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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한능박 의원 발언

76회 제본회의1997-12-29

한능박 의원 프로필 보기 →

황동성의사계장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76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일동착석

선회

김선회의장

재적의원 42인, 재석의원 27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8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김봉철 기획보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김봉철기획보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보건위원회 김봉철 위원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76회 노원구의회(정기회) 기간중 기획보건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 제3항에 의거 수립 시행코자 하는 '97년∼'98년도 노원구지역보건의료계획으로서 이 계획을 시행하는데는 주민거주지역에 대한 분석,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업무분담, 지역의료기관의 확충과 의료심의 위원들의 기능등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영리추구의 민간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이 기피하는 공중보건사업은 공공의료기관과 업무분담을 적절히 잘 조화시키고,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료정보와 전문성의 상호교류를 활성화시키며, 종합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연계통합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하여 서비스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보건의 중추기관인 보건소 역할과 의료계획의 효과가 기대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회

김선회의장

김봉철 기획보건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의거 우리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작성 구의회의 심사 의결코자 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기획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8년도구유재산무상대부및사용허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3분

의사일정 제2항 1998년구유재산무상대부및사용허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노원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최원환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최원환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원환입니다. 지금부터 제76회 노원구의회(정기회) 기간중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4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998년도구유재산무상대부및사용허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27조에 의거 구청사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노원 갑·을선 거관리위원회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에 대한 '98년도 무상대부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용을 허가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무상대부 사용허가 대상 재산으로는 노원구청사내 건물 232.5평방미터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등 무상대부 기관에 대해서는 헌법기관에 편의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노원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부금 모집 규제법이 개정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모집·접수할 수 없도록 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내용과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로는 새마을 성금 및 독지가의 현금 문구를 삭제하자는 내용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번째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앞서 보고드린 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타 자금이나 학자금 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 찬조금 등 기타수입에 의한 기금조성 규정을 삭제하고 같은 동에 거주하는 연대보증인을 확대하여 같은 구에 거주하는 연대보증인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적용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내무부의 일괄조정 허가계획에 의거 정비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로는 국가유공자가 본인명의로 소유한 보철용 자동차에 대한 면허시 면제는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까지 확대 면제하는 것과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종합토지세 1개 세목에서 재산세 포함 2개세목으로 확대 감면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임대주택용 60평방미터에서 85평방미터 이하로 확대적용하여 감면하고자 하는 개정내용과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100분의 50일 경감하는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 그리고 향교재산소유 재산에 대한 감면조례 제9조 등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이 삭제조항은 우리 노원구에서 해당이 없는 사항임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본 조례의 의안심사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6회 노원구의회(정기회)기간중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경청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회

김선회의장

최원환행정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재정법 제27조에 의거 구청사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노원갑·을선거관리위원회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노원구협의회에 대한 98년도 무상대부를 허가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1998년도구유재산무상대부및사용허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면 1998년도구유재산무상대부및사용허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 적용시한이 97년12월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내무부의 일괄허가 계획에 의거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이 개정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모집 접수할 수 없도록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과 맞게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이 개정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모집 접수할 수 없도록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과 맞게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노원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노원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노원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3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노원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노원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노원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남장희 시민복지위원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남장희시민복지위원장

시민복지위원회위원장 남장희위원입니다. 한해가 끝나가고 2대의회의 마지막인 정기회가 끝나는 시점에 동료의원여러분을 모시고 심사보고를 하게 됨에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순탄하였다고만 할 수 없는 의정활동에 본 의원은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보살핌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로운 출발을 앞둔 시점에서 그동안 고마움을 그 무어라 표현할 수 없기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심사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금번 정기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노원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조례에 의하여 집행되는 과태료 부과 사무를 관계법령에 의건 폐지하고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려는 내용으로 위원회에서는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 서울특별시노원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농지법 및 동법 시행령 그리고 시 조례의 개정으로 노원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의 농지관리위원회가 통합설치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어 구 조례를 폐지하려는 의안으로 본 안건 역시 만장일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개정이유는 '93년도에 책정된 분뇨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설정에 맞게 재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수수료의 인상율을 정부물가 안정대책에 의거 5%인상하였으며, 지하3층 이하에 설치된 정화조 청소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안건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며 상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기 작성 배포하여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다가오는 새해에는 국가경제위기에서 오는 구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생업에 충실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우리 모두가 전념하여야만이 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긴 시간동안 진지하게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회

김선회의장

남장희시민복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가스사업자 및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사항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려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농지법 제46조, 동법시행령 제62조 제68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자치구농지관리위원회 및 농지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노원구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기능을 상실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분뇨 및 정화조 청소 대행업은 자치구조례로 정하는 수수료의 수익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5년동안 수수료가 조정되지 않아 조정의 필요성이 있어 일부 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서울특별시노원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 하계1주택재개발구역변경계획(안)의견청취의건(노원구청장제출)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0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계1주택재개발구역변경계획(안)의견청취의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곽종상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상도시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곽종상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번 제76회 정기회 기간동안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2건으로서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9.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 제4조 세출규정에 불법 주·정차 단속원에 대한 보상규정을 신설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타구에 비해 열악한 실정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희구 단속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서 업무의 능률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하계1주택재개발구역변경계획(안)의견청취의건입니다. 본 안건은 주택재개발 하계1구역에 대하여 인근 지역의 추가편입으로 구역이 증가되었고 이 구역내 임대주택 입주대상자를 인근 임대주택으로 수용키로 결정됨에 따라 임대주택건립 계획을 폐지코자 하는 계획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임대주택의 수급조절과, 투자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 판단되어 구 변경계획(안)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심사한 만큼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적극적으로 심사하여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어 뜻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회

김선회의장

곽종상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 제4조 규정에 불법 주정차 단속원에 대한 보상규정을 신설코자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하계1주택재개발구역변 인근의 공릉1택지개발지구의 제척토지를 추가편입하여 구역면적 증가와 사업구역내에 건립키로 한 임대주택의 건축계획 폐지를 변경사유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하계1주택재개발구역변경계획(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면 하계1주택재개발구역변경계획(안)의견청취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5건)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5분

의사일정 제11항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의 1항과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운영위원회 서종인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서종인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서종인입니다. 금년 제76회 노원구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삼사등 바쁜 일정속에서도 구민의 대변자로서 열과성을 다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1997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4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수감 부서나 수감자 모두가 이해와 협조속에서 진지하게 의회 운영방안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였으며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좌해온 사무국 전직원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을 말씀드리면 '98년도 업무계획, '97년도 업무추진실적, '97년도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등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결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운영위원회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금년 한해의 의회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금년 한해의 의회 운영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가 좀더 발전적이고 능률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계기라 믿고 이해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선회

김선회의장

운영위원회 서종인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보건위원회 박승태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보건위원회 박승태 간사님 그리고 기획보건위원회 위원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행정위원회 이종은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이종은간사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위원회 이진옥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위원회 이진옥 간사님 그리고 시민복지위원회 위원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이정숙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정숙간사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들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1항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각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해외출장결과보고의건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7분

의사일정 제12항 해외출장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6일부터 10월8일까지 2박3일동안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오신 의원님들의 결과보고를 청취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면 류선영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류선영의원

자리를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선영의원입니다. 도시환경회의 UEF 참가보고를 드리겠습니다. UEF'97, Meeting and Background Information은 유엔주거회의(HABITAT)와 유엔개발계획(UNEP)의 주최로 '97년 10월6일부터 10월8일까지 중국 상해에서 개최되었고 참가자는 류선영의원을 단장으로 김중원의원, 이정숙의원, 박남규의원, 송재혁의원, 유송화의원이었습니다. UEF(The Urban Environment Forum)의 배경은 지난해 터어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되었던 HABITATⅡ에 참가한 20여개국 70여 도시의 대표들은 매년 1번씩 도시환경과 관련한 국제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회의(UEF)는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개발을 주제로 열렸던 HABITATⅡ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HABITATⅡ와 다른 점은 HABITATⅡ에는 NEO(Non Goverment Organizations)를 중심으로 각 국의 시민단체들이 참여한 반면 이번 UEF에는 미래의 도시환경을 위한 유엔 및 세계은행의 원조를 받으려는 개발도상국의 참여가 두드러졌다는 점입니다. 다시말해 UEF는 도시환경과 관련한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원조를 통해 합작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회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참가보고를 드리고 첫째로 UEF의 목적, 둘째로 UEF의 토익내용, 셋째 주제발표, 넷째로 UEF의 참가의견등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이번 국제회의에 참가하는데 협조하여 주신 김선회의장과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회

김선회의장

의사일정 제13항 13.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한능박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능박행정사무조사특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노원구 세외수입 관리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한능박위원장입니다. 저희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17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조사가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노원구청 1실5국1소 24개 과 소관 각종 행정행위를 통하여 발생되고 있는 세외수입의 부과관리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올바른 행정업무 운영을 하므로써 재정자립도를 높여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좌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조사기간은 지난 '97년11월18일 본회의에서 승인날짜부터 5개월후인 내년 4월 18일까지입니다. 조사장소는 시민복지위원회실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사대상 부서는 1실5국1소의 24개 과와 동사무소의 76개 세목에 대해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한능박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이영태의원을 간사로 곽종상의원, 이상훈의원, 서종인의원, 한성택의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조사반 편성은 상임위원회 소속위원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활동내역은 '98년1월3일부터 1월31일까지 세외수입관리계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타구청의 운영과 세외수입관리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며 2월1일부터 2월28일까지는 각 과별 세외수입징수계획 및 징수부, 체납부, 과오납환불, 불납결산에 대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3월1일부터 3월15일까지 노원구청의 세외수입관리실태에 대한 총평과 제도적인 보완과 개선책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3월16일부터 3월31일까지 각 과의 과장들과 특위위원들과의 간담회를 실시하고 전문인인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등과의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4월1일부터 4월18일까지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완료할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710만2,500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특위에 조사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들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회

김선회의장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한능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서울시노원구 각종 행정행위를 통하여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부과관리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활동하려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한능박의원의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8분

의사일정 제14항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 서종화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의장!」하는 의원 있음

에서

의석에서서종화의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선회

김선회의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에산안은 지난 12월24일 제5차 본회의에서 심사완료하지 못하고 오늘 다시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서종인의원외 24인의 발의로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서종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서종인의원

존경하는 김선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종인의원입니다.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동의이유는 노원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세입에 있어서 일반회계 증액은 시·도비 보조금으로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액으로는 조정교부금 28억6,521만4,000원입니다. 당초 총세입은 1,379만9,920만3,000원에서 수정 총세입 1,352억1,398만9,000원으로서 27억8,521만4,000원이 감액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변동사항없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 별첨 수정동의 증감액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은 4건에 6억4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은 예비비에서 6억40만원이 되겠습니다. 별첨 수정동의내역 이외의 예산총액 및 예산과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제출한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변동사항 없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98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변동사항 없습니다. 관련법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해서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회

김선회의장

서종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종인의원외 24인이 발의하신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수정예산(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중 지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이 증액된 부분과 새비목을 설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정리 기획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정리

이정리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정리입니다. 구청장을 대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선회

김선회의장

지방자치법 제118조3항과 관련하여 구의호에서 심의하고 수정한 내용에 대해 동의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수정된 예산은 수정된대로 나머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개선의건(의장제의)

12시35분

의사일정 제15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개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중 일신상의 이유로 한성택의원이 사임하고 이정숙의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개선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6호 노원구의회(정기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이번 정기회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1998년도 예산(안) 의결과 구정질문 및 답변 등의 의사일정을 원만하게 마무리 할 수 있게 된 것은 동료의원여러분께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노원구민을 위한다는 일념으로 적극 참여해 주신 결과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60만 노원구민의 복지 증진과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노원 건설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 동료의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시작되는 다음 임시회까지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복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정기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38분 산회

유송화출석의원

서영진 김성환 서종화 고창재 송재혁 김생환 이상훈 곽종상 김은경 김선회 박남규 한능박 이종은 서종인 이정숙 김종만 지영배 이영태 김종옥 최경식 황한웅 남장희 이한선 채재만 이진옥 양승원 김찬모 김중원 김태순 유병식 박승태 황의덕 최원환 최염 류선영 김봉철 임정술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