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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정영순 의원 발언

160회 제3사회복지위원회2009-07-17

정영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유태

김유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랑공원테니스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숙자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김숙자의원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숙자의원입니다. 먼저 구민들의 입장에서 구민들의 뜻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유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유로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라서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수성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동법시행령 제14조에서 위임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센터의 설치장소 및 명칭에 관해 규정하고 가정문제 예방 및 상담 건강가정유지 프로그램 개발 등 센터의 기능에 관한 내용이며 센터의 조직으로 센터장, 가족상담팀, 가족교육팀, 가족문화팀 등 건강가정 사업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두도록 하고 센터에 사업수행과 운영에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센터의 운영은 구청장이 하되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 환경변화에 의한 가족기능의 약화로 이혼, 가족폭력 등 가정 내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대됨에 따라서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되어 국민의 건강한 가정생활 영위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법제화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구민에게 보다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김숙자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최경훈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최경훈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경훈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우리 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사업의 내용, 다문화가족지원센터지정, 지원시책, 자문위원을 위한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규정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최경훈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순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김순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순호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우리 구의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추진으로 여성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구와 구민의 책임과 의무 수립, 여성의 시행계획 수립, 여성의 구정참여 확대,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여성단체의 지원, 여성정책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규정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김순호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곽동범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유태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주민복지과 소관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건전한 체육 활동으로 체력향상과 심신을 단련하고자 새롭게 조성된 풋살경기장에 적정한 이용료를 부과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종전에 야외 수영장, 롤러스케이트장은 주민의 호응도, 이용실적 저조 등으로 경영이 원활하지 못하여 폐쇄하고 그 대신 청소년들의 수요조사를 거쳐 가장 선호하는 풋살경기장을 국비보조사업으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풋살경기 이용조례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특성화된 맞춤형 체육시설로써 청소년의 건건한 여가선용의 장으로 크게 활용할 것으로 사료되며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수성아트피아 관장은 2009년 7월 15일자로 사직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의 제안설명과 답변은 수성아트피아 관리담당이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아트피아 관리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관리담당

신형묵 안녕하십니까? 수성아트피아 관리담당 신형묵입니다. 평소 수성아트피아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유태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수성아트피아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첫째, 문화강좌, 문화욕구를 예술을 포함한 문화·예술강의, 문화·예술욕구로 변경하고 둘째, 수강료 환불규정을 부득이하게 강좌를 들을 수 없는 수강생을 위해 개강 전일까지 환불요구 시 전액환불하고 강의 중도에 환불요청이 있을 경우 잔여회수에 대하여 환불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셋째, 지난 5월 개정한 공연장 냉·난방비 무료는 공연준비를 위한 리허설 등에서부터 공연종료 시까지 무료로 된 것을 본 공연 시에만 무료로 하고 리허설 등 준비기간에는 별도로 냉·난방기를 부과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 개정된 대관자의 냉·난방기를 무료로 하는 조례개정안을 다시 상정함에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상정한 개정조례안은 수성아트피아의 효율적 운영과 수강생의 불이익을 해소하는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관리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유태 사회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제160회 제1차 정례회 한 달 여 동안 45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금번 문화체육과 소관 화랑공원 내 테니스장에 대한 관리·운영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위원님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은 화랑공원 재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새롭게 완공된 화랑공원테니스장이 현재 임시개장 사용 중에 있습니다. 위탁운영의 근본목적은 구 직영 시보다 약 1,700만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민원해소 등 관리·운영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단체 등에 위탁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동의안 내용 중 주요 핵심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시설현황으로 사업비 2억 1,000만원이 투입되었으며 부지 1,813㎡에 코트 3면과 관리사 및 조명탑 등 부대시설입니다. 위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이며 위탁범위는 시설물 관리운영 전반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엄정한 심사에 의거하여 결정하고 위탁기관은 3년으로 하고 위탁수수료는 최소 10% 이상으로 했습니다. 테니스장 이용에 따른 사용료는 조례에 제정한 기준대로 가급적 구민의 부담을 덜도록 하겠습니다. 응모자격은 공고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단체로 하겠습니다. 향후 협약 시 여러 위원님과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상정한 동의안은 우리 구에서 건설한 테니스장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외 5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에서 11쪽까지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에 따라 가정문제 예방, 상담 및 치료, 가족문화운동 전개, 가정관련 정보제공 등 지역주민에게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성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수성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공공시설 내 설치하고, 센터의 기능은 가정문제 예방, 상담과 치료, 가족문화운동 전개, 가족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센터의 조직은 센터장, 상담팀, 교육팀, 문화팀을 두고 종사자는 4인 이상, 건강가정사는 2인 이상을 두며, 센터의 운영은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가정문제의 예방과 상담, 치료 및 서비스 제공으로 문제가정의 발생을 예방하고 건강한 가정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관련 규정에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구청장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내용으로 결혼이민자에게 필요한 정보제공과 사회적응 교육,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보호ㆍ지원,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정보, 서비스 기관을 소개한 안내책자 발간 등이 있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10인 이내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족구성원이 안정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은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우리 구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여성의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과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정책추진 등 수성구의 책임과 의무 및 주민의 협력의무와 구청장은 매년 여성정책 시행계획 수립ㆍ시행할 의무와 여성의 구정참여 확대를 위해 각종 위원회 위촉ㆍ공직참여 추진 등 개발시책을 추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정책을 위한 여성정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여성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여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여성발전기본법」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성구 청소년수련관 시설 내 건전한 체험놀이와 심신단련을 위해 새로 조성된 풋살경기장의 이용요금을 신설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청소년수련관 수련시설 이용료 중 별표 1 미니축구장, 야외수영장, 롤러스케이트 이용료를 삭제하고 신설되는 풋살경기장의 이용료 금액을 청소년 주간 15,000원, 야간 20,000원, 전면사용 50,000원으로 하고 일반은 주간 20,000원, 야간 25,000원, 전면사용 시 주간 60,000원, 야간은 70,000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수성구 청소년수련관의 기존 시설을 풋살경기장으로 신설 전환하는 데 따른 이용료 금액을 새로 결정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문화예술강의 수강생에게 불합리하게 규정된 수강료 환불 조항을 세분화하고 공연장 사용자 중심의 합리적 운영을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문화강좌"를 "문화ㆍ예술강의"로 조문을 변경하고 수강료 환불기준을 개강 전일까지 환불요청 시 전액환불 하고 개강일 이후 환불요청 시 잔여강의 횟수에 따라 환불하는 것으로 조정하였고 조례안 별표 1 사용료 중 부대설비 사용료를 대공연장 냉ㆍ난방 1회 250,000원, 소공연장 냉ㆍ난방 1회 100,000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수성아트피아 운영상의 비합리적인 수강료 환불기준과 부대시설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화랑공원테니스장 관리ㆍ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화랑공원 재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정비한 화랑공원 테니스장을 주민에게 이용에 따른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도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설규모가 부지 1,813㎡, 테니스 코트 3면, 조명탑 2개, 그늘막 2개, 벤치 6개로 이루어진 화랑공원테니스장의 시설물 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요구안은 공공체육 시설에 대한 민간참여 및 전문성 활용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설의 관리 운영 시 구직영보다 민간위탁의 경우 구 세외수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어「지방자치법」,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등 관련 규정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박종배주민생활지원국장

김숙자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위기가정이 증가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가족해체 등에 따른 사전예방과 해결을 위한 기능이 필요한 시기에 가정문제 예방, 상담 및 치료 그리고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최경훈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국제결혼 등으로 다문화가족이 증가함으로 우리 사회 조기적응으로 안정적인 가족생활이 필요한 시기에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회적응교육, 상담, 직업교육, 문화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김순호의원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하여 양성평등촉진, 모성애보호, 성차별의식 해소 및 여성의 능력개발 등으로 건강한 가정을 이루며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한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토대를 마련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과 복지증진 강화를 위한 여성발전 기본에 관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김숙자의원님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숙자의원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김범섭위원입니다. 오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참 필요한 조례이고 이것은 기본법 제35조로 법률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제정이 필요하고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위원님들이나 대표하신 의원님이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서 많은 이해가, 물론 검토를 하셨지만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건강가정지원기본법이 제정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2008년 2월 29일 제정되었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러면 제정이 되고 불과 1년밖에 안 되었는데 우리 구청에서 발 빠르게 상위법을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혹시 전국 또는 대구광역시에서 실제 조례가 제정된 자치구를 혹시 알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현재 되어 있는 곳은 달서구하고 중구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김범섭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입니다.
종배

박종배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것은 법이 2008년도에 개정되었는데 금년 초에 국비 예산이 내려와서 금년 4월 16일 고산에 여성문화센터에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 전액 국비를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이미 센터를 설립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는 조례가 필요한 때인데 때마침 김숙자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셨습니다.

김범섭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아침에 검토하면서, 6쪽에 보게 되면 제가 이런 메모를 했습니다.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느냐는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사실상 상위법에 의해서 시행할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 이것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100% 위탁을 해야 되겠습니다. 구청장이 운영할 수 있고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법이 종사자는 반드시 상근을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 최소 4인인데 그중에 두 분은 건강가정사이어야 한다. 그렇게 보면 우리 직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총액인건비제 하에서는 이의 운영을 위하여 이와 같은 네 분의 종사자를 우리가 공무원이나 또는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사업이 100% 국비로 지원이 된다는 것입니까?
종배

박종배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100% 국비지원을 받아서 홀트복지관에 위탁받아서 합니다.

김범섭위원

내년에는 이 부분이 어떻습니까? 역시 국·시비 지원이 될 것으로 봅니까? 그때 가 봐야 압니까?
종배

박종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제가 잘못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가 25%입니다. 매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돈 가지고 이야기해서 안 되겠습니다만 가정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는데 건강가정 지원을 하는 기구라면 백번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산범위 안에 운영위원회하고 자문위원회에 실비를 지급해야 하고 또 자원봉사자 예산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고 또 강사에 대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그래서 상당히 이 조례가 제정되면 국가나 자치구에서 부담이 크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리고 4쪽에 중앙에 보면 제6조제1항입니다. 통상 관례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이해가 안 됩니다. 제6조제1항 두 번째 줄에 보면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운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끝 부분은 그렇게 이해가 되고 『운영할 수 있다.』 앞에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라고 하면 또는 그러면 둘 중의 하나 선택을 하면 되는데 이것을 정리하면 두 위원회를 동시에 운영하는 것을 권장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운영위원회 및 이라고 하는 것이 맞지요. 그래서 이 안에는 및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김범섭위원 수고했습니다.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건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김범섭위원님 답변이 있어야 합니까?
영순

정영순위원

우리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고 발의자가 답변을 하든지 국장님이 대변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더 추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영순

정영순위원

아니, 김범섭위원님께서 답변 제시를 안 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질의가 있으면 한꺼번에 국장님이 답변했으면 합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 금년 초에 국비 예산이 얼마 내려왔습니까?
종배

박종배주민생활지원국장

8,200만원입니다.
영순

정영순위원

그러면 시비, 국비 합해서......,
종배

박종배주민생활지원국장

시비가 4,100만원 구비가......,
영순

정영순위원

한 1억 7,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시기에 여성문화센터에 하셨다고 했는데 다음에 말씀하실 때에는 홀트복지관에......,
종배

박종배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홀트복지관에 위탁을 했고 센터는 여성문화센터 안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순

정영순위원

그러면 현재 센터에 설치되어 있고 위탁은 홀트에 했는데 지금 현재 여기 해당하는 필요한 직원 6명은......,
종배

박종배주민생활지원국장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순

정영순위원

국장님! 죄송하지만 이것이 사전에 국비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국비가 내려오고 구비가 들어간 것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었습니까? 지금 조례를 만들면서 이야기하시는지, 사전에 있었습니까?
종배

박종배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4월 16일 한 것이라서 내용을 잘 모르겠고......, 돈이 1월에 내려와서 추경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영순

정영순위원

아무튼, 이상입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운영위원회나 자문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습니까?
종배

박종배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 안 했습니다.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이고 자문위원회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 때에 자문을 받는 것이어서 기능이 다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대부분 다른 데에는 운영위원회나 자문위원회 실비로 나가지 않는데 여기 보면 예산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종배

박종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진환

김진환위원

대부분 다른 위원회나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는 실비가 대부분 안 나는 것으로 아는데......,
종배

박종배주민생활지원국장

회의비가 안 나갑니까.
진환

김진환위원

회의비를 말합니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그래서 여기는 예산이 꼭 상근을 해야 하고 거기에 건강가정사를 2인 이상 둬야 하고 이렇게 되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겠네요.
종배

박종배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합니다. 위탁을 하면 예산을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센터종사자는 대부분 어떤 사람입니까? 공무원 포함입니까?
종배

박종배주민생활지원국장

공무원은 없고, 그것은 홀트복지관에 위탁을 하면 홀트복지관에서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자기들이 채용해서 운영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예. 질의 이상입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9조 운영에 관해서 보면 센터는 구청장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보면 위탁되었습니다.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밑에 제4항에 보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공개모집했습니까?
종배

박종배주민생활지원국장

공개모집했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공개모집했을 때 응모한 기관이 몇 개가 됩니까?
종배

박종배주민생활지원국장

홀트하고 영남대, 두 군데 신청해서 홀트가 되었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을 두었습니까?
종배

박종배주민생활지원국장

지침 규정에 의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그런데 제9조제1항에 구청장이 운영하는 것을 원칙이라고 했는데 위탁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종배

박종배주민생활지원국장

첫째는 센터를 운영하는데 전문성을 많이 요하기 때문에 전문인력 확보에도 위탁하면 좋고, 두 번째는 총액인건비제에 의해서 여기 직원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없고 해서 위탁을 하는데 전국에 82개가 있는데 거의 다가 위탁을 합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그런데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놓고 해 보지도 않고 검토하지도 않고 겁이 나니까 대뜸 위탁한 것이 아닙니까?
종배

박종배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그리고 위탁 운영하는데 6명이 근무를 하는데 건강가정사 2명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종배

박종배주민생활지원국장

건강가정사 4명하고 아이돌보미 2명입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상 저희들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조직하기 전에 이 조례부터 먼저 만들었으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결국은 국·시비 보조사업 쪽으로 가고 있지만, 우리가 집행되고 난 다음에 이런 조례가 있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또 현 국장님은 그 당시에 의회사무국에 계셨지요?
종배

박종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유태

김유태위원장

그런 부분이 있고 실무과장님이 오셨으면 좋았을 것인데......,
종배

박종배주민생활지원국장

과장님이 그 당시에 없어서 제가 대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이 국비사업이 조례하고 관계없이 내려와서 이런 것을 시행하라고 해서 하니까 전국적으로 조례가 필요하게 된 사항입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그러니까 4월에 가정지원센터를 그때 오픈을 했는데 하고 난 뒤에 벌써 3개월 이상 지났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민호

박민호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합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예.
민호

박민호위원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안에서 1차에서 통과했는데 국비 50%, 시비, 구비 25%씩 각각 지원되고 있다는데 센터를 운영함에 위탁하고 있는데 종사자 6명에 대한 인건비와 나머지 운영하는 데 따른 제반비용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런 계획서가 작성되어서 위탁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자금에 관한 계획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원래 조례를 제안하면 제안자 기준으로 질의응답을 해야 하는데 사실 김숙자의원한테 전부 질의하고 실무분야에 들어가면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압니다. 그렇다 보니 국장님도 답변하고 주무도 답변하고 조금 혼선이 왔습니다. 지금 정리를 해야 할 부분은 우리가 건강가정기본법이 먼저 제정되었습니다. 이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센터의 설치를 우리 시·군·구에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둔다고 되어 있으면 시기는 명확하지 않지만 언젠가는 이것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를 안고 있고 그리고 항상 예산이라는 것이 사업계획하고 뭔가 모르게 같이 공용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 법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예산편성할 때 법하고 동등한 효력을 가지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부분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인데 여기 중요한 부분은 규정이 국비 50%를 하고 시비 25% 하고 구비 25%라는 것은 의무조항입니다. 임의로 국비 내려오는데 시비 마음대로 조정하고 구비 마음대로 조정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조례를 먼저 정하고 사업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리고 사업을 시행하면서 조례를 맞춰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리를 해야 할 부분이 건강가정기본법이 이미 제정되어서 시행하면서 제35조에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앞으로 센터장을 모집하고 위탁하는 것이 갈림길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인건비 총액제로 해서 사람을 우리 구청이 임의로 확보해서 쓸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경비는 나오고 직원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위탁관리 쪽으로 가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총액제가 걸림돌이 있고 하나는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이 물론 맡겨놓으면 다합니다만 업무수행상 전문 그런 관계로 해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조례를 다루어야 하니까 조례 중에서 제5조 조직을 하는데 제3항에 보면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라는 용어가 들어가는 거 하고 들어가지 않고 상근하여야 하며 했을 때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담당직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제5조제3항을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로 되어 있는데 반드시라는 용어가 들어가는 거 하고 들어가지 않는 거 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위원장님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래 질의 답변은 일단 조례 관계는 조례 제안자한테 질의 답변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 위원이 요구해서 위원장이 승인해 줄 때 관계 공무원이 답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주무한테 답을 듣도록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님 되겠습니까?
유태

김유태위원장

예.

박실경위원

'반드시'라는 용어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들어가는 것하고 안 들어가는 것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상위법에 반드시가 들어가 있지요. 그런데 상근을 해야 한다면 상근을 해야 합니다.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안 상근하는데 상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강조합니다. 강조를 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연구를 해 보시고 나오신 김에 제6조에 실비문제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정리를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조례는 이렇게 정해서 지침을 만들어 놓으면 운영하는 기법이 어디있느냐 하면 수탁받은 데에서 합니다. 수탁받은 홀트에 갔지요. 홀트 세부조항으로 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체 규정으로 줄 수 있고 안 줄 수 있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예산의 범위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실비를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정리를 하면 실비는 어떤 개념으로 지급될 것 같습니까? 우리 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준해서 할 것 같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이런 유사한 위원회는 회의할 때 회의참석수당을 대충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에 혼선이 오는 것은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실비지급이라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여기 위원회가 두 개가 있는데 자문위원회가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경우에 따라서 한 달에 50만원씩 주자 이렇게 자체규정을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렇게 위탁관리를 하더라도 국·시비가 나가기 때문에 지도 감독을 해야 할 의무를 끌어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혼선이 오지 않도록 우리가 조례를 정할 때에는 우리 조례이지만 시행은 누가 하느냐 하면 위에 가면 자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딱 하나 지켜야 할 부분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어떻게 지급하더라도 통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지도 감독을 할 때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 조례를 만들고 다음에 시행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다. 걸림돌이 있다. 조금 바꿔야겠다는 것은 개정을 해서 수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묻고 답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지적된 부분은 지금은 매끄럽지 않아도 향후 명기를 해서 조정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지적된 부분을 지도 감독할 때 꼭 명심을 해야 되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박실경위원 수고했습니다.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전에 박실경위원께서 질의하신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실비지급에 관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문구로 보면 제6조제3항 부분은 구에서 운영했을 때 적용되는 그런 부분이지요?
종배

박종배주민생활지원국장

위탁을 했을 때에도 그분들이 운영위원회 하면 거기에 실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지원한 금액 중에는 인건비는 몇 %, 사업비는 몇 % 지정되어 있어서 그 인건비 범주 안에서 주는 것이고 이상을 사업비로 주고 하는 것은 못 합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에 관한 예산 내에서만 적용되는 부분이고 우리 구 예산 전체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종배

박종배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의미는 구 예산 전체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면 수성구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준해서 줘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하는 것은 센터운영에 관한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문구 자체를 보더라도 내용을 보면 실제로는 직영을 했을 때 이런 위원회가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싶습니다.
종배

박종배주민생활지원국장

위탁을 해도 운영위원회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는 구성해야 합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하여간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부분이 센터운영에 관한 예산이므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박민호위원 수고했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및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그러면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그대로 원안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김범섭위원

예.
유태

김유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숙자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다른 스케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계속 하셔도 되겠습니까?
종배

박종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유태

김유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합니다. 12시0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2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0분간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최경훈의원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경훈의원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최경훈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수성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발의하셨는데 우리 구에는 다문화가족이 대략 몇 명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경훈

최경훈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9년 6월 30일 현재 다문화가정 수가 493가구입니다. 거기에 딸린 가족까지 하면 1,455명 그런데 여기에서 여성이 외국인 가정이 429가구이고 남성이 외국인 가정이 64가구입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자문위원회가 구성되도록 조례에 있는데 제9조에 보면 위원회 임기에 대해서 명시를 했는데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조례 명시를 했는데 통상 우리 구에서 위원회 임기는 거의 다가 2년인데 여기 3년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훈

최경훈의원

제9조의 임기는 상위법에 먼저 시행한 시나 이런 데 형평성에 맞춰서 한 것 같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우리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조례가 제정되고 지원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면 예산은 여기 지원되는 예산은 구비입니까?
경훈

최경훈의원

물론 여기는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분할이 되겠습니다만 현재는 어떤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국비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그런 것도 없습니까?
경훈

최경훈의원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에 대한 조례가 최근에 와서 대구시 같은 경우에도 7월 1일부터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다른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해진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 현재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대체로 현재 볼 수 있다면 조금 전에 김숙자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 중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그것의 대신으로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이 부분하고 병합해서 병합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명칭을 그렇게 해서 2010년부터 운영할 것입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같이 위탁을 해서......,
경훈

최경훈의원

그래서 병합형 다문화가정지원센터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이것까지 활용해서 다문화가족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규모를 늘려서 시행할 것 같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지금 조례안이 통과되면 2010년부터 시행하는데 2010년부터 묶어서 합니까?
경훈

최경훈의원

이것은 현재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상태이니까 이것은 이것대로 출발해서 2010년도부터 이것을 병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지금 앞 시간에 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이미 발족해서 여성문화센터에 위탁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바로 조례가 통과되면 개설해야 하는데 이 부분도 여성문화센터에서 합니까? 어떻습니까? 집행부 답변바랍니다.
종배

박종배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 대구시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권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동구하고 남구 대명동에 하고 있는데 그것없는 지역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활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병합형은 내년도부터 국비 5,000만원을 줘서 하도록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이 조례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방법의 하나가 병합형으로 해서 국비가 5,000만원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그러면 최경훈의원에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나중에 병합형으로 돌입하면 조례를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요?
경훈

최경훈의원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에는 박민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박민호위원 수고했습니다. 최경훈의원님 아까 여성이 외국인 경우에 429명, 남성은 몇 명입니까?
경훈

최경훈의원

제가 같이 말씀드렸는데 남성은 64가구입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출신국별로 현황이 있습니까?
경훈

최경훈의원

출신 구·군별로는, 2008년 현재 통계입니다. 지금 달서구가 1,023가구로 제일 많고 그리고 그다음에 많은 데가 북구 741가구, 동구 693가구 제일 적은 구가 중구로써 157가구입니다. 그리고 또 국적별로는 이것도 역시 2008년 기준입니다. 중국인이 많습니다. 43.2% 그리고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일본 기타가 1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베트남 출신 결혼 이민자 비율이 전체 한 75.6%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제가 알기에는 사실상 중국이나 베트남 쪽으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75.6% 가까이 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유형은 어떤 식으로 해서 일본사람들이 한국인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까?
경훈

최경훈의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일본 경우에는 문선명씨 종교 통일교, 전에 저희들이 2007년도에 일본 갔을 때 한국 사람하고 일본여성하고 종교에 의해서 결혼 하는 이런 부분도 다문화가정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2.3% 그 외에 대표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최의원님 상당히 많이 연구하신 것 같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최경훈의원께서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 또 발의를 하셨는데 위원장께서 허락하신다면 관계 공무원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데 2쪽에 ‘다문화가족이란’ 보셨습니까? 제2조제1항 ‘가’항에 보면 외국인처우기본법 ‘결혼이민자와’라는 이야기는 결혼해서 한국으로 왔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종배

박종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범섭위원

외국인여성이 한국인 남자를 만나서 한국으로 왔다 그 밑에 제2조에 국적법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정’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종배

박종배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미국 국적을 취득하려고......,

김범섭위원

그러면 제가 위원장님께 허락을 득해서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를 하셨는데 다시 국장님 답변을 받겠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배

박종배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우리도 미국 가서 아이를 낳아서 국적을 취득하듯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에 국적을 취득을 안 했는데 아기를 낳으면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경훈

최경훈의원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미국으로 관광을 갔다 부득이하게 아이를 낳으면 미국 국적을 줍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외국여성 중에서 한국에 여행 왔다가 아기를 놓는 경우도 있고 한국이 좋아서 한국 국적을 우리 자식 2세한테 한국 사람을 만들고 싶어서 일부러 아기를 국적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오는 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러면 외국인 여성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땅에서 여성이 합법적으로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필리핀 여성이 합법적으로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출산했습니다. 남자 아기를 낳아서 홍길동이라고 했는데 홍길동이라고 할지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는 볼 수 없다라고 봐야 됩니까?
종배

박종배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여성이 여행을 와서 이런 것보다는 직장관계로 부부가 와 있다가 아이를 낳았을 경우에 이 나라의 국적을 취득......,

김범섭위원

국적을 취득했지만, 문화가 다른 사람이다 그렇게 봐야 하는데 그분들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종배

박종배주민생활지원국장

국적을 취득했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에 포함을 한다는 것입니다.

김범섭위원

국적은 취득했지만 우리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우리 다문화......,
종배

박종배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이 조례는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범섭위원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하면 필리핀 여성하고 한국 남성하고 결혼했는데 그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나고 그렇게 되면 그 여성은 그런 경우를 우리가 대표적으로 다문화가족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국적을 취득했의되 사실상 한국 문화하고 많이 이격이 있는 그런 분들도 이 지원법에 같이 포함시킨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종배

박종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경훈

최경훈의원

제가 순간적으로 착각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범섭위원

본 위원 발언에 조례 제안자께서 답변이 있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경훈

최경훈의원

제가 착각한 부분인 것 같아서 발언할 내용이 없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지금 우리 조례 핵심은 말 그대로 수성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핵심은 다문화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우리나라에 법을 정하고 우리 수성구에 조례를 정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문화의 개념은 한쪽은 한국문화이고 한쪽은 필리핀문화, 베트남문화 이렇게 합해서 한 개 이상 두 개의 문화를 다문화로 정의가 되고 국적법은 우리나라는 출생한다고 국적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각 나라마다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우리는 호적이 되어 있으면서 우리나라에서 출생하면 당연히, 그리고 우리 국적을 가지는 방법은 귀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은 출생하면 출생지 위주로 해서 태어나면 국적을 주도록 법에 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현재 출생한다고 국적을 주는 법이 없습니다. 단지 두 가지가 부모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출생을 시키는 경우하고 그리고 귀화를 하는 경우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현재 제안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다문화가 많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 의하지 않더라도 음으로 양으로 돕고 있습니다. 개인단체도 있고 기관도 있고 구청도 있는데 혹시 지금 조례에 정한 것과 유사한 도움을 주는 조직체가 있습니까?
경훈

최경훈의원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아시는 대로 설명 바랍니다.
경훈

최경훈의원

제가 조금 전에 박실경위원님께서 잠시 이석을 했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그와 유사한 지원단체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만약의 경우에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업무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조례에 나오는 내용......,
경훈

최경훈의원

충분하게 만족할만한 지원이 될지 안 될지 현재로서는 불투명합니다.

박실경위원

여기에서 충분하다는 해석은 어떤 쪽으로 해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법이나 조례나 항상 문을 여는 장치입니다.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을 때 법의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을 때 하도록 되어 있는 행위는 조례든 법이든 문을 열어주는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장치를 열어줬을 때 하는 범위는 나중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통과가 되고 난 이후에 효력을 발휘하는 시간 이후에 충분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흡수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유사하다면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경훈

최경훈의원

그리고 또 지금 그와 유사한 지원센터는 홀트복지관에서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민·관에서 하는 행사로는 문화체험여행, 대구시티, 버스로 대구를 관광한다든지 문화체험도 있고 한데 그 건강지원센터 이것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문화가족지원하는 이 부분하고 합해서 병합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2010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우리 박실경위원님 이석하셨을 때 거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박실경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박실경위원 수고했습니다. 정영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정영순위원

최경훈위원님께서 수치조사도 정확하게 잘하셨는데 여성이 외국인 경우 429가구, 남성이 외국인 경우가 64가구로 했는데 역으로 말하면 한국 남성이 429가구가 외국 여성을 맞이했고 한국에 여성이 64가구가 외국인 남성을 맞이했다고 보면 되지요?
경훈

최경훈위원

예.
영순

정영순위원

그런데 혹 이런 부분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두 부부가 다 외국인 경우는 한 사람이 귀화 허가를 받아야 하지요?
경훈

최경훈의원

그렇지요. 그런 가구는 통계가 없고 다문화가족지원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영순

정영순위원

다문화가족에서 예를 들어서 두 부부가 외국인으로 한 사람 한 쪽이 귀화해서 다문화에 속하는.....,
경훈

최경훈의원

한 사람이 귀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경우에는 두 분 다 귀화가 되든지 그런 경우에는 연구를 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한 쪽 편이 한국인 사람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 다문화가정이라는 용어를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런 가정에 대한 지원입니다.
영순

정영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아까 질의에서 부족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한 건강가정조례안에 보면 홀트아동복지를 통해서 여성문화센터에서 위탁운영하고 결국 내년에 연계해서 같이 운영할 것 같으면 지금 센터 지정이라든지 자문위원회 구성이라든지 통일이 되지 않습니다. 건강가정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흐름은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되어 있고 세부규정에 들어가면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구성하는 방법에서 위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센터 내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지원조례에 보면 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은 직영했을 때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예산범위 내에서 위원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설명 바랍니다.
경훈

최경훈의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내년에 병합형으로 운영계획을 정부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내년까지 기다려야 하면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길 수 있으니까 내년에도 참하게 할 텐데 지금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생각도 갖게 되지만 우리가 모든 생활을 하는데 우선 급한 불부터 앉혀주고 다음에 더 좋은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하고 별개입니다. 우리 어린이대공원 앞에 복개천이 돈을 수입 억을 들여서 했지만, 한편으로 복개천을 뜯어내서 친환경적인 그런 곳으로 만든다는 계획을 들었는데 그와 유사하게 그때 그것을 할 걸 왜 50억을 들여서 복개를 공사하느냐 하는 반대되는 의견도 있는데 그렇지만 우선 필요하고 우선 급할 때에는 했다가 다음에 뜯어내고 할 때 하는 식으로 그것하고 사안이 다르지만, 내년부터 정부에서 병합형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운영계획을 갖는다고 하고 있는데 내년에 1월에 할지 12월에 할지 그렇게 무작정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조례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제안하신 최경훈위원님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조금 전에 최경훈위원님께서 2010년도부터 병합형으로 할 계획이라는 것을 먼저 사전에 인지하고 있는데 이런 인지를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집행부와 협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어차피 이 부분이 앞에 다른 부서와 같은 부서에서 취급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면 그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안 초안을 할 때 자문하든지 아니면 충분히 사전에 인지하는 부분을 제안하는 분들에게 고지를 해야 하는데 지금 조례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짐에도 많이 상의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처 몰라서 그런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미 제안 분들은 인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이렇게 협조가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훈

최경훈의원

국장님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설명에 답변하시겠습니다.
종배

박종배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다문화 조례하고 앞에 조례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아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현재 다문화를 자기들 프로그램에서 상담해서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례나 이런 지원을 하는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 병합형은 내년에 다문화가족을 위한 시책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형성되면 이 조례에 따라서 앞으로 다문화에 대해 모든 것이 생기는 것이고 건강가정센터는 이 조례하고 관계없이 그 사람들은 다문화가족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넣어서 협조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다른데 지원하는 데 없나’ 하니까 ‘지원한다’는 그 말씀이고 병합형은 보건복지부에서 5,000만원 돈을 줘서 그런 시책을 개발하는 다문화지원의 시책의 하나일 뿐이기 때문 여기 있는 자문위원회나 조금 전의 것은 별개입니다. 이것은 진짜 다문화 조례에서 지원하기 위한 자문위원회입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다 성격이 다른 점은 알지만, 조례 내용에 보면 직접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위탁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도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 이 맥락은 구청 단위에서 소관 부서에서 검토하셨을 때 어차피 병합형으로 가면 그런 것을 고려했어야 하지 않느냐....,
종배

박종배주민생활지원국장

다문화 조례는 위탁을 안 합니다. 조금 전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위탁했지만 이 다문화 조례는 위탁하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은....,
종배

박종배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그 안에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하면서 별도사업을 위탁할 수 있었더라도 전체가 조금 전과 같이 조례가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직영해서....,
민호

박민호위원

국장님 설명을 똑바로 하셔야 합니다.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배

박종배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사업을 할 때에 그것을 위탁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민호

박민호위원

아니,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라고 했는데 일개 사업으로 취급합니까?
종배

박종배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만들 때에 그 센터 운영을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 조례는 다문화센터 한 가지를 위한 조례가 아니고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전체 조례입니다. 그 전체 조례안에 센터도 있는데 그 센터를 만들 경우에는 그 센터를 위탁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도대체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려고 하는데 그 일부를 위해서 센터를 운영하고 위탁이니 직영이니 할 필요가 있습니까?
종배

박종배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현재 홍보교육과에서 다문화가정 한국어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인데.....,
민호

박민호위원

말 그대로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인데 그 업무를 보기 위해서 센터에 두고 직영을 하든지 위탁을 하든지 이런 내용이 아닙니까? 결국은 본 위원이 말하는 그대로 아닙니까? 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국장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운영하되 그것도 구청에서 직영합니까?
종배

박종배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는 다문화지원센터가 없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없는데....,
종배

박종배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 생기면 위탁을 하든지 직영을 하든지.....,
유태

김유태위원장

아까 말씀에는 직영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종배

박종배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우리가 다문화 조례 전체를 하면 이 조례에 의거해서 어떤 부서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일을 보는 주 센터를 설립할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고 직영 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순

정영순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업무하고 센터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자체 유인물이 정리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면 센터라 한다라고 지정하고 있으니까 센터라는 것은 이미 지정이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 센터라는 것은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 업무 또는 전부를 위탁한다면 그것은 말이 되는데 센터라고 지정해 놓고 업무 또는 전부를 위탁한다고 하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고 만약에 국장님 말씀대로 센터를 짓는데 모든 업무나 무엇을 위탁한다면 이 용어를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업무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한다고 하면 센터에 전부를 위탁한다고 말이 되지만 센터에 정한다고 해 놓고 뒤에 말이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한다고 하니까 이런 발언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종배

박종배주민생활지원국장

센터를 설치할 경우에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100% 다 위탁을 할 수도 있고 그중에 어떤 부분만 위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건강가족기본법하고 다문화가정지원조례하고는 원칙적으로 다르지요. 각각 운영되지요.
종배

박종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범섭위원

건강가족지원법에 의해서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 독립적 운영이 되는데 결국은 다문화가정이라는 것도 건강가족 일부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홀트복지관에서 지금 위탁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문화회관에 센터를 내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다문화 프로그램 열 개가 있으면 그중에 한 개쯤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그런 것이지 이 두 개의 조례가 성질은 원칙상 다르고 내년에 두 개를 하나로 엎어서 운영할 계획은 없지요?
종배

박종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건 전혀 없습니다.

김범섭위원

분명히 하시고 건강가정기본법은 이 법의 취지대로 조례가 제정되면 그렇게 운영되고 다문화가정 운영은 다문화가정 운영 조례에 의해서 운영됩니다. 다만, 사업을 하다 보면 일부 사업이 중복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전부 또는 일부위탁 이 부분은 다문화가정지원 조례가 제정 시행되면 다문화가정에게 많은 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테면 주택을 지원하는 구청에서 이런 사업도 있을 것이고 기타 의료 등등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또 그분들이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가 두 가지 문화를 접하게 되니까 상당히 이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두 문화를 정착되게 하기 위한, 대공원 지하철 2층인지 거기에서 다문화가정을 통해서 우리말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제가 대공원역 다문화가족에게 하고 있는 교육들 이런 것은 센터를 설치해서 그쪽에 운영을 넘길 수 있고 주택을 지원한다든지 주택자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직접 지원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종배

박종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범섭위원

그래서 다문화가정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전부를 모든 것을, 가령 주택자금을 지원한다든지 문화를 전달하는 사업을 한다든지 전부다가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일부분만 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종배

박종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업무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는 용어를 바꾸어야 하네요. 그냥 놔두어도 됩니까?

김범섭위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라고 했으니까 업무라고 하면 다문화가정 조례에 대한 모든 것은 다 포함된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는 문제가 있습니다. 박민호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명확하게 선을 긋자는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이 된다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허락을 하신다면 관계공무원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예.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관련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하고 혼선이 오는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우리가 다문화가정 병합형을 할 때에는 다문화 업무하고 건강가정하고 별개로 보고 병합형으로 할 때 현재 업무의 일부분 중에도 하드 쪽에는 홀트에 주고 소프트 쪽에는 우리가 가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삭제했으면 합니다.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그런 형태로 했으면 합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그 내용이 같은 것이 아닙니까? 일부나 전부나 업무를 위탁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애매모호합니다.

김범섭위원

다문화가정가족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몇 조로 되어 있습니까? 제16조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6조 부칙 안에 제6조가 뭔가 하면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지정입니다. 우리 조례에 지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많은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많이 했는데 그중의 하나가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이 센터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조례 전체 내용으로 보면 지원센터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업무 전부는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원센터에 위탁한 그 업무 또는 그 전부를 갖다가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해 되어야 합니다. 제6조가 마치 조례안 전부를 가늠한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별문제가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김범섭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일단 답변은 제안자가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전문 부분에 조언이 필요할 때는 제안자가 위원장의 양해를 구하고 답변하도록 하는데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다문화 현재 다루고 있는 수성구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상위법입니다. 지원법 제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하는데 이것은 하위법에 이것을 어떻게 직영하든지 이런 의무조항이 없고 단지 다문화가족이 문화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의무를 우리 구청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책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하루빨리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본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있다손 치더라도 현재 의무적으로 내려오는 국·시비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압니다. 제안자 설명 바랍니다. 혹시 국·시비 영달 되어서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까?
경훈

최경훈의원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박실경위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구청장이 의무를 끌어안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도적으로 기관을 만들어서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이런 다문화가족을 교육할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고 현재 복지관이나 전문인을 갖추고 있는 데가 있다면 혹시 업무의 일부를 더 전문적이니까 맞길 수 있고 더 잘 한다면 전부도 다문화가족을 책임지고 할 수 있다는 이런 시스템을 줄 수 있다고 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단지 조금 전에 다룬 그 조례안하고 차이점은 조금 전에 한 조례안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만들면 여기에 따라 가는 인건비하고 금액이 책정되어서 지원이 됩니다. 국비 50%, 구비 25%, 시비 25% 그러나 이 사항은 우리가 이런 업무를 추진하는데 만약에 경비가 든다면 우리 구청 경비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다음에 혹시 업무 일부나 전부를 넘겨줄 때 부대사항이 생긴다면 그때 가서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로 봐서 핵심이 다문화가족이 문화를 빨리 평준화시키는 일을 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은 그런 조례인데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한 템포 나서서 어렵게 생각하다 보니 자꾸 깊이가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업무는 현재 이런 전문인력이나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 협조하는 단계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정비를 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맞다고 답을 할 수 있습니까?
경훈

최경훈의원

예.

박실경위원

그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 어렵게 깊이 들어갈 일은 없고 단지 우리가 이렇게라도 다문화가족이 빨리 우리 문화에 습득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도와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위법은 있는데 우리 구에서 조례를 하는 것은 조례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상위법에 있어서 단지 조례를 정해서 조금 더 체계적인 지원을 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경훈

최경훈의원

예.

박실경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박실경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까?
민호

박민호위원

아까 본 의원이 질의를 하셨을 때 2010년도부터 병합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바람에 이야기가 돌아갔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이 조례안이 어차피 통과될 것 같으면 손을 보는 것이 사실이고 올해도 임시적으로 넘기자면 그냥 원안대로 갈 수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니까 박민호위원께서 병합 운영 건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국장님께서 센터를 직영한다고 그런 이야기는 못을 박을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종배

박종배주민생활지원국장

지정을 한다고 답을 한 것이 아니고 김숙자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조직 운영하는 조례이고 이것은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조례안 제6조에 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센터를 설립하게 되면 그것을 직영이나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우리가 센터를 만들지도 않았는데 직영한다는 것은 제가 답변할 수 없습니다. 의사가 잘못되었다면 정정을 하겠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을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경훈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15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이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의원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김순호위원님 수성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을 제정 발의하셨는데 상당히 내용이 좋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여성단체지원 사항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단체구성원의 지휘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및 교육에 관한 경비를 지원해야 하는데 설명 바랍니다. 범위는 얼마까지 하고 인원 같은 것은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지......,
순호

김순호의원

아직까지 계획되어 있는 부분은 없고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필요한 사항이 검토되어야 거기에 맞춰서 지원될 것 같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단체구성원의 지휘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및 교육은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원 금액도 상당히 많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적을 수 있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순호

김순호의원

예산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예산이 예를 들어서 3,000억 정도 되면 그 범위 내에서 하면 됩니까?
순호

김순호의원

여성단체 지원 예산 범위 안에서 합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김순호의원님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호

박민호위원

제15조에 유공자 표창에 있어서 두 가지 부분에서 시상할 수 있도록 하는데 평등부부가 무엇입니까?
순호

김순호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등부부란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을 충분히 잘한 부부를 선택해서 표창하는 것입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어를 해석하면 평등부부라면 양성 다 평등하다. 그리고 아내와 남편이 다 일상생활에서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모든 부분이 평등하다는 것인데 김순호의원님 설명하고 유사한데 그런데 이런 평등부부 지정을 어떤 기준에서 합니까?
순호

김순호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에서도 목련회에서 평등부부상을 주고 있는데 그 선정기준을 그 당시에 만들어서 맞춰서 수상하고 있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뭐, 충분히 뜻은 알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상이든 간에 보상하거나 표창을 할 때에는 반드시 대상자에게 합리성과 객관성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심사기준을 원칙에 따라서 하겠지만, 특히 구민상도 조례에 있는 어떤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기준에 봐서 이런 부분에서 세세한 규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호

김순호의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박민호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김순호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셔서 수성구 여성발전기본 조례를 내어서 상위에서 다루고 있는데 포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김순호의원님이 느낄 때 우리 사회 풍조로 봐서 남녀 평등에 차등이 있는 것 같습니까? 비슷합니까?
순호

김순호의원

내부적으로 차별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은 지금 위원회에서도 당장 가면 같은 위원회이지만 손님이 오더라도 여성들이 차나 드링크를 하나 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되고 사실 그것인 남성평등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쭉 내려오는 예가 그렇고 우리가 여성이 그렇게 함으로 또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지금 보면 첫째 공무원들은 승진에서 많은 차이가 있고 지금 여성공무원들이 많지만, 국장 한 분 없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사실 직장생활을 같이 하지만 그런 것도 차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실경위원

질의는 간단하게 했는데 답은 한이 맺힌 사람같이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법 가지고 평등에 장애가 걸리는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 문화가 평등 쪽으로 아직까지 교육과 훈련이 덜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여성이, 학교가 보십시오. 여성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육계 같은 데에 가면 교대 들어가는 데에도 70%가 여성이고 30%가 그것도 적은 구성비가 없을 때에는 30%를 보장하라는 법 때문에 30%가 들어갑니다. 그분들이 배출되어서 학교에 포진했을 때에는 남자선생님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교장선생님 공립학교는 교장선생님이 전부 여성일 확률이 90%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시기적으로 하자마자 여성발전을 여성을 남성으로 바꿔야 할 시점이 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었는데 지금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여성권익 신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김순호의원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 번 있다고 생각합니까?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 것 같다.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우리 구에서 시책도 만들고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보면 없는 것보다 좋은 점이 무엇인지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김순호의원

특별히 좋은 점이 있다기보다 여성기본 조례가 여성부에서 '95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2003년도에 제정해 놓고 그리고 달성군에도 해 놓은 상황이고 달서구에서도 준비하고 있고 이것을 함으로 우리가 뭔가 한 가지 앞으로 계획을 잡아서 할 수 있겠나 싶어서 하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가 없을 때 할 수 없었던 것을 조례가 있음으로 시행해야 하는데 이 조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상징적인 조례이고 이 조례가 있음으로써 할 수 없던 것을 한다는 것은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단지 상위법에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러한 재원도 마련하고 시책도 해야 한다는 책무를 줬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현재 구에서 이 조례가 없어도 여기 나온 내용들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단지 시상이나 이런 것을 안 해서 그렇지 여성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있는데 특히 여성분으로서 내가 여성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꼭 필요해서 한다고 강요할 부분은 사실 크게 없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닌 거 같습니까?
순호

김순호의원

없다면 없고 있다면 있을 것인데 앞으로 해 놓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박실경위원 수고했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존경하는 김순호의원님께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발의를 진심으로 하례를 드립니다. 여성발전에 그리고 양성평등에 크게 기여해 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자 하는 것은 4쪽에 제9조제3항입니다. 3항에 의하면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내부적인 심의·자문기관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으로만 구성되는 심의자문기관이 있습니까? 이 조례안에......,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국장님께 청해 듣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고 관계 공무원 답변요구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면 됩니다.

김범섭위원

알겠습니다.
종배

박종배주민생활지원국장

내부적으로 위원회는 좀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서 심의자문을 할 수 있는 여성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6쪽에 있습니다. 18쪽 끝 무렵에 보면 심의·자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6쪽에 제18조입니다. 『다음 각 호 사항에 관하여 심의·자문한다.』 다시 한 번 앞의 것을 정리하면 4쪽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내부적인 심의·자문 기관입니다.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여성공무원을 많이 참여시켜 주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하시고 내부적인 심의·자문기관은 어떤 것인지, 내부적인 심의·자문기관이 여성정책위원회에 아까 말씀드린 6쪽에 제18조에 대해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박종배주민생활지원국장

제9조에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내부적인 심의자문기관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는 제9조하고 제18조하고는 내용이 상의합니다. 앞에 것은 구청 안에서 심의하는 위원회가 있을 때에 여성 참여를 확대시켜 주라는 것이고 뒤에는 여성정책위원회 기능을 말합니다. 내부적이라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 안에 근무평가위원회라든지 그런 위원회가 있는데 공무원으로 구성된 것이 있는데 그런데에도 직협 같은 노조위원장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시켜라 하는 것입니다. 앞에 것은......,

김범섭위원

그 부분을 조례에도 좀 표시를 하자는 쪽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종배

박종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범섭위원

알겠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정영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정영순위원

오늘은 정말 힘이 납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조례제정은 김숙자의원이 해주시고 여성발전 기본 조례는 김순호의원님이 하시고 더 이어 말씀을 드린다면 한국의 최고 지폐의 높은 단위가 신사임당이지요. 5만원짜리에도 여성이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에 여성의 날이 제정되어서 금년에 2회를 했습니다. 아마 박실경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통합적으로 해서 김순호의원님한테 얼마 있지 않아서 여성의 모든 것이 남성으로 명칭이 바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여성이 단기간에 이렇게 많이 자기 지위를 향상시킨다는 것은 전 세계 어디에 봐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데 본 위원은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담당에게 공무원에게 묻겠습니다. 여기에 평등부부라는 용어가 우리 법령에 있는 단어입니까?
행정에 평등부부라는 용어를 씁니까?
유태

김유태위원장

밑에 어르신보다 조선시대 거슬러 가면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양성평등부부 이런 부부는 맞는 이야기인데 요즘 최근에 와서 젊은 부부를 보면 양성평등이 아니고 여성 상위 쪽으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성분들도 감안하셔서 남성분들 기죽이지 마시고 사회활동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내조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김순호의원

여성 상위를 막기 위해서.....,
유태

김유태위원장

그렇지요. 양성평등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걱정거리가 나옵니다. 무엇이냐면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런 문구는 사실 그것은 권장사업이므로 크게 구속력이 없는데 해야 된다. 이런 용어들은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 구청에서 시행하는 조례들이 어떤 문제로 대두가 되었을 때 권장문제는 이런 상위 때문에 여기 권장하는 규정대로 하지 않아도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지 않았을 때에는 조례를 위배하는 이런 사항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규정을 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제9조 같은 경우에 제1항을 보면 구청장은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을 여성의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3분의 1이 안 되어도 조례를 위반하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뒤에 가서 제12조에 보면 여성관련시설에 설치·운영이 있습니다. 사실 앞항이 여성권익 및 복지전용 교육을 여성관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것은 안 해도 앞으로 하도록 권장할 수 있지요. 뒤에 가서 제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설치는 구에서 주관하는 신축, 증축 등 모든 건물에 우선 적용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만약에 앞으로 젖 먹이는 시설을 해야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구에서 만드는 모든 신축, 증축되는 건물에는 이 시설을 넣어줘야 하는 그런 압박감을 갖고 구에서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사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엄마의 위치가 엄청나게 고생을 하는 위치입니다. 가정도 꾸려야 하고 자녀도 교육을 시켜야 하고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애 먹고 고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포인트를 맞추다 보면 우리 행정에서 앞으로 조금 고민거리를 안고 살아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권장하는 쪽으로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순호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정리를 하면 우리 법이나 조례나 조문을 다룰 때에는 집행하는 공무원들한테 어디로 하느냐 구속을 주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못을 박아서 넘어가는 조문이 있고 앞으로 노력해서 시정하는 유도적인 조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상당히 현재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조례는 여성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쪽으로 노력하자는데 초점을 맞춘 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행정도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조례에 맞는 시책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조문들도 권장하는 쪽으로 수정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를 합니까?
순호

김순호의원

예. 동의합니다. 지금 보니 조금 강조되는 부분이 있네요.

박실경위원

법하고 조례는 해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해야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을 경우에는 안 한 거에 대한 책임을 따져야 하는데 현재 이 조례 자체는 지금 현재의 입장이지 앞으로 솔직한 이야기로 제목 자체도 바꾸어야 할 시기가 옵니다. 그럴 때까지 혹시나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여성들한테 권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조례로 뒷받침하자는데 목적을 둔다면 권고성이나 유도성이나 이런 쪽으로 조문으로 맞추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김순호 제안자님께서 동의를 하시는지 안 하신지 그것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순호

김순호의원

박실경위원님 질의에 동의합니다.

박실경위원

이상입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그러면 박실경위원님 수정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그것은 개인적인 질의응답이 거의 다 되어갈 무렵에 제가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있습니까?

박실경위원

예. 위원장님.
유태

김유태위원장

박실경위원님.

박실경위원

조금 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어쨌든 수성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은 김순호의원의 대표발의로 나왔고 사실 고생하는 여성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조례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자칫 잘못하는 구속력 때문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있어서 다음에 손을 대어서 못을 박고 넘어가고 정리를 해서 할 때 하더라도 제9조제3항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이 구성·운영하는 내부적인 심의·자문기관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토록 노력한다.』 이 용어하고 『확대하여야 한다.』 이 의미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09년 어떤 위원회에 여성 수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5명을 넣었는데 그 이듬해 증원을 해야 되겠다 5명하면 큰일납니다. 6명하든 7명해야 합니다. 조문을 해석하면, 그래서 권장으로 넣자는 것입니다. 자문기관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토록 노력한다. 일단 본 위원의 의견이니까 수정은 위원들이 노력하도록 하고 다음 제12조제2항도 『건물에 우선 적용된다.』 못을 받으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건물에 우선되도록 한다.』 『우선 적용되도록 노력한다.』 이 용어가 왜 들어가야 하느냐 하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여성분들 입김이 훨씬 세집니다. 지금 이야기가 아니고 앞으로 5년 10년만 가면 엄청나게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해서 만약에 개정하기 전에 부대끼는 사항이 오면 책임져야 할 사항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는 데 조금 구속력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두 조문은 이런 식으로 탄력을 주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래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박실경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잘 내주셨습니다. 초두에 수정내용을 보면 제9조에 보면 제1항에 『구청장은 각종 위원회 위원 중 3분의 1 이상 여성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박실경위원님 수정안에는 확대하도록 노력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라고 제1항과 같이 맞췄으면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박실경위원님 수정 제안하신 대로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박실경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박실경위원

예.
유태

김유태위원장

더 수정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범섭위원

덧붙여서 수정문구를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자구수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합니다. 5분간 정회 후 15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9조제3항 중 『확대하여야 한다』를 『확대토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제12조2항 중 『우선 적용된다』를 『우선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 수정동의안이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실경위원님 발의한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 동의안 및 원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수정동의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을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에 대하여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순호의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지금 개정안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내에 미니축구장, 야외수영장, 롤러스케이트장이 있다가 풋살경기장으로 바뀌는 그런 내용이지요.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지금 이용료부분에서 주간, 야간 구분이 있고 전면 사용하는 용어가 있어서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태위원장과 정영순부위원장 사회교대)
영순

정영순부위원장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청소년수련관설치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핵심은 지난번에 있었던 야외수영장, 롤러스케이트장, 미니축구장을 풋살경기장으로 바꾸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눈여겨볼 사항이 똑같은 경기장인데 청소년, 일반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주간에 보면 똑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봤을 때 청소년이 이용하면 이용료가 15,000원이고 일반인이 이용을 하면 2만원입니다. 5,000원 비싸지요. 그런데 여기 설치한 수련관은 청소년수련관입니다. 그러면 청소년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든 수련관을 일반인한테 시간을 허용한다면 문을 열어주는 것까지 이해가 가는데 가격 차이가 안 난다면 문제가 있지 않으냐 청소년은 본래 목적이 이용료를 받지 않든지 아니면 통제하는 기능으로 얼마를 받든지 이렇게 우리가 정리한다면 일반인이 이용하는 것하고 청소년이 이용하는 차이가 이렇게 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다른 것은 복잡하게 할 것이 없고 주간에 청소년이 이용할 때 이것은 15,000원으로 일반인이 이용할 때에는 2만원인데 이런 5,000원 차이가 설득력을 부여할 수 있습니까? 설명 바랍니다.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지금 청소년수련관 자체가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인데 거기에 풋살경기장을 이용하면서 풋살경기장 대관이 다되면 좋은데 대관이 다 안 되는 시간에는 그런 것들을 볼 때 그리고 청소년들도 저희들 어려운 청소년 이런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50% 감면까지 하고 그리고 실제 기초생활수급자 그런 분들에 대해서.....,

박실경위원

과장님! 정리를 잘 하셔야 하는 것이 경기장이라는 것은 공간을 대여하는 것인데 과연 그렇게 사람을 분리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3명 그리고 부유한 가정 3명, 6명이 와서 한 시간을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을 할 것입니다. 1회 한 시간 대관이 청소년이다 지산중학교에 다니는 2학년 5반 급우인데 이것은 공간대여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나가지 말고 공간대여 개념으로 우리가 설치목적이 물론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인데 이 제목이 청소년한테는 수혜가 가야 하는데 혹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일반인한테 문을 열어준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반인한테 사용료를 받는 요금이 청소년보다 5,000원 비싸서, 정리를 하면 만약에 청소년한테 대관하고 이용료를 받는 것도 진짜 돈을 받지 않고 하면 통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금을 책정했다고 가정을 하면 일반인이 이용했을 때에는 사실 다른 일반인이 어디 가서 사용하는 요금에 버금가는 돈으로 받아야한다. 차이가 나야한다.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이렇게 작은 차이가 나도록 요금책정의 근본 이유가 어디 있는지 납득이 잘 안 간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순

정영순부위원장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인이 받는 시간대는 거의 청소년들이 학생이니까 학교에 가고 풋살경기장이 비어 있을 때 일반인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정영순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건은 그래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위탁기관에 확인하고 정리를 하는 의미에서 이 조례 건을 일단 보류를 하고 다른 것을 연락받고 다루었으면 합니다.
영순

정영순부위원장

과장님! 담당직원하고 아시는 대로 설명 바랍니다.
동범

곽동범주민복지과장

일반하고 우리 청소년하고 가격 차이는 작년 풋살경기장을 하기 전에 야외수영장이나 롤러스케이트장을 할 때에도 그 관계 중에서.....,

박실경위원

그런데 종전에 있었던 야외수영장, 롤러스케이트장, 미니축구장 이것은 종전 것입니다. 종전 것도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인데 종전은 3개를 봤을 때 2개는 개인성이 있습니다. 수영장도 성인, 일반인, 학생 구분되는 개인입니다. 그리고 올 수 있는 확률이 어른이 학생을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롤러스케이트를 탈 때도 성인이 청소년으로 같이 와서 할 수 있습니다. 단지 미니축구장은 공간대관인데 이런 것을 정리해서 풋살경기장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풋살경기장 면수가 몇 면이 됩니다. 잠정적으로 본 위원 머릿속에는 혹시 청소년 대관을 하다 보면 없을 때에도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일반인한테 할애하는 것으로 정리되는데 그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노는 공간을 사장하는 것보다 일반인들도 우리 구의 시설물이니까 이용하는 관점으로 간다면 요금차이가 5,000원 나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나 혹시 동시에 신청했을 때 먼저 오는 사람 약속을 먼저 한다고 봤을 때 과연 5,000원 차이로 청소년을 위한 시설로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지금 대관 자체를 청소년 먼저 하고 여분이 있을 때 에만.....,

박실경위원

정리를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므로 청소년을 위해서 대관을 원칙으로 하고 이 대관이 빌 때 일반인도 우리 지역주민이니까 할애를 한다는 개념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순

정영순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 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부위원장과 김유태위원장 사회교대)
민호

박민호위원

아트피아 관리담당 수고 많습니다. 관장님 공석이라 업무도 바쁘신데 하루종일 대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이 발목이 아플 때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관리담당

신형묵 그때 개정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검토가 부족해서 미비한 것을 보완해서 재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본 위원이 개정할 때 참여를 하지 않았지만, 그때 당시에 입법예고가 되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많이 변경되었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신형묵 주요사항은 공연시설 이용을 대관할 때 냉난방비를 무료로 했는데 그때 리허설 준비기간에도 무료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준비기간이 공연 2시간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8시간되면 전기세나 이런 것이 50만원 이상 나오는데 그리고 그분들이 또 준비기간이 길 때는 하루 반, 짧을 때도 한 8시간 가는데 효율적으로 안 맞고 리허설에 대해서 별도로 냉난방비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분리했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주요내용을 보니까 자구수정도 간단하게 있고 수강료 환불규정도 조정되는 것 같고 종전에 설명하신 냉난방사용료가 없던 것을 신설하는 것인데 내용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정영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정영순위원

하루종일 수고 많습니다. 개강 환불조치에서 본 위원이 물어보겠는데 수강료가 수입을 내는 부분이 아닙니까? 사실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부분이 수강료인데 잔여회수에 따라서 환불을 한다고 했는데 개강을 할 때 20명을 모집한다. 20명 끊어 버리고 개강을 하면 한 과목당 얼마인 것 같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신형묵 그것이 장기가 있고 단기가 있습니다.
영순

정영순위원

단기를 기준으로 하면 .....,
담당

관리담당

신형묵 단기는 4회 정도 있고 장기는 3개월 정도 있습니다.
영순

정영순위원

예를 들어서 2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3개월짜리를 예를 들어서 2개월쯤이나 1개월쯤 하다가 가정형편상, 개인사정상 그만둔다. 그러면 나머지 1개월이나 2개월 잔여분을 지급해 준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다시 또 우리가 2개월짜리, 1개월짜리 회원은 추가 모집이 되지 않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신형묵 추가 모집은 하지 않는데 일부 여건이 안 맞아서 신청을 해 놓고 안 맞아서 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충원합니다.
영순

정영순위원

예를 들어서 개강 전에는 충분히 왔다 갔다 하고 충원이 되는데, 그 과목이 개강이 되었다 말입니다. 3개월짜리가 1개월 정도하고 개인형편상 못 나온다고 잔여 2개월을 준다고 하면 2개월 하다가 개인형편상 잔여 1개월을 내어줄 것이 아닙니까? 내 말은 그 2개월이나 1개월에 대한 수강생 추가 모집이 되지 않잖아요. 그 부분 그만큼 손해가 나는데 그래서 하다가 나가는 것은 수익성에도 그렇고 형평성에도 안 맞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신형묵 그것은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사유를 달아서 신청하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그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대부분 연기를 해 주거나 다음으로 연기해서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다른 강의를 바꾸어서 들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 들어오는 분의 30, 40% 정도는 따라옵니다. 실제로 취소를 하는 분들은 전체 신청자 100명했을 때 한 8, 9명 정도 취소를 하는데 3, 4명 정도는 후에 듣든지 아니면 다른 강좌로 변경해서 듣습니다. 실질적인 취소율은 5%입니다.
영순

정영순위원

우리가 알기에는 3분의 2이상 수업을 하면 그것을 환불해 주는 데가 없습니다. 어쨌든 주민편의를 위해서 단 한 달이라도 내어주는 것이 좋고 이런 부분은 아트피아의 수입으로 약간 저해되고 아이러니합니다만 물론 그 자체 조례가 있지만 본 위원이 이런 예는 사회통상적인 관념도 있으니까 거기에 준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환불관계는 우리가 공기관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잘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담당

관리담당

신형묵 그런 것도 있고 과거에 사정이 있어서 못 듣는 분들이 환불을 중간에 안 할 경우에 불만이 있어서 그런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박실경위원

결론은 이용자가 물론, 타구에 있는 분이나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개인 계약의 성질을 넘어서 우리 공기관하고 약속이므로 가급적이면 주민들을 위해서 환불을 슬기롭게 해 준다고 이렇게 해석이 되고 그 대신에 개정되는 내용에 단기강의일 경우에 환불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이 붙어 있지요?
담당

관리담당

신형묵 예.

박실경위원

그러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강의를 신청했다가 하지 않을 때에는 나름대로 하지 않는 뚜렷한 사유가 있습니다. 이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으로 주민이라서 말썽없이 슬기롭게 대처를 하는데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정에 주요내용이 냉난방사용료, 종전에는 우리가 공연장을 얻었을 때 무료로 한다는 개념만 입력되어 있는데 문제는 공연하려고 하면 연습도 해야 하고 준비를 해야 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해 보니까 리허설을 한다든지 연습을 한다든지 이럴 때 사용하는 냉난방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돈을 안 받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징수하는 경우하고 현재 우리 조례가 그대로 나가는 경우하고 차이점이 1년을 두고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담당

관리담당

신형묵 저희들이 냉난방기간을 100일 정도 계산을 했을 때 1회 4시간기준으로 해서 용지홀에 27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최하 27만원에서 54만원 1회 그래서 연간 용지홀 했을 때 최저.....,

박실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대공연장, 소공연장 다 합해서 1년에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요금이 한 5,000만원 정도될 것이 확실합니까?
담당

관리담당

신형묵 예.

박실경위원

세부적으로 묻겠습니다. 우리가 리허설을 한다든지 연습을 할 경우에는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1일 3회 공연 아니면 오후에 한 번 공연, 야간에 한 번 공연이 됩니다. 조례에 규정을 보면 시간을 4시간으로 잡는데 어떻게 잡느냐 하면 오전, 오후, 야간 삼등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습할 때에는 아침부터 와서 하루 종일할 수 있고 다른 연습팀하고 상충되지 않으면 또 오후에 와서 오후에 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연습은 그 사람들 필요한 대로 우리가 문을 열어주고 징수할 수 있는 금액들이 1년에 한 5,000만원 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빌리는 사람들한테 저항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연습하는데 여름철 같으면 냉방하고 겨울되면 히터를 틀어주는데 연습하는데 온도를 맞춰주니까 돈을 징수한다고 했을 때 마찰은 없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신형묵 그것이 올 5월 개정하기 전까지 계속 징수를 했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 사람들이 냉난방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중요한 것은 지금 냉난방비라는 것은 겨울하고 여름이 제철입니다. 하지 않는 봄이나 가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것을 하지 않는 지난해 겨울에는 연습할 때 돈을 안 받는 것이 아닙니까?
담당

관리담당

신형묵 제가 알기에는 5월에 개정할 때부터 무료로 했습니다. 그전에는 다 징수를 했습니다.

박실경위원

이번 5월 개정을 할 때 그러면 현재 이것을 새로 부과하는 것하고 비슷하네요. 이 사람들이 알고 있기에는 연습할 때에도 이렇게 사용료를 내는데 사용료 속에 대관하는 것은 공연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연습하는 날짜 포함해서 합니까?
담당

관리담당

신형묵 대관은 공연하는 날짜만 기준으로 하는데 그분들이 리허설이나 준비기간이 있으면 별도로 대관에 포함합니다.

박실경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정리가 안 되는데 연극을 공연을 한다. 예를 들어서 12월 23일부터 12월 25일까지 3일 그러면 우리가 대관료 받는 것은 3일 받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신형묵 준비기간에도 받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정작 대관해서 공연할 때에는 금액이 적습니다. 23일은 용지홀 대관료 오후에 두 타임이 있는데 계산해 보니 두 시간씩 중간에 10분 쉬고 2회 공연하는데 오후 공연인데 한 번 하는데 25만원씩 50만원만 내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연습할 때에는 대관료를 낸다면서요. 그런데 냉난방비를 낸다고 하면 25만원보다 더 내야하는 것이 아닙니까?
담당

관리담당

신형묵 냉난방비는 선택과목이라서....,

박실경위원

그러면 찌는 무더위에 에어컨 안 틀고 공연을 한다는 것입니까?
담당

관리담당

신형묵 그것은 공연기간 중에는.....,

박실경위원

공연기간 중에는 대관료를 냅니다. 여기 냉난방비는 무료라고 했습니다. 리허설을 할 때에는 대관료를 안 받고 냉난방비를 받느냐 대관료를 받고 냉난방비를 받느냐?
담당

관리담당

신형묵 준비기간이 리허설 기간이 길고 연극을 만약에 3일하면 준비기간이 3일 걸리면 그것을 다른 데 못하기 때문에 대관료를 받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그러면 6일이라고 보면 연습하는 것 3일, 공연 3일, 공연할 때에는 25만원 이것은 오후에 관람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리허설을 할 때에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대관비 25만원에 냉난방비 30만원, 55만원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담당

관리담당

신형묵 정리를 하겠습니다. 준비기간에 홀을 사용하면 홀 사용료를 받습니다. 그 준비기간에 냉난방을 하겠다면 그 비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관객이 참여하는.....,

박실경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단답형으로 하겠습니다. 공연을 12월 23일부터 25일까지 하는데 공연날짜 3일, 리허설하고 준비하는데 3일, 똑같은 시간 오후 4시간을 활용하는데 리허설할 때에는 대관비하고 난방비하고 50만원을 내야하고 공연할 때에는 대관비만 25만원을 낸다. 맞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신형묵 맞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사용하는 분들이 연습할 때에는 50만원 내고 공연할 때에는 30만원 내고 하면 불만없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신형묵 제 생각에는 저희들 공연을 무료로 해 주는 것은 그분들보다 홀을 찾는 주민들 그분들에 대한 배려차원이고 준비하는 그분들을 위한 배려가 아닙니다. 준비하는 그분들이 사전에 준비했어야 할 사항을 우리 홀을 빌려서 하는 것이라서 홀에 대한 난방비를 무료로 하는 것도 이치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실경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가 성립되기 전에 그전에는 리허설기간 중에는 대관료만 받고 냉난방비를 안 받았지요?
담당

관리담당

신형묵 다 받았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5월에 개정할 때 난방비가 없는 것으로 했지요?
담당

관리담당

신형묵 5월에는 리허설기간에도 없고 공연 중에도 없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그 당시에 개정된 내용이 대관료를 받되 냉난방비를 안 받는 것으로 개정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번에 바뀐 것이 냉난방비를 리허설 때에도 받겠다.
담당

관리담당

신형묵 공연기간에는 안 받고 리허설기간에 받는다는 것입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실경위원

지금 우리 아트피아하고 유사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구문화회관, 계명대학에 홀 그리고 영남대학에 홀 우리 지역을 벗어난다면 서울에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처럼 이런 식으로 합니까?
담당

관리담당

신형묵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실경위원

알겠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리허설기간 중에는 사적인 일이고 공연 중에는 공적인 일이다. 공적인 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냉난방을 트는 개념이고 리허설할 때에는 자기들 연습을 하기 위해서 냉난방을 트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형묵담당은 언제 오셨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신형묵 5월 23일입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한두 달이 되는데 업무파악을 많이 하셨네요. 요즘 힘드시지요.
담당

관리담당

신형묵 괜찮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화랑공원테니스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과장님, 지금 위탁추진계획에 의해서 위탁을 한다면 운영, 수집, 분석을 했습니다만 구비가.....,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적어도 상용직을 두고 한다고 해도 한 달에 10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 나가면 금액은 1,200만원이 되고 그리고 운동장을 저희들이 관리 안하고 사용료 수입을 받는 것을 생각하면 1,700만원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500만원 덕을 보게 됩니다.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3,700만원 정도.....,
민호

박민호위원

직영으로 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것 입니까? 위탁을 하게 되면....., 지금 위탁을 하고 테니스 코트가 3면으로 되어 있는데 화랑공원에는 3면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운영할 때 사용료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지난 5월에 의회 임시회 때 조례 통과되었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하여간 위탁을 하면 유리하다는 것이지요?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예. 전문가를 통해서 이용에 효율성을 높이고 위탁이 저희들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위탁을 하게 되면 수탁기관을 개인이나 단체에 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응모를 하게 되면 개인들도 많이 응모를 합니까?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전화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탁,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의원님도 두 분 정도 모셔서, 공문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누가 이 구장을 가장 효율적으로 다수 주민이 참여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분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지금 위탁을 하게 되면 사용료 기준도 다 마련이 되었고 또 하게 되면 개인이라든지 단체 다 전문지식이 있는 그런 분들이 수탁대상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잘 선정하셔서 위탁하고자 하는데 운영에 어려움없이 구민을 위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사항을 생각하셔서 원활한 위탁관리가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19시부터 22시까지가 동절기 야간 시간대이고 평일은 몇 시부터 합니까?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07시부터 합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지금 3면이지요? 레슨하고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지금 임시로 무료로 개장하고 있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레슨하는 팀이 있지요?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지금 없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사실상 우리 지역에 구민들이 많이 활용을 해야 하는 테니스장인데 레슨시간을 배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위탁하게 되면 선수를 기용하면 자기들 임의대로 해서 레슨시간을 책정해서 일반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레슨 부분을 지양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조사한 바에 의하면 테니스장을 위탁하는 데가 대구시에 6개 구장이 있습니다. 각 구청에서 지금 우리 구가 면이 최고 적습니다. 다른 데에는 9면, 6면씩이고 우리는 3면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레슨을 할 경우에는 수익을 창출해야 하기 때문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이용도가 적어진다고 보고 가급적이면 레슨을 공고모집 시에 자제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슨을 하게 되면 다른 주민들의 이용시간이 줄어듦으로.....,
유태

김유태위원장

제가 아는 일종의 민원사항으로 보면 레슨 현재 무료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 위탁관리를 하게 되었을 때 레슨시간에 대한 사용자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시간대를 없애주든지 시간대를 짧게 하든지 예를 들어서 07시부터 09시까지 2시간 정도하든지 아니면 아예 레슨을 없애고 일반 구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이석없이 수고 많습니다. 수탁기관을 응모하는데 상당히 제한을 했습니다. 수성구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단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른 우리 구에 테니스 동우회가 많아서 그래서 우리 구로 한정했습니다.

김범섭위원

한정을 해도 훌륭하게 잘 관리·운영할 수 있는 수탁업체를 선정하는 데에는 별문제가 없습니까?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김범섭위원

참고하시면 6쪽에 제12조 중간에 보면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개모집은 널리 알려서 능력 있는 유능한 많은 기관이 참여하고 거기서 선발을 해라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신대로 우리 수성구로 제한해도 별문제가 없다고 이해를 해도 됩니까?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이 공개모집은 저희들 공고기간을 두었습니다.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공고기간을 두고 현장설명회를 통해서 그분들 현장설명 일자를 정하고 그리고 현장설명이 끝나면 접수기간도 기간을 두고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면 끝나는 시간이 저녁 여름철에는 22시30분, 동절기에는 22시 매트로팔레스 주민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 혹시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없습니까?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있었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래서 생활체육도 중요하지만, 주민들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가 제정되고 시간이 정해지면 그리고 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임의로 시간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김범섭위원 수고했습니다. 정영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정영순위원

지금 현재 모집하고 있지요?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통과되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영순

정영순위원

화랑공원테니스장 위탁을 하면서 우리 구민테니스장이 3면인데 그것도 함께 위탁을 합니까?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구민테니스장은 아직 시설도 보강해야 하고 지금까지 구민테니스장 ’98년도에 저희들이 무료로 계속 했기 때문에 구민테니스장 당분간 시설을 보강하고 현재 상태는 우리 구청에서 직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정영순위원

그러면 현재 수탁자 모집은 언제부터입니까?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7월 하순경입니다.
영순

정영순위원

지금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것이 되어야 공고를 합니다.
영순

정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생체협하고 아무 상관없습니까?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생체협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생체협에서 위탁에 대한 입찰을 받아도 됩니까?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유태

김유태출석위원

정영순 박민호 김진환 김범섭 박실경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숙자 최경훈 김순호

출처 대구 수성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