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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태선 의원 발언

90회 제계약제도개선특별위원회199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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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나왔던 얘기와 비슷한 얘기인데 수의계약했 던 내용중에 9페이지 6번에 공사용 P.C BOX 구입으로 1억3,6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사유때문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특허나 이런 것은 다른 구나 시에서도 주로 이런 업체것을 사용하는 것입니까? 공법은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즉 그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어떤 공법이 더 나은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인증이라는 것은 알겠는데요 그것은 최소한의 기준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지역의 조건이나 공사상황에 따라서 분명히 어떤 공법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은 주관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신공법이라고 해서 이것을 선택하겠다고 했을 때 이런식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공법이라고 하면 일반화된 것은 아니죠? 그러면 다른데서 활용되고 있지 않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특허나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사용할 수 있고…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계약체결 절차를 봤는데 아까도 잠깐 여쭈어 봤습니다마는 만약에 계약이 이행되지 못할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 그런 사례가 있다면 잠깐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 주시고 특히 구두계약이든 뭐든 계약을 하고, 일례로 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났다든지 해서 이런 식으로 그쪽에 통보를 해 준 상태에서 나중에 갑의 사유든 을의 사유든 특별한 사유로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 질 수 없는 경우 거기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것이 관계가 있는지 여부하고 또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먼저 잠깐 얘기 좀 해주십시오. 물론 이런 경우가 물품이나 공사경우에는 거의 희박할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거꾸로 만약에 이 계약상에 구청에서의 결정사항이 잘못됐을 경우에, 그러니까 공개경쟁입찰이라든지 이러한 방식의 문제로 만약에 이것이 계약을 한 상태에서 취소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상황이 됐을 때에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담당공무원의 책임이고 계약을 일단 하고 나서는 다시 우리쪽의 사유로 취소 시킬 수 없다는 거죠? 법적으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그 순간인가요? 전에 지금 얘기한 계약보증금이나 이런 것은 먼저 다 수납하고 먼저 다 처리가 된 것입니까?

먼저 수납을 하고 먼저 영수증을 첨부해서 마지막에 나머지 구비서류가 다 되어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 그 때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까?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당신네하고 계약을 하겠다 라고 구두통보를 한 경우는 계약으로써 성립이 된 것은 아니죠?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분명히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제가 법적 효력을 물어본 것은 그러니까 그것은 도의적인 문제는 있다할지라도 그 때 당시 구두통보한 것은 법적 효력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공문으로 보냈을 때부터 우리는 계약체결의 법적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일반화 된 것을 여쭤보는 것인데 조금 전에 법적 성질에서 "관계법령상 계약상대방에게 위반계약이라 하더라도 대외적 효력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담당공무원의 책임만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잘못된 계약이라 할지라도 계약을 한 이후에는 담당공무원만 책임을 지고 나머지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다는 것인데 제가 계약효력 발생이 언제냐?라고 물어봤더니 조금 전에 도장 찍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그 전의 상황에서는 분명히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만약에 입찰상에 문제가 발견이 됐을 때 뒤집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계속 여쭤본 것이잖아요.

지금은 을이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거예요. 담합이든 어쨌든간에 법적인 효력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되고 그 전에는 예정자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갑의 사유에서 잘못했을 경우에 그것을 갑하고 을하고 법적으로 따로 적용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쪽 계약자도 실수를 했거나 잘못됐을 경우에 그 때는 취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해는 당연히 가는데 피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법적으로는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경우는 법적으로밖에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