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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유송화 의원 발언

90회 제계약제도개선특별위원회199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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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인에 출석위원 4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노원구계약제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관리국 소관 총무과, 기획예산과, 공보체육과 3개 과에 대한 계약관련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별로 업무보고를 들으신 후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과의 계약관련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계약제도개선을위한업무보고의건(총무과, 기획예산과, 공보체육과) (10시23분) 의사일정 제1항 계약제도개선을위한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참석하셨는데 인사말씀을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의 계약관련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에 관련된 것만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차량이나 시설에 관한… 그러면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에 관련된 여러 가지 보험에 관계된 질의가 있었는데 실제 저희구에서 임대해 주는 것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총무과에서 총괄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면 구민회관시설 임대해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보고도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각 과별 보고를 받을때는 시설위탁계약까지 다 포함되어서 보고를 해주시라고 했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 장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다 해서 계약서 사본까지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구민회관말고 다른 임대해 주는 시설이 있는지, 구민회관을 임대하는데 있어서 현재 임대료를 받지 않습니까? 임대료의 체납현황을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시설 임대해 주는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지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99년 것만 하더라도 수의계약이 3건인데 물론 단가가 저희가 정해놓은 규정 이하이기 때문에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계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단가이하라 할지라도 계약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한 절차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귀성버스운행 차량임대, 구청사 민원안내 도우미 용역을 수의계약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예를 들면 이 업체들을 알아보고 이 업체들에게 브리핑을 받았다든지 평가하기 위한 어떤 절차를 거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과장님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때 시기에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했는데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쳤느냐 하는 것입니다.

꼭 거쳐야 되는 절차를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니고… 일반경쟁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하는 과정에 대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해서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건소 민원실 보수공사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서는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대체적으로 이 단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손해를 보더라도 와서 해 달라는 그런 의미로 수의계약을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이 모든 상황이 전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차량 임대 같은 경우도 kg당 얼마인지, 그 다음 실제 이것을 바탕으로 노원구에 차량운행과 관련한 여러 가지 기득권에 대한 욕구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민원안내 도우미 이런 것도 실제 저희가 그 단가가 정말 적절한지에 대해서 현재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는 주관적인 판단, 그리고 그 과에서의 결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의도는 다름이 아니라 이런 결정을 함에 있어서 아무리 단가가 낮기 때문에 사정해서 해 달라고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좀더 투명한 그런 것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이런 것 같은 경우 게시판 공고는 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몇 개의 업체가 한 장소에 모여서 저희직원들 중에 이 업무와 관련된 분들이 참여해서 브리핑을 받아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실제 그런 과정에 대해서 한두 사람의 결정이 아니라 전체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체로 보면 견적을 가지고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결정 과정에 있어서 한 개인이 아니라 보다 많은 분들의 동의와 많은 분들의 참여, 결정과정에서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감사에 걸리는 그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견적을 받을 수 있고 부분적으로 브리핑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런 것을 도입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차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총무과에 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의 순서이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진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로 공보체육과는 바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보체육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체육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원구화보제작과 관련해서 단체수의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쇄공업협동조합을 하기로 했겠지만 구체적인 업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업체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단가계약과 관련해서 경쟁입찰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행태로 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경쟁입찰이라고 했는데 한페이지당 단가를 업체에서 나와서 써서 그중에서 가장 낮은 단가로 결정하는 것입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도 임대계약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계약관련 내용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진만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공보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노원구계약제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