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정진만 의원 발언
아니, 지금 보니까 국장님이 위원장보다 높습니까? 계속 발언권없이 앞서 김생화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중간에 끼어들어서 말씀을 하시고 여기 위원님들도 위원장 동의를 얻어서 발언하고 있는데, 국장님! 최소한 발언하실 때는 위원장님께 동의를 받고 하셔야죠.
다른 위원님 얘기하시는 중에 끼어들지 마시고 발언권을 얻어서 하십시오. 마을문고와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중에 지금 깔아놓은 프로그램이 동과 동이 연결되는 프로그램이예요.
그리고 또한 제가 보았는데 실제로 프로그램이 어렵습니다. 공공근로하시는 분이 교육을 두 번정도 받았다는데 받고도 이해가 잘 안된데요. 마을문고를 하기에는 프로그램이 어려운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깔아놓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두 번 교육을 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98년에서 '99년도 생활보호대상자를 보니까 약 1,300세대에서 2,7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뭐라고 그래야 될지 모르겠는데 생활보호대상자를 그만 두는 경우, 자격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제외자가 '98년도에서 '99년까지 몇 명 정도 됩니까? 세대별로 제외자 숫자를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작년에 국회에서 김흥신위원이 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 생각으로는, 작년에 저희들이 질의를 안 했는데, 전국적으로 파급효과가 상당히 클 줄 알았는데 아무소리 없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분은 전국적인 틀을 가지고 조사를 했던 것이고, 제가 알기로 노원구나 저희 관내도 마찬가지이고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나 장애인들을 봤을 때 진짜 제가 보기에 자격이 안 되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외되어야 할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전혀 없는 중이고 또 하나가 지금처럼 1년에 2,000명에서 3,000명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로 이번에 제가 한 지역을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전화를 걸었더니 그 지역에 안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조사요원이 갔을 때는 맞는데 실제 거기서 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를 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도 생활보호대상자인데 임대아파트를 2개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의견 하나를 말씀 드린다면 계속 늘어난다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생활보호대사자라든가 장애인들, 어렵겠지마는 조사를 다시 한 번 해서 제외대상자들, 자격이 안되는 사람들을 조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고, 진짜 보호 받아야 할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정작 임대아파트에 들어가야 할 사람들이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거라든가 재개발을 위해서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는데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어서 기다리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한 번 조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적으로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쉽게 생각합시다. 어떤 멍청한 사람이 공식적인 어떤 기업체라든가 소득이 분명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신고 안 합니다.
그리고 집을 살 경우에도 자기나 자기 가족 이름으로 안 사놓습니다.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운 줄은 잘 알지만 실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앞서 자녀성장 문제도 얘기했지만, 그것도 피해 가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적을 분리시켜 버리고 진짜 혼자인 것처럼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사에서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 실제 전수조사를 할 수 있으면 샘플이라도 좋고 한 지역을 선택해서 그 지역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의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김흥신위원이 조사했을 때, 그 사람들은 법적인 것으로 아무 하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직접 조사해 보니까 재산을 축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매년 2,000명에서 3,000명씩 늘어나고 있는데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관을 새로 짓고 있지만 오래 된 곳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월계2동이나 월계4동과 하계복지관도 마찬가지고, 사실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지저분하고 귀신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로 짓는 데는 깔끔하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가능하다면 시에 요구해서 어려운 사람들 많이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데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하니까 깔끔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수리비라든가 보수비, 그 다음 구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월계2동같은 경우를 보면 예전 구조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