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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손중서 의원 발언

157회 제2본회의200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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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서

손중서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학습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병욱의원 나오셔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이병욱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이병욱의원입니다. 제157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동윤의원 외 6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수성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민원서류를 처리 할 때 수수료를 수입증지 또는 현금만으로 납부할 수 있었던 것을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부칙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도 같이 개정하여 제증명 등의 수수료도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편의를 증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하일의원 외 6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학습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모법인 평생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 및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조례의 명칭개정 및 평생교육의 범위와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실무자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원의 설치 및 운영,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 주민자치대학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를 억제하여 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엄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직원 경조사별 특별휴가를 확대 실시하여 직원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 향상을 위한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서

손중서의장

이병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학습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학습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유태 사회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사회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장 김유태의원입니다. 제157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권역별 도서관 설치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구립도서관의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은 도서관 설치 및 이용에 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도서관 관리 위원의 배치 및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서

손중서의장

사회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병열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정병열도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정병열의원입니다. 제157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옥외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현실화와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강화 및 광고물심의위원회의 강화 등을 규정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6조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였고,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자구수정 및 용어를 정리한 개정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서

손중서의장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처 대구 수성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