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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생환 의원 발언

90회 제계약제도개선특별위원회199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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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생환위원입니다. 우선 용역계약 부분에 침출수 운반이 있는데요 침출수 운반 비용은 역시 우리구에서 지불하는 거죠? 침출수는 계속 줄어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라든지 쓰레기 분리수거를 정착시킴으로써 계속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침출수 운반 비용을 구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역시나 잘못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쓰레기소각장 잔재 처리 비용을 구에서 지출하는 것도 역시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여지는데 쓰레기소각장 시설은 분명히 서울시 시설입니다.

그래서 운반은 노원구에서 하더라도 요금은 서울시에서 받아서 노원구청에서 운반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철거재 운반 비용도 노원구에서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역비하고 해서 지불하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지불하고 있습니까? 그럼 서울시하고 직접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노원구에서는 전혀 개입하지 않고 있는 건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침출수 운반비용 하고 반입료, 이것은 노원구에서 지불할 것이 아닙니다. 쓰레기 소각장은 서울시 재산입니다.

노원구 내에는 여러 가지 공장이 많습니다. 사유공장이 많은데 이런 공장에서 나온 폐기물들은 그 공장주가 요금을 내고 노원구에서 운반하고 있거든요. 그와 똑같은 선상에서 쓰레기소각장은 서울시 재산이고 운반과 처리는 분명히 조례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노원구청에서 해야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사유시설과 똑같은 선상에서 분명히 비용을 받고서 처리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은가요? 예. 그리고 4번 재활용센타 위탁계약에서 현재 건물에 대한 감정재평가를 해서 대부료가 낮아지고 있죠?

사실 우리 구유재산 중에서 건물을 위탁할 경우에는 되도록 구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많은 액수를 받아내는 것이 이익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구민에게 돌아갈 이익을 최대한 얻어낸다면 소기의 목적은 달성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보게되면 너무 가격이 낮은 것 같습니다.

현실을 생각해 봤을 때 건물만 해도 100평 정도 됩니다. 너무 낮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만약에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상황은 굉장히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전의 테니스장이나 수영장 같은 경우 몇 년 동안 수의계약으로 해오다가 공개경쟁 입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났느냐면 그 당시 수의계약으로 죽 해올 때는 2,200만원이었습니다. 테니스장이나 수영장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공개경쟁 입찰을 하니까 8,000만원이 넘는 구 세입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의계약과 공개경쟁 입찰의 차이가 거의 4배나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용은 별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구민들이 이용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만약에 공개경쟁을 했다고 그러면 그 액수는 굉장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방재정법에 잡종재산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기는 하지만 우리같이 재정자립도가 약한 구에서 수입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방안도 한 번 생각해 보는 것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개경쟁 입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각장의 쓰레기반입산정기준표가 있지요. 그 표가 있으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및 임대계약 내역을 보면 수락계곡 3호점과 4호점의 계약금액차이가 많이 나는데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호점은 37점2,000원인데 4호점은 151만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8호점같은 경우 200만원이 넘습니다.

같은 수락산계곡 매점들을 다니면서 보게 되면 장사는 목이라고 하는데 목으로 보아서는 차이가 많이 나보이지 않던데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호점같은 경우 98년은 200만원인데 99년도에는 22만5,000원으로 내려와 있거든요. 이렇게 내려온 이유하고 또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현재 다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법적으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겠지만 공개경쟁을 하게 되면 세수확보하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검토해 보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야외수영장이지마는 도심지 내에 있다 보니까 성인은 거의 이용을 안하고 유아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 조성계획변경(안)을 서울시에 올려놓은 상태이고 심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내용은 대략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 시설률을 맞추기 위해서는 다른 시설을 약간 줄여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4면으로 되어 있는데 더 늘어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공원내 시설률을 맞추기 위해서는 녹지면적을 넓혀야 될 것 아닙니까?

시설률만 다시 변경해서 올리게 되면 통과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계속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제가 알기에는 배드민턴장의 면을 줄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시설을 넓히다 보면 녹지가 줄어들고 줄어든 녹지를 배드민턴장에서 확보하기 위해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담당주사 말씀은 더 늘어난다고 하니까 그 내용이 이해가 안 되어서, 현재 4면인데 늘어난다고 하면 5면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원래 최초 공원조성을 할 때는 3면으로 되어 있었고, 그 후 이용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4면으로 공원녹지과에서 늘려줬습니다. 현재 4면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늘린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예, 그리고 금액부분에서 1년에 8,500만원이었는데 어떻게 장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8개월에 2,095만원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수영장이라는 것은 여름철만 사용하는 것인데 금액 산정을 좀 낮게 책정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2번 테니스장같은 경우 3년 전에 공개경쟁입찰로 8,000만원에 한 적이 있었는데 다시 2,500만원으로 내려와 있는데 이렇게 내려온 경위에 대해서 아십니까? 낮은 가격으로 입찰이 된후로 1년이 지났는데, 계약기한이 작년 11월말일텐데 그때 다시 수의계약으로 하신 것입니까 공개경쟁으로 하신 것입니까?

테니스장같은 경우는 3년 전에 8,000만원이었는데 지금 2,509만원으로 내려와 있거든요. 그것은 사실 상식적인 선에서 봤을 때 담합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담합으로 보여진다면 다시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담합할 충분한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아니 담합이다 아니다 판단한다는 것보다 대략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