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이종은 의원 발언

고창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2인에 출석위원 8인으로 구성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구 온난화에 따른 무더위 속에 구민복리 및 구정발전을 위하여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금 제주도를 비롯한 영호남 지방에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이제 얼마 후에 중부지방에도 장마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장마로 인한 우리 구의 피해는 무척 많았습니다. 작년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점검을 철저히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무더위 속에 몹시 피곤하시겠지만 구정발전을 위하여 심도 있는 의안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건축과, 하수과에 대한 2건의 의안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에 대한 의안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9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검토보고를 들은 후 바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건축과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국
권영국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 개정이 '99년2월8일자로 되었고 건축법 시행령이 '99년5월9일자로 개정이 되어서 우리 자치구의 조례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로 통합 운영되게 되어서 노원구 건축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내용을 보시면 우리 노원구건축조례는 서울시 건축조례로 통합되는 건입니다. 종전에는 법령상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건축법 등의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건축법 또는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 광역시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로 해서 서울특별시로 일원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서울시 건축조례가 개정·공포가 되면 노원구 건축조례는 효력이 상실되므로 서울시건축조례 공포일정에 맞추어 노원구건축조례 전문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노원구 건축조례 전문 33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위원회 운영,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이것은 건축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 건축물의 설비,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대한 사항이 되겠는데 이것이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에 일괄해서 전부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 건축조례는 폐지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 중에 건축심의를 위한 건축위원회는 자치구별로 운영토록 서울특별시건축조례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9년5월19일에 공고를 해서 '99년6월9일까지 서울특별시 입법보고를 하였고 6월22일자로 서울특별시 조례가 심의되었으므로 7월2일자로 노원구 조례를 심의해서 원안 가결된 바가 있습니다. 7월말 서울특별시 건축조례가 공포예정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건축조례 폐지와 관련한 법령은 건축법 제4조 제5항이 되겠으며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고 합의절차도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입법예고도 노원구 법제사무처리규칙 제13조(입법예고의 예외) 제3호에 의거 생략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없이 폐지가 가능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창재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이남현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제출안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고창재위원장
이남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옥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상위법이 '99년 7월말경에 공포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확실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그렇게 시급한 사안이 아니므로 다음 회기에서 조례심사를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으므로 미료 안건으로 처리해서 검토할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창재위원장
방금 김종옥위원께서 좀 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미료 처리해서 다음 회기에서 다루자는 말씀이 계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국
권영국건축과장
참고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개정에 따라서 자치구 조례폐지 추진 철저해서 서울시에서 6월20일자로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7월말경에 공포예정에 있으므로 건축조례 공포일정에 맞추어 자치구 건축조례가 폐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그런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예. 서종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화
서종화위원
서종화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 어떤 근거로 그런 식으로 공문을 보냈는지 모르겠는데요 통상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상위법이 마련이 되어져 있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조금 전에 김종옥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서울시 건축조례개정(안) 자체는 7월 말경에 공포할 예정인 것 아닙니까. 그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통과가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사항이고 또 서울시의회에서 얼마나 늘어질지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이 조례안이 서울시에서 7월말까지 안 된다고 그러면 그 공백기간은 우리가 추측컨대 예를 들어서 1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6개월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그 기간 동안은 공백기간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상위법안이 마련이 된 이후에 우리 조례가 폐지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해가 안 갑니다. 당연히 미료 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국
권영국건축과장
서울시 건축조례가 공포되기 전에 저희 노원구 조례가 폐지되면 공백기간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간동안에는 노원구 조례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옥위원
그렇지만 아직은 조례안 그대로 시행하고 있으니까 후에 심사해도 늦지않다는 얘기야, 내 얘기는. 어찌됐든 그 법을 적용하니까.

고창재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위원님들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안건을 미료 안건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미료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수과에 대한 의안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검토보고를 들은 후 바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하수과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구
이준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준구입니다. 더운 날씨에 연일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고창재위원장님을 비롯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조례 개정안 1건을 상정을 했습니다. 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담당 하수과장이 설명드리겠으며 또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말씀하셨던 저희 노원구 금년도 수방대책 준비사항에 대한 자료는 좀 더 일찍 저희들이 요청을 받았더라면 더욱더 충실한 자료로 위원님들의 갑갑증을 해소해 드렸을텐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기존에 있던 자료를 다소 수정을 해서 복사를 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외 상세한 내용은 하수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내용이 불충분하더라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양해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창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수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안상범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안상범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개정 이유는 '99년2월8일 하수도법 개정 및 서울특별시노원구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하수도법 제99조의2 재래식변소 개조의무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저희 노원구공공하수도손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제2조의 제4호 재래식 변소 개조의무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수도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설되는 사항으로써 제2조의 제8호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하수를 배수하는 사항을 규제사항으로 신설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창재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남현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이남현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명 등 현황은 제출안과 같습니다.
먼저
현행 동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대상 중 제4호의 규정을 개정조례안과 같이 삭제하려는 것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 상위법 관련 조항인 하수도법 제4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이 '99년2월8일 일부개정으로 삭제되었고, 또한 현실 여건상 수세식변소가 보편화되어 현실적으로 규제의 필요성이 없게 되어 이를 삭제, 정비하려는 것이며.

고창재위원장
이남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옥위원
만약에 법을 개정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부과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상범
안상범하수과장
앞으로는 배수설비 신고를 하지 않고 하는 자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8월9일부터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종옥위원
지금 현재는 과태료 부과한 데는 없고?
상범
안상범하수과장
예. 없습니다.

김종옥위원
만약에 이 안건이 통과되게 되면 우리 노원구에 부과할 대상이 많습니까?
상범
안상범하수과장
무단으로 처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배수설비 신고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한 달에 2건 정도 들어옵니다. 가정하수도를 공공하수도로 연결하는 공사인데 그것을 무단으로 하는 것보다는 요즘에도 계속 신고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법에 신고조항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고창재위원장
김종옥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종옥위원
답변은 잘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8월9일부터 시행된다고 말씀하셨는데 8월9일이면 아직 날짜도 많이 남아 있으니까 이 안건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에서 통과를 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창재위원장
지금 김종옥위원님께서 다음 회기로 미루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 결과 다수의 위원님들이 본 안건을 미료 처리하는데 동의하셨으므로 본 안건은 미료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미료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건설교통국장 이준구 건축과장 권영국 하수과장 안상범 ▲ ▼ 노원구의회 COPYRIGHT (C) 2020 NOWON DISTRI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영준 이 름 손영준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37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전)노원구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전)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전)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회 (전)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전)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전)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대표위원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전)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무위원장 (전)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문학박사 대통령 표창 수상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명영 이 름 손명영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38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부의장 (현)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현)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전)제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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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복동 이 름 안복동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44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전)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수근 이 름 이수근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2 이 메 일 isf007@naver.com 경력사항 신일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 아파트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희숙 이 름 김희숙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53 이 메 일 heesuk2022@naver.com 경력사항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재학중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회 여성위원장 (현)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명수 이 름 박명수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5 이 메 일 yaesol@hotmail.com 경력사항 단국대학교 태권도학과 체육 학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관 (전)우원식 국회의장실 비서관 (전)재중국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은경 이 름 이은경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7 이 메 일 stop2588@naver.com 경력사항 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노원(을)지역위원회 공동여성 위원장 (현)노원구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정수 이 름 유정수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58 이 메 일 09bsp@naver.com 경력사항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정치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원동민 이 름 원동민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0 이 메 일 no1_dongmin@naver.com 경력사항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 노원(을) 지역위원회 중계4동 협의회장 (전) 중계종합사회복지관 부장(2005.6.1~2026.2.28)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재인 이 름 김재인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1 이 메 일 jaein4u@gmail.com 경력사항 KDI 국제정책대학원 석사 졸업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국회사무처 5급상당(선임비서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동욱 이 름 이동욱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2 이 메 일 iamdwlee@gmail.com 경력사항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전)주식회사 비지에프에코머티 얼즈 경영기획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허윤회 이 름 허윤회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3 이 메 일 yhher51@naver.com 경력사항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자문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서연 이 름 김서연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4 이 메 일 syukimnw@naver.com 경력사항 삼육대학교 일본어학과 졸업 (경영학과 복수전공)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현) 국민의힘 노원구(갑) 청년위원회 위원 (전) 자라리테일 코리아 인사부 C&B Assistant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나영 이 름 최나영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6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미경 이 름 강미경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9 이 메 일 akakfnsl@gmail.com 경력사항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공동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