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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김창문 의원 발언

169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1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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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호

김순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의사진행 방법은 해당부서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략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철

구철전략기획실장

전략기획실장 구철입니다. 평소 구민복리 증진과 우리 수성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순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8일 행정자치위원회 간담회 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정 제1과제이자 구청장 공약사항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활지원과에 T/F팀으로 운영 중인 일자리 정책사업단을 정식기구로 설치하여 업무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일자리정책을 추진하고자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재정건전화 대책 추진에 따른 정원 동결과 승진 적체로 인해 사기가 떨어진 세무, 기능직 등 소외직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직급별 정원 책정비율을 조정하고 일반직과 별정직 정원조정을 위해 정원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일반직 6, 7급을 1%씩 상향조정하고, 기능직 6급 1%, 7급 2% 상향조정하며 직급별 정원은 일반직 정원을 1명 감하고 비서요원 정원으로 별정직 1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지난 9월 20일부터 10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정책사업단을 정식기구로 신설하는 것이며,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원동결과 승진적체로 사기가 떨어진 실무직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 공무원 정원수의 증가 없이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호

김순호위원장

전략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이종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종길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구민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범죄예방은 국가사무로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범죄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예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민관단체가 참여하는 지역치안협의회를 구성하여 아동·청소년·여성보호 등 사회안전망 확보로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민관협력체제 구축에 필요한 수성구 지역치안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치안협의회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의장 수성구청장, 부의장 수성경찰서장이며, 당연직 위원 4명이 포함되고 반기 1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합니다. 참여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로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의해야 할 안건의 사전 심의와 심의 의결된 사항을 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효율적 직무수행을 위하여 협의회 회원 기관·단체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청장은 협의회 조직과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은 수성구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수성구 지역치안협의회를 구성하고 기관·단체의 상호협력을 도모하며 안심하고 살기 좋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호

김순호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

이해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해경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항 검토과정에서 4항 근거법령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정 제1목표와 민선 5기의 역점사업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T/F팀으로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정책사업단을 정상기구로 설치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일자리정책을 추진하기 위함이므로 조직을 개편하여 생활지원과에서 분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원동결에 따라 인사적체로 인한 승진기회 부족으로 사기가 저하된 실무직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6, 7급의 정원비율을 1% 늘리고 반면 8, 9급의 정원비율을 1% 줄임으로써 소외 직렬의 인사체증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정부에서 범죄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날로 지능화되고 조직화 되어 가는 범죄를 행정의 힘만으로는 그 예방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민관이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과 안전예방 및 사후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 추진으로 노인·아동·청소년·장애인·부녀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지역사회 안전 확보를 통한 주민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우리 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관 주도의 치안에서 민관협력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의 제정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호

김순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김범섭위원입니다. 민선 5기 단체장께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고 공약을 했고 이 공약을 성실히 실천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 것은 구청의 과제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일자리를 만들 기 위한 전문기구가 필요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구철

구철전략기획실장

예.

김범섭위원

지난 번 인사가 불과 수 개월 전에 팀장이 동장으로 임명이 되었고 이번에 또 인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계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 진행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잦은 인사에 대하여 실장께서 인사담당 부서장은 아닙니다만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철

구철전략기획실장

참고로 일자리정책사업단장은 이번 인사 때는 인사이동된 것이 없습니다. 평생학습팀장으로......,

김범섭위원

평생학습팀장을 하다가 이번에 수성1가 동장으로 갔습니까?
구철

구철전략기획실장

예.

김범섭위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 팀이 일자리정책사업단으로 부서승격이 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일자리가 조금 보입니까? 어렵습니까?
구철

구철전략기획실장

일자리 정책사업단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듣기로도 각 부서에서 당초 공약하신 일자리 창출 6만개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앞으로 4년 동안 일자리 6만개 달성은 그래도 추진가능한 공약이라고 판단하고 실무부서에서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이 사업단이 구성되면 그야말로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행정보다는 일자리를 찾아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밖으로 뛰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구철

구철전략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섭위원

일자리 창출이 차질 없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철

구철전략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순호

김순호위원장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정현위원입니다. 직급을 조정해서 승진기회를 확대하면 직원들의 사기는 분명 올라갈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직급을 올림으로 인해서 정말로 궂는 일을 할 수 있는 인원은 줄어들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 또 제가 알기로는 시청에는 6급 공무원들이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6급 정도만 되면 일을 등한시 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철

구철전략기획실장

말씀하신 것처럼 시 본청의 경우는 6급 실무직원들 위주로, 쉽게 표현하자면 시에는 모든 업무추진이 6급이 다할 정도로 실무의 중추에 서 있는 직급이 6급입니다. 그래서 시단위에서는 6급이 실무직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구 단위에서는 7급 직원들이 중추적 실무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는 6급 직원들이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구에서는 6급 직원들이 업무를 등한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 그런 직원들이 없지 않아 있고 또 과거 인터넷에서도 몇 차례 업무를 등한시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과거의 그런 지적도 있고 해서 지금은 대부분의 6급 직원들은 맡은바 업무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간혹 그런 6급이 구 단위에서 보면 보직자인데 지금은 업무분장까지 해서 최대한 6급대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열심히 맡은바 열심히 다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6급 직원들이 구 단위에서 담당으로서의 보직을 등한시 하지 않도록 인사부서나 조직부서에서도 독려해서 맡은 바 업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팀 내에서 실무직급들의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는 6급 공무원들의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직원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구철

구철전략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순호

김순호위원장

이정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김창문위원

김창문위원입니다. 구철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발언을 드리는 것은 단지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다,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덧붙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이정현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8, 9급에서 6, 7급으로 각각 1%씩 증원이 되면 17명이 조정됩니다. 그래서 6급이 8명이 되고 7급이 9명이 되는 것으로 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일선에서 보면 동사무소에서는 한 명의 공무원도 행정수요에 공급이 못 미칠 정도로 바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한 명 추가하는데도 상당히 힘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하위직 9급 공무원을 충원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여기에 따라서 보수도 연 6,200만원 예산이 증가가 되고 이런 양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세무직이라든지 기능직의 인사 적체를 완화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두 개의 부서에서 완화한다면 한시적으로 개정을 해서 3년에서 5년 안에 점차적으로 해소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구청의 예산도 충만하지 않는 상태이고 이렇게 보면 인사적체를 완화시켜 주면서 전체적으로 6, 7급을 1%씩 하면 전체 직급을 상향으로 움직일 경향이 동시다발적으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인사담당 부서에서 잘 하시겠지만 그런 우려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구철

구철전략기획실장

말씀의 요지는 최하위직 비율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일선의 하위직들을 다시 충원해야 될 문제 또 하위직이 부족한 문제, 또 한편으로는 보수가 증가하는 문제 이런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반직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을 포함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지적해 주신 것처럼 각 직급별로 비율을 정해 놓았습니다. 이 비율이 금번에 1% 내지 2% 상향조정을 한다고 해서 이 비율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김창문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어느 정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운영을 하다가 변화를 할 필요성이 있다 싶을 때는 수시로 조정을 하고, 원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수시로 그 당시의 직급별 상황에 맞게, 저희 직원들 승진여건에 맞게 수시로 조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수문제에 있어서는 직급이 상향조정 되므로 해서 보수가 올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번에 직급을 상향조정하게 되면 6,200만원 정도 보수액 증가요인이 있는데, 물론 증가요인이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총액인건비가 행안부 기준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총액인건비 기준액에 상당히 미달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결산내역을 보면 총액인건비가 총 538억원인데 저희들은 524억원을 집행해서 14억원 정도 미달되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인건비 증가요인이 없으면 지적하신 것처럼 좋은데 이번에 실무직, 특히 하위직 인사적체가 너무 심하다고 해서 직급을 상향조정해 줌으로써 실보다는 득이 그래도 크겠다고 해서 이번에 직급상향조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김창문위원님께서 참고사항으로 말씀해 주신 비율은 계속해서 이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시기를 봐가면서 상황에 맞게 조정을 해 나가도록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문

김창문위원

본 위원이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3년에서 5년으로 개정을 어느 정도 형식화해서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 전에 오래 동안 공직생활을 하셨으니까 다 아시는 부분인데 6급과 7급은 8, 9급보다도 직무와 책임도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비율이 증가되면 분명히 하위직을 충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현상이 뒤 따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시적으로 3년에서 5년 정도로 하는 것은 우리 수성구의 발전이라든지 구 재정이라든지 또 공무원 간의 부서이기주의 알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소가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3년에서 5년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철

구철전략기획실장

근본적으로 김창문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공무원 정원조례에다가 한시적으로 3년, 5년으로 명시하는 것은.....,
창문

김창문위원

이것은 세무직하고 기능직에 한해서, 이런 적체를 해소해 주기 위해서 두 개 부분에만 해당이 되고 3년에서 5년으로, 그 외에는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부서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세무직과 기능직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면 3년에서 5년으로 하면 점차적으로 해소가 다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구철

구철전략기획실장

공무원 정원의 책정기준은 저희들이 기간을 정해서 운영하기 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쉽게 표현하자면 조직과 정원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도 똑같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은 게 지금 행정환경이 급격히 변화되기 때문에 일정기간을 설정한다는 것은 우리 조례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말씀하신 3년 이내에서도 정원하고 조직비율은 충분히 유동성이 많다, 심지어 1년 이내에 조직과 정원과 관련된 행정여건의 변화가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조례에서 정한 기준 내에서 세부적인 기준으로 내려가면 어느 직에 몇 명이라는 것을 규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운영이 필요하다 또 수시로 반영할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이 조례에 따라서 규칙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규칙으로 운영을 하면 되기 때문에 조례에서 특정기간을 명시한다는 것은 실무적으로 애로가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문

김창문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호

김순호위원장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존경하는 김창문위원님 질의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에 「재정건전화대책에 따른」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재정건전화대책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총액임금제 그리고 정원의 한계, 이런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조례 개정이 절대 필요했다는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구철

구철전략기획실장

예.

김범섭위원

그런 부연적인 설명도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비서직 1명이 별정직입니까?
구철

구철전략기획실장

예.

김범섭위원

무기계약근로자로 구분이 되는데 이 분이 한 직급 승진이 되는 것입니까?
구철

구철전략기획실장

현재 구 전체 별정직이 6명으로 되어 있는데 비서실 내에 별정직을 1명 더 충원하기 위해서 6명에서 7명으로 하고 대신 일반직에서 1명 감원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비서실에 별정직 1명을 일반직 일반부서에.......,

김범섭위원

그렇죠. 총액임금이라 하면 지자체 수성구 연간 총 인건비가 얼마라고 상한선이 정해져서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실장께서 답변한 내용을 보게 되면 총액인건비 총액 중에서 14억원 정도 미집행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력관리를 잘했다, 총액임금이라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부기관에서 결정한 금액이겠죠.
구철

구철전략기획실장

예.

김범섭위원

둘째, 정원이라는 것이 우리 수성구청장이 늘리고 싶다고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 또한 정부로부터 정원 TO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상부기관에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조정을 하겠다는 취지가 조례개정의 근본취지가 되겠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구철

구철전략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총 증원 없이 상부에서 정해준 총액인건비 한도 내에서 직급별로 조정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김범섭위원

그래서 총액임금을 딱 맞추는 것보다는 다소 절감을 하는 것이 지극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어서 하나 더 인사업무가 전문업무이고 참으로 어려운 사무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우리 구청에도 특채 비슷한 이런 인사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장이 가령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할 때 부서장한테 채용권한은 주어지지만 정원이나 예산은 우리 전략기획실이나 행정지원과 공히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채용은 부서장이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정원이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또 거기에 충족이 되기 때문에 인사부서에서는 발령을 낼 수가 있었다고 본다면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한 일이 있습니다만 어떤 특채형식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 물론 부서장이 필요해서 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정원을 인정해 준 것은 정원부서가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철

구철전략기획실장

지적하신 대로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정원부서의 기본적인 방침은 앞으로 결원이 발생하면 더 이상 충원을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무기계약직 정원관리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참고로 해서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순호

김순호위원장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반갑습니다. 양의환위원입니다. 조금 질의가 있을 것 같은데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김순호위원장

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사실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고 승인을 합니다. 오늘 이 조례를 보니까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올렸습니다. 일단 제목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라고 하면, 이것이 지역입니다. 조례를 봤을 때 깔끔한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여기에 보면 협의회 설치 및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법질서 확립과 안전도시 추진, 범죄예방 등 거의 이런 사항인데 조례 제목을 보면 뭐를 의미하는 조례인지 나와야 되는데 「수성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조례」라고 하면 이것은 누가 봐도 의미가 합당하지 않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차라리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를 빼고 「치안을 위한 협의회」라고 하면, 이것이 다 치안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부분도 질의를 드리고, 다음에 답변을 일괄 받고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2조제2항 마지막에 보면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수적인 사항입니다. 광범위하게 하는데 이 광범위한 사항을 제목을 두고 조례 제목을 정한 것 같아서 문제가 있고, 다음에 제3조 구성에 보면 「협의회의 의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경찰서장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말로 권위적인 발상이 이 조례안에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삼권분립 행정·입법·사법은 엄연히 분리되어야 됩니다. 이 조례를 보면 행정에서 거의 사법기능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경찰기능이라는 것은 국민 누구라도 봤을 때 분리되어서 치안을 하는데 이것 접수를 하고 또 거기에 보면 당연직 위원이 수성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청 교육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회 의장이 여기에 당연직으로 해서 사실 치안을 위한 협의회가 얼마만큼 중요한지는 모르겠는데 접수를 모두 다 합니다. 이런 발상의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이야기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이종길행정지원과장

먼저 이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자치구와 다음에 사법기관인 경찰기관하고 그 사이에 업무 사무분장에 있어서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방자치법 제9조에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업무 분장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포괄적으로 자치단체 자치구와 경찰상호 간의 치안업무에 대해서 협의 조정하자고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는 거기에 있고,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사회 안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당초에 「치안협의회」라고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수성구라고 하는 그 자체도 지역인데 여기에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수성구 사회」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통상적으로 이 범위를 지역을 포괄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었고 법제처에서 이 안을 심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자치단체와 사법기관의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아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법제처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법령을 법제처에서 결정을 내려달라고 해서 법제처차장 주관으로 해서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이 조례안 제목이 나온 사항이고, 그래서 법제처 의견은 지역주민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경찰기관 등과 관할구역안의 치안업무에 관해 협의 조정하는 것은 자치사무에 해당이 된다고 결정이 나서 이 조례가 전국적으로 제정된 곳이 17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타 지역에는 예산지원을 부분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예산지원은 어렵다, 단지 우리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협의, 조정하는 기구로서만 하자 고 해서 조례를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직에 의장님하고 소방교육장, 소방서장을 포괄적으로 넣은 것은 수성경찰서에서 치안협의회가 2008년도에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기 창립이 되었습니다. 추진해 오던 것을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자고 해서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이 내려져서 이번에 조례를 상정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치안협의회가 의장님과 교육장, 소방서장 이렇게 해서 2008년부터 진행해 오던 사항입니다.

양의환위원

저도 치안협의회는 알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치안협의회」하고 밑에 제2조에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에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것이 중복이 되니까 위에 제목 「지역사회」라는 이 부분은, 안전도 사실 너무 광범위합니다. 이 조례의 제목 자체를 봤을 때 이 조례가 무엇을 위한 조례다, 이것 때문에 조례 제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뒤에 제5항에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렇게 안 되어 있으면 모르겠는데 검토를 해 보셔야 될 사항이고, 다음에 전에부터 수성구 치안협의회가 구성되어 오던 것을 조례 없이 구청장하고 경찰서장하고 의회 의장하고 교육장하고 지역에 있는 모든 기관·단체장들이 모이고 하는데, 조례라는 것은 거의 법에 준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문서화 해야 될 어떤 이유를 본다면 상당히 권위적인 부분을 탈피하고 있고 주민과 더불어 가는 사항에 있는데 이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만들어야 되니까 심사숙고를 해야 되겠다,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누가 보더라도 의회 의원들이 만들어서, 조례 승인을 잘못하게 되면 지탄은 의회 의원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충분히 이 조례가 진정 필요한 조례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여기에 보면 「협의회의 의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 되고」했을 때 실제로 이것은 못을 박아둔 것입니다. 협의회 의장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청장보다는 경찰서장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직급으로 봐서는 구청장이 위인지는 모르겠는데 구청장과 경찰서장, 의회의장 모든 분들은 전문적인 파트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치안이라고 하면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구청장이 치안을 담당한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경찰서장이 당연히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치안을 위한 협의회라고 하면 치안협의회 의장은 경찰서장이 한다고 하면 생각하는 인식들이 또 다릅니다. 굳이 구청장이 해서 득보다 실이 많은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길

이종길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행정발전치안협의회라고 별도로 경찰서에 있습니다. 자체 서장님 주관 하에 있고 이 치안협의회는 민과 관이 함께 치안에 대해서 걱정하고 논의하자는 취지에서, 지금 현재 정부가 출범하면서 법질서를 확립하자, 그래서 법질서의 경시풍조를 없애자는 취지에서 하다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문제라든지 아동보호문제라든지 성폭행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이런 업무가 중간에 명백하지 않아서 이것을 자치구와 경찰과의 사이에 협의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필요하다고 해서 법제처에서 결정내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근거 없이 임의로 만들자는 것은 아닙니다.

양의환위원

본 위원이 근거 없이 조례를 만들자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이 조례는 의회에서 승인을 해야 되는데 정말 매끄럽게, 누가 보더라도 이런 사항에서 염려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협의회 의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 된다는 부분도 본 위원이 아주 권위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일단 본 위원 생각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계시니까 이야기를 듣고 정말 심사숙고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김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현

박소현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소현위원입니다. 5쪽 제10조 지원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행정적인 지원이 어디까지인지, 지원내용에 경비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이종길행정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원은 순수 협의 조정하는 행정적인 것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일체 경비지원이라든지, 타 지자체 조례를 보면 행정지원과 필요한 경우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예산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타 지자체를 보면 치안협의회 회원들이 참석을 하면 회의수당도 지급하고 필요한 경비, 위로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예산은 배제하고 순수하게 행정적으로 협의 조정하는 기구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산지원은 일체 없습니다.
소현

박소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호

김순호위원장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양의환 존경하는 위원의 발언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훌륭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조례안이 조금 전에 행정지원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수성구만 조례안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시대나 사회적 변화에 따라 국가운영을 위해서 이런 조례는 필요하겠다 라는 당위성을 깔아놓고 우리도 이 조례를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이해를 하는데, 사실 이 조례안을 놓고 보면 과연 이런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 또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자치법이나 청소년기본법이나 여성발전기본법이나 이것을 검토를 했을 때 이 조례하고 연관은 있지만 딱 맞아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 법령을 근거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다소 내용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우선 하게 되고, 그러나 이 조례안의 취지는 저는 이런 데 목적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설명이 충분히 되지 못했습니다. 동도초등학교에 U-어린이지침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비가 상당히 투입이 되었는데 실제로 어린이들의 동선을 체크하는 것은 수성구청이 아니고 수성경찰서에서 합니다. 그래서 민관협조가 필요하다, 또 노령인구가 늘어나면서 조손가정이나 독거노인,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치안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경찰서나 우리 구청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에서 엊그제 체육대회를 했습니다만 자율방범대원들한테 물어보면 자기들은 소속이 경찰서 소속이라고 하는데 턱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 옷 해주고 운영비 지원하는 곳은 우리 수성구청입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지금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성폭행이나 어린이 유괴·납치 등등해서 봤을 때 치안당국에서는 CCTV설치가 절대 필요하다, 더 많이 설치를 해야 되겠다, 그러나 우리 기관에서는 예산이 없다, 주민의 안녕과 사회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수성구청에서 또는 국가에서 예산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시켜서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조례가 필요했다.......,
종길

이종길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을 민관단체 다음에 자치단체에서 같이 협의하고 조정하고 논의하는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지금 수성경찰서 치안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 회의를 하면 50명 정도 참석을 하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죠.
종배

박종배행정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근본적으로 수성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요청이 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요청온 배경이 뭐냐 하면 이 조례는 지역안전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민방위 및 재해대책 운영에 관한 사항, 질서확립 운동 및 지역사회 운동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 지역주민과 경찰의 협조 이런 사항을 경찰에서 하려고 하니까 경찰 자체에 있는 치안협의회는 안 되니까 우리 구청에다가, 전국적으로 이런 조례를 만들고 있으니까 우리 구에도 이런 것을 만들어서 경찰이 우리 구에 이런 것을 협조요청을 할 때 민하고 같이 해 달라는 뜻에서 조례안까지 서에서 만들어서 넘어와서, 경찰서에서 하는 치안협의회는 서장이 의장을 하더라도 여기에는 구청장이 의장을 하고 서장이 부의장을 하고 이렇게 안을 서에서 만들어서 우리한테 조례안이 요구가 왔고, 목적내용이 우리한테 협조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 사항이라는 내용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김범섭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짤막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장은 구청장이 하고 간사는 경무과장이 하게 됩니다. 이해관계가 있다면 행정지원과장도 공동 간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겠지요. 우리가 접수가 되면 행정지원과장께서 검토를 직접 할 것으로 보는데 그런데 조례를 제정하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2쪽에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의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협의회 심의를 거치면 그것으로 확정이지 「의장이 정한다」라는 문구가 과연 필요했겠나 싶고, 똑 같은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5쪽 하단 제11조 운영세칙인데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종길

이종길행정지원과장

1, 2쪽은 조례안에 대해서 요약한 사항이고 3쪽부터 5쪽까지가 조례안인데 이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조례를 정하고 필요하면 세부규칙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운영세칙은 협의회에서 세칙이 필요하다면 구체적으로 규칙을 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범섭위원

그것도 과장님 말씀을 빌리면 세칙이나 규칙이나 일반사항들은 의장이 정해서도 안 됩니다. 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심의기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장이 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더군다나 제11조 운영세칙에 보면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운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사항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칙이나 규칙을 만드는 운영도 있을 것이고 또 기관 간에 협조운영에 관한 것도 있을 것이고, 협의회 회원 30명이 회의를 열어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했는데 결정한 것은 결정한 것이고 최종적으로 안건을 확정짓는 것은 의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문맥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배

박종배행정국장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면 이 조례에 양이 많아서 다 못 넣는 사항은 별도로 규칙을 정할 때, 여기에도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를 거쳐서 세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김범섭위원

본 위원이 많은 조례를 봤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조례는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조례를 지켜야 되는데 이것을 굳이 최종적으로 의장이 정하는 절차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위원회 의결사항과 또 그 의결사항이 의장인 구청장이 별도로 다른 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배

박종배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은 규칙으로 정하는 세부사항은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의 회칙을 만들어도 회칙 안에 경조사 금액을 넣기 힘들 경우에 별도로 회의를 해서 본인 상 당했을 때는 얼마를 하고 부모일 경우에는 얼마라는 것을 별도로 정해 두듯이 여기에 다 할 수 없는 것은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김범섭위원

그래서 법이 있고 영이 있고 규칙이 있듯이 역시 이것도 그런 맥락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정하고, 조례보다 후순위에 들어가는 규칙 같은 것은 많이 만들 필요가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모든 사항은 이 조례 안에 담겨야 되고 그러나 이 조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기에 빠진 사항은 부득이하게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장인 구청장이 정한다」라고 해 놓았을 때 이 조례가 너무 방만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주무과장께서는 적절한 지를 검토를 꼭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이종길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조금 전에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조례의 운영은 간사가 경무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례의 범위 내에서 앞으로 운영하기 위한, 경찰서에서 부분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구체적인 세칙을 부분적으로 정할 부분이 있다면 세칙으로 정한다는 취지입니다.

김범섭위원

그리고 제4조에 보면 이 부분은 경찰서에서 충분히 행정업무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해촉 제1항에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촉을 받고 위원 활동 중에 가령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는 해촉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이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이 내용을 보면 위촉할 때 신원조회를 다 거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30명을 위촉할 때. 이 조례에 의하면 그 전 것은 무시하고 위촉이 되고 나면 위촉이 된 후에 위원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해촉을 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봉사를 많이 하고 구정이나 치안업무에 협조를 하신 분들은 이런 결격사유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촉 이후에 적용이 된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위촉되기 전에 있었던 것은 문제를 삼지 않는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종길

이종길행정지원과장

예.

김범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김순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두 위원님께서 수정의사가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제1항에 대하여는 「지역치안협의회」를 「지역사회안전치안협의회」로 수정하고, 제5조제2항 중 「반기별 1회 소집」을 「반기별 소집」으로 수정하고, 제11조 중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를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을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순호

김순호출석위원

이정현 김창문 양의환 김범섭 박소현

출처 대구 수성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