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한능박 의원 발언
질의 전에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역신문 구독 예산과 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게시대 문제인데, 현수막을 게시하는데 게시하려는 사람의 목적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행사를 불법으로 건다, 규정을 취한다, 민간은 통제하면서 관은 막 건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볼 때 지금 다른 구는 지정 게시대가 우리처럼 동사무소 앞이나 하는 후미진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지정게시대의 효과가 크지를 않습니다. 다른 곳은 네거리에, 종로나 서초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장소도 별로 차지하지 않으면서 효과도 크지를 않습니다. 다른 곳은 네거리에, 종로나 서초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장소도 별로 차지하지 않으면서 효과도 크고, 그 사람들이 도장을 맡아서 걸면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효과가 적습니다.
지금 지정게시대 있는 곳의 위치를 보세요. 동사무소 앞이나 그런데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많이 통행하는 곳에 지정게시대가 된다면 불법으로 게시하지 않을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관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정게시대에 하지 않고, 지정게시대에 걸지 왜 아무데나 겁니까? 물론 거기에 걸 수도 있다고 하지만 거기보다는 홍보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네거리에 거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적사항은 아니지만 개선방향으로 그것을 집행부에서는 생각을 해보시고 홍보효과가 어느정도 날 수 있는 곳에 지정게시대를 설치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수고하셨는데 지금 10년이상된 체납액이 2억5,000만원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97년도, 98년도초에 세외수입특위 하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체납액중에서도 문제가 있는 체납액입니다.
공무원이 잘못해서 체납이 된 것입니다. 관외로 이사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조치를 안 했어요. 쉽게 주민등록상에 적어놓았으면 전출갈 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 무방비상태로 있었습니다. 지금 관외 전출자에 대한 체납액이 있습니까? 그러면 체납가구 125개구에 대해서 자로가 있으시지요?
그것을 추후에 제출해 주시고 사유에 대해서 관외 전출이라든지 보증인 미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계6동 마들공원내의 체육시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수영장이 중계동 505번지 정기배씨한테 위탁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전에도 세외수입문제가 나왔지만 위탁기간을 3등분으로 분할을 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중에 1월에 시책회의를 하면서 특정업체의 특혜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회의록도 봤습니다.
보니까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줬다고 나와 있고, 위탁기간을 3등분 해서 주는 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위탁을 1월1일부터 1월30일, 6월은 6월12일부터 8월20일,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주기로 3등분을 해서 위탁수수료를 결정한 것은 누가 한 것입니까? 과장님 말씀이 맞다면, 행정행위 결정을 공무원이 못했기 때문에 지금 4,800만원이라는 손님이 난 것입니다.
지금 민자유치 결정이 손실이 난 것입니까? 정기배씨에게 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김용채구청장님이 계실 때 얘기 나오다가 다시 무산되었습니다.
잠시만요. 위탁계약이 '98년도에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입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과장님 말씀대로 빙상장이 12월말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시설에 놓고 2월까지는 해야된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 결정을 누가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 과장님 재직시설 아니죠? 이것을 누가 했습니까?
계약이 안 되어 있는 4월 5월, 9월, 10월 넉 달동안 그 시설을 완전히 비웠는가 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계획을 미리 세워놔야죠. 간단히 얘기합시다.
우리가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를 놨는데 12월말에 이 사람이 나갈 기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그 사람이 나간 다음에 세를 놓지는 않지 않습니까?
또 지금 '98년12월31일까지 빙상장을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물론 그 다음 동절기에 사용은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시설권을 인정해서라도, 그것을 특혜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긴 해주는데 그 뒤에 4, 5월부터 쉬었습니다.
누가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8,500만원에 대한 위탁수수료는 안 받기로 했습니다. 보세요.
구청장이 그런 결정을 한다고 해도 그 시설을 놀려서, 우리 구는 세외수입이 없는 구입니다. 8,500만원을 예산에 올려서 의회에서 다 해준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구청장 결정에 의해서 민자유치사업 할 때까지 놀려라, 앞서 얘기한대로 과장님 집이라고 하면 12월말까지 계약기간인데 내년에 집 비우면 1년 동안 세 놓지 말자, 집은 그대로 있는데 하겠습니까?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개인이라면 절대 안 그렇습니다.
개인이 계약한다면 절대 이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 특정하게 정기배씨에게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이 시설한 것은 인정하나고 하더라도 우리가 계약할 때는 자기 시설물을 인정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소송이라는 것이 들어올 수 있고 공무원이 귀찮으니까 가급적이면 전임자에게 연속성을 위해서 준다는 명분도 서지만 시책회의 회의록을 보니까 거기도 세가지 ABC안으로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렇죠? 1안은 정기배씨에게 주는 것으로 이것은 특혜성이 있다고 자체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한없이 정기배씨에게 갔습니다. 공개경쟁입찰 다른 방법 세가지만 있었습니다. 저는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1년 동안 구청장의 의지에 의한 민자유치사업을 위해서 놀리기로 하다가 여름이 닥치니까 수영장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그것이 과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타당한 얘기인지, 좋은 시설을 놔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꾸 꾀를 부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계획을 세우고 있고, 자기가 시설하면서 기득권을 계속 확보하려고 자기 욕심상 하는 것입니다. 장사꾼은 이익이 남으면 하는 것입니다. 막말로 리베이트를 주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에 공무원이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4,800만원이라는 예산이, 구청장이 민간위탁을 결정하기 위해서 1년 동안 놀리라고 했다는 것이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2월, 3월, 4월, 5월, 9월, 10월 6개월간 1년의 절반을 위탁수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못 받은 것도 잘못입니다. 보세요! 2월, 3월, 4월, 5월, 9월에 정기배씨가 거기에 대한 시설을 다 철수하고, 위탁계약이 안되어 있으니까 철거를 해야죠.
철거를 다 하고 완전히 비워놔야 하는데 비워놓지 않았죠? 제가 사진촬영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9월과 10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노원구에서 위탁을 준 큰 시설은 구민체육센터와 다음으로 거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솔직히 우리 구청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적자가 납니다. 민간인에게 줘 보십시오. 적자가 나가겠습니까?
자기들 자금을 들여서 적자를 내겠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민자유치를 왜 합니까?
공무원이 자기 재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절차만 따지고 능동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계획적인 행정을 하지 않아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것입니다.
물론 4,800만원이라는 수입이 우리 노원구청 수입중에서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지만 이것보다 더 큰 것은 계획을 세우지 않고 이런 일을 진행하는, 1년치도 생각지 못했잖아요? 지금 두 달치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 부분을 지적하고 이 부분은 우리 의회와 같이 협의해서 할 부분입니다. 여기가 전에도 문제가 많았던 곳입니다.
김용채구청장님이 계실 때 문제가 많았던 지역입니다. 표면화 되지는 않았던 시설이기 때문에 의원들이나 주민대표와 얘기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세부적인 것을 결정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겠지만 지금 이러한 결정이 나와서 커다란 결과를 초래했는데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매일 예산없다고 말하지만 예산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을 안 받았단 말입니다. 감사실에서도 감사에 착수하지 않았죠?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에 앞서 제가 요청한 지역신문 구독내역에 대해서 발언하겠습니다.
찾는 동안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준 사항에 대해서, 지역신문구독료로 노원뉴스, 노원신문, 우리신문, 시정신문에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신문 발행시 마다 133부, 1부에 1,000원씩 해서 133,000원씩 나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의회에서 지역신문에 대해서 구독료를 지불하는 목적은 구정홍보, 우리 구의회 홍보라든지, 또 구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봐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지역신문을 무조건 봐주는 게 아닙니다. 이 신문 말고도 다른 신문들도 우리 노원구에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노원구가 전적으로 관련된 신문은 봐주는 목적하에 우리가 구독료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4개 신문이, 담당주사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제가 알기로도 주간신문으로 등록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노원신문이 월3회 발행, 노원뉴스 월2회 발행, 우리신문 월2회 발행, 시정신문 월4회 발행입니다. 신문이라는 것은 우리 독자들이 연속적으로 받아봐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노원뉴스같은 것은 월1회입니다. 월1회면 한 달이 지난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다른 신문에서 보고, 또 월1회 발행되는 신문을 우리가 구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노원구 소식지 있죠? 어느 신문보다 더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1회 발행하지 않는 신문은 우리가 구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월1회, 월2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의원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지역신문을 의무적으로 봐야되느냐 하는 얘기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산심사 때마다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법사유가 있고, 또 구정홍보 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한 신문만 가지고 와서 횟수를 비교해 놨습니다만, 지금 자기 신문사정은 압니다. 지역신문이 적자라는 것은 알지만 그 신문이 한 달에 한 번 나오든 두 달에 한 번 나오든 무조건 그것을 봐줘야 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2000년도 본예산 편성시에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오겠지만 제가 볼 때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당주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자동응답기 기계는 있는데 올해 예산을 편성 안 했습니까?
그것을 예산심의때 올려서라도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돼요. 우리 노원구민한테 여론조사를 노원구소식지에서 했다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여러 가지 방향들로 여론조사할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구민대표로 우리 구의원들도 있고 통·반장도 있지만 통·반장뿐만 아니라 여러 계층을 함으로써 구청장 업무수행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예산때 상임위원회에서 신설로 올려서라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