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태선 의원 발언
김태선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노점상정비 및 사후관리용역비 계약금은 어떤 기준은 가지고 선정이 되었습니까?
만약에 용역 일수를 100일을 잡았는데 99일을 했다면 99일분만 지급이되는 것이죠? 안 했겠죠라고 답변하지 마시고요 확실하게 해주세요. 9월8일부터 2개월간 시행한 것이면 11월8일에 끝낸 건가요?
몇 월에 끝난 건가요? 그럼 자료 찾고 나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오늘 계약특위에 들어오신 거죠.
국장님. 이 노점상 문제, 문제될 것이라고 생각 하셨죠? 지금 1억5,000만원에 수의계약 된 것이니까 분명히 얘기 나올 것이라고, 지금 계약특위 하는 이유들이 그것이잖아요.
그러면 문제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최소한 호국개발에서 2개월 동안 시행했고, 1월에 상이군경회하고 수의계약을 했으면 2달 동안이 비는데 그 빈 기간에 어느 업체를 선정해서 했는지, 아니면 안했는지 확실하게 답변을 못하고 그랬을 겁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답변이 맞습니까? 지금 계약특위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럼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지금 현직에 있기 때문에 책임을 시셔야 된다면서요! 11월, 12월에 했어요, 안했어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아니, 모르세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지금 모르세요?
지금 4월에 오셨다는 것 다 알고 혼자 답변하셨는데 작년 11월, 12월에 노점상정비를 했는지 안했는지, 이 용역 썼는지 안 썼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그 다음, 그 다음요! 제가 질문하는 것은 호국개발과는 9월에 계약해서 10월까지이고, 11월, 12월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11월, 12월!
그럼 그렇게 답변해 주셨어야죠. 11월, 12월 안 썼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면 되죠. 앞서 1억3,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주시기로 하셨지요?
산출근거와, 97년 11월1일이 수의계약을 처음 한 날입니까? 그렇다면 선급금이 얼마인지 중도금이 얼마인지 전혀 모릅니까?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계약한 업체중에 부도가 난 업체는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