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생환 의원 발언
본회의장에서 나왔던 질문중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예식장 사용하는데 주변 식당사용을 강요하고 있다는 얘기가 본회의 질의때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동료의원의 말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이전에 사용했던 혼주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했던 분들이 식당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하는데 특정 업체를 이용하라고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사실로 있는 것이 확실한데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알겠고 월계1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번 설계변경하게 되었었는데 설계변경 사유를 땅모양이 안 좋아서 땅모양에 맞추다 보니까 설계변경을 다시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공모를 통해서 만들어졌고 그때 공모를 통해서 비용나간 것도 액수가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설계에서 전체적으로 변경이 되는 것입니까?
변경이 얼만큼 된 것입니까? 최초의 계획단계에서는 관련과에서 다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지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확보를 주관 과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설계변경을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대지확보가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난번 상임위원회때 보고받기는 뒤쪽 땅모양이 안 좋아서 변경했다고 보고하셨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이웃건물땅과 저희 어린이집땅과 부지를 서로 맞교환해야만 직선이 된다고 그래서 맞교환해야만 직선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맞교환해서 땅모양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바뀌었는데 지난번 보고할때는 뒤모양이 안 좋다고 했고, 제가 현재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사전에 부지확보를 확실하게 해놓고 옆 토지와 대토를 해야될 사유가 있다고 하면 사전에 대토를 한 후에 건물지을 수 있는 부지를 확실하게 만들어놓은 다음에 설계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나중에 발견하고 대토해서 땅모양을 좋게 해서 짓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계획단계에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계획을 잘 세웠더라면 이렇게 설계변경할 필요도 없고 공기를 지연시킬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실 때 최초의 계획을 세울 때 내집을 짓는 것처럼 여러 가지 주변의 여건, 변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너무 무사안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런 일들이 건축하는데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수요가 낭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김생환위원입니다. 서울동북지역환경협의회 운영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협의회가 제1대 민선자치단체장 출범후 중랑천 유역의 단체장들과 환경협의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추진해 오다가 근래에 와서는 안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하고 안 하는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하튼 그렇지만 우리 지역은 분지형태로 되어 있기도 하고 주변이 중랑천변이어서 공동 관심사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대기문제나 수질문제에 대해서 언제든지 같이 논의하고 그럴 수 있는 구조를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되도록 우리 환경산업과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촉진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행정처분대장을 봤는데 보면, 적발된 업소가 적혀 있는데 정확한 법규를 제가 몰라서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두 번정도 적발되면 뭔가 부과금을 적용하거나 벌칙을 주게 될텐데 그냥 개선명령으로 끝났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여쭤보는데, 여기에 보시면 흥안운수 배출허용기준치 초과로 '99년10월9일 잡혔고, 그 다음 다시 '99년10월23일 배출허용기준초과로 같은 내용의 적발같은데 이것 역시 개선명령으로 끝났거든요. 원래 이렇게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뭔가 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하는데 쉽게 넘어간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이 너무 쉽게 되어 있다고 할까요?
업자들에게는 너무 쉬운 경우인데 최소한 허용기준초과가 한 번 정도는 개선명령 내리겠지요. 두 번, 세 번째 가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이 되어야만이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업자가 노력할텐데 이렇게 4차, 5차까지 계속 개선명령만 내리게 되면 누가 개선하려고 노력하겠습니까? 그리고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1차 적발된 다음에 개선명령 내리고 2차에 가서 30일 이내에 2차 보는 것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적혀있는 흥안운수같은 경우는 계속 30일마다 한 번씩 채취한 것입니까? 지금 바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적발이 되면 개선명령을 내리고 30일 지나기 전에 다시 검사를 하고... 30일에 다시 구청에서 나가서 개선했는가 안 했는가, 수치가 정상인가 아닌가 검사해 보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관리해온 대장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가져오면 자료보고 답변드릴께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건의사항중에 50번 지역난방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노원구에 지역난방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민들이 우선적으로 공급을 받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에 맞다고 보여지는데 서울시에서 설치하다 보니까 서울시내에 아무 세대나 혜택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주변 신내동이나 도봉구에 열공급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논리로 보았을 때 우선 열원시설주변 가까운 곳에 공급하는 것이 에너지낭비도 덜되고, 실질적으로 열원시설 주변 주민들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피해를 보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먼저 혜택을 보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노원구 세대에 공급을 해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러번 요청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타구에 신설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원구 여러 신청세대에 공급을 안 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올해 9월경에 도봉구쪽에 공사를 했습니다. 대부분 보면 9월에 공급을 시작하더라고요.
아마 올해 9월에 공급하기 위해서 공사하는 것을 도봉구쪽 창동 주공아파트에서 여러분 보았습니다.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사전에 협의가 안 된 것이 아닙니까? 아니,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이쪽 사정도 얘기하고, 이런 일처리라는 것이 문서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감정적인 부분, 인간적인 면에서 안 되는 것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서울시청 연료계가 잇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건의서도 보내고...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가스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설치공사를 하는데 공사자들이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와 관련된 민원을 저희가 많이 듣습니다. 아마 직원 과에서도 민원접수가 많이 되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예, 도시가스관련 설비 공사비가 비싸다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듣습니다. 그와 관련된 민원을 많이 들으시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공사비에서 표준가격이 있으므로 해서 그 가격에 준해서 계속적으로 소개를 받다보니까 사실적으로 판단했을 때, 예를 들어서 수도관같은 경우 1m 연결하는데 비용이 얼마 안 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몇 배가 들어가서 너무 비싸다는 민원을 많이 들었는데 이것이 표준가 때문입니까? 업체간의 담합 때문이 아닙니까?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은 적발관리대장을 봤는데 자체감사에서 환경산업과가 5건이 적발되었고 서울시 감사에서도 5건이 적발된 것 같은데 타 과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적발되었습니다. 내용을 읽어드리면 자체감사 같은 경우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안 하고 사업을 시행한 (주)우주정보통신 1건에 대하여 과태료 100만원 미부과 등 대부분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 수질환경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유송화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다른 행정부분 만큼은 규제완화 보다는 좀더 강력하게 해서 주민들이 좀더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장치에 힘써야 한다고 해서 규제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단속만 해서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현재 지적되고 보니까 환경산업과에서 단속에 대해서 너무 소홀함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부분만큼은 수질이라든지 대기라든지, 사실 이런 부분은 엄청나게 주의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아주 상식적으로 봤을 때 너무 강하다는 정도만 아니면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보는게 아마 대부분의 주민들 생각이라고 봅니다. 최근 강화된 법조항도 많은데 개선시킬 부분은 강력하게 끝까지 의지를 살려서 개선시키고 개선이 정 안되면 그때 가서 단속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그러면 도봉구로 들어가고 있는 양이 조금이라도 있는가요? 지원금 문제를 조금전에 정확하게 정리를 안하고 넘어 가신 것 같은데 지원금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 주실 것인지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쪽으로 택해서 지원을 해 주실 것인지, 어차피 현재 타구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앞으로 서울시에서도 지원금을 주겠다고 의사표현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원금을 주어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지원금을 줄 예정으로 있는지 그 다음에 지원금을 주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줄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조금 애매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양쪽으로 다 생각해 보시겠다는 것인가요.
농장의 지원도 생각을 해 보고 가구의 부담금중 일부분 지원도 해 주고 두가지 다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그래도 정책적인 부분이라서 사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서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여전히 항시 걱정이 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너무 기획력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본의회 질문때도 타구의 지원상황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까지 지원을 해오고 있었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다른 구에서는 다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도 지금부터라도 사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충분한 계획을 세우고 이미 집행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번 구정질문때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확실한 어떤 계획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력이 부족하다고 말씀 안드릴 수 없습니다. 심도있게 검토해서 확실하게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조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무처리업소가 노원구에 263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원구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이 최근에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상업지역 그리고 대중음식점 이런 부분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약간 다른 현상입니다.
그래서 현재 의무처리업소에서 음식물 찌꺼기를 수거해서 농장으로 보내고 있는 그런 사업을 현재 하고 있지요?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효율적으로 넓히기 위해서는 조금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지구화를 시켜서 즉 현재는 의무업소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의무지구로 선정해서 의무지역내에 있는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다 수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구화를 선정하자는 이른 이야기를 해보거든요. 감량화 대상 지구로 해서 예를 들어 노원구청 주변이나 상계2동 미도파백화점 주변 그리고 석계역 주변에 이런 음식점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부분을 지구로 선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공짜로 음식물쓰레기를 치워준다는데 식당들이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지역이나 지구로 선정해서 감량화의무사업장 이하인 것으로 하게 되면 어차피 구 예산과 인원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한 예산을 써 가면서 어떤, 이것을 입안하면서 타당성을 차츰차츰 검토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우리 직영 환경미화원 쓰레기 수거의 비효율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아 봤는데 자료에 직영·대행 환경미화원 1인 1일 평균 월별 쓰레기 수거처리량을 보면, 현재 직영같은 경우 환경미화원이 42명이고 대행이 38명입니다.
그런데 1일 평균 처리량을 보게 되면 직영같은 경우 79톤, 대행같은 경우 177톤이네요? '99년도 수치입니다. 그리고 1일 인 평균을 보게 되면 직영이 1.9톤, 대행이 4.7톤으로 나와 있습니다.
단순하게 수치만 보더라도 우리 직영체제가 상당히 비효율적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 비효율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6배를 해야 된다구요?
물론 저도 이것을 감안해서 보는데, 현재 우리 노원구의 주거상태를 보게 되면 자연주택이 20%, 아파트가 80%로 8:2가 되는데 현재 직영이 자연부락 쪽을 치고 있고 대행이 아파트쪽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위로 봤을 때 대행이 하는 지역이 넓은 것 같은데. 일단 지역으로 봤을 때 이것도 감안해야 합니다.
넓은 범위를 대행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것도 보자는 것이고, 물론 현재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면 약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건가요? 약 3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아마 직영에서 담당하는 부분이 아파트쪽도 꽤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혀 없습니까?
지역으로 보게 되면 8:2입니까? 1/4만 맡고 있는 경우라고 봐야 하겠네요? 다음 쓰레기 봉투판매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봉투 판매비에 대해서 지난번 과장님 말씀이 대행 측에서 가지고 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이 법적으로 맞는 것입니까? 저희 기본적이 상식으로 봤을 때는 예산총계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 구청에서 판매한 총 금액은 우리 예산에 다 올라오고 그 다음 예산에 편성되어서 다시 지출되어야 하는 것이 예산총계 원칙에 맞는다고 보는데 이 원칙에 어긋나는 경우인데 예외조항으로 한 것인지?
제작비를 회수한다고 하셨는데 제작비를 어떻게 회수합니까? 그러면 판매이익금만 대행에서 가져가고 제작비는 다시 회수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저희에게 주신 자료중 쓰레기봉투 연별 총 판매비를 보게 되면 대행에서 금액이 나와 있는데 '97년 같은 경우는 35억8,000만원인데 이것을 대행에서 다 가져간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제작비를 다시 구청으로 돌려주고 나머지만 가져가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여기에 적혀있는 이 액수가 총 판매비인지 그 부분을 제하고 적어놓은 것인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보통 28억, 35억 되니까 그것이 맞겠네요. 되었습니다.
도봉구같은 경우가 현재 위탁으로 하고 있다고 하셨지요? 지금 현재 보면 우리나라 여건들이 행정쪽의 업무를 민간쪽에서 맡을 수 있는 부분은 민간쪽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재활용부분도 민간위탁을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체육센터도 건물짓고 내부시설 다하고 집기까지 그런 식으로 해서 위탁한 것이거든요. 복지센터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현재 1년 수입이 어느정도 되기는 하지만 인건비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이익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구같은 경우가 현재 위탁으로 하고 있다고 하셨지요?
지금 현재 보면 우리나라 여건들이 행정쪽의 업무를 민간쪽에서 맡을 수 있는 부분은 민간쪽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재활용부분도 민간위탁을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체육센터도 건물짓고 내부시설 다하고 집기까지 그런 식으로 해서 위탁한 것이거든요. 복지센터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현재 1년 수입이 어느정도 되기는 하지만 인건비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이익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도 한 번 검토해 주시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소형소각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형소각로 부분은 현재 쓰레기 소각장 협의체하고 서울시와 협의한 협약서내에 보면 분명히 소형소각로를 없애가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협약서 내용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안보입니다. 서울시도 그렇고 노원구도 그렇습니다.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집하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암마을로 선정했었다가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다시 수락 초등학교 뒤쪽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시 부지를 옮겨서 선정을 하셨는데 역시 그 주변도 민원이 많아서 진행해 나가는데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새로운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타구같은 경우 물론 시내중심가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중구라든지 몇 군데에 보면 지하에다가 재활용집하장을 만든 곳이 여러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도 현재 개발이 거의 끝나다 보니까 사실 인가가 없는 부지를 찾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지하화 시킬 수 있도록 계획을 바꾸어서 진행시켜 보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지하로 재활용집하장 시설을 놓고 1층은 다른 시설물이 들어 가도 되고 그렇게 해 나가게 되면 우선 외관상 보이지 않고, 외부에 여러 시설물이 있더라도 작업하는데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지하화쪽으로 검토해 달라 이런 정책적인 대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옆에 견출지를 붙여주시든지 앞에 표시를 좀 해주시든지 해서 구별하기 좀 쉽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자료중에 시정조치상황기록부를 보게 되면 처리부서가 감사담당관실인데 임대용 아파트 매입업무 부당처리 라는 내용으로 시정조치를 받았는데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