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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이남석 의원 발언

95회 제행정복지위원회199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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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석위원입니다. 어제 구청장님의 구청질문 답변에 6급인사에 대한 서류제출을 하기로 했는데 오늘 상임위원회에 서류를 갖다 주시지 안 갖다 주셨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서류제출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총무과 소관 아닙니까?

아니, 6급인사할 때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인사를 했습니다 하고 구청장님께서 어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그것을 안드렸나?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분명히 말씀 하셨는데...

국장님! 그게 아니고 공개를 할 수 없는 범위가 있다면 그 문제는 저도 이해 갑니다. 그러니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몇 명이 진급을 했고 대충 윤곽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사무감사처리결과 13번을 보십시오.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대해서 건의사항과 처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 처리결과에 보면 시범동 운영이 '99년12월1일로 되어 있는데 오늘이 12월1일입니다.

오늘부터 시범동이 정식으로 운영됩니까? 아니, 과장님 무슨 말입니까? 건의사항 처리결과인데, 분명히 처리결과에 시범동 운영은 '99년12월1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아직 미확정이라든지 예정이라든지가 나와 있어야지, 분명히 처리결과에 시범동 운영이 '99년12월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모든 것이... 과장님!

지금 이 자료에 12월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월1일로 처리가 되어야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12월1일 예정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처리결과에는 분명히 딱 벌어지게 12월1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오늘 현재 동사무소 기능전환된 두 개 동은 모든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고 직원배치가 새로 돼야 되고 모든 것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말씀 들어 보십시오. 분명히 동사무소 기능전환으로 자치센터가 운영이 되면 동사무소 직원 자체, 인력 자체가 줄어들지요?

그러면 현재 동사무소의 직원이 줄어들었습니까, 아니면 현원 그대로 있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시범동 운영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시범동 운영이 되면 예를 들면 우리 중계동은 그 인원이 15명에서 9명으로 남아야 되는데 현재 15명이 남아 있습니다.

긴말 할 것 없이 12월1일이라는 것이 잘못됐지요? 이것 잘못된 것이 사실이지요? 모든 것이 정상화되고 자치센터로 운영될 때가 운영일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묻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의회와 어제와 그제 구정질문에서도 그랬습니다. 서로 불신의 벽으로 막혀 있어요. 이 자체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하 모든 각 국, 각 과 분들이 시간이 허락하고 기회가 닿은대로 의원들과 만남의 자리, 쉽게 말해서 8층에 올라와서 인사하는 것이 만남의 자리가 아니고 만나서 이런 긴급 현안을 서로 논의 할 수 있는, 형식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설명도 드리고 의원들 의견도 들으면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그런 점을 참고해 주셔서, 총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무과에 무슨 일이 있으면 먼저 구의원님들을 초청해 주시고 만나서 설명도 하시면 이해가 빨리 갈 것입니다.

그런 장을 마련하는데 힘을 써 주십시오. 이남석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자치센터에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 설정이 좀 애매한 점이 있는데 그것을 좀 명확히 밝혀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동장과 자치센터 위원들간의 관계설정을 저 자신도 모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장은 집행의 기능만 하는 것인지, 또 그 집행은 누구의 지시를 받고 하는 것인지와 자치위원은 어디까지 자치위원으로서 일을 해야 하는지 관계설정이 모호합니다.

지금 어떻게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 생활체육교실을 한다고 하면 그 아이템 선정을 지금까지는 동장에서 한 동사무소 아이템이었습니다.

그러면 동 생활체육교실은 예산이 수반되죠? 그러면 그 아이템을 자치위원회에서 만들어 정해서 동장한테 제시하면 동장은 그에 따른,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모호한 것이 예산이 구청에서 얼마 나오는 자체를 자치위원도 모르고 있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생활체육교실에 예산이 100만원이 나왔다 하면 동장은 자치위원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가, 또 보고를 해야 되는가, 보고를 해야 자치위원들이 그 예산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자치위원 선정이나 이런 문제는 그 동에서 알아서 할 문제고 그 동에 전문적인 사람이 있으면 영입을 같이 하는 것이고, 그것은 알아서 할 문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자치위원회와 동장과의 관계설정이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모든 것이 관주도로 각 단체회의를 주제했습니다.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바르게협의회 동회의를 한다면 동장이 배석해서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자치위원장의 위치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런 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동을 민간주도로 해나가라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아무 하는 것이 없습니다.

관 주도로 모든 것을 하면 자치위원장의 위치는 어디까지인지 그런 것을 설정해 주셔야 명확해 집니다.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