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한능박 의원 발언
한능박위원입니다. 3쪽 청소차량용 유류 구매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에 의해서 재계약이 없을 때는 수의계약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문화일보에 냈네요? 지금 이것이 의회에서도 계속 말이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문화일보도 보는 사람이 많겠지마는 가급적이면 5대 일간지에내서 해야 하는 것이고, 지금 (주)SK에너지판매에서 했는데 주유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얘기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뭐냐면 재작년까지만 해도 연간으로 해서 계속 선불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내릴지도 오를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선불제를 해왔단 말입니다.
유가가 오를 것 같으면 잘 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고 내렸다든지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대상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월단위로 계산하는 것은 잘 하는 것 같은데 선납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납을 월초의 가격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1년에 1억1,100만원 정도, 차량이 줄었으니까 올해는 좀 줄겠지요.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30%정도 썼는데 1억원 정도를 팔아 준다고 하는데 침출수가 흐른다고 해서 다른 주유소에서 기피하지는 않을 텐데.
그러면 공보체육과에 요청해서 3쪽 나항 청소차량용 유류구매 입찰공고로 문화일보에 두 번 낸 것과 5쪽 용역계약 중에서 불연성 폐기물 처리 계약건과 관련해서 세계일보와 한겨례신문에 공고를 낸 것이 있을 것입니다. 공고내역을 사본으로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센터가 지금 건물하고 토지 면적이 변동이 되었습니다.
건물이 고엽제 사무실로 되어 있고 토지는 2층 사용토지 지분 49.2㎡ 공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환경미화원이 쓰고 있는데는 고엽제사무실로 썼다가 다시 다 나간 것이죠? 고엽제 사무실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건물이 304.1㎡에서 340.1㎡로 늘었잖아요. 실제 전년도 쓰고 있는 것하고 지금 쓰고 있는 것이 대지면적은 같은데 건물면적에 대한 지분을 토지지분을 뺏다 이것이죠. 월계1동 어린이집 철거공사와 신축공사 용역비가 3,000만원과 5,000만원이나갔어요.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시지요? 이 건물이 문제가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대충 내용을 아십니까?
제가 5월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91년도에 신축을 해서, 건축과에서 건축직원들이 그려서 공사를 했는데 6년도 안되어서 집이 헐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간에 가정복지과에서 어린이집 담당 공무원에 벽에 균열이 간다고 하자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도 그 뒤에 공무원이 어떤 조치를 했다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볼때는 첫째, 시공을 한 시공회사가 문제지요. 그리고 그간 위탁관리했던 곳도 문제고, 그렇지만 그것을 관리감독해야 할 권한은 가정복지과하고 건축과에 있지요.
시공도 변경되었어요. 변경한 내역이 있는데 지하를 묵인하고 넘어갔어요. 그때 안전진단에서 설계변경한 것 때문에 무너졌다고 판정이 나왔거든요.
정밀안전진단에서 E급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을 다시 짓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렇스빈다. 구비든 시비든지 간에 구민의 세금으로 짓는 것인데 하자보증기간내에 그 보고가 있었어요.
그러면 바로 그 회사에 하자보수요구를 하든지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중대한 하자였거든요. 그런데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6∼7년밖에 안된 이 건물을 부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이예요.
물론 현황이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돈받을 길이 없고 안전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이들을 보육할 수가 없어서 다른 시설을 짓는 것인데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도 안오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왔는데 건축과 서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월계1동 어린이집 신축공사 설계용역비 이것은 현상공모를 해서 설계당선자를 수의계약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경우 현상공모한 것을 판단은 누가 합니까? 구청내에 그런 위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권한이 없지요.
자문만 하는데지요, 자문만 하지 만약 이 설계가 문제가 있을 때 그 위원회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지요. 한 번 속은 것을 다시 속을까봐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상공모하실 때 위원회를 구성하셔서 회의한 기록이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것하고 위원회에서 회의했던 내용, 물론 다시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대단히 신경을 쓰겠지만 이것은 타구로 전출간 공무원만 경고를 받고 끝났어요. 그런데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사를 설계했다든지 감리르 했다든지 설계변경내용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첫 번째, 건축과 공무원이 잘못을 했고 두 번째, 가정복지과 시설담당이 잘못을 했고 다음은 시설위탁업체가 잘못한 것입니다.
빨리 발견했으면 우리돈을 들이지 않고 했을 일을 아이들도 동사무소에서 보육을 하고 있지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