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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주현돈 의원 발언

90회 제계약제도개선특별위원회199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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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돈위원입니다. 장애인 셔틀버스 구조 변경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차량대금은 2,800만원인데 구조 변경 비용이 1,400만원으로 차량대금의 약 50%가 구조 변경 비용으로 들어갔네요.

제가 차량을 자세하는 못봤는데 언뜻 느끼기에 차량가격의 50%면 구조 변경비용으로 상당히 과다하다는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차는 나와 있고 또 시간은 없고 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구조 변경을 하는 업체가 창림전공외에 다른 업체도 있을 거예요. 견적이나 그런 것을 받아본 적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이해 합니다마는 창림전공외 다른 업체에서도 견적을 받은 예가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송정자동차 특장공업에서는 가격제시를 얼마에 했나요? 이 건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질문하고 나중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현돈위원입니다. 자료상으로는 이해가 잘 안가서 여쭤보는데요 15번에 장애인 셔틀버스 유류 구매가 있습니다.

계약일은 99년 4월9일로 되어 있는데 354만4,000원은 그 안에 사용했던 것에 대해서 지급을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대금을 주유소에다 예치를 시켜 놓고 계속해서 유류를 넣는 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4월9일에 354만4,000원어치를 구매를 해서 거기다 예치를 해 놓고 필요할 시마다 넣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4월9일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수시구매인데 4월9일 이후로는 이 유류로 운행한다고 하지만 그 전의 자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유류를 구매했으며,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 자료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4월9일에 354만4,000원어치를 구매를 해서 예치를 했는데 그것이 대략 몇 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까?

예, 잘 하시리라고 믿고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이 자료에 의하면 이해가 힘들어서, 예치를 했다는 것인지 그 전에 쓴 것을 4월9일 지불을 했다는 것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통상적으로 유류는 모든 차량이 그런 식으로 선금개념으로 계약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일반 업체에서는 선금개념이 아니고 주유소측과 사용자측이 계약을 해서 후불개념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 온 것입니까? 저는 아까 처음에 질의했던 2번 수의계약에 대한 선정까지의 참고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창림전공외 다른 참여업체, 다음 수의계약에 관한 선정과정까지의 참고자료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주현돈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포괄적이어서 접근하기가 용의하지 않은데 건축과하고 업무상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설계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다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세전건설에서 수의계약한 3,100만원의 철거공사는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했다고 했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구에서 수해시 공사한 실적이 있고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하고, 그러면 이것은 세전건설을 선정할 때 다른 업체가 전혀 참여 안된 상태에서 세전건설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건축과할 때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역시 가정복지과장님이 파악이 안되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사내역 2번에 보면 상계2동 어린이집 개보수공사가 있는데 전기공사를 별도로 1,200만원에 공사했다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3,000만원 이상만 해달라고 하니까 그 자료는 포함이 안되어 있지요?

분명히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업무를 다른 과에서 주관적으로 하셨다고 해서 파악을 잘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첫째는 아까 정진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시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자료의 부실성입니다. 같은 사안을 가지고 같은 공사를 하면서도 즉 똑같은 상계2동 어린이집 개보수공사건에 대한 자료를 내면서도 1,200만원짜리면 3,000만원 이하니까 별개로 처리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부분, 일단 부분공사가 되는 것이죠 즉 부분발주를 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0만원이상이라고 해서 라이드건설에서 하는 것은 자료가 올라 오고 그러면 이 자료만 봐서는 전체적으로 공사비용이 얼마인지 또 예를 들어 전기공공사에서도 3,000만원이하의 공사가 다른 것이 있을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3,000만원 이하나 이상 이것에 너무 얽매여서 같은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한 공사내역은 누락이 되고 한 공사내역은 자료가 올라오고 이런 자료의 부실성을 일단 지적을 하고요, 공개경쟁입찰이면 공개경쟁입찰 또 수의계약이면 수의계약을 한 참고자료가 다 있지요?

잠깐만요, 지금 7,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7,000만원 정도면 수의계약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연간 7,000만원 내지 7,500만원 정도가 되면 공개입찰을 해서 다른 업체들도 공개입찰에 참여해서 계약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연간으로 따지면 7,000만원이 되는데 왜 공개입찰을 안하고 수의계약을 했느냐, 그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마지막장 연번 4번을 보면 불연성폐기물처리 하는데 3월11일에 한국언론재단과 수의계약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언론재단이 아니라 (주)한국환경개발이라는 얘기죠? 지금 예산 집행한 날부터 계속 연간이라든가 수의계약으로 해놓으니까 사안별로 수의계약을 한 것 같은 착오를 일으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3년 전이면 3년 전부터라든가 1년 전이면 1년 전부터 어떤 계약내용에 의해서 지금까지 집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한 액수나 날짜를 계약방법에서 수의계약으로 써 놓으니까 그때그때 수의계약을 해온 것 같은 착오를 일으키게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정진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언제부터 어떤 조건에 의해서 계약을 했는데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웠을 텐데 사안별로 계약한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건양흥업에서 소각장침출수라든가 공중화장실 분뇨수거를 처리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죠? 현재 매스컴이라든가 정기회에서도 논란이 된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처리비용까지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운송하는 운반비만 계약을 한다는 얘기죠? 자료를 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다고는 했는데 이해하기가 좀 어렵게 만들어 진 것 같습니다. 지금 청소행정과에는 구매계약이라든가 용역이라든가, 발주 이런 것이 있겠지만 매각계약도 많이 있죠?

불용품 매각이라든가 청소차량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정기회때 자료를 보니까 시한이 되지 않은 차량도 매각되고 하는 경향이 있던데 자료준비하는 것이 어렵지 않지요? 그런 불용품 매각 계약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