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서종인 의원 발언
종인
서종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8인 중 7인이 제출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80회노원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80회노원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80회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장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장희위원
남장희 위원입니다. 제80회 노원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간담회 협의결과에 따라 6월25일부터 6월29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6월26일부터 6월28일까지 3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며 6월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하였으면 합니다.
종인
서종인위원장
남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제80회노원구의회(임시회)의 회기는 간담회 협의결과에 따라 6월25일부터 6월29일까지 5일간으로 하며 6월25일 제1차 본회의를 하고 6월26일부터 6월28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며 6월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하였으면 하는 남장희 위원님의 제안대로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종은 위원외 1인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25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노원구청장으로부터 98년6월11일 1998년도 제1차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동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이종은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이종은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은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수를 7인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도 본 구성안의 내용을 잘 아시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인
서종인위원장
이종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이종은 위원의 제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에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운영위원회는 제2대 회의의 마지막 운영위원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노원구의회를 한 차원 높은 의회로 발전시키고 의회의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헌신과 봉사를 하신 여러 의원님들과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7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