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유송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인에 출석위원 4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노원구계약제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구민의 복지사회구현을 위해 지원 분야를 담당하는 생활복지국의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행정과 3개 과에 대한 계약관련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구민 복리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의 인사말씀과 해당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과의 계약관련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계약제도개선을위한업무보고의건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계약제도개선을위한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님 인사말씀 하여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계약관련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거기에 추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원구청에서 대개 유류와 관련된 것은 하계주유소와 거래를 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확인해 보십시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타와 관련해서 PC나 레이저프린터, 모사전송기를 구입한 계약업체가 다 다른데 대체로 모든 필요한 기기와 관련해서는 한 가지로 통일해서 계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굳이 따로 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23, 24, 25번 전기수리구매와 수리구매의 차이가 무엇인지 왜 따로 두었는지 하고, 일단 사무집기구매와 관련해서 수의계약 항목에는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사무집기를 구매하는 절차에 있어서의 사항들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가져와서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시설위탁과 관련한 업무보고가 빠지신 것 같은데 앞으로 할 예정인 시설위탁과 관련한 것이라도 보고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설위탁계약은 전부를 보고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단 하계복지관 시설위탁이 있는 문제, 다음 상계3동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이 앞으로 있을 예정이라는 것이지요? 상계3동 종합복지관과 관련해서 시설위탁과 관련한 방침을 지금 세우고 계십니까? 이전에 하고 있던 것과 앞으로 할 예정인 것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설위탁과 관련해서 이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준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의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업무보고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의회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의 계약관련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외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역과 관련해서 월계1동 어린이집 설계용역 이것이 5,000만원 정도인데 굳이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따로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공사와 관련해서 철거공사도 수의계약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이건 다른 청소년 수련관이나 공부방이건 간에 대체로 한번 위탁을 받으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재위탁을 주는 경우인데, 실제 문제가 되어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곳 외에는 대체적으로 감사에서 여러번 지적이 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재위탁을 그대로 줘 왔습니다. 실제로 상계10동 어린이집 말고는 거의 위탁업체가 바뀐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위탁업체가 바뀔 만한 중대한 사유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탁과 관련해서 지금 보고가 빠지신 게 있는데, 수련관과 공부방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없고, 복지회관도 가정복지과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회관에 대한 업무보고도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정답만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예를 들면 중대한 문제가 없다고 그러시는데 실제 이제까지 서울시 감사나 자체 감사, 감사원 감사 등의 결과 보고서를 보게 되면 '공금유용'은 대체로 감사를 받을 때마다 실제로 몇 건씩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장부를 허위 기재하는 경우도 저희가 감사기간 동안 지적한 바 있는데, 실제 그러한 문제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재위탁 업체가 바뀌는 경우는 거의 못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질문드린 것은 도대체 어느 정도가 되어야 재위탁 업체가 심사를 공정하게 해서 바뀌는 정도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개인적인 소견도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앞서 보고를 덜 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부터 99년까지 재위탁건이 청소년 수련관 1개소, 청소년 공부방 5개소, 복지회관 4개소인데 1건도 없다는 것은 잘못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확인해서 다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없다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횡령'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공금유용'이라고 했습니다. 더 길게 토론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금유용'도 액수가 일정정도 경미하다면 그런 정도는 충분히 봐 넘길 수 있다는 것입니까?
상당히 위탁업체에 대해서 너그럽게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추가질의를 하고 다른 위원님께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위탁의 경우 현재 '심사 기준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육위원회에 참관했을 때는 심사기준표가 상당히 엄격하게 점수 배정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 이번에 열린 보육위원회 같은 경우는 심사 기준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 업체를 심사위원들의 자의에 의해서 일단 제외시키고 마지막에 두세 개 업체만을 놓고 점수를 매기는 그런 회의가 진행되었는데, 실제 그런 회의는 올바른 회의진행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모두가 동등한 자격으로 들어왔다고 하면 앞서 서종화위원이 얘기한 대로 점수 고가는 위원들 개개인이 매길수는 있습니다마는 심의위원회에서 제외시키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육위원회 회의를 할 때 심의위탁 같은 경우는 신청 받은 모든 업체를 똑같은 경쟁선상에서 놓고 봐야 하고, 재위탁의 경우는 상당히 느슨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심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과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정복지과의 계약관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의 계약관계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사회복지과 업무보고하고 다릅니다. 사회복지과는 적어도 반년정도 쓸 것은 한꺼번에 그렇게 단가계약을 맺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관련된 유류나 경유 등등을 굉장히 많은 양을 구입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업체를 통일하면 여러 가지 관련 서비스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액수가 작은 액수가 아니고 몇 천만원정도입니다. 그래서 작은 액수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굉장히 큰 액수인데 할인혜택을 받는 것이 있습니까? 3년 계약했으면 3년 동안은 수거료가 안나가는 것이 맞는데 왜 침출수 수거료가 또 나갔는지?
답변을 일단 과장님이 하시기 어려우시면 뒷자리 계신 담당자께서 보충답변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자격은 하나만 줬는데 하나만 주게된 근거가 뭐냐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서울시 각구 업체의 처리량과의 비교표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최초로 선정하게 된 근거나 과정에 대해서 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연간 계약인데 왜 89만7,000원만 따로 처리하게 된 것입니까?
자료에 의하면 2회 유찰이 되어서 4월1일에 계약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자료가 틀린 겁니까? 2회 유통돼서 4월1일에 계약했다고 하는 것이 이 자료의 내용이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3월11일에 한 계약은 똑같은 불연성폐기물처리로 연간계약을 맺도록 되어 있는데 연간계약을 맺지 않고 왜 따로 수의계약을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요 다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충답변 하실 것 있습니까? 그러면 다음 주에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이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요.
일단 전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다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가계약이면 그 단가가 얼마인지, 조금전에 정진만위원님과 주현돈위원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자료를 만들어서 다음주에 다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간단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자료를 위해서라도 질문하실 것 있으시면 일단 하시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자료준비하실 것이 괴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일단 여기에 있는 자료에서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매와 관련해서 3, 4, 5월 한 달에 한번씩 수의계약으로 구매를 하고 있는데 현재 용기가 어떤 용기인지 작년 것과 바뀐 것인지 단가가 얼마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97, 98년 정기회때 청소과 업무와 관련해서 감사나 질의내용을 보면 용기를 바꾸기로 어느정도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네모난 용기가 아니라, 네모난 용기는 겨울이면 어는 문제, 실제 차에 실을 수 있는 용량의 문제, 여러 가지를 따져서 모양은 조금 볼품이 없더라도 등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깨질 염려도 없고 이동하기도 편리하다는 것으로 해서 서로 합의된 적이 있는데 용기가 아직도 네모난 것으로 구입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일단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주부들과 수거하는 업체에서 그 용기가 적합한지 판단을 내릴 수 있을 텐데 실제로 직접 나가서 보셨겠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저도 주부입니다마는 실제로는 현재 네모난 용기가 바퀴가 빠지는 문제, 겨울에 어는 문제 등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해서 차라리 모양은 좋지 않더라도 둥근 것이 좋다는 의견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 선정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서울시 각 구의 단가비교는 해주셔서 자료로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내용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된 것 같은데 시설물위탁과 관련해서 그것에 대한 질의는 빠진 것 같습니다. 시설물위탁과 관련해서 아까 보고 안하셨지요? 그 보고와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서 자료부족과 다음주에 다시 보고를 부탁드렸고 이 시설위탁과 관련해서 앞으로 2관이 만들어진다면 위탁계약을 맺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방침이나 그런 것이 세워진 것이 있으면 다음주에 함께… 장소선정과 관련한 논의가 있는 것에 대해서도 다음주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굉장히 충실했습니다마는 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와 자료부족으로 인해서 회의가 원활하게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주 회의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노원구계약제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제4중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