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3인, 출석위원 7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의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계획안을 작성하여 그 동안 관련 교수로부터 자문을 받고 관계기관과 시민단체들로부터 조례안에 대해서 내용검토를 하고 또 서울시 조례나 노원구조례에 대해서 각 항별로 심도 깊은 검토가 있어 왔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그 동안 해당과의 의견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어서 오늘 최종안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관례상 각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하나 기왕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고 이 안에 대한 검토를 각 반별로 진행하였으므로 각 반의 반장님이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없으면 조례정비특별위회안을 확정하여 제78회 임시회 마지막날 본회의에 일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고자 합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노원구구민고충처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노원구어머니합창단설치·운영조례(안) 7.
서울특별시노원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노원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노원구회계관계공무원재산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지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노원구여성위원회조례(안) 12. 서울특별시노원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노원구환경미화원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16.
서울특별시노원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노원구자동차운수사업에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6시 20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노원구구민고충처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노원구어머니합창단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노원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노원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노원구회계관계공무원재산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지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여성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노원구환경미화원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노원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노원구자동차운수사업에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이 안건을 심사하시는데 가장 노고가 많으셨던 각 반의 반장님이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운영위원회와 기획보건위원회 관련 조항은 제1반 반장이셨던 김생환 위원님께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김생환 1반 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김생환위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운영위원회와 기획보건 위원회 소관 6건의 안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노원구구민고충처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노원구어머니합창단설치·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2반 반장님이신 김영석 위원님께서 해주셔야 하나 여러 가지 신변사정으로 본 위원장이 대신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 조례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차례도 회의가 개최되지 않아서 이 조례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저희 위원회 검토에 따르면 국제화라고 하는 단어도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고 조례에 따라서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으나 추후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져 일부 용어와 위원수와 회의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했습니다. 주요골자는 그 이름을 국제화추진협의회에서 세계화추진협의회로 바꾸었고 위원을 15인에서 10인으로 줄이고 회기는 정기회를 분기마다 1회 하던 것을 연1회로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는 것으로 그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 사항이 제7조 6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변경이 없으나 그 항의 변경이 있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회계관계공무원재산보증조례중개정조레안의 내용은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의 재정보증 한도액이 현실적으로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그 재정 보증한도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서울특별시노원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제5조 제1항 중「100만원 이상」을 「500만원 이상」으로, 제5조 제2항 중 「80만원 이상」을 「200만원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관계 조례 중 제8장 관사관리가 지방자치시대에 비추어볼 때 관사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구의 사정상 관사관리조항을 일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서 이 조항을 삭제하자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이상 네가지 행정위원회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이의나 의견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노원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 서울특별시노원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노원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부터 18항까지의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시민복지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분야인데 이 사항은 저희 특별위원회 제3반 반장님이신 김중원 위원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원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김중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상정된 8가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대해서 의견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여성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중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54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의사일정 18항까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노원구환경미화대여기금설치조례중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노원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노원구자동차운수사업에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설치조례중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18개 조례안에 대해서 4월2일 본회의 마지막날에 상정해서 의결하도록 하고 간담회때 논의되었던 바대로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행정감사청구조례에 대한 의견은 4월1일 최종적으로 의사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