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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서종화 의원 발언

90회 제계약제도개선특별위원회199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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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종화위원입니다. 어제 본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정작 중요한 부분들은 하나도 답변을 안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어제 질의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답변이 안된 부분은 충분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번 '99년도에 상이군경회와 수의계약한 사유가 뭡니까? 어제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답변이 틀렸는데 정확하게 사유가 뭔지 말씀해 보세요.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는 것은 아는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한 이유가.

지금 말씀하는 내용은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고 수의계약을 했을 때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법에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어제 하루 시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임자한테 물어보든지 아니면 당시 담당직원한테 물어보든지 해서 확인해 가지고 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의 불투명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수의계약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 근거를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근거는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하실 것이 없고,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개인적인 생각을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과장님께서 계시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과장한테 물어보든지, 담당직원한테 물어보든지 해서 확인해서 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사유를 알아보셔야 된다니까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안 알아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을 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결정하게 되는 이유랄지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객관식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비용이 제일 적게들기 때문에 선정을 한 것인지, 두 번째로 가장 전문적인 업체이기 때문에 선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국가에 공헌을 한 분들이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를 선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네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다른 어떤 이유가 있어서 선정을 한 것인지, 이 네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고 그 당시에 그러한 판단 기준에 근거해서 판단을 했다는 것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현재의 과장님 판단기준으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제가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의계약 사유, 생계형 노점상 단속완화 이후 무질서한 노점상들의 집단 항의와 단속법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고 특히 점증하고 있는 기업형, 대형 야간포장 마차 단속과 공릉시장 등 재래시장의 대형화재 사고 예방 단속을 위하여 전문기술과 경험이 있는 상이군경 용역업체와 수의계약을 시행, 소기의 목적 달성과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군경회에 지원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코자 함.」 어쨌든 이 서류를 봤을 때는 두 가지 이유네요.

첫 번째는 상이군경 용역업체가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계약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가 유공자들의 생계지원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써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일단 이것은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이것을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제 질문했던 것 중에 답변이 안 된 것이 호국개발이 작년도에 두 달에 걸쳐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평가는 건설관리과에서는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호국개발이 정비용역을 했는데 잘했다고 판단을 하고 계신 것이지, 못 했다고 판단을 하고 계신 것인지, 어제는 과장님께서 호국개발에 한해서 제대로 잘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호국개발이 두 달 동안 용역한 것이 제대로 정비를 했다고 판단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못했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하시니까 제 주관적인 판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 근무 평가표에 보면 근무평가표가 가장 객관적이다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상당히 우세합니다.

우수한데 가장 중요한 노점삼 발생 여부에 있어서는, 물론 IMF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전혀 개선되는 점 없이 7번에 노점상 발생 여부는 계속적으로 10명 이상 노점상이 발생되어 있는 것으로, 그래서 최하점을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으로 봤을 때는 호국개발에서 열심히 하려고는 했지마는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결과는 썩 좋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학생으로 얘기한다면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은 무지하게 많은데 성적은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인정하시죠. 저도 오늘 이 자료를 받아 보고 알았는데 이 호국개발이라는 회사의 대표자가 손 모씨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손 모씨는 대한상이군경회 노원지부 지부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데요 지금 현재 용역정비업을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서울지부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에 있어서는 노원지부에서 주도적으로 맡아서 해 나갈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호국개발이라는 회사는 현재 지부장의 개인회사이고 또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상이군경회 차원에서 들어와서 하는 그런 차이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봤을 대 이 호국개발을 하셨던 분이 지금 현재 상이군경회 서울 시지부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들어와서 내용적으로는 똑같은 사람들이 이 업을 맡아서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건설관리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의혹을 불식시켜 나가기 위해서였다면 최소한 이 대한상이군경회 서울시지부가 용역정비업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다 더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서 두 달 동안 맡겨 봤더니만 제대로 해내지 못한 업체의 대표자가 우리 노원구의 지부장으로 있는 단체한테 수의계약을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업체가 진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판단과 분석이 있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건설관리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서울시지부하고 수의계약하기 이전에 파악해 놓은 상이군경회 서울시지부의 정비용역 실적을 파악해 놓은 것이 있으면 그 자료를 한번 갖고 와 보십시오. 타구나 전년도의 실적이라도 있으면 갖고 와 보십시오. 아니 이것은 수의계약 하는데 있어서 앞서 자료상으로 보며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어떤 전문적인 업체이고 전문 기술과 경험이 있다고 분명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국가 유공자라는 두 가지 사유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특히나 계속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 수의계약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들인데 이것에 대한 어떤 근거서류를 폐기해 버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 당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 기술을 입증할 수 있고 파악할 수 있는 근거 서류들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서류를 안 가지고 계신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우리 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상이군경회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수의계약 사유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전문성이 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타구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전례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전문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근거서류를 가지고 계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윗사람한테, 우리 과장님께서 국장님께 가서, 그 당시 과장님이 계시지는 않았지만 국장님에게 가서 수의계약 하려는데 결재해 달라고, 그냥 말로 "제가 알아보니까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결정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서류를 첨부해서 이런이런 실적이 있으니까 여기와 수의계약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고 해서 결재를 받아서 수의계약이 이뤄지는 것 아닙니까?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지 않는 구조자체가 지금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날이니까 이 정도로 하고 추후 그 당시 담당직원과 국·과장을 증인으로 부르든지 참고인으로 부르든지 해서 정황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자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하지요. 현재 (주)호구개발, 그 당시 참여했던 인부들 이름과 그 다음 현재 하고 있는 상이군경회 서울시지부 정비 용역 인부들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제가 나름대로 추론해 보면 이것입니다. 98년도에 8시간 한 것은 전체 용역비 3,000만원 안넘겨 가지고 수의계약해 주기 위해서 8시간으로 낮춘 것이지요.

그래서 2,870만원으로 맞추어서 호국개발에 수의계약해 주기 위해서 강제로 맞춘 것이지요. 단속을 안 하다가 워낙 많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두 달동안 용역을 준 것이지요. 그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인부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호국개발한테 요구를 하십시오. 호국개발에서 다 지나간 일인데 안 준다고 하면 우리가 검찰에 수사권요구를 해서라도 받아낼테니까, 월급지급 조서 있지요? 인부들 월급 주었을 것 아닙니까, 통장으로 직접 넣어주었든지 아니면 자기들 나름대로 지급조서를 가지고 있을 텐데 호국개발하고 상이군경회 월급지급조서하고, 만약 통장으로 직접 넣어주었다고 하면 넣어준 통장 사본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무통장 입금거래서라도 있을 텐데 그것을 꼭 받아주십시오. 근무평가표있지요. 상이군경회 것 달랑 한 장 올라왔는데요, 금년도에 한 것이 이 것 하나밖에 없어서 이 것만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나머지 것이 더 있으면 다른 것까지도… 4월 30일 한 번 한 것만 올라와 있는데요.

서종화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보건소 분야를 한번도 안 해 봐서 이것을 단가계약으로 안하고 이런 식으로 해 놓았는지 의구심이 들었는데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조금 갑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약품을 정확하게 물론 수량에 대해서 나름대로 산출을 해 내겠지만 정확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모자라는 약품은 추가로 달라고 하면 되지만 남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시에서 통합해서 계약을 체결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단가 산정이랄지 이런 것들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다 하겠네요? 그러면 이것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노원구는 시의 통합 단가계약에 따르지 않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겠다 이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강제적으로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작년까지는 이렇게 안하고 각 구별로 단가계약이 맺어졌나요? 그러면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통합 단가계약에 따른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일단 느끼고 판단하시는 데로 장단점을 평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서종화위원입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물품구매 내역 1, 4, 9번에 보면 단가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약 방법은 단가계약인데 입찰할 때는 공개경쟁입찰인가요 수의계약인가요?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