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유송화 의원 발언

90회 제계약제도개선특별위원회1999-07-07

유송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인에 출석위원 6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회 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노원구계약제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신록의 무성함속에 무더운 여름이 우리앞에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이제 새천년의 시작도 6개월 정도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새천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재 진행중인 일에 대하여 확실한 마무리 작업과 정리를 한 후 맞아야만 비로소 보람을 느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 노원구의회의 계약제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의 구성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다소 바쁘고 어려우시더라도 본 특위의 목적이 달성되어 우리 노원구에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국 소관 재무과의 계약관련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듣는 자리입니다. 1.

계약제도개선을위한업무보고의건(재무과) (10시41분) 의사일정 제1항 계약제도개선을위한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해당 과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리스트와 관련된 것은 설명하실 내용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설명을 추가로 해주시면 좋겠는데 방금 보고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99년 계약현황은 크게 공개, 수의, 조달계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계약의 방법으로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이렇게 4개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 구분과 관련된 실제 예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인 경우 이것은 제한경쟁을 했다든지 지명경쟁을 했다든지, 특히 수의계약의 경우는 저희가 이해가 빨리 옵니다마는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과 관련한 공사나 물품구매와 관련해서는 예를 한 가지씩 들면서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경우는 어떤 자격이나 어떤 실적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의 계약관련 업무보고사항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보충해서 사례를 직접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충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9년 물품구매계약 현황에서 16번과 17번, 컴퓨터와 관련된 구매를 제외하고는 다른 것은 경쟁 입찰했다는 것이 안 보이는데 사례로 더 설명하실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한 가지 여기에 추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000만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투명한 행정처리라고 보는데 이렇게 한 경우는 어떤 경우에서 한 것인지, 특별한 범위나 제한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아니, 수의계약이 아니라 3,000만원 이하의 경쟁입찰인 경우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이남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실제 용역계약의 경우 액수가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법적이나 규정상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런 것들을 좀 제안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실제 용역계약의 경우 액수와 관계없이 수의계약을 해버리면 사실 저희가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재무국에서 보시더라도 이것은 무리한 것이 아니냐, 주관부서의 주관적인 견해가 너무 강한 것 아니냐 하는 견해가 있을 수 있는 사안도 있을텐데, 이런 경우 저희가 만약에 내부지침이나 용역계약에 따른 그런 것이 방침으로 저희 노원구 내에서 정해져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마련할 수 있는 규정이나 지침 같은 것이 있을 지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개괄적인 말씀인데, 실제 저희가 11쪽에 용역계약과 관련한 내용을 보면 이런 것은 저희가 보기에도 일반적인 상식으로 경쟁입찰을 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몇 가지 눈에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한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앞서 상이군경회 문제가 나왔었고, 그 다음 행정 동별 관내도 제작문제, 그 다음 구 청사 민원안내 도우미 용역문제, 불연성 폐기물 처리 용역문제, 그리고 월계1동 어린이집 신축공사 설계용역 이런 문제같은 경우 사실 어떻게 보면 경쟁입찰을 붙여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개괄적인 견해말고 구체적인 견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무과에서 제한을 둘 수 있는 것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느끼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구청장 방침으로 그런 것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설명은 잘들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의도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으로 일단 이 논쟁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에 말고 다른 질의가 있고 나서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나중에 저희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만약 공고가 나면 저희에게 연락을 해 주면 저희가 직접 참가하기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추가해서 이 계약도 혹시 그러한 조항에 들어 있는지,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나 그런 조항이 들어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의 경우 선금으로 50%를 받았고 계약이행보증금으로 10%를 만약에 냈다고 하더라도 50%를 미리 받았기 때문에, 잠깐 추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전에 월계1동 어린이집이 부실공사로 인해서 6년만에 지금 다시 재건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사를 보증할 수 있는 기간은 5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6년만에 무너지는 건물은 사실 저희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책임을 물을 실 수 있습니까? 그럼 그 문제는 가정복지과 할 때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주현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99년 계약현황을 도표로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물품계약과 관련한 것을 보니까 공개경쟁 7억, 수의계약 16억, 조달계약 1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물품구매와 관련해서는 수의계약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일단 용어에 관련된 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저희에게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되셨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5분정도 정회했다가 자료요청이나 정리를 해서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2시9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요청을 서류로 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자료를 아까 정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구두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류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의 계약관련 업무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계약과 관련한 제반 업무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 앞으로 그것과 관련해서 보다 투명한 행정절차를 마련하는데 같이 협조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재무과의 업무협조를 받을 기회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노원구계약제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