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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서종화 의원 발언

90회 제계약제도개선특별위원회199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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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종화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작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국장님께서는 잘 아실텐데 작년 강윤수건설관리과장이 계실 때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 수의계약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 본위원이 97년도에 지오컨설팅이라는 회사하고 수의계약이 되어 있어서 왜 수의계약이 되어 있냐고 질의를 하니까 당시에 건설관리과장께서 그때 재무과에서 수의계약한 사유로 온 것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중에서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의계약을 했다고 강윤수과장님께서 그 당시에 그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이군경회하고 수의계약을 했는데 어떤 이유로 수의계약을 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상이군경회가 전년도에 다른 지역이나 노원구에서 노점상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을 한 실적들이 있습니까? 호국개발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나중에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문제가 있었다고 하고 상이군경회 서울시지부가 그러한 실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질문을 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쓴다고 말씀하셨으면 그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동문서답을 하시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저보다 행정을 더 오래 전업으로 하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실텐데 어떤 주관이나 추상적인 판단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구체적인 판단자료를 제출한 상태에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상이군경회 서울시지부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와 보시라고요. 첫째로 그 자료를 가지고 오시고, 둘째로 아까 답변하실 때 작년에 호국개발에 맡겼더니 문제가 많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도 정기회때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호국개발하고 97년에 했던 지오컨설팅의 근무평가표를 받아보니까 호국개발이 지오컨설팅보다 훨씬 더 잘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건설관리과장하고 이준구국장께서도 다 인정을 하신 부분입니다.

매월 들어가는 비용을 따져 보았을 때 비용은 훨씬 더 적게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근무평가표에 따른 단속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호국개발한테 맡겼더니 제대로 단속이 안되었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작년도에 답변하신 분들이 감사시에 거짓말을 했다는 것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자료요청을 다시 하겠습니다. 97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용역업체들의 근무평가표가 있지요, 그 근무평가표를 바로 직원시켜서 가져다 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근거로 호국개발이 했는데 제대로 안되었다고 답변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과장께서 그 당시 건설관리과장으로 계시지도 않았는데 어떠한 근거로 호국개발이 제대로 안되었다고 답변을 하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해 보시라고요. 그래야 될 것이 아닙니까? 행정이라는 것이 한 개인의 주관적인 감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근거로 호국개발에 안주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예요. 자료를 가지고 오면 알텐데 다시한번 이것만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상이군경회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업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과장님의 감만 가지고 판단을 하신 것인지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난 번 정기회때 국장님께서 거짓말을 했다는 결론밖에 안됩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노점상 단속 용역이 수의계약 사유가 안되지만 백번 양보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합시다.

그렇더라도 최소한 몇 개 업체를 비교평가해서 그 속에서 결정을 했어야 되는 것이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때 이런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아까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듯이 97년도하고 98년도 근무평가표를 보니까 98년도업체들같은 경우 수의계약을 했지만 전문적인 몇 개 업체들을 골라 가지고 그중에서 어디가 가장 타당하겠는가 약간의 공개경쟁의 성격을 띠고 계약을 했다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근무성적평가표상으로 볼 때 98년도것이 비용이 더 적게 들어 갔고 훨씬 더 성적이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국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지금 서종화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아주 적절한 지적이시고 저희들이 개선해야 될 점이 곳곳에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노점상 단속을 위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할 때에는 서종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객관적이고 공정한 틀에서 선정을 해서 용역계약 업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감독관청으로서 할 일을 다 챙기겠습니다.」라고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하셨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수의계약하는 부분까지는 저희도 인정을 하겠다 말입니다. 그렇지만 용역 전문업체들이 몇 개 있으니까 그 업체들한테 사실을 다 통보를 해서 그 업체들간에 약간의 경쟁을 붙여서 어디가 가장 잘 할 것인가를 선택을 했어야 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시다 보니까 엉뚱한 얘기로 논란이 되고 말았는데 지난 번에 지오컨설팅하고 수의계약한 사유가 이 업무 자체가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오컨설팅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라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업무라는 것은 전문성을 더 중요시해야 될 업무인지 아니면 국가유공자들 그분들의 어떤 생계를 챙겨 주는데 중점을 두어야 될 업무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번에 답변하신 바와 같이 전문성을 보다 더 요하는 것이라면 국가유공자라는 부분은 다른 부분 즉 그 분들의 생계를 정말로 걱정해 준다면 전문성을 덜 요하는 부분에 대해 그 분들한테 수의계약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처리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수의계약할 정도로 이 업무 자체가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라면 그렇게 국가유공자 단체한테 막 주어서는 안될 업무입니다. 안그렇습니까? 97년 11월부터 98년 10월까지 수의계약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실사를 하셔서 산출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산출한 근거, 실사한 내역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주위원님 말씀은 뭐냐면, 예정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구의 수입이 되는 위탁계약에 있어서는 예가 이상 최고가 낙찰방식으로 통상적으로 계약이 낙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감사를 해서 예가를 대충 뽑아 보니까 1억3,000만원이 나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1억3,000만원을 예가로 하고 이것보다 단 10원이라도 높이 써낸 업체 중에서 최고가로 입찰한 업체에게 낙찰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 보지도 않고, 물론 다른 지역을 봤을 경우 10% 마진으로는 통상적으로 된 곳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제 사무실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엄청난 지역입니다.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못 하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국가 유공자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자는 취지를 일단 차치해 놓고 본다고 했을 때는 예가를 1억3,000만원으로 산정해 놓고 최고가 낙찰방식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하더라도 저희가 봤을 때는 유찰되지 않고 낙찰자가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가를 1억3,000만원으로 먼저 정해 놓고 예가 이상의 최고가 낙찰방식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예가가 1억3,00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1억3,000만원 이하로 써 내며는 아무리 자기가 최고가를 써 내도 무조건 유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태라고 하면, 지금 주위원님 말씀도 그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상이군경회가 수의계약을 해서라도 이것을 할 용의가 있다면 어차피 예가 이상으로 써 낼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저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어찌되었든지 최영수 과장님이 무지하게 고생하신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실제로 6,7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실사를 여러 번 나가신 것을 저도 알고 있고, 사실 두 배이상 끌어올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인정을 하고, 이것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계약이 되지는 않았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앞서 말씀하셨듯이 산출근거와, 그 다음 다른 주차장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지금 어떻게 계약이 이뤄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입찰방식이 어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공개경쟁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최고가 낙찰방식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예가에 근접한… 이것은 앞서 북부지원 산출근거와는 다르게 산출하는 공식이 정해져 있지요? 공개경쟁 하는 경우에 있어서 산출하는 방식과 근거도 아울러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화위원입니다.

앞에 공사계약이 있지요. 조달계약들이 98년도부터 14건인가 되는데… 조달계약같은 경우를 보면 중소기업진흥법인가요, 협회같은데서 들어오면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특정업체가 정해져서 들어온단 말이예요. 명목상으로 협회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그러면 각 공사별로 어떤 업체에서 했는지 파악이 가능한가요?

이것은 계약특위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데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릉동 법원옆에 기계식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의 경우 낮에 본위원이 가보면 많이 비어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초 이곳에 주차장을 만들면서 북부지원옆의 주차장은 없애는 취지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같은 경우 양쪽이 다 꽉꽉차있다고 하면 없앨 필요가 없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거기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만듦으로 해서 차량이 일방통행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이 법원정문앞쪽으로 상당히 교통혼잡을 빚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옆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기계식주차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는 텅텅 비어 있고 거 앞에는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일방통행으로 교통혼잡이 빚어진다면 당연히 차량 주차를 기계식주차장으로 유도를 하고 도로는 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하게끔 만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늦어지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준비가 안된 것은 서면으로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공사계약과 관련해서 10번에 보면 월계동 삼광연립 건물 철거공사가 있습니다. 삼광연립이라고 하면 사유재산일텐데 건물 철거공사를 왜 구에서 하는지 이해가 안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십시오.

그리고 20번하고 21범,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연간단가계약인데요 20번하고 21번은 서류상으로 봐서는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각각 개별적으로 나누어서 계약한 것입니까? 그것은 확실하게 확인을 해보십시오.

하나가 98년도인지 99년도인지 한 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잘 이해가 안가는데 22번하고 26번에 보면 98년 관내 가로등 보수공사는 5,400만원정도 되어 있는데 99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6번에 보면 99년도에는 약 9,100만원정도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차이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도급 관련 법규하고 지금 여기에 각종 공사들이 있는데 원 업자들이 공사를 다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도급 업체가 어느 업체에서 하는지 그것을 확인하셔서 자료제출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반공개경쟁입찰같은 경우 더구나 IMF 이후에 작은 공사라도 100개 이상의 업체들이 보통 몰리는데 특정업체가 두 개정도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도 공사내지는 용역을 맡아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각 공사별로 공사, 용역, 물품구매 공개경쟁입찰을 한 경우에 있어서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몇 개 업체인지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는 바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해 놓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용역계약과 관련해서 1, 2, 3번에 보면 전부 동부엔지니어링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몇 개 업체나 참여했는지 모르겠지만 동부엔지니어링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 계약을 했습니까? 하수과도 마찬가지로 몇 개 회사가 참여를 했는지 알려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하도급 업체가 어디에 있는지 좀 파악하셔서 바로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공사와 고나련해서 준공 이후의 하자 발생하고 그것에 따른 처리내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