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생환 의원 발언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안건 중에서 운영위원회와 기획보건위원회에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 검토했습니다. 검토한 조례내용 중에서 정비를 해야될 몇 가지 안건이 있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사무기구설치에 목적을 둔 제정조례에 사무국을 설치한다는 내용이 누락되었으므로 의회사무국을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성이 있어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 제2조 1항에 사무국을 신설하고 제4조의 "사무기구"를 "사무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 중 위원회 간사의 수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노원구회의위원회조례 제11조 1항에서 "운영위원회는 간사 2인을 둔다"를 "운영위원회와 특별위원회는 간사 2인을 둘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시특별시노원구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원구보조금지급조례는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조례 내용 중 지휘, 명령계통의 상하 관계에 쓰여지는 단어를 수평적 관계에서 쓰여지는 단어로 일반적으로 행정용어에 많이 사용되는 단어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보조금지급 조례 제9조에서 "(교부지령)"을 "(교부통지)"로, 제1항 "교부지령서"를 "교부통지서"로 제2항 "교부지령서"를 "교부통지서"로, 제3항 "교부지령전"을 "교부통지전"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 불분명한 내용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제3조에서 "지방의회"를 "노원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 그리고 "구청장"을 "노원구청정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개정하고 제7조의 "지방의회"를 "의회"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구민고충처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구청의 행정행위에 대해 주민간의 이해관계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조정하는 역할이 필요하므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노원구구민고충처리위원회조례 제2조에서 "행정행위에 대해 주민간의 분쟁 발생시 대안제시 및 갈등해소"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립어머니합창단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서울특별시노원구립어머니합창단설치·운영규정에 의해서 어머니합창단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노원구립어머니합창단설치·운영에 대한 규정은 이미 마련되어 있었지만, 그 내용 중에서 수정해야 될 부분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에서 기존에는 "만25세 이상 만40세 이하의 부녀자로서"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만 25세에서 45세 이하의 여성"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7조 1항에서 단원의 위촉에서 "전형을 거쳐 선발된 자는 단원으로 위촉하며 단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한다"로 명시되어 있는데 현실성에 맞게 2년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다음 신설조항으로 제12조(공연활동)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구립어머니합창단의 공연활동은 년1회의 정기공연과 년4회 이상의 수시 공연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현실성 있게 삽입하고자 합니다. 이상 기획보건 관련 조례와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