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봉철 의원 발언

83회 제행정복지위원회1998-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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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덕

황의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인에 출석위원 10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금일 심사하실 조례개정안의 내용은 조직개편과 관계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본 조례안들은 각 지방자치단체 모두에 있어 매우 민감한 사안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의안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안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9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 총 4건에 대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이 제안 설명하시기에 앞서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연

김제연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제연입니다. 황의덕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들이 4건의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에 의한 조례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사항이 워낙 민감한 사항이 되어서 저희들로서도 거듭 거듭 관리자들 할 것 없이 우리 직원들도 모두 함께 논의하면서 나름대로 그래도 가장 합리적인 안이다 해서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의 충정을 헤아려서 이 안이 이번 회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저 자신은 이 사항을 다루면서 만감이 교차된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아시겠습니다마는 어떤 면에서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인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마지막이 아닌가 이러한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저희들의 충정을 헤아려서 정부시책에 저희들이 호응하는 뜻에서 이번 의안이 빨리 확정되어서 구조조정에 대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덕

황의덕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보건소장님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시니까 잠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황의덕 행정복지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선진입니다. 날씨도 모처럼 맑은 오늘 여러분을 이렇게 뵙게 되어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다른 사항은 이미 총무국장께서 다 말씀하셨고 저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덕

황의덕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총무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구

이준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준구입니다. 총무과장인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이유는 최근의 어려워진 국가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하여 작지만 효율적인 구정운영체제로 우리구의 행정조직을 감축개편하여 민선 제2기 자치행정의 능률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먼저 구본청의 조직을 축소 조정하고자 합니다. 현행 1실 5국 3담당관 25과 체제의 구본청 행정조직을 5국 1담당관 24과 체제로 축소정비함으로써 1실 3과의 조직을 감축토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기획실과 총무국을 행정관리국으로 통합 개편하면서 시민복지국을 생활복지국으로 도시정비국을 도시관리국으로 건설국을 건설교통국으로 그 명칭 및 기능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과의 통폐합은 3개 과가 해당되겠습니다마는 먼저 문화공보담당관실과 사회진흥과를 통폐합하여 공보체육과로 명칭과 기능을 조정하고자 하며 위생과와 환경과를 통폐합하여 환경위생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와 재개발과를 도시정비과로 통폐합하면서 현재 도시정비과의 광고물관리계의 업무는 건축과로 이관하고 그 중 노상광고물단속업무는 건설관리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개발과의 주택정비계 업무는 재개발과 조직개편이전의 주택과로 다시 환원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과의 국 소관 부서도 아울러 조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의 기획실 감사담당관은 부구청장 직속으로 설치하며 기획실 기획예산담당과 문화공보담당관은 각각 행정관리국 소속으로 변경되겠습니다. 도시정비국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는 건설교통국 소속으로 변경하며 건설국의 공원녹지과는 도시관리국 소속으로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은 기획예산과로 산업경제과는 지역경제과로 청소과는 청소행정과로 과 명칭을 아울러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 자치구 조직개편 추진지침에 따라 구의 본청과 구의회사무국, 보건소 및 동사무소의 정원을 감축하고 현행 정원관리기관별규정제를 개선하며 현재 이중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의 통합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먼저 의회사무기구내 계제도를 폐지하고 의회 사무위원관련 규정으로 전문위원은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의 지휘를 받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의회 사무기구의 정원은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의 규정과 중복됨으로써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종전의 보건소법이 지역보건소법으로 95년 연말에 전문개정되어 시행됨에 다라 동법과 관련하여 제정된 자치구조례의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보건소장은 지방의무서기관으로 보하되 충원이 곤란한 경우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1에 의한 보건직군의 공무원으로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용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을 두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 개정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마지막 개정조례안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 자치구 조직개편추진지침에 따라 구의 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및 동사무소의 정원을 감축하고 현행 정원관리기관별규정제를 개선하여 정원조정의 탄력성을 보장하고 의회의 심의기능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총 정원 1,593명을 1,392명으로 201명 감축하고 기관별 정원조정 내역은 구의 본청, 보건소, 동사무소의 정원을 집행기관의 정원으로 통합하여 1,565명을 1,369명으로 196명을 감축하게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정원은 28명을 23명으로 5명 감축하고자 합니다. 이상 4건에 대한 조례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덕

황의덕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협수

정협수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1. 제 명 :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 2. 제안이유 행정조직을 감축·개편함에 있어 불합리한 기구 및 유사중복 관련된 기구를 통폐합함으로써 국가경제 위기극복을 위하고 반면 행정의 능률성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1실5국 담당관 25과 → 5구 1담당관 24과로 축소 조정 - 일부국 명칭을 개칭 - 6개과를 통폐합하여 3과가 축소 - 국 소관내 부서조정과 과명칭이 변경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 검 토 의 견 - 이번 조례 개정은 불필요한 기구를 축소하고 업무의 내용이 유사하고 중복된 부서를 통합하여 5국 1담당관 24과이며, 그에 따라 정원의 총수도 축소되어 구·본청·동사무소·보건소 : 1,369명과 의회사무국 23명 총 1,392명 - 통합된 부서와 특징과 업무의 성질, 자치구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을 통감했을 것이라 생각되며, - 이러한 사항은 방만한 기구를 조정하고 통합하여 업무의 능률 향상을 요하고 그에 따른 인원감축 등으로 국가경제 위기에 처해있는 현실을 극복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 조직 운영의 신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계 제도를 폐지하고 팀제를 도입하였으며 계장의 명칭을 담당으로 하고 각 국명의 명칭과 직명의 일부 개정과 특히 계장이 담당하고 있는 조례상의 고유명칭을 소관업무 담당 주사로 개정하였으며, - 이러한 조치는 당면 경제사회에 부응하는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 구현과 21세기 본격자치화 정보화 시대의 걸맞는 자치행정체제를 정립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덕

황의덕위원장

정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능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능박위원

한능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일단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과 인원감축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동을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구 총원은 1,593명에서 1,392명으로 201명 감원하고 기구를 개편하여 유사한 기관을 통폐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일단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기구개편과 정원조정문제는 효율적인 구행정운영과 재정을 절약하기 위한 목적인데 우리 의회에서 기구개편과 정원조례를 통과시킨 다음에 구청장 권한으로 규칙을 만들어서 조직을 다시 짜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현재 있는 정원들을 조정해서 다시 재배치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럴 때 근본적인 목적인 무조건 인원을 감축해서 예산만 절약하자는 뜻이 아니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되어야 되겠고 앞으로 또 동사무소도 없앤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탱하고 있던 지방조직을 인원이 감축되고 조직이 감축됨으로써 구민에 대한 위민행정이라든지 복지행정차원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목적을 본말을 전도해서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작고 생산적이라고는 달콤한 말에 치중해서 조직개편과 인원감축을 할 때는 문제가 생길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두가 공급자위주에서 수요자위주로 가야 된다는 원칙이고 직위나 사람에 의해서 자리가 생기는 것이 아닌 기능에 의해서 기능위주로 배분이 되어서 효율적인 지방정부가 운영되어야된다는 근본적인 취지에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무원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저 자신도 걱정이 됩니다마는 작은 정부가 되었을 때 우리 주민을 위해서 위민행정과 복지행정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하는데는 약간의 의문이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조직에서 우리 노원구 행정이 잘 돌아갈 수 있으리라 저도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원을 201명 감축하는데 따른 현재 집행부에서 짜놓은 안이 있을 것입니다. 각 국·실과별로 인원조정과 기구는 개편되는 것을 올라왔고 그것에 대한 자료를 일단 구청장의 권한이지만 규칙 정하는 것은 구청장의 권한이지만 그 사항을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총무과장

한능박 위원님의 여러 가지 진솔한 당부는 고맙게 생각하고 현재 말씀하신 부서별 정원조정작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자료를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한능박위원

끝난 다음에요.
준구

이준구총무과장

물론 이 조례가 통과되면 통과된 조례를 모법으로 삼아서 저희 내부규칙으로 정하는 각 부서별 정원이라든지 자료는 상당기간 소요될 것 같습니다. 확정 되는대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능박위원

이상입니다.
의덕

황의덕위원장

한능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남장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희

남장희위원

남장희 위원입니다. 지금 한능박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마는 일단 자료를 받고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도 없이 통과시켰다고 했을 때 그 후에 자료가 왔을 때 우리가 다시 변경이라든지 우리의 요구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자료를 받고 이 문제를 검토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덕

황의덕위원장

남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능박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능박위원

조금 전에 제가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이라든지 기구에 따른 인원배치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월권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규칙을 정하는 것은 노원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일당 행자부에서 내려온 201명 감축안에 대해서는 찬동을 해야 되겠고 그 뒤에 확정이 되면 우리 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자료가 오는 것은 바라지 않고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집행부내에서 확정이 된 다음에 자료를 주는 것으로 하지요. 이상입니다.
장희

남장희위원

우선 기준과 원칙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라도 보자는 것이지요.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구조조정에 대해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안이라고 해야지요.
준구

이준구총무과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서별 정원 조정작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듬어지지도 않았을뿐더라 아직 구청장 방침도 득하지 않은 그런 기초적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물론 현재 드릴 수도 없는 형편이고 또 하나 위원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부서별 정원조정작업은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정해서 구청장한테 일임한 권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게서는 대강의 틀, 기본 설계만 승인해 주시면 기본설계안에서 구청장이 세부실시설계를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조례를 검토하시면서 앞으로 작업을 하게 될 세부사항과 규칙으로 정할 사항까지 지금 자료 요구하시고 그것을 연계시킨다면 저희들이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점은 처음에 제가 한능박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린 것처럼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전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능박위원장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능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능박위원

인원이 감축된 다음에 방안을 묻고자 합니다. 현재 201명이 2000년까지 감원이 되고 결원과 자연감소, 인원적 감축 합해서 실제로 104명 정도가 퇴출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그 분들이 인사발령을 받지 못해서 보직발령을 받지 못해서 풀제도에 끼게 되는데 그 분들에 대한 방안이 구청에서 서있는지, 그분들이 근무를 하지 않아도 월급은 나가야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항과 그 분들에 대한 구청에서 활용복안이 있으신지 만약 그 분들이 어떠한 명확한 사유가 없이 감축대상이 되었을때는 나름대로의 불만은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은 세워 놓으셨습니까? 이상입니다.
준구

이준구총무과장

지금 한능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말씀드린 것은 아무것도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확정되지 않았지만 가능성이 가장 크고 큰 줄기로 모아져 가는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201명의 정원감축안은 대략 현재 결원이 49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 말까지 정부에서 제시한 구조조정의 시한입니다. 2000년말까지 자연감소가 75명이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결원과 2000년말까지 자연감소될 인원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인위적인 감축에 해당되는 인원은 약 77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현재 초과현원이라고 하는 정원이 없는 현원이 있습니다. 규칙상 잡히지 않은 현원이 28명이 있는데 이 인원이 별도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인위적 감축 77명과 초과현원 별도 감축 28명하면 105명이 됩니다.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덧붙여 설명을 드리면 인위적 감축을 가장 최소화하는 것이 저희들 바램이자 위원님들도 바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인위적 감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명예퇴직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명예퇴직은 2000년 말까지 자연퇴직범위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실질적인 인원감축 효과를 노리고 인위적 감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위적 감축인원 또는 2000년 말까지 대기인원의 활용방안은 현재 총무과에서 각 과를 통해서 잉여인력에 대한 활용방안을 수합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떠 어떠한 사업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다소 어렵습니다마는 아무튼 가능한 한 실질적인 잉여인력이 최소화되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을 해서, 놀고 그대로 급여만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 잉여인력에 대한 급여 문제는 우선 기본급은 전액 현재 보직을 받는 직원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이 지급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다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실제 직책을 가지고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복리후생비가 다소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직급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약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이가 예상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잉여인력이라 하더라도 아까 한능박 위원님께서 하신 두 번째 질의처럼 활용할 수 있는 업무에 투입이 가능하고 업무를 맡는다면 역시 보직을 정상적으로 받은 사람과 차이없이 모두 실비변상으로 지급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끝까지 아무런 보직없이 순수한 대기인력으로 남아 있을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직급에 따라서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복리후생비에서 부득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덕

황의덕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송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송화위원

이번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몇 번 설명회를 듣기도 했고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을 들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행자부에서 내려온 구조조정안이 일방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조조정 자체에는 의견을 하지만 구조조정하는 근본적인 목적과는 조금은 다르게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민간에게 업무를 이양하거나 규제를 일정정도 완화해서 거기에 따른 업무인력이 축소가 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업무량은 똑같은데 지금까지 평균 일하는 시간을 보다 많이 늘려 가지고 이제까지 놀고 있던 사람들을 줄이는 방안으로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방향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남장희 위원님께서 과연 그러면 201명을 줄이는데 있어서 기준과 원칙이 뭐냐라고 질문을 한 이유도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 정원이 어떻게 조정이 되든간에 현재 정해진 것에 대해서는 지침이 내려오거나 구청장 방침으로 결정된 것은 물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무작정 인원을 줄여 나가는데 현재 공무원들이 내가 당장 풀 인원에 속하지 않을까하는 걱정 때문에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과연 어떻게 조정이 될 것인지, 줄인다면 줄이겠다고 하는 원칙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저희도 의문이 가는데 거기에 대한 공무원들의 불안감은 오죽하랴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원칙들이 무조건 정해지지 않았다는 그 한 가지 답변만 하시기보다는 현재 행자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 나름대로 원칙과 기준 즉 인원을 줄인다고 하면 인원을 줄이는 기준이 공정하지 않고서는 황당한 것 아닙니까? 내가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당장 짤린다고 생각하면 불만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기준과 원칙을 저희한테 알려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받아 보았습니다마는 현재 깔려 있는 것도 하나입니다. 6월 18일 나온 것입니다. 행자부 지침이 두 개임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추가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에게 제대로 전달해 주지 않고 하나정도만 보여주고 있는데 행자부의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다는 것,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만들겠다라는 이런 의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원칙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일정을 계획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그전에 몇 번의 설명회를 통해서 환경과에 대한 문제하고 사무국 인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 의견을 전달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 구청 입장은 전혀 변화가 없고 그 전에 가지고 있는 입장, 사무국 인원을 다소 한 두 명 정도 생각해 주는 그 외의 것은 전혀 의견불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서 저희가 현재까지 제안해 놓은 안들에 대한 구청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덕

황의덕위원장

유송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총무과장

유송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문해 주셨는데 순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메모해 놓은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자부 지침의 어떤 이상형과 실제 지방자치단체인 구청에서의 개편방향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제시한 개편의 방향은 바로 여러 가지 이상형이 다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기구의 축소와 인원의 축소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요구하는 것 자체가 정해진 기일내에 정부에서 목표로 정한 숫자에 맞추기 위해 사실 우리 구청에서 급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설명회에서도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수요자 중심의 개편의지가 빈약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 정한 기한과 축소규모를 맞추다 보니까 도저히 이 부분까지는 광범위하게 개편할 수 가 없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우선 정해진 목표인 201명 감축과 1국3과의 감축이 끝나면 차후에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정말 수요자 중심의 행정조직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인원배치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깊이있게 진지하게 연구, 검토할 용의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환경과 문제는 어제 설명회를 통해서 환경위생과로 개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와 그간의 추진경위를 빈약하나마 서면으로 자료를 전부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유송화 위원님께서 자료를 받아 보시지 못한 것 같은데 저뿐만 아니라 저희 구청에서의 어떤 조직개편 대강의 방향이 시나 행자부에서 권고하는 사항, 타구가 추진하는 사항을 참고로 하면서 여러 구청에서 선택하는 안이 그래도 가장 무난하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 가지고 그런 큰 방향에서 조직개편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도 어제 설명회를 통해서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총무과 단독으로 어떤 계산에 의한 조직개편이 아니고 처음부터 주무계장, 과장, 국장 전부 단계별로 이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오픈을 시켜 가지고 공모하는 형태의 백지 위에서 어떤 안이라도 좋으니까 각자 생각나는 대로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전제를 달라 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출발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토대로 총무과에서 시안을 만들고 타구 자료를 참고를 하고 해서 방침을 받은 것인데 우선 주무계장이나 과장, 국장들의 의견을 수렴할 때 환경과를 다른 과하고 통폐합하자는 의견이 절대적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환경과를 위생과하고 통폐합할 것이냐 소수의견으로 산업과하고 통폐합할 것이냐 하는 차이는 있었습니다마는 절대적인 의견이 환경과를 다른 과하고 통폐합하는 것이 좋겠다 또 타구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타구 역시 17개구에서 환경과와 위생과를 통폐합하는 안이 있었고 환경과와 산업과를 통폐합하자는 안이 있었고 환경과를 별도로 계속 존치시키자는 구가 4개 구였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희 구에서는 이 시안이 그렇게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접 구라든가 타구의 사례를 검토해 본 결과 그래도 환경과하고 위생과를 통폐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환경과 문제는 환경위생과로 개편하고자 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국 인원 조정문제 역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몇 번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3월부터인가 자체적으로 각 부서별 개인별 인력진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만약 인력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면 각 과 정원조정과 아울러 구의회사무국 정원조정도 타협에 의한 구체적인 기준제시가 아닌 실무책임자가 되었든 국장이 되었든 그 선에서 타협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조직개편에 대비해서 저희 나름대로 인력진단을 실시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부득불 자료에 나온 사항을 이번에 정원조정하는데 적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1인단 근무시간은 제시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원칙에 대입해서 각 기관별 인원을 책정하다 보니까 부득불 5명이라는 감축인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예를 들면 의회사무국이 구청과 같은 청사에 있지 않고 별도 청사에 있는 구하고 비교한다면 저희 구는 통합 청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별도 청사보다는 사무국직원이 수요가 적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덕

황의덕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생환위원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만드시느라고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청공무원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된 일이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개편이 되느냐에 따라서 지역주민에게 얼만큼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구가 될 것이냐 이런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나서 지역주민들에게 서비스하고 봉사하는 기구로 개편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조례안이 통과된 다음에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펴나갈 수 있도록 구의원들과 협의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협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구청의 중요한 사안이 있게 되면 대부분은 의회와 협의를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구조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의원들과 협의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있었다면 의회기구에 대해서 거의 확정단계에 접어 들어가지고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가 전혀 없이 이렇게 진행되어 온 것에 대해서 의원들 여러 사람이 잘못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협의가 전혀 없이 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도 환경과 문제라든지 구의회 인원 문제 앞으로 인원감축에 대한 선정문제 등을 지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앞으로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하셨는데 조례안 통과 후 협의보다는 조례안이 통과되기 전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협의를 다시 할 생각은 없으신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어제 설명회를 들은 때도 그렇고 지금도 역시 현재 만들어진 안이 최선이다 이런 생각으로 계속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협의를 다시 한 번 사할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저희들 입장은 지역주민의 생각을 먼저 기반으로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지역주민들은 여러 가지 행정 서비스를 받고 싶어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 생각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덕

황의덕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총무과장

김생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의회하고 협의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당혹스럽습니다. 그 동안 형식이야 어떻든지간에 구청이 구조조정안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모두 네 차례 정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행정복지위원님도 모시고 말씀드렸고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의장님께 사전에 서너차례 설명을 드렸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협의가 없었다고 질타를 하시니까 조금 당혹스럽습니다. 다만 설명과정에서 환경과 문제를 위원님들 개인적인 의견으로 제고해 달라는 그럼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설명자료도 다 만들어서 설명을 드렸고 불가피하게 이렇게 되었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말씀하신 안에 대해서 구청에서 변경안이 없이 그대로 올라온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다면 저 역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된 후에 수요자중심의 조직개편에 대해서 협의드리겠다고 한 것은 우선 급하기 때문에 정부방침이라든지 전체 분위기에 맞추어가기 위해서 일단 조례를 승인해 주시고 시행하다가 이 조례로 시행한 조직이 나중에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을때 위원님들 공감하는 구체적인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말씀을 나누겠다는 뜻이지 의회승인 후에 즉시 협의드리겠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덕

황의덕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선위원

김태선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고생하신 것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위원들의 이야기에 아직도 대답이 미흡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몇 가지 더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모든 행정조직의 개편 이런 것은 스스로 인식해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의 상황은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것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사안이 얼마나 중대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지금 관의 모습이 바뀌는 것 이것은 지금 실직자, 그것으로 인한 공공근로, 수많은 사람들이 다 걸려 있습니다. 관이 어떠한 모습으로 선도적으로 모범적인 모습을 가지고 가느냐 이것이 앞으로 전 사회적인 변화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이것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근본목표나 방향과 일치되지 못했다고 해서 얘기하신 것은 다시 한번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구나 인원축소에만 매달렸다면 다시 한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근본목표에 대한 고민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저는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계속 이야기 나오는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중심 이것이 애초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는데 다음에 가능하다,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믿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자료 제출같은 경우도 어제 총무과장님이 행자부나 서울시지침 없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설명했기 때문에 그러셨지만 물론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김생환 위원님이 요청하시기 전에 제가 분명히 들은 것은 그 지침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의 간담회와 설명회가 있은 이후로 오늘에 와서야 이 지침을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도 다른 구에서 자료 얻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금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자료 제출은 이렇게 보면 처음부터 더욱 중대사안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대표하고 있는 구의회와 사전에 상의할 수 있도록 이러한 취지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그것이 무엇인지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당당하게 어제 환경과, 위생과 개편안을 냈다고 얘기하시는데 총무과장님이 저한테도 얘기 하셨습니다. 강남구에서 위생과가 보건소에 가지 않는다, 사실 무근이다.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각 자치구 별 조직개편 안입니다. 이 개편안에 보면 정확하게 강남구 위생, 보건행정 합해서 보건위생과 보건소 소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구 환경과가 존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개구라고 말씀하셨는데 4개구가 아니라 5개구입니다. 그리고 금천, 영등포, 구로, 송파, 강남구입니다. 송파구와 강남구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에 비해서 환경사안에 대해서 그러게 급박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위한, 그래서 진정으로 새로운 21세기의 지방자치시대를 앞두고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을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는 그것을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고민하지 못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말을 짧게 끊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처음 상임위원회 얘기를 하면서 초선의원으로서 일단 얘기를 듣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좀더 열린 마음으로 무조건 지금 고민하신 것 충분히 인정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되거나 아니면 충분하지 못한 것이 있다고 먼저 그런 것을 열어두고 나서 이런 자리에서 서로 얘기할 수 있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의덕

황의덕위원장

김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총무과장

김태선 위원님께서 조직개편 사안의 중대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아까 유송화 위원님 질의때 수요자 중심의 행정조직개편이기 때문에 미흡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질책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반론을 제기한 바도 없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될 수에 없었던 저간의 사정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강남구 환경과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료상에 부족했던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자료는 저희들이 발췌한 시점하고 강남구 조직개편이 사회에 상정될 때의 시점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어제 위원님들의 지적을 듣고 강남구청에 확인해 본 결과 위생과를 보건위생과와 합해서 보건위생과로 개편 안이 올라온 것이 맞습니다. 다만 환경과는 도시정비과와 합해서 도시환경과로 개편한다는 이야기를 아울러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타구의 사례를 굳이 고집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여럿이 같이 가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 아니겠느냐 하는 보편적인 생각에서 우리도 그렇게 했다는 뜻이지 타구가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당위성을 위원님들한테 강조한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자료문제도 어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행자부지침에 그런 기준이 없다고 하는 말씀은 인원선정기준 상에 그런 원칙이 없다는 얘기지 행자부 지침이 없었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모태로 해서 조직개편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행정부지침이 없었다는 얘기는 잘못 전달된 것 같고 잘못 전달되었다면 저의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신 내용이 제가 듣기에는 대동소이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다시 어제 설명회로 돌아간 감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한테 정회요청 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한테 그런 권한이 없다면 어떤 위원님들의 요청으로 잠시 정회를 하셔서 무엇인가 대충 정리를 해주셔야지 이야기가 어제와 똑같은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의덕

황의덕위원장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남석 위원님까지 질의하시고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김봉철위원

내 얘기도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 얘기를 듣기 전에 정회하지 마시고 내 얘기를 듣고 정회하세요.
의덕

황의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석위원

이남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위원과 집행부와의 의견대립이 있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는 집행을 책임질 수가 없는 기관입니다. 지금 우리가 큰 틀을 짜주느냐 아니면 작은 틀을 큰 틀로 올라오느냐를 가지고 말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큰 틀을 빨리 짜주자, 큰 틀을 빨리 짜주고 나머지 부분들은 구청에서 책임지고 하는 것이 좋은 모습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지금 현재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은 중앙 정부입니다. 급속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지금 현재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노원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흐름에 따라서 빨리 구조조정이 끝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노원구도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은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유감인 것은 아무리 빨리 흘러가는 과정이라도 본 위원을 위시하여 다른 위원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고 검토된 흔적이 없다 하는 것은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 또 다시 의견을 말씀드리면 환경과는 독립된 과로서 존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점을 참작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빨리 구조조정이 완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덕

황의덕위원장

이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총무과장

이남석 위원님께서 저희 구청측에 힘을 주시는 발언과 아울러 평소 소신이셨던 환경과는 독립존치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총무과장 입장에서는 그 동안 환경과를 통폐합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말씀을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안이 있으시면 저희가 제시해주시면 환경과의 존치만이 문제가 아니고 3개과를 축소해야 되는 범위 내에서 어떤 과를 통폐합해야 되는가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덕

황의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봉철

김봉철위원

사안이 중요하니까 여러 가지 안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도 책임이 너무 많으시니까 좀 물어보고 자문을 받고 지시를 받고 답을 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항, 201명이라는 사람이 보직을 못 받은 상태로 있고 또 그 사람이 나도 일자리 주시고 하고 주먹질할 것을 염려하는 나머지 크게 걱정하시는 것 같고 또 우리 위원입장도 잘못했다가는 201명 멀쩡한 사람을 내쫓았다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지 안나 봅니다. 사실상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그런데 저의 기우는 무엇이냐하면 청장은 선거직입니다. 때문에 내 선거에 필요한 내 사람을 쓰겠다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런 기우심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나도 그래요. 본 위원도 내 필요한 사람, 내가 쓰고 싶은 사람, 실례로서 엊그제 구정질문때 청장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 이산에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볼 때 다시 한번 기우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대사항은 우리 총무과장보다 청장이 나와서 당당히 답변을 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다음에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보면 구청 간부위주로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이것이 총무과장께서도 간부의 한 사람이지만 비간부측에도 이런 내용을 솔직히 털어놓고 고심한 사항이 있었는지 앞으로 아마 공무원 노조도 정식으로 되는 입장에 그런 것이 또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덕

황의덕위원장

김봉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봉철 위원님께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201명의 직원이 무보직사태로 갔을 경우라든지 여러 가지 사태가 우려된다는 말씀이신데 처음에 제가 답변해 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인력을 늘리지 않기 위해서 또 구정에 계속 참여시키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하고 수합 중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선거직 구청장이 내 사람쓰겠다하는 인식하에서 출발한 구조조정이 되지 않을까 기우가 된다, 염려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울러 구청장께서 이 자리에 나와서 확고한 의지를 밝혀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회의에서 정책질의로 질의해 주셨고 답변해 주셨으니까 그 문제는 더 이상 거론 안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행부에서 구의회 의원님들의 고유 권한인 조례제정권과 예산승인권에 대해서 크게 구청장이 간섭을 못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선거직 구청장의 최대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사권, 예산집행권, 어떻게 보면 의회와 집행부의 상징적인 권한이고 대칭적인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소 위원님들의 생각에 못 미치는 점이 있더라도 일당 정책질의에서 걸러주신 것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총무과장한테 이야기하신다는 것은 제가 더 이상 해명드릴 방안이 없는 것 같고 또 7급 이하들의 구조조정에 대해서 고심한 적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이 가장 문제입니다. 바로 6급이상은 연령기준이 있기 때문에 타구와 형평성을 맞춰가면서 기 시행한 시청하고 보조를 맞추면 큰 무리가 따르지 않겠습니다마는 7급 이하에서 선정기준, 물론 7급 이하는 연령이 해당되면 연령이 우선 기준이 되겠습니다마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실제 연령기준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한시적인 자기의 정년을 알고 있고 그 때가 되면 공직을 그만두어야 된다는 것은 지금부터 마음을 다져먹고 있기 때문에 큰 충격이 없겠습니다마는 문제는 2000년까지 정년이 도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인력풀에 대기인력이 포함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해하고 동요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모든 의원님, 모든 해당직 기타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묘안이 있으면 저희도 참 좋겠습니다. 참 지난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뚜렷이 이런 기준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없습니다. 또 그렇게 기준을 정해서 한 구도 아직 없습니다. 겨우 먼저 앞서가는 구들이 한 것이 6급 이상만 인사이동을 했는데 어제 설명회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청장 협의회나 각 구 총무과장들 실무자회의때 나온 안이 바로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이었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각자 맡기자, 각 구청에 맡기고 대신 그 대상자 선정을 인사부서나 또 인사행정의 최고 결정권자인 구청장이 어떻게 다 할 수가 있겠느냐, 전 직원의 속성이나 능력 이런 것을 다 어떻게 알아서 어떤 한 개인, 한 집단이 다 책임질 수 있겠느냐, 부서별 장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로 하여금 파악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느냐 하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나왔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어떠한 복안도 마련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물론 초미의 관심사항인 것을 저희도 다 압니다. 또 위원님들보다 직접 당사자가 될 우리 직원들이 더 불안해하는 것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아무리 제가 위원님들한테 독촉을 받고 질책을 받더라도 없는 것은 없는 것이고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은 마련되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 기준들은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구청장 이하 전 국장, 필요한 과장 등 머리를 맞대고 그래도 불만이 덜한, 문제가 덜 발생된 그런 대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송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덕

황의덕위원장

예, 유송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화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자연감소분을 빼고 나면 105명 정도가 된다고 했는데 인력풀 하게 되면 현재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내가 만약 인력풀에 들어가면 억울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구조조정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 구의원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합당하고 공정한 원칙이 없이 현재 구조조정 자체가 아주 불안정하기 때문에 칼 잡은 사람 마음대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조차 주민대표로 앉아 있지만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어떤 조직개편을 통해서 구청이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감이 안 잡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201명을 줄여서 인력풀로 묶어놓고 그 사람들을 어떤 방향으로 구체적인 일거리가 당장 잡히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일거리가 당장 없다고 할지라도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운영을 하겠다라든지 그런 방안이 없다면 구조조정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저희가 이것을 미료로 해서 좀 더 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 실제 그런 것에 대한 방안이 저는 충분히, 충분히는 아니더라도 일정정도는 있어야만이 구조조정안을 논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는 원칙과 기준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된 바가 없다, 각 구청에서 알아서 하자라고 했는데 현재 일정을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내부적으로 규칙을 정해야 될 것이고 규칙에 따라서 과 정원이나 인원조정을 해야 될텐데 그러면 그 수많은 일정을 조례통과되기만 기다렸다 그 뒤에 하시겠다는 것인지 대체적으로 저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개인 일을 하더라도 내가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구청에서 아무런 준비없이 조례만 상정해 놓고 있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납득이 안 가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일정을 어떻게 잡아 놓은 것인지 일정에 따른 계획은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아예 없다고 그렇게 발뺌만 하지 마시고 이야기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총무과장

제가 공식석상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말씀드릴 사항이 있고 또 말을 아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외람되게도 집행부 과장의 한 사람으로서 정회의 필요성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인데 제가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신다면 다시 한번 저간의 사정에 대해서 기탄없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공식석상에서 답변하지 못해서 그런 작업을 숨기기 위해서 정회시간에 비공식회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겠다는 것은 아니고 비공식자리에서 제가 허심탄회하게 예라도 들어가면서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다는 뜻입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앉아 가지고는 제 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어떤 질문을 하셔도 나올 얘기는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굳이 말씀 안하고 자꾸 독촉하시면 거짓말 밖에 못하고 억지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의덕

황의덕위원장

예, 한능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능박위원

우선 기구축소와 감원에 대해서 감원대상이 되신 분들에게 안타까운 마음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무원들이 동요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작은 정부, 작은 지방정부를 추진하는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오늘 올라온 4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는데 동의합니다. 단,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까도 김봉철 위원님과 유송화 위워님이 말씀하셨지만 대기발령자와 발령을 받은 자와의 관계에서 많은 위화감이 생길 수 있고 형평이라든지 대기발령에 대한 근거라든지 이런 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많은 조직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나이 별로 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직개편과 감원의 근본적인 목적이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통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있는 자가 소외되었다면 안 될 일이고 어떤 이유 중에서도 아까 김봉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정치적이라든지 또한 서로간의 인과관계에 의해서 퇴출대상이 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원감축하는데 동의는 하지만 이 사안들이 현재 집행부 총무과에서 앞으로 해야될 일이 더 많이 있고 더 골치 아픈 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끌어나가시기를 당부 드리고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민선자치단체들이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지방행정을 이끌어간다고 공약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증가가 없이 대부분 적자 아니면 재정이 악화되어 있는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인건비를 지방세로 조달하지 못하는 곳이 전국적으로 146군데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노원구청이 2000년까지 201명을 감원하기 전까지 일반회계 1,352억 중에서 지금 기본급, 상여금, 정근수당, 초과근무,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이러한 종류의 인건비 중에서 감축될 수 있는 예산의 예측치가 나올 수 있지요?
준구

이준구총무과장

인건비 부분이요?

한능박위원

그렇지요, 인건비 부분.
준구

이준구총무국장

예,

한능박위원

이 사람들이 퇴직을 하지 않고 계속 대기자로 있을 때와 퇴직을 했을 때 변동이 있을 수 있지요?
준구

이준구총무국장

그렇습니다.

한능박위원

그리고 2000년 이후에 201명 모두가 정원이 조정되었을 때의 예산절감, 현재 자료를 보니까 451억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는 것 같아요. 감소될 수 있는 예산의 규모를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실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대외적으로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덕

황의덕위원장

한능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남석위원

지금 총무과장님 답변이 답하시는 모습이 위원들의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석에서 말씀하실 것과 공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할 것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위원님들이 이번에 구조조정에 인사조치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냐 자꾸 의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제가 보기로는 지금 현 구청장 이하 모든 구 직원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번 구조조정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답을 하실 때 위원님한테 어떤 의심을 받을 만한 말을 안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의덕

황의덕위원장

예, 정진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만

정진만위원

자세한 내용은 끝나고 다시 얘기할 수 있고요, 한 가지만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남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또 하나 제가 민정당 국회에서 비서관을 했어요, 상임위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제 경험에 장관이 정회 요청한 예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장관조차도 그리고 국회 본회의에서도 총리가 정회하자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런데 일개 과장이 상임위에서 정회 요청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고, 또 하나 문제가 이남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대답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이 없다면 국장이나 구청장이 와서 대답을 해야 되고 그것은 미뤄뒀다가 다시 하든가, 또 하나 공석에서는 얘기할 수 있고 공석에서는 얘기할 수 없다라는 부분은 정말로 문제있는 답변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원칙을 다시 한번 재조정했으면 좋겠고 의회에서 답변하는 태도 자체가 지금 계속적으로 변명 위주입니다. 답변하기 힘들다면 책임감 있는 국장이 와서 대답을 해주고 아니면 구청장이 와서 대답을 해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덕

황의덕위원장

정진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희

남장희위원

잠깐 정회 전에 한 가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구조조정에 대한 인력진단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자료는 있으시죠?
준구

이준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장희

남장희위원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의덕

황의덕위원장

지금 12시가 다 되어가는데 차라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오전 정회를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생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생환위원

김생환 위원입니다. 현재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이 올라와서 위원간에 심도있는 토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위원 간의 의견 조율이 덜 된 관계로 의견 조율이 필요해서 이 4건의 안건에 대해서 미료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덕

황의덕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워님,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한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선위원

저는 잠깐 손님이 오셨다고 해서 올라갔다 와서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가 이 안건을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어제도 설명회를 가졌는데 지금 얘기하는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1년 365일이 지나도 의견을 조율한다는 것은 사실상 제가 봤을 때에는 좀 힘들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견해라는 것은 다소 차이점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료 안건으로 하는 것만이 상책은 아니지 않느냐, 어차피 의회가 원만하고 매끄럽게 진행되기를 바랬기 때문에 어제부터 설명회도 듣고 했는데 이렇게 미료 안건으로 처리된다면 조금은 의회 운영이 매끄럽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미료 안건으로 결정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덕

황의덕위원장

이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발언하실 분 게십니까?

이한선위원

위원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결정돼서 미료안건으로 처리하려고 하는지,
의덕

황의덕위원장

오늘 다루기가 좀 곤란하니까 미료 안건으로 처리했다가 다음에 다루기로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이한선위원

오늘 다루기가 곤란하니까 다음으로 한다, 사실 어제부터 설명회도 했고 오늘도 아침부터 지금까지 3시20분이 되도록 이렇게 앉아서 서로 나름대로 대화를 원만하게 간담회 형식으로 했는데 여기서 더 이상 논란이 될 문제성이 있겠습니까?

유송화위원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박남규 위원님과 한능박 위원님은 이석하셨고, 이석하셨다는 것은 위원회 결정에 따른다는 것이고요, 현재 위원회에서 논의가 크게 2가지 의견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논의를 어쨌거나 결말을 지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의견이 너무 팽팽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결론을 지을 수 있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거수나 표결의 방법 제안도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실제 이 구조조정 문제를 굳이 그런 방법으로까지 해서야 되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으셔서 그러면 좀 더 논의를 해보자라는 그런 것 때문에 미료 안건으로 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한선위원

어쨌든 제가 자리를 안 지켰기 때문에 저는 할 말이 별로 없기는 한데 어쨌든 박남규 위원과 한능박 위원을 제외해 놓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미료 안건으로 합의를 보셨다는 그런 뜻입니까?

유송화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 자리에서 다시 논쟁이 붙어서 어떤 식으로든지 결론이 난다면 가·부간에 결정이 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방법까지 굳이 써서야 되겠느냐라는 것인데 오늘 결론을 내자고 주장하시는 분이 조금 전에는 안 계셨으니까 그랬던 것입니다.

이한선위원

그리고 미료 안건이 되는 과정도 어쨌든 저희들이 오전에 힘들게 다루고 나서 정회 후 간담회 형태로 했다고 한다면 어쨌든 해당 관계자를 불러놓고 우리가 미료 안건으로 하는 것을 정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질문을 하고 나서 이러이러해서 이것은 더 심도있게 다루어 보기 위해서 미료 안건으로 한다든가 이런 모양새를 갖추어야지 관계공무원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토론회 끝나고 나서 이렇게 막 미료 안건으로 한다는 것은 진행상 조금은 매끄럽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송화위원

결론에 대해서 집행부에다가 사무국에서 알려주면 될 것입니다.

이한선위원

알려는 주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의회 진행하는 데에는 별로 매끄럽지 않은 것 같아요.

김생환위원

저희들이 그러한 절차를 밝기 위해서 조금 전에 간담회를 1시간 30분 가량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서 위원들간의 의견 조율이 제대로 안됐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결론으로 여기 계신 전체 위원들간에 결론으로 나온 것이 미료로 처리하자, 간담회에 참여했던 전체 위원들이 미료 처리하는 것을 찬성했기 때문에 미료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한선위원

전체적으로 하셨다는데에 대해서 제가 다시 번복한다는 것은 뭐하나 어쨌든 제가 봤을 때에는 진행상 원만하지 않았다는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지금 환경과하고 위생과가 통합하는 과정 자체에 대해서 논란을 했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논의를 하고 또 행정부 관계자보고도 거기에 대해 우리가 궁금한 것을 다시 한번 묻는다든가, 이런 것도 다 거쳐 가지고도 정 안됐을 경우 미료 안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매끄러웠을텐데 오전에 실컷 다루어 놓고 정회하고 자기네들끼리 간담회 형태로 하고 바로 미료 안건으로 이렇게 끝내버렸다, 이것은 회의 진행상 별로 매끄럽지 못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유송화위원

저희들은 계속해도 불만은 없습니다. 다만 그나마 여기 안 계신 분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자라는 것 때문에 미료로 하자는 것입니다. 만약에 토론을 더 하자고 해도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이한선위원

저는 이것을 굳이 미료로 하는 것만이 상책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한능박 위원과 박남규 위원에게 연락을 해서 토론을 한 번 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언제하더라도 우리들이 대화를 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난 다음에 결정이 되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의덕

황의덕위원장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해서 한능박 위원과 박남규 위원에게 연락을 해서 다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한선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토론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행정부 측에 물어는 봐야죠.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희

남장희위원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덕

황의덕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유송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송화위원

김생환 위원님께서 미료에 대해서 제안을 하셨고 저희 내부적으로 지금까지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더 충분한 검토와 심도 깊은 논의가 더 있어야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안건을 미료하는데 동의합니다.
의덕

황의덕위원장

유송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미료 안건으로 처리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송화위원

위원장, 잠깐만요. 조금전의 발언 중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현재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급하게 진행되는 관계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근거가 될 만한 자료 하나를 요청합니다. 현재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201명이 어떻게 앞으로 인력풀제로 묶어서 운영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구조조정과 관련한 기본적인 인원감축에 대한 원칙과 기준에 대한 것들을 반드시 저희 상임위원호에 제출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것들이 먼저 지켜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과 함께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 될 때에 이 안건에 대한 논의가 더 진행도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의덕

황의덕위원장

예, 이남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남석위원

이남석 위원입니다. 물론 여러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저도 반대의견을 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초선의원으로서 제가 본 모습이 바람직한 상임위원회는 아니었다,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서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고 끝까지 자리에 남아서 의결에 붙이는 이런 모습이 모양새가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심히 오늘의 상임위원회 모습은 본 위원으로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덕

황의덕위원장

이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진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만

정진만위원

유송화 위원께서 요구하신 인력풀제 자료 중에서 추가해서 요구하는데요 선정절차나 기준, 그 다음에 급여계획 그리고 전체적인 운영계획을 추가로 보충해서 자료를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덕

황의덕위원장

정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미료 안건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미료 안건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미료 안건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미료 안건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미료 안건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미료 안건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미료 안건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미료 안건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2분 산회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