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생환 의원 발언
공무원인사발령 명단을 받아 봤는데 여기 보게 되면 외부에서 들어오신 직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 있다가 외부로 다시 나간 직원명단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는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 있다가 외부로 발령이 나서 전직을 한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 나가는데 보조공무원을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보조공무원을 몇 명 줄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공무원 인력을 1명 배정해준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확실한 지침이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고, 현재 공무원이 있습니다. 정원보다 많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 공무원은 본청으로 언제 들어오는 것인지 하고, 주민자치센터라고 하시니까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자체적으로 결정해 나가면서 일을 처리해 나갈텐데 현재 보통 주민자치센터로 주는 공간이 지하실하고 2, 3층 이런 정도가 됩니다. 그 세 가지 공간은 자치센터위원들이 알아서 결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 운영하면서 그 내에서 수익사업을 해도 상관없는 것인지 이것하고 조금전에 성동구가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강사료정도 우리구에서도 지급할 생각이 있으신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난번 행자부지침 내용에도 들어있던 사항이었습니다. 공무원 1인을 보조인력으로 지원해 준다, 지침서에 들어있던 사항이었습니다. 발족과 동시에 나머지는 본청으로 들어온다고 이해해도 됩니까?
이것이 관계정립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동에서 추천하고 있는 문화강좌를 하더라도 약간의 이용료 정도는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수익사업 부분은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결정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외부의 관계규정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저희에게 다시 한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자치센터는 주민들 스스로 운영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할만한 여건이 안 된다고 할 때는 관에서 주민들 스스로 운영해 나갈 수 있을 때까지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부에서는 아예 관과 주민자치센터의 이용을 분리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일단 활성화될때까지는 관에서 신경을 써주고 지원할 수 있는데까지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장 장학금지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장 장학금지급은 되도록이면 고르게 지급되는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고르지 않게 편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가 '99년 하반기 통장 장학생 명단을 받아 봤는데 월계4동 같은 경우 1명 받았습니다.
공릉3동 2명, 중계본동 1명 또 상계5동 4명, 상계7동은 5명 그리고 상계9동은 6명, 상계10동은 8명 주었습니다. 많이 방은 동은 8명까지 받고 작게 박은 동은 1명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게 편중되어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그런데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그 조례에 정해진 원칙은 다 벗어나 있습니다.
조례에는 공부를 잘하고 학교 다닐만한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사람만 지급하고 있습니까? 이미 조례는 벗어나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통·반담당 장태종 총무과에 근무하고 있는 장태종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통장 자녀 장학금은 상·하반기 나눠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약간의 동간의 편차가 있는 것은 동별로 통장 수 차이와 통장의 중·고등학생 자녀를 가지고 있는 비율, 그 문제 때문에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반기때에는 제대로 해서 줬습니다. 그런데 하반기때는 인원이 모자라서 못준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가 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편중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지요? ○통·반담당 장태종 예, 그럴리는 없습니다. 저희가 성적증명서를 다 받았습니다.
제가 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편중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지요? ○통·반담당 장태중 예.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너무 편중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동은 1명이고, 어떤 동은 8명이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통·반담당 장태중 저희가 대상을 전부...
보통 한 동마다 평균 25명이거든요. 그 중에서 대상이 그렇게 없겠습니까? ○통·반담당 장태중 예, 저희가 전체 대상을 서류를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통장 자녀중에서 지급이 안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학금을 받고 있거나 학교측에서 받고 있는 사람 그리고 새마을장학금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받고 있고 사람들을 제외하고 상반기에 받은 사람을 제외하다 보니까 인원이 그렇게 편중된 것처럼 보인 결과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했다고 그러셨죠? ○통·반담당 장태종 예, 그렇습니다. 선정할 때 당시의 자료를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통·반담당 장태종 예.
예, 그것을 보여주시기 바라고 제가 어떻게 보든지 간에 이렇게 편중된 것은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자료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조금 전에 김정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월계2동 5명 지급을 했는데 이분들에 대한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통·반담당 장태종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통·반담당 장태종 예, 자료랑 제가 같이 가지고 올라가겠습니다. 구청사 윈도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창문예산을 확보할 당시에 의회와 집행부가 줄다리기를 많이 했습니다.
의회에서는 안해도 된다, 집행부에서는 해야 된다, 한참동안 논의를 하다가 최종적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는데 그 당시에 빨리해야 된다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시급하다, 지금 현재 검정유리로 되어 있어서 밖에서 보았을 때 혐오스럽다, 밝은 행정으로 안 보인다, 이런 이유 때문에 빨리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런 모습으로 1년동안 계속 방치했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되도록 빨리 해서 사업의 효과를 높여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미루어 놓습니다.
연말이 다 되어서, 12월말이 다 되어서 집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급하게 하다 보면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주민들은 왜 연말에만 꼭 공사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주민들이 편리함을 빨리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확보되면 빨리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것도 하나의 사례로서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 문제에 대해서 좀더 얘기하겠습니다.
똑같은 법 조항을 가지고 해석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는가 생각됩니다. 사실 법 조항은 상당히 명백한 조항이라고 합니다. 대학교수도 그렇고, 자문을 구해 봤는데 명백한 것인데 그렇게 다르게 왜곡되게 해석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너무 능력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체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의견을 물어서 앞으로 행동을 결정하는 것인데 제시를 그렇게 해주니까 행동이 다른 곳으로 가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여러 가지로 행정적인 낭비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시고 바꿔야 된다고 하면 과감하게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아마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3개월은 너무 길고 1개월정도 운영해 보아서 과연 실명으로 해서 얼만큼 들어오는지 확인해 보고 거의 들어오지 않거나 아주 미미하거나 하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