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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중원 의원 발언

78회 제조례정비특별위원회199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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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원 위원입니다. 노원구의회 시민복지 및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소관 8개 조례 정비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여성위원회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구청이 여성과 관련되는 시책의 수립·집행에 대하여 심의, 자문기구를 운영함으로써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고 주요골자로는 사회활동 참여경력 및 여성개발능력이 풍부한 자 및 여성문제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자 등으로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 범위에서 구성하고 주요기능으로 여성정책 및 사회참여 사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여성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여성관련 정보의 수집, 제공에 관한 사항 등 심의, 자문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는 위촉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해촉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고 주요골자로는 서울특별시노원구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과한 조례 중 위촉 후 해촉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조항의 제목이 조문내용과 중복되어 있고 법제형식의 간결성이 결여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사업기금설치조례중 제9조 「지방재정법등의 준용」을 「준용」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서울특별시노원구환경미화원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제명이 명확하지 않고 법제형식의 간결성이 결여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제명개정을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으로 하는 것과 기금조성 방법을 일반회계의 출연금 및 예금이자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공중위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종전 조례로 규정되었던 과태료징수에 관한 사항이 동시행령 제28조 및 동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존치가 불필요함으로 구조례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중위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동 시행령과 동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도시개발법이 전문개정되어 준칙안에 따라 동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제32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서 제명개정은 주택재개발사업으로 하고 서울특별시노원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 제32조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자동차운수사업에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련하여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노원구자동차운수사업데대한과징금징수조례중 불분명한 내용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노원구자동차운영사업에대한과징금조례중 제2조 중 "별표1과 같다"를 "별표1의 내용을 적용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회 운영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자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설치조례 중 제6조 중"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심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조례정비위 활동 시작 이후 지금까지의 그간의 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성의와 노력 또한 화목한 분위기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전문위원님들의 빈틈없는 사안 심사 및 담당직원들의 협조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본 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