리고 나서 전격적으로 구 금고가 갱신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은행이나 하는, 어느기업이나 하는 일반적인 영업추진 전략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에 대해서 구청은, 소신을 펼 수 있는 사람으로 인사를 조치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상업은행의 내용만이 여기에 반영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문제는 의회에, 우리 의원님들 손에 넘어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몇가지를 같이 생각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의회내부의 싸움이 절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의회와 행정이 얼마나 권한을 나눠가지고 제대로 제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지 의회내부에서 서로 부딪혀야 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은 이 문제를 계속 그런 쪽으로 몰아가고 조장하고 있습니다. 구청이 물러서라고 여러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제안했었습니다. 이 문제는 의회문제다, 구청은 좀 물러서 있으면 좋겠다. 그러나 구청은 오늘 아침까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조례제정은 구청이 찬성하거나 안하거나 의회에 주어진 의회의 권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우리 주민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변명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문제는 앞서 지적했듯이 그렇게 순진하고 깨끗한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상업은행은 사활이 걸린 문제이고 왠지 그것을 대변하고 있는 구청의 자세도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법적인 문제를 여러가지로 지적하셨습니다. 법적인 문제를 거르는 장치는 또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제안한 조례가 만약에 법에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행정부가 대법원에 심판을 요청해서 적법한가의 여부를 가리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고유하게 주어진 것은 이것이 주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조례냐 아니냐 하는 이 문제를 판단해서 우리가 주민의 입장에 설 수 있느냐 아니냐 그것만입니다. 선배, 동료의원여러분께 제가 그동안 이문제를 가지고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았고 너무 많은 부탁을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의회에 있는 사람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우리의 의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주시고 이 조례가 통과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 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회

김선회의장

김은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류선영의원님 무슨 발언이십니까? (

「의장!」하는 의원 있음

에서

의석에서류선영위원

-찬성발언입니다.) 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류선영위원

구청의 재의요구에 대해서 표결이 나올 줄 알았더니 반대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부득이 찬성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계1동 류선영의원입니다. 구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한 본 의원의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등은 의회와 자치단체에게 각기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령에 특별한 사항이 없는한…
선회

김선회의장

류선영의원님, 지금 발언을 얻으신 내용이 김은경의원님이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찬성발언을 하러 나오신 것입니까?
선영

류선영위원

재의요구에 대해서 찬성하는 발언입니다.
선회

김선회의장

예, 됐습니다.
선영

류선영위원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법률에 특별한 이행사항이 없는한 조례로서 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등을 제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동법 시행령등에 여러가지 계약방법이 분명히 명시되어 단체장이 상황에 적합한 계약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례로 특정한 계약방법을 정한다는 것은 무리한 발상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단체장의 권한사항인 진행업무에 대하여 일일이 조례를 제정한다면 아마 수천개의 조례를 제정해도 모자랄 것이며 신축성있는 행정집행에도 많은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구금고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자금운영주체인 구청장이 경영 마인드를 갖고 자금운영 기법을 개발하는 등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최근의 언론보도, KBS와 MBC, SBS와 동아일보, 서울신문 등을 보면 노원구의 자금운영 실적이 타 자치단체 보다 우수하여 연간 수익을 지난 해에 비해 많이 높여져 구재정에 많은 보탬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무리한 조례제정 보다는 집행부의 고유영역을 우리 구의회에서 회기와 행정사무감사등을 통해 건전한 자극을 주는 등 사후 감독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으로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동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고 서울특별시노원구구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에 대하여 찬성을 하며 동료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선회

김선회의장

류선영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찬성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코자 표결방법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1항,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립표결과 무기명 투표가 있으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에서

의석에서김성환위원

-의장!) 예, 김성환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성환

김성환위원

간단하지만 나와서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무기명 비밀투표를 할 때에는 의원의 징계와 관련된 건이거나 각종 위원장 제출을 할 때, 즉 인사와 관련된 건 같은 경우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많은 노원구민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의회에서도 여러차례 다루어진 정책적인 문제입니다. 의회가 구성된 주요한 이유는 정책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이신 많은 동료의원님들은 그 정책을 결정하는데 책임을 지셔야될 분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일반적으로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지 않고 기립표결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이 사안 역시 여러가지 예민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기립표결을 해서 모든 의원들이 자기가 하는 결정에 대해서 소신있게 표결하는 것,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져서 의장께 기립표결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선회

김선회의장

김성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성환의원의 기립표결을 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에서

의석에서이종은의원

-반대 발언 있습니다!) 예, 이종은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종은

이종은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은의원입니다. 방금 김성환의원의 표결방법에 대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기립표결로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노원구 구청장으로 부터 재의 요구된 노원구구금고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함에 있어 구살림을 보다 신중하고 내실있게 처리하여 노력하신 자금특위 여러분을 비롯,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재의 요구안의 표결방법에 있어 무기명 투표를 건의합니다. 노원구 구금고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성격상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특히 10월21일자 지역신문의 기사를 보면 그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10월28일 구의회 방청후 지역주민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는 구의원의 명단을 공개, 내년 지방선거전까지 낙선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여기 모 지역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신문은 노원신문 같습니다. 김기윤 광운대 교수님이 하신 것 같습니다. 사회에서 존경을 받고 지식을 많이 가지신 분이 우리 노원구 60만 주민의 대표인 노원구의원을, 이것은 협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노원구 60만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이 정실이나 압력단체에 구애됨이 없이 의원 여러분 각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맡기도록 하는 무기명 표결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아울러 국회법 제112조 5항에 의하면 재의요구된 법률안이나 인사관련 안건 등은 보다 신중을 기해야할 사항에 대해서는 무기명으로 표결토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의회에서도 재의요구에 대하여 무기병 표결 투표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지방의회에서도 모든 재의요구건에 대해서는 무기명 표결로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 자리하신 의원여러분의 화합 차원에서도 찬·반의원이 확연히 구분되는 기립표결보다는 무기명 표결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어느 신문입니까?」하는 의원 있음

웃음소리

「얘기한 사람은 누구예요?」하는 의원 있음

선회

김선회의장

이종은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발언해 주신 김성환의원님은 기립표결에 찬성하셨고, 이종은의원님께서는 무기명 비밀투표에 찬성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상 기립표결과 무기명투표에 대해서 기립으로 투표방법을 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기립으로 표결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립표결에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무기명투표에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인중 기립표결에 찬성하시는 분이 21인, 무기명투표에 찬성하시는 분이 17인, 기권 1인으로 기립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립표결토록 하겠습니다. (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에서

의석에서김태순위원

-의장! 기립표결에 관한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김태순의원님 발언하십시오.
태순

김태순위원

김태순의원입니다. 구금고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뜨거운 감자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의원 상호간에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항으로써 가능한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비공개회의를 본의원은 제안합니다. 그 이유로써 본 안건에 대하여는 상대성과 최근 노원신문 '97년10월21일자 5면 기사에 구의회 방청후 이익 대변 못한 구의원 낙선 서명운동이 한목소리로 보도되었습니다. 또 구금고 조례 제정을 위한 노원시민대책위원회 등 주민 모두가 본 안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으로써 평온하고 공정하게 의원님들이 소신있는 투표권 행사를 위해 비공개회의를 제안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선회

김선회의장

김태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순의원님의 발언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예!」하는 의원 있음

에서

의석에서서종화위원

-의장!) 서종화의원 무슨 발언이십니까? (
-김태순의원님 의견에 대한 반대 의견입니다.) 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서종화위원

서종화의원입니다. 김태순의원님 말씀 잘들었는데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신문방송학과를 나왔는데 아마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은 임금님께 상소를 하러 갈 때 뒤에 도끼를 지고 갔다고 합니다. 자기말에 대해서 책임성을 보다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말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자기 목좀 쳐달라고 도끼를 지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우리 시대에 있어서 임금님은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바로 주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의견을 발표하는데 있어서 도둑질 하듯이 비공개로 할 이유가 본의원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가 정착되면서 가장 유행하는 말 중의 하나가 책임정치, 책임행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무원들에게는 책임행정을 강요하면서 우리 의원들 스스로가 자기의 의견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못하고 비공개로 하자는 것은 현 지방자치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러한 발상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하나 이유는 기왕에 저희가 기립표결로 하기로 결정을 했기때문에 이것을 굳이 비공개로 할 이유 역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공개 기립표결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선회

김선회의장

서종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종화의원님의 제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6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공개 및 비공개에 대한 찬반의견이 있었으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신속한 표결처리를 위해서 의장이 의원여러분들에게 공개로 할 것을 제안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면 공개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립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97년8월4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구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한 재의요구가 있어 표결토록 하고자 합니다.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의요구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것이 아니고 당초 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 자체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여러분,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의요구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것이 아니고 당초 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 자체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여러분,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환의원님 무슨 발언이십니까? (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에서

의석에서김성환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쉽게 얘기해서 구금고조례특위에서 제안한 안건에 찬성하는 사람은 찬성을 하고 그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를 하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서울특별시노원구구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구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중 찬성 21명, 반대 17명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구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가스조사특별위원회구성(안)(김종만의원외12인발의)

기립표결

기립표결

12시27분

선회

김선회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가스조사특별위원회구성(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하신 김종만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만의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노원구는 주택의 80%가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지만 아직도 많은 동은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 공급되고 있는 도시가스의 실태를 살펴보면 그 관리나 업자들의 횡포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첫째, 관내에 매설된 도시가스 배관이 법규에 위반되고 부실하게 시공되어 있으며 둘째, 배관공사에 있어서 하도급업자의 횡포와 표준공사비 및 일반공사비가 불합리하게 업자들 마음대로 책정되고 있고 셋째, 공사비를 받고도 적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지 않는 등 도시가스 전반에 관한 부실시공 등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에 저는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을 가능한 범위에서 해결하기 위해 노원구도시가스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이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구성되고 왕성하게 활동하여 노원구의 발전과 노원구민의 생활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회

김선회의장

김종만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들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우리구 관내에 매설된 도시가스 배관이 법규에 위반되어 부실시공된 부분을 시정하여 주민의 안정과 편의를 도모코자 구성하려는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가스조사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하여 김종만의원의 제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원만한 업무수행을 위해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거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가스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정숙의원, 김종만의원, 이영태의원, 서종화의원, 류선영의원, 남장희의원, 한능박의원, 최경식의원, 김찬모의원, 고창재의원, 유병식의원, 김봉철의원, 임정술의원 이상 열 세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안)(유송화의원외13인발의)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하신 유송화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송화의원입니다. 의회의 중요한 역할중의 하나가 입법기능입니다.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보다 강제력이 약하지만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의 의미는 무척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는 자율과 참여라는 두 기능을 중심으로 성장, 발전해 나갑니다. 이제까지의 자치법규는 행정절차에 관한 내용이 많습니다. 자율과 참여라는 지방자치 정신을 반영하고 지역주민의 환경, 교통, 복지, 문화의 문제를 보다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원구의 자치법규를 재검토하고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특위위원은 13인,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일로부터 6개월, 심의대상은 노원구 자치법규입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으로는 간담회, 법률자문, 세미나, 홍보 및 인쇄비, 자료조사 및 여비, 예비비 등을 포함하여 총 83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2항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 3이 되겠습니다. 동료의원님과 선배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회

김선회의장

유송화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지방의회가 시작된 이래 제정된 기존의 자치법규가 지방자치의 정신과 합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의 필요성에 따라 우리구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제·개정코자 구성하려는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하여 유송화의원의 제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거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태순의원, 서영진의원, 황한웅의원, 김은경의원, 이종은의원, 유송화의원, 양승원의원, 김성환의원, 박승태의원, 김생환의원, 김중원의원, 김영석의원, 임준홍의원 이상 열 세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노원구결산검사제도개선에관한건의(안)(김성환의원외12인발의)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노원구결산검사제도개선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신 김성환의원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의원이신 김성환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성환의원입니다. 지난 '97년6월부터 7월까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96년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현행 결산검사제도로는 책임있는 검사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결산검사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을 내무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결산검사제도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47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법령에 따르면 우리구의 경우 결산검사위원의 수는 3인이상 5인이하로 하되 지방의원의 수는 3인이상 5인이하로 하되 지방의원의 수는 검사위원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지방의원은 한 명밖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는 의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의 집행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에 대한 의회가 최종적인 승인을 하기 이전에 약 30일 동안 깊이 있는 검토를 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결산검사를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는 당해년도 예산을 승인해 준 소관 상임위원회의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결산검사에 참여하는 의원이 1인에 한정됨으로써 그 의원이 속한 상임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책임있는 결산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같은 문제는 정기회 결산승인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형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도록 강요하게 됩니다. 또한 결산검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다음년도 예산안 승인시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보다 실질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데 이 역시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원이 참여하지 않고는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각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상임위원회별 1인과 회계전문가 1인 정도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같은 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결산검사위원의 수의 제한은 두되 그 인원의 구성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상황에 맞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2항의 규정중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부분을 삭제할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이 건의안이 채택되어 향후 결산검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되어 노원구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회

김선회의장

김성환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47조 규정에 근거한 현행 결산검사 제도로는 보다 책임있는 결산검사를 하기 어려워 내무부에 관련 규정을 개정토록 건의코자 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결산검사제도개선건의(안)에 대하여 김성환의원의 제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서울특별시노원구개발제한구역행위완화를위한건의(안)(곽종상의원외15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노원구개발제한구역행위완화를위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신 곽종상의원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종상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곽종상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착찹하고 긴장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 이유는 26년간 묶여진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거론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부 의원들께서도 그린벨트 해제는 절대불가론을 역력히 주장하고 있으며, 본 의원 역시 전국 5천 3백 평방키로 미터의 그린벨트중 임야 61%만큼은 철저히 보존해야 한다는 절대고수를 분명히 표명합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개발정책 일환으로 주택을 건립한 뒤 수용시킨 노원마을 또는 상계동161번지, 중계본동 104번지 일대는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집단으로 거주해 온 그 지역은 제고를 해달라는 골자로서 이런 지역은 36년간의 노후화된 불량건축물은 우천시 비가 새고 난방, 위생, 교육, 교통의 열악한 환경이 고통의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정을 감안하여 정부와 건교부는 몇건의 그린벨트 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만, 규제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정은 오히려 부동산 투기나 호화별장 고급음식점으로 편법 불법 무단용도 변경과 훼손으로 역효과만 부추길 뿐이었습니다. 보존과 관리정책을 허술하게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장기간 개발제한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주민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집단지역에 대한 연구와 투자를 하여 자치단체와 민원인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에 최대한 반영을 한후 조치를 취했어야 합니다. 보다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선별적인 해제조치와 실질적 제도개선을 하지 않으면 장기간 개발제한 구역에 묶여 재산권 행사와 더불어 이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만 늘어날 뿐아니라 정화되지 않은 생활하수, 오수, 재래식 공동화장실 등으로 도시환경에 악영향만 남을 뿐이며, 더욱이 경직된 법적규제가 불법행위와 단속행위로 인하여 숨박꼭질식의 악순환이 생업과 어려운 환경 속의 주민들만 범법자로 양성되어 심각한 사회모순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일괄적인 규제보다는 보존과 관리차원에서 또한 선별적이고 환경과 친화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정치권과 정부건교부는 선심성이 아닌 그린벨트라는 공공이익 추구로 인해 발생하는 일반적 피해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 할 수 있는가의 큰 과제를 두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다음과 같이 노원구의회의 건의문을 밝히는 바입니다. 외국의 경우는 첫째, 영국이나 일본의 경우처럼 수도권 정비법이나 계획을 통하여 그린벨트를 대폭완화하거나 개정하여 한시적인 개발제한 구역의 성격을 갖는 시가화 조정구역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던가 둘째, 71년 그린벨트 지정이전부터 거주해온 집단 달동네는 선별하여 그린벨트를 해제하거나 여의치 않을 때는 그린벨트는 유지하되 고층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방안. 셋째, 도시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4조 2항을 개정하거나 삭제하는 방안. 네 번째, 선별하여 해제된 범위만큼 식수원 상류지 등을 그린벨트로 추가지정하는 방안 등을 각 기관에 발송하자는 내용입니다. 동료의원여러분들의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회

김선회의장

곽종상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들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최원환의원

-의장!) 최원환의원님 무슨 발언이십니까? (
-제안에 대한 동의발언입니다.) 예,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환

최원환의원

최원환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방금 곽종상의원님의 특정지역 그린벨트 완화조치에 대한 건의를 전폭적으로 찬동하며 동의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한 도시계획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개정입법 예고안을 검토해본 바 그동안 여러 차례 제도 개선 및 완화조치가 있었으나 이번에도 우리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없어 우리구 실정에 맞는 의견을 제시하는 안으로 반드시 성사되어 그동안 고충을 받아 오던 주민들이 떳떳한 권리를 찾아 좋은 환경속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구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서둘러 주지않으면 누가 그들을 위하겠습니까? 따라서 방금 말씀하신 곽종상의원의 건의내용을 우리구의회에서 채택을 해 주셔서 노원구의 명의로 여러 기관 즉 신한국당, 새정치국민회의, 자유민주연합 등 각 정당과 건설교통부 국회에 완화되어 어려운 우리 이웃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당부하며 다시한 번 동료의원여러분들에게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회

김선회의장

최원환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거주해 오던 저소득층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단서조항을 삭제 요구코자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건의코자 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개발제한구역행위완화를위한건의(안)에 대하여 곽종상의원의 제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아파트관리제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최종결과보고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아파트관리제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최종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7년7월29일 아파트관리제도개선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최종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한 보고서 내용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면 아파트관리제도개선특별위원회 임준홍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홍

임준홍아파트관리제도개선특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임준홍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러의원님들에게 한가지 양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 본 위원회는 지난 7월 말일로 그 시한이 종료 되었기에 마감에 맞추어 최종보고를 드려야 함에도 임시회 일정관계로 그동안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금일에야 보고 드림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지난 1년 가까이 활동하여온 결과에 대한 보고를 특위구성 목적과 진행과정 그리고 최종결과로 나누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성목적과 진행과정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여러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구는 전체 주택의 82%가 공동주택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서울시 어느곳보다 공동주택의 주거 비율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공동주택의 비율이 높다보면 자연 입주민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기를 원하는 반면 공동주택은 시간이 갈수록 노후화가 빨리 진행되어 적절하고 효율적인 관리 대책이 없다면 입주민들의 주거환경은 더욱더 열악하여만 가고 경제적인 부담도 가중될 것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파트 관리문제가 중요함에도 그동안 어느 누구도 관리문제의 중요성을 제기하지 않았으며 이 문제에 대하여서는 정책을 입안하는 기관에서 조차 공급위주의 주택정책에 밀려 아파트 노후화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을 도외시하여 왔다는게 우리의 현실이며 그 증거로는 현행 공동주택 관리제도의 미비점과 현실을 무시하고 형식에만 치우쳐 있는 각종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법령들에서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현행 공동주택 관리제도의 미비점을 상세히 파악하여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함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 판단하게 되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결과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렇게 작성된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특위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공동주택관련 전문기관, 아파트관리와 관계된 이해당사자 그리고 입주민 및 관계공무원들과의 간담회를 실시, 잠정적인 결론을 얻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이 본특위에서 여러과정과 검토를 걸쳐 대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나 보다 더 완벽한 최종안을 만들고자 지난 5월 30일 구민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바 공청회에는 지역주민이 500명 넘게 참석하였으며 공동주택 관련 전문기관, 중앙일간지, 지역신문 그리고 관련공무원들이 대거 참석함으로써 본 특별위원회에 거는 기대가 어느정도인지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으며 공청회 결과 또한 충실하였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본 특위에서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 최종적인 검토와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지난 1년간 특별위원회에서 목표로 하였던 최종대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대안이자 활동결과라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3개의 대안을 제시하여 일반공동주택분야 임대주택분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시 표준공동주택관리 규약의 제정안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사항들에 대한 설명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오니 최종보고서 122페이지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위에서 얻은 결론에 대해서는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부, 서울시에 각각의 내용을 질의한 바 각 기관으로부터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난 1년간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활동한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지만 이 짧은 속에는 지난 1년간 열세분의 의원님들의 땀과 정성이 어린 소중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결과 또한 전혀 손색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본 특별위원회가 활동하면서 느끼고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들은 기초의회의 역할임무에 대하여 다시한 번 느끼게 하였던 계기가 되었으며 존경받는 의정활동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본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신 의원님들은 정말로 지난 1년간 충실한 의정활동을 하였다고 할 수 있기에 많은 찬사를 받아야 된다고 감히 말씀드리며 이 자리를 빌려 그간 고생하신 여러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특위 활동에 큰 힘을 주신 김선회의장님과 김종옥부의장님에게 감사드리며 실무적인 지원을 아낌없이 하여 준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특히 담당하였던 홍표상씨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본 특별위원회는 끝났지만 우리구 실정으로 볼 때 아파트관리제도의 개선에 대한 문제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할 수 있기에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하여 구민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에서 각자의 생활에 충실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함이 중요하다고 거듭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활동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살기좋은 아파트만들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회

김선회의장

임준홍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 아파트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려고 노력하신 아파트관리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남장희의원

-의장!) 남장희의원님 무슨 발언이십니까? (
-신상발언입니다.) 앉아서 말씀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말씀하시겠습니까? (
-나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남장희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남장희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장희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지난 10월23일 제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인 구정질의때 본의원이 보건소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면서 원고없이 말씀을 드리다 보니, 기획보건위원회의 위상에 손상을 드린 내용이 있다면 이자리를 빌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뜻은 추호도 타 위원회의 위상에 손상을 시키는 것이 아니었음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면서 우리 의원여러분이 함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회

김선회의장

이상으로 제7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3시 산회

유송화출석의원

서영진 김성환 서종화 고창재 임준홍 송재혁 김생환 이상훈 곽종상 김은경 김선회 박남규 한능박 이종은 서종인 이정숙 김종만 지영배 이영태 김종옥 최경식 황한웅 남장희 이한선 채재만 이진옥 김영석 양승원 김찬모 김중원 김태순 유병식 박승태 황의덕 최원환 류선영 한성택 김봉철 임정술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