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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태선 의원 발언

90회 제계약제도개선특별위원회199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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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과 관련해서는 서류적으로는 잘 정리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회사 이름이라든지, 지금 무통장 입금을 하고 있지요? 예, 그 계좌 사본과 어디 계좌로 보냈는지, (주)호국개발과 지금 하고 있는 서울시지부 계좌명을 복사해서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른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96년 대비 '99년 용역단가가 상승한 사유가 1일 8시간에서 11시간으로 되었기 때문에 상승한 것입니까? 일단 먼저 하나, 이 업무가 계속 밖으로 돌아다녀야 하는 등 상당히 어려운 업무지요? 이것이 말씀하시기에 전문적인 능력이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하루 8시간도 버거울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한 분이 하루 꼬박 11시간을 일하시는 것입니까? '교체 근무'라고 하면 한 사람이 11시간 계속하는 것이 아니네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한 사람이 하루에 11시간 일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것이 98년도까지, 제가 알기로는 98년도에 노점상이 더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석계역은 예전부터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계속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98년도에 노점상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99년 계약할 때 기존의 8시간을 11시간으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제가 볼 때는 상황을 아주 유동적으로 사용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8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어떤 분들은 저녁시간에 나와서 밤에 근무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낮에는 별로 없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에 집중적으로 일할 수도 있고, 그 시간조정은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왜 3시간의 시간을 더 늘려서 하게 되었는지 그것하고, 또 하나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11시간을 얘기한 것을 근거로 석계역만 나와 있는데 이 분들 12명이 다 석계역에만 계속 계신 것인가요?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전에도 지금 담당주사께서 말씀하신 문제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호국개발 때 용역을 몇 명 쓰셨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어디에 13명으로 적혀 있는 것이 있었는데요. 과장님 어디에 적혀 있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조정을 해서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잖아요. 13명이었다가 필요 없으면 11명으로 했다가, 그렇게 해서 한 사람 당 이 어려운 근무를 8시간 근무제로 해서 맞추어 주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왜 한 사람을 11시간씩 해서 봉급을 계산해 주었느냐는 것이지요.

제가 보았을 때 한 분이 하루에 11시간 일하기는 힘들어요. 이 자료를 보면 이것은 의도적으로 임금을 올려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 담당주사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하루에 한 분이 11시간씩 일할 수 있어요? 8시간 씩 일하면서 아까 담당 주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사람을 더 써서 저녁에 근무할 사람, 오전에 근무할 사람 조정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 임금단가가로 하지 않고 한 사람당 11시간씩 기준으로 해서 실제 근무하는 시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사실 11시간을 근무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의도적으로 봉급을 올려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다른 곳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만약 더 늘어났다고 하면 추가요원을 여기는 가로정비요원으로 공익근무요원도 한때 썼었잖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숫자도 13명, 11명, 12명 이렇게 자율적으로 조정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말씀이 맞다면, 더 늘어나고 더 필요하다면 사람숫자를 더 늘리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상식적으로 필요한 숫자를 늘리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한 사람이 지금 말씀하신 그 어려운 업무를 8시간 기준으로 주다가 11시간 기준으로 준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임금을 올려주기 위한 방책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담당주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고생하시는 분들을 더 올려 줄 수 있으면 좋지요.

어쨌든 그런 의도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이것은 시간하고 상관없이, 그 전에 8시간에 근무했다고 해서 그 분들이 저녁에 근무 안 했을리는 없잖아요. 그 전에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 그렇게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어차피 저녁시간에 다 했을 것 아니예요? 하는 역할은 변하지 않았는데 시간만 조정된 것이 아닌가요? 그러면 그 전에는 11시간으로 하다가 98년도는 8시간 기준으로 주다가 99년도에 11시간으로 바꾼 것입니까?

일본뇌염백신 하면pk 신원 약품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