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서종화 의원 발언
서종화위원입니다. 앞으로 우리 유송화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제가 지난번 임시회를 앞두고 어린이집 재위탁, 그 다음 신규 선발에 대한 보육위원회 회의록을 봤는데, 앞서 이러저러한 심사기준을 말씀하셨는데 그 심의록과 회의록을 통해서 심의과정을 들여다 보며는 그것이 상당히 아주 자의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사기준'이라고 정해 놓은 것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이 재위탁같은 경우는 그런 자의적인 심사조차도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특정 인원이 이것을 재위탁하도록 하자고 하면 다른 의견 없냐고 물어봐서 바로 통과시킵니다. 그런 식의 심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것이 지금까지 시행이 되었든지 안 되었든지 간에 어떤 관계 법령이나 지침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심사기준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말씀은 잘 들었는데 일단 신규 선발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김운종의원님께서 질문은 하셨지마는 이 심사과정, 특히 공릉2동이나 상계2동 어린이집 신규 선발 과정을 보면 분명히 거기에 올라 왔을 때는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접수가 되어서 심사자료로 올라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심사위원들이 특정한 업체를, 한 분야에 있어서 이것은 사회복지법인이니까 점수를 더 주고 종교법인이니까 점수를 덜 주고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아예 심사자체에서 배제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애초에 공고를 할 때 1순위는 뭐, 2순위는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그것은 그 배제된 사람들이 그냥 넘어갔으니까 그렇지 만약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면 저희 구청의 심사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분명히 패소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 계속해서 재위탁 과정에서 큰 문제만 없다면 그 업체에게 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취지자체를 국장님께서 잘못 이해하셨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하면 문제가 없어서 계속 재위탁을 할 것 같았으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어떤 공사를 만들든지 해서 운영하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이것을 계속 민간업체에게 위탁을 하고 다시 심사하는 것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할 것 같으면 이것을 굳이 민간위탁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공사를 만들어서, 안 그래도 요즘 공무원들도 구조조정 한다고 해서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거기서 일하게 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 맞춰나간 다면… 조례 어디에 아무 큰 문제가 없으면 그 업체에 또 주라고 되어 있습니까? 근본적인 것은 그 업체가 지금까지 얼마만큼 잘 해 왔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잘할 업체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을 골라서 주는 것이 조례의 기본적인 취지인 것이지 거기서 크게 문제 제기가 안 되었다고 해서 그 업체에 또 주라는 것이 그 조례의 취지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길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하여튼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니까 그 부분에 대한 확인만 되면 되는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재위탁에 있어서는 지금 어떤 구체적인 심사기준표, 예를 든다면 공무원들 승진할 때 근무평정을 하듯이 그런 어떤 '심사 기준표'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니까 '심사 기준표'가 있으면 가지고 오시고, 어떤 항목에 대해서 몇 점씩 매기는지 표가 있으면 가지고 오시고, 마찬가지로 신규 위탁에 있어서도 그것에 대한 심사기준이 있으면, 공고할 때 나가는 기준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격에 합당했기 때문에 심사자료로 올라 온 것이기 때문에 심사위원회에서 그것이 기준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이며 심사하지 말라는 얘기와 똑같은 것이고, 그것 외에 보다 더 구체적인 심사기준이나 그것이 시행된 바가 있으며는 자료를 갖다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위원들이 그 때마다 자의적으로 정해서 온 것이지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 그 다음 체크해야 할 항목에 대한 리스트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면 되는데. 서종화위원입니다. 보고를 들었는데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98년도에, 99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청소차량 경유 구매에 대해 수의계약하는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한가지 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청소차량 경유문제인데 금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액수 차이가 많이납니다. 물론 금년도가 상반기밖에 지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작년도는 약 9,000만원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5개월동안 사용한 것을 보면 3,400만원정도로서 그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차량숫자가 줄어 들어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불연성폐기물처리라고 해서 공개경쟁을 해서 2회 유찰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요즘같은 경우 유찰이 된다는 것이 납득이 안갑니다. 관급공사의 경우 예를 들어 토목과 같은 경우 돈 1,000만원짜리를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약 300개 업체씩 신청이 들어 옵니다.
이것은 확인을 한 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98년도 99년도에 보면 건양흥업에서 98년도같은 경우 소각장 침출수 수거하는 부분을 수의계약을 해 왔고 99년도에는 공중화장실 분뇨수거 부분을 수의계약을 해 왔는데 이것이 각각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같은 내용이어서 같이 묶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같이 묶어서 하면 예를 들어서 금액이 소각장 침출수 같은 경우 약 7,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금액으로만 따지면 수의계약 사유가 안될 것 같고요 공중화장실분뇨수거같은 경우도 금액으로 봤을 경우는 수의계약 사유가 안된다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대충 가격을 추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잡아 놓았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 될 것 같으면 연간단가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개경쟁입찰을 했어야 될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99년도에 공중화장실분뇨수거 같은 경우도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 될 것 같으면 연간단가계약을 해도 좋다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수의계약을 해서는 안될 사항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이 두 개 다 되어 있었는데 그 근거가 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아닙니까. 일단 97년 5월20일에 3년으로 계약을 했는데 연번 1,2,4,5,6번이 지금 날짜는 안나와 있지만 약 1,000여만원씩 5번에 걸쳐서 계속 지출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총액으로 98년도 같은 경우에 약 7,000만원 정도를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97년 5월20일에 최초로 3년간 계약을 하셨다는 것 아니예요. 즉 말하자면 이 침출수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적으로 3년간 단가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수의계약형식으로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3년전 97년 5월20일 계약한 때 당시의 수의계약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당시 수의계약한 근거하고 3년간 계약하게 되는 근거가 무엇인지,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가 1년 정도 계약하는데 왜 어떤 근거로 인해서 3년간 계약하게 됐는지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부분은 그 때 같이 계약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것입니까? 그러면 일단은 침출수에 대해서는 정리가 됐으니까 분뇨수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분뇨수거 같은 경우도 자료에 보면 금년도에 건양흥업하고 계속 수의계약을 해왔어요.
작년 지방자치선거 바로 끝나면서 종량제봉투 조달구매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한국프라스틱조합에서 하다가 천애원으로 바뀌었는데 천애원이라는데가 어떤 곳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