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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태선 의원 발언

95회 제행정복지위원회199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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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위원여러분께서는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선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행정업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과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3분 감사중지) (14시49분 감사계속) 김태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행정관리국 감사에 이어 다음은 생활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사하겠습니다. 우선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생활복지국소관 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해야 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생활복지국장님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 다음은 생활복지국장님께서 소관 공무원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앞서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분명한 답변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수감부서 공무원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수감부서 공무원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자리하셔서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신 후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선 결과보고하신 것을 보면 98년3월27일 재정비라고 했는데 98년이 아니지요? 98년이 맞습니까? 2페이지입니다.

김태선 만약 98년3월27일이라고 하면 이것은 결과보고가 아닙니다. 이 시정요구사항이 98년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 다시 확인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진결과가 정비전, 정비후로 되어 있는데 이 시점이 언제인지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선 우리 남장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98년, 99년 생활보호대상자, 지금 어떻게 나누어져 있지요?

자활과 거택으로 나누어지나요? 김태선 부분별로 해서 데이터를 뽑아서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없으시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16시01분 감사계속) 김태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선 위원님 질문에 자료를 가지고 정확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선 제가 잠깐 참고로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곡해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서울시 감사가 어디 어디 있었습니까? 몇 군데였습니까?

김태선 그래서 시 감사원에서 지적된 여덟 가지 사안, 열 가지 사안이 몇 일간 진행되어서 감사결과가 나온 것이에요? 김태선 감사원 포함해서 다섯명이 나와서 5일간 한 것이지요? 김태선 그렇게 해서 10가지 한 것이잖아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저는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이번에 우리 지도점검때 몇 건 하셨어요? 김태선 나가신 분이 있으니까 방금 답변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김태선 저는 지적사항의 건수 뿐만 아니라 저는 구에서 하는 지도점검이 아주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감사나 이런 경우에는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직접적으로 관련하지 않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실들을 지적하지만 조금전에 제일 많이 지적되었던 사항중에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제대로 답변을 안 해 주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생활보호대상자 환수조치얘기 나온 3,000만원, 2,000만원 상당이 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이 없으세요?

대변해서 얘기해서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감사를 하는 것인지 거꾸로 감사답변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왜 지적사항이 되었습니까? 시감사에서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이용료, 수수료 받은 것 때문에 각 복지관마다 지적되었잖아요?

그것이 왜 아직까지 회신이 안 온 것이예요, 그 내용을 모르세요? 지금 그 얘기는 전액 면제냐, 50% 면제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지요? 김태선 저는 결론이 유송화위원님하고 똑같은데 제가 받은 자료에서 쭉 검토해본 결과로는 서울시 감사보다 우리구 지도점검에서 지적한 부분들이 더 실질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산상의 문제만을 건드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역사회에서 일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역의 만족도 조사라든지 욕구조사를 했는지의 여부, 이런 것들도 지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그 외에 후원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구 지도점검에서 많이 다루었던 것으로 자료를 보았는데 그런 실제적으로 후원금을 거두었을 때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의 여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구지도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조금더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태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선 예, 우선 엊그제까지 감사를 진행하면서 계속 첫 번째로 많이 지적됐던 문제가 자료제출의 미비한 점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자료 제출에 대해서 열심히 해주신 것에 대해서 일단 수고에 먼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먼저와 관련해서 질문을 좀 할텐데 몇 개 복지관이, 하계복지관과 특히 평화복지관같은 경우는 직원들의 상황을 보니까 거의 올해 새로 충원되신 인원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사유가 있으면 먼저 잠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평화복지관과 하계복지관은, 하계복지관 같은 경우는 거의 올해 다 충원되고 평화복지관도 그런 것 같은데 무슨 특별한 사유라도 있었습니까 김태선 한 두명 교체된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됐던데요? 김태선 직원 임명 보고나 이런 것은 기본으로 받으시죠? 바뀌면 바로바로 받으시죠?

김태선 복지관 결정권한은, 직원 채용에 대한 인사권은 관장이나 법인에 있지만 그 보고에 대한 의무사항도 있습니다. 구청에서 그것을 관리 안 합니까? 직원들이 바뀌었을 때 임명보고, 퇴직한 사람 새로 들어온 사람 이력서 이런 것 하나도 안 받습니까?

김태선 그래서 그 다음에 전혀 관리 안 되는 것입니까? 김태선 그러면 직원들은 어떤 직원들이 있는지 이런 것은 보고되는게 없습니까? 김태선 지금 얘기하신 '98년 자료를 잠깐 보여 주십시오.

김태선 그것과 연결해서 저는 지금 바뀐 것을 확인했는데, 규제가 완화된 것이 좋은 측면도 있지만 또 우려되는 부분도 개인적으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실질적으로 감사를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인데, 실제로 이 복지관 평가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 이외의 질적인 부분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에 새로 조례를 제정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얘기했던 것도 사실은 이런 부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도·점검이나 뭐나 이 예산에 관련된 것 이외에 실제로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그 예산과 상관없이 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하고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말씀 드린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것 중에 질적인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큰 부분이 직원들이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거꾸로 저희 조례에서 사회복지관 쪽에서 문제제기 했던 부분과는 상반되게 나타난 자료들을 보면 실제로 직업 이직율이 거의 10개월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제가 앞에서 지적한 두 복지관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매년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거의 전체 직원이 바뀌다시피 바뀌고 있는데 그것을 3년, 5년 기간이 끝나고 직원들이 연속적으로 직장이 보장이 안 된다는 얘기는 사실 그래서 설득력이 없습니다.

자료제출 요구에서 본 결과, 몇 개 복지관같은 경우는 몇 년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속 계시지만 지금 거론한 복지관같은 경우를 대표적인 예로 해서 거의 1년 단위로 바뀌고 있는 게 실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연결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각 시설의 시설내규와 휴가일수, 그리고 이 직원들에 대한 재교육 상황들을 받아 봤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질적인 서비스가 잘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예상했던 대로 아주 들쑥날쑥이고, 특히 우리 복지관같은 경우는 시설같은 경우에 있어 더 열악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생리휴가같은 경우 있는 복지관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두 군데 정도로 지금 알고 있고, 나머지 지금 휴가를 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그 휴가에 대해서도 법인에 따라서는 다시 임금으로 환산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로 본 바로는 한 군데에서만 연가를 쓰지 않았을 때 그것을 수당으로 해주는 경우가 있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휴가를 못 가면 그것은 없어지는 것으로 다 끝나는 것입니다. 또 이 직원교육같은 경우에서는 작년에 각 복지관 통과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제기됐던 것 중의 하나가 직원에게 재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 복지관의 경우에 보면, 재교육 사항에 대해서 직원 직무교육, 제가 보기에 이 직원 직무교육같은 경우는 복지관 내에서 자체회의 중심으로 했던 직무교육 같은데 그 사항이 반 이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복지관들도 꽤 있는 것으로 제가 자료로 보기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 더 임금기준표도 받아봤는데 이 임금기준표에서 기본임금 이외에는 법인에서 수당이나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김태선 제가 그 자료들을 보려고 했는데, 사실 법인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아시기에는 어떤 것 같습니까 김태선 별도의 수당을 해주고 있지요? 어떤 수당으로 되어 있고, 뭐뭐 줍니까? 김태선 그렇게 법인에서 조금 더 지원해 주는 데가 있고 나머지는 거의 못 주고 있지요?

김태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상황들을 본다면, 사실 이 직원들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에서도 신경을 더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김태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제가 지금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그것입니다. 직원들에 대해서 임금기준이라든지 휴가부분이라든지, 직원들에 대한 재교육의 문제라든지 하는 것이 사회복지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지원해 주거나 법적인 보장을 해주는 곳이 없습니다.

법인에서도 자체적으로 힘들이 약하기 때문에 못해주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관에서 보장을 해주지 못한다면 사실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법인에게 복지관을 운영하도록 해야 되는 것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김태선 또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두 번째는 복지관이 지역에 있는 지역종합복지관이기 때문에 지금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지금 규정이 되어 있고, 또 욕구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김태선 지금 대부분 작년에 제가 똑같이 이 욕구조사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 봤을 때는 거의 안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한 자료를 보면 거의 다 하셨는데 평화복지관 한 군데만 욕구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맞죠? 김태선 그 다음 운영위원회는 거의 대부분 다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이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보기에는 이것이 형식적인 절차로 된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으시죠?

김택선 예, 말씀대로 이것은 지도·점검 때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니까 운영위원회 문제와 지역주민들을 통한 욕구조사문제,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지역주민들이 지금 내고 있는 후원금의 올바른 사용과 통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 있는 복지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투명해지고 확실해져야, 또 잘 활성화 돼야 지역주민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유송화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시고 저도 계속 짚어서 얘기한 부분중 저희 구에서 1년에 한 번 하는 지도·점검으로는, 저는 지도·점검이 더 강화되고 더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잘 된다고 하더라도 이 1건에 한 번 있는 구 지도·점검이나 이런 것으로 사회복지관에 대한 올바른 평가나 이런 것들을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를 기본으로 해서 일부 복지관에 한해서 평가 점수에 해당 하지 못하는 복지관에 대해서는 재선정을 하는, 어떤 범위까지 다시 들어오는 것도 가능한 선에서 다시 한 번 재위탁 하는 선정위원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모든 법인을 다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김태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선 동 생활보호위원회에 관한 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김태선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시정요구사항으로 하고, 이것에 대해서 동 생활보호위원회를 만약에 정비가 제대로 안 되었다면 다시 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김태선 구체적으로 선정이 어떤 분들이 되는지 명단을 관리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지도하실 수 있다는 말이죠?

김태선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오전에 공보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오래 진행되어서 가정복지과는 내일 일정으로 미루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행정사무감사는 12월3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기로 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5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