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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서종인 의원 발언

74회 제운영위원회1997-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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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인

서종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인, 출석위원 9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75회노원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75회노원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7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식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병식

유병식위원

예, 유병식위원입니다. 제7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는 간담회 회의결과에 따라 '97년11월14일부터 11월18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97년11월14일 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11월15일부터 11월17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 11월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하였으면 합니다.
종인

서종인위원장

예, 유병식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제7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는 간담회 협의결과에 따라 '97년 11월14일부터 11월18일가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97년11월14일 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11월15일부터 11월17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 11월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 유병식위원님의 제안대로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제75회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는 97년11월14일부터 11월18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시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성환의원외8인발의)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9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시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김성환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간사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시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6월10일 대통령령 제14662호 및 96년12월30일 대통령령 제15247호에 의거 국외여비규정 및 국내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의회도 그에 맞춰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우리 구의회에서도 의원의 국외·국내출장시 현실에 맞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다음은 본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 제5조 제1항의 「현지 교통비, 숙박비」를 「일비, 숙박료」로 자구정정하고 제8조 제1항 관련 별표 1에 대하여 지금까지 「현지 교통비 6,500원」을 「일비 1만원」으로, 「숙박비는 의장·부의장 3만7,500원, 의원 1만8,000원」을 「숙박료 의장·부의장 4만1,000원과 의원 1만9,500원」으로 개정하며 의원이 철도로 국내여행시 1등급을 2등급으로 하고 제8조 2항에 관련 별표 2에 대하여 국외여비중 숙박비의 지급액을 인상하고 국가별 또는 도시별 여비지급 등급을 조정하여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여러분에게 배부하여 드린 본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의 제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서종인위원장

김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철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철

김봉철위원

김봉철위원입니다. 예, 김봉철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철위원입니다. 현재 개정된 액수로 하면 현 시가에 맞습니까?
성환

김성환간사

현실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는 않으나 이것이 상위법에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어서 저희가 상위법 이상으로 액수를 증액할 수는 없는 것이 한계이자 현실입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개정된 대로 저희가 지금 그 부족분을 인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안해서 결정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인

서종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시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김성환위원의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74회 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3분 산회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