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13쪽까지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6조에 의해서 지역 내 아동의 생활상태,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해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제때 필요한 지원을 하여 아동의 행복하고 안전한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파악과 아동위원의 임무규정, 아동위원은 2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동별 1명 이상 두며 임기는 2명으로 하고 아동복지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아동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각 25명으로 구성하고 그 외에 위원회 회의 소집방법, 수당지급,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의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필요시 적절한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아동복지법 등 관련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내 지정, 비지정의 문화재의 보존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재 지정 요구 및 향토문화 계승과 발전을 위한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수성구 문화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이며 위원회 기능으로 지정, 비지정 문화재의 보존관리와 필요시 문화재 지정 요구사항 및 문화재 소개, 홍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지역 내 문화재의 문화재 보존관리와 활용과 향토문화의 계승발전에 필요한 자문기관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문화재보호법, 지방자치법 등 관련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등록장애인 1·2·3급 주민이 보건소 진료 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현행 보건소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제6조 규정에는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대상자인 65세 이상 노인,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5·18민주화 유공자와 유가족,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등 6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등록장애인 1·2·3급 장애인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기존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대상자 외에 장애인을 신설하여 국가유공자 형평성 유지 및 장애인에게 현실적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지역보건법 등 관련규정의 취지에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과 장기기증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확산시키고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 및 장려를 위하여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수성구 장기기증추진운동 추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을 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했습니다. 보건소에는 장기기증등록 접수창구를 두고 구청 민원실, 동 주민센터에는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고 장기등록자에게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구에서 설치 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감면 및 장기기증자 사망시 위로금 지급 등을 해 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장기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수성구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장기기증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장기인식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으로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생활체육인구의 저변확대 및 구세입 확충을 위한 체육시설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체육시설의 위치는 구민테니스장과 화랑공원테니스장 2개소이며 시설 운영 시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개인과 단체에 위탁할 수 있어 시설물 위탁 시 수탁자와 위탁재산의 관리위탁 해지 등 구체적인 사항은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위탁수수료는 사용료의 백분의 10 이상으로 하고 위탁기관은 3년으로 했습니다. 수탁자가 의무위반, 협약조건 위반 시에 위탁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구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위탁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 마련으로 지방자치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수성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물가대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물가대책위원회와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사항인 체육시설이용료, 관광호텔 객실료를 삭제하고 정부의 물가안정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위원장은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며 제8조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은 삭제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물가대책위원회와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하나로 통합조정 운영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 취지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어려운 경제위기로 인한 공연시장 위축에 따라 대관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 등을 일부 조정하여 장기대관 유치 및 대관자 측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2조에 사용보증금을 사용계약금으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10조제 1항 사용료 별표 1의 내용 중 기본시설 20일 이상 계속 사용 시 사용료의 20% 범위내 할인, 7일 이상 계속 사용 시 10%, 14일 이상 계속 사용 시 20%의 범위 내의 할인으로 변경했습니다. 냉·난방시설 관련 무학홀 전시실은 무료로하고 용지홀은 공연시 무료로 했고 음향조명 사용기준은 ‘회’수에서 ‘일’수로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최근에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하여 공연시장 활성화와 대관자의 부담경감을 위한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규정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