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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서종화 의원 발언

90회 제계약제도개선특별위원회199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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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종화위원입니다. 먼저 일반적인 것부터 물어 보겠는데, 4쪽에 보면 계약절차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먼저 계약방법에 대해서는 주관 과에서 방침을 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주관 과에서 결정하는 방법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지 위배되지 않는지 이에 대한 판단은 재무과에서 하시게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사유는 되지 않는데 주관 과에서 있는 사유는 되지 않는데 주관 과에서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할 경우 재무과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요구해 온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아니 그런데 누군가 판단을 해서 계약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종적인 결정은 어떻든 주관 과에서 한다, 물론 그것에 대해서 타당하지 않다고 봤을 때, 앞서와 같이 금액으로 딱 떨어지는 경우에는 명백하게 그 쪽에서도 계속 해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런데 애매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주관 과에서 끝까지 수의계약해 달라고 요구할 경우는 수의계약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다른 부분들은 일단 주관 과에 다시 확인을 하면 될 텐데 지난 정기회 감사시 노점상 정비 같은 것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얘기가 되었던 것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주관부서에서 얘기하기를 이것은 시행령 26조1항에 근거해서 특수기술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해서 수의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물론 상이군경회가 국가 유공단체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와 지금 법적인 근거가, 상이군경회가 노점상 정비와 관련해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냐면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근거를 제가 봤을 때는 악용을 해서 자기가 수의계약하고 싶은 업체들에게, 이 업체가 여기에 합당하다고 봤을 때는 어떤 다른 조건을 내세워서 그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고, 또 어떤 다른 업체가 들어오면 그 항목과 맞지 않을 것 같으니까 다른 항목을 근거로 내세워서 수의계약을 하는 모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일반적인 것들을 물어본 이유는, 특히 노점상 문제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렇게 논란이 되었고,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계약할 때는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제가 건설관리과와 재무과에 누차 당부를 했던 사항이고, 그 당시 속기록을 찾아보니까 담당 국·과장들께서도 경쟁입찰로 해서 계약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로 또 수의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왜 이것을 수의계약했느냐고 물어보면 과장께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8호 유공자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실 텐데, 그러면 이 노점상 정비라는 것은 어느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지 특수한 기술이나 하는 것이 우선되어서 수의계약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 유공자에게 무조건 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판단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최종적인 결정을 주관 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대신에 최종적인 결정이나 이에 대한 책임을 주관 과에서 진다는 말씀에 대한 책임은 지금의 국·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하는 것이구요. 그러면 수의계약같은 경우 수의계약을 주관과에서 방침을 정해서 의뢰할 것 아닙니까.

그 때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근거내지 사유에 대해서 같이 첨부되어서 옵니까? 그러면 여기에 각종 수의계약된 것들이 있는데 수의계약된 건별로 법적인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항목별로 근거가 따로따로 있을 것입니다.

그 근거하고 사유하고 그쪽에서 온 것을 같이 첨부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가급적이면 주관과에서 한 부를 만들어서 보내는 것이면 그 원본을 보내 주시면 고맙겠고 그것이 아니면 구두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일반적인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물위탁계약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재무과에서 다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공사계약 같은 것은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제한적 최저가 입찰자에게 낙찰되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공사계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99년도에 공사계약한 것이 있는데 이 중에서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고 그냥 최저가 입찰자에게 낙찰한 경우가 있어요?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