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주현돈 의원 발언
주현돈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에 있어서 지금 설명하신 5호나 4호, 그러니까 추정가격이 1억원이하인 일반공사라든지 5,000만원이하의 전문공사, 3,000만원이하의 물품제조, 구매, 용역의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요?
그러면 추정가격이 이 가격이면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왜 이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5호나 4호에 적합한, 법에 적합하더라도 수의계약하고 일반경쟁입찰하고는 단가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으리라고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경쟁입찰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가격대 미만이면 일률적으로 다 수의계약을 하는 것인지… 이 5호나 4호에 해당이 되더라도 일반 경쟁한 사례나 그것을 어떤%로 따지면 대략 몇 %나 되는지. 지금 자료라든가 또 전부 말씀하시는 것이, 구청에서 공사를 발주하고 구매계약을 하고 용역계약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공사발주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매각하는 계약도 있지요? 예를 들어서 매각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무엇무엇이 있지요?
물론 토지같은 것이야 매각 기준이 있겠지만 사실 불용자재라든가 차량이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현황은 전혀 자료에 안되어 있습니까? 거기에도 나름대로 어떤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원가격이 얼마 이상은 수의계약이다 아니면 입찰이다 그런 기준은 없습니까? 예, 매각에 관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여쭈어 봤습니다. 공사발주라든가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각하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자료가 아무것도 없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선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에다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6번 공사용 P.C BOX 구입할 때 특허제품이라서 수의계약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일반제품은 경쟁입찰 대상이죠? 그러면 주관 부서의 주관적인 결정에 의해서 그 제품을 선택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가는 거죠? 지금 이해를 잘 못하시는 건지 대답하기 곤란해서 안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