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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순호 의원 5분자유발언

177회 제2본회의201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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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호

박민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삼조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조

김삼조의원

평소 존경하는 박민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명품 수성구 건설을 위해 혼신을 다하시는 이진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46만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촌2동, 3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김 삼조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릴 5분 자유발언 내용은 이면도로 보행공간의 관리실태와 특성,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들 그리고 이면도로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면도로는 도로의 형태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되어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도로의 폭이 좁고, 차량이 통과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대부분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고 주차공간으로 많이 활용된다는 점입니다 그 예로 주택가나 동네안길, 초등학교앞 도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면도로의 범위를 지역사정이나 블록사정에 따라 획일적으로 정의할 수 없으나 구획가로의 기능이면서 폭원이 소로인 도로로 한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촌2동,3동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에 한정된 자료를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만 만촌2동의 공유지 이외의 개인소유나 법인 명의의 도로 현황은 자료에 의하면 이면도로의 폭원이 2m인 경우가 5필지에 길이가 59m, 면적이 117㎡이며, 3m인 경우 130필지에 길이 2,813m, 면적이 8,439㎡이며, 4m인 경우 64필지에 길이 3,862m, 면적이 15,447㎡로써 노면 폭원이 2m에서 4m로 한정하여 볼 때 총 199필지에 총길이 7,415m, 면적은 27,406㎡로써 이면도로 대부분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단지 공유지가 아닌 사유지란 이유로 2, 30년 전 이면도로를 개설한 후 인도블록 등을 단 한 차례도 교체 및 보수되지 않아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인도블록 파손 등으로 굽 높은 신을 신고 다니는 여성들을 비롯한 노약자들의 안전사고 우려와 비가오거나 하면 요철이 심해 흙탕물을 뒤 집어 쓰는 이 지역 주민들의 열악한 보행환경을 한번쯤은 현장을 지켜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지역이 개발될 당시 개인 개발업자나 건설업체에서 이면도로를 분양과정에서 누락되어 사유지로 된 땅들을 이면도로로 개설하여 현재까지 주민들은 불편하나마 이용하고 있으나 단지, 공유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통과도로와 막힌 골목길들의 교체 및 보수가 이용하는 개인들의 몫이라 미루면 이 지역 주민들은 계속 이러한 보행환경 속에서도 참고 지내야 되는지 해당 관계자분들께 반문 드리면서 이 안타까운 현실이 매우 답답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기회에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면도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통과도로나 막다른 골목길이 공유지가 아닌 사유지란 이유로 보수 및 정비가 곤란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비용을 부담하여 정비해야 된다는 이치에 맞지 않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미 늦었지만 명품 수성구청 행정이 직접 나서서 보행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또한 관리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사유지를 공유지로 전환할 방안은 없는지 심도있게 고민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80년 4월 1일 동구에서 분리되어 수성구 신설 동에서 92년 9월 1일자로 만촌2동, 3동으로 분동된 이래 2, 30년간 행정의 관심에서 멀어졌던 이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명품수성구 자치행정에서의 소외감과 형평성에 대한 차별감은 이루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기회에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다만 만촌2동에 한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보행권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합니다. 민간과 관이 협력하여 보행에 대한 불편한 장애물들을 찾아내고 제거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통행에 현저한 불편을 주는 악성 노상적치물, 제때 치워지지 않는 오물, 행인들이 다칠 수 있는 보도블록, 애초부터 잘못 설계된 구조물과 같이 다양하고 유사한 사례 등 이런 개선 제보사항을 신속 처리하는 주민들 다수가 보행권 및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전용사이트에 접속해 시정을 요구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훨씬 만족도가 높아지는 구정 운영이 될 것입니다. 향후 우리 지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면도로의 보행환경 및 보행환경 개선업무를 위하여 동네별 주요도로와 이면도로의 현황과 여건 등의 실태파악을 보다 세밀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환영받는 명품수성구 행정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과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호

박민호의장

김삼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균열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열

양균열의원

존경하는 박민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진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양균열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릴 5분 자유발언 내용은 우리구 내에 산재된 문화유산 자원인 문화재와 명소를 연계하여 수성구민들에게 많은 볼거리와 문화재를 접할 수 있는 투어 형식의 개발계획에 대해 말씀하고자 합니다. 시티투어의 정의는 도시 내에 산재한 각종 문화유적, 관광지, 시정현장 등을 둘러볼 수 있도록 하는 시내 순회 관광을 말하며 각국의 주요 도시에서는 보편화된 관광상품입니다. 세계적인 섬유패션 도시를 지향하며 격조 높은 문화도시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대구시에서는 지역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관광명소를 순회하는 편의를 제공하고 관광자원을 널리 홍보하여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대구시티투어를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종 차원의 개발방식과 유형으로 관광개발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지역 관광개발사업에도 불구하고 성공하는 사례가 많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개발의 실패로 인한 지역의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의 몫으로 남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지역주민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였을 뿐더러 오히려 지역적 특색과 여건을 무시한 획일적 개발로 지역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고도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경제의 확대 등은 사회의 전반적인 의식을 변화 시켰으며, 특히 국민의 보람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여가의식 및 활동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일상생활의 패턴 뿐 아니라 여가활동의 양적 확대와 계층별 요구수준의 다양화 등 여가 형태의 다변화로 이에 따른 주민들의 욕구가 한층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우리 구를 떠올리면 좋은 환경, 대단한 교육열정과 교육인프라 등 살고 싶어하는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보다 관광명소 홍보 부족과 문화재 발굴 등에 있어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구민들은 과연 우리 지역에 어떤 명소가 있고 문화유산 자원인 문화재가 어디에 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르고 있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나마 수성못 생태복원사업을 완료해 관광인프라를 확충하여 미래 관광도시 도약이라는 구호도 만들어 세부적인 사업들을 하나하나씩 추진할 예정으로 있어 상당히 희망을 가져봅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매년 치러지는 축제나 행사에는 많은 예산과 관심을 가지지만 정작 고장의 명소나 문화재 등에 소흘히 한다면 지역주민으로서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이 기회에 몇 가지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는 관광명소인 수성유원지를 비롯하여 국립대구박물관, 최근에 개관한 대구시립미술관, 대구스타디움, 수성아트피아 등 문화유산 자원인 영남제일관 광장에 있는 영영축성비, 대구부수성비, 상동 이서공원 내 이공제비 및 노변동 사직단 등 많 관광자원이 산재하여 있으며,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첫째, 자치단체의 요란한 관광개발사업과는 차원이 다른 우리 지역을 잘 알리고 지역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꿈나무세대의 교육적인 측면에서 주 1, 2회 동별로 수성구 투어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과둘째, 문화재 등 유래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해설사 고용과 구청 통근버스를 적절히 활용한 운행을 하게 되면 주민들에게는 친근한 행정과 예산이 절약되리라 보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우리의 일상을 문화로 만들고 스스로가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향후 우리 구 명소와 문화유산의 자원인 문화재를 연계한 멋진 수성구 투어를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동료 의원님과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호

박민호의장

양균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김순호의원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박민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진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객에 참석한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범어2동, 3동, 만촌1동 구의원 김순호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비보호 좌회전 시행으로 어린이, 노인 등의 보행자 위험이 증가하는 곳, 또는 교통체증이 증가되는 곳은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이란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없이 직진 신호 때 좌회전을 허용하는 신호운영방식으로 녹색신호 때만 좌회전 할 수 있으며 사고 시는 신호위반의 책임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경찰청, 국토해양부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제13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 후속조치 실천계획 일환으로 비보호 좌회전이 확대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교통량이 비교적 적은 여러 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의 장점은 불필요한 신호대기 시간을 줄여 신호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장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신호체계를 변경하여 갑자기 달라진 신호체계에 대한 불안감과 인식부족으로 구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주변의 어린이 통행이 많은 교차로에는 갑자기 달라진 교통체계로 상당수 학생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에 직면해 있어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호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비보호 좌회전이 시행되는 것에는 본 의원도 동감합니다만 현장여건과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메트로팔레스의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메트로팔레스 1, 2단지 주출입로에서 E-마트 메트로팔레스 3단지 방면 양방향 비보호 좌회전 신호가 있습니다. 이 경우 직진 한 두 대 정도의 차량으로 인해 좌회전하기가 극히 어려우며 비보호 좌회전 시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진행해 오는 뒤 차량의 정체로 인해 횡단보도의 인명 사고를 야기시킬 수 있는 위험이 양방향 모두 도사리고 있습니다. 결국 1, 2단지의 출입도로를 이용하는 아파트 주민들은 항상 이마트 만촌점의 교차로 통행 시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노출되어 있어, 만약에 고의성을 갖고 직진 차량이 교차로 사고를 발생시킨다면 조그마한 접촉사고만으로도 가해 차량으로 범법행위자의 결과를 나타나게 하는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비보호 자회전 신호작동 시에는 네거리 횡단보도 모두가 보행자의 신호로 되어지는데 선진형의 신호방식을 접목하는데는 인명사고의 최소와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함이 당면 과제일 것입니다. 물론 교통신호체계 변경에 관해서는 경찰청 소관인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도 최대한 관심을 가져 개선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지지역의 모 초등학교에서는 학교의 노력과 구청이 힘을 합쳐서 신호체계를 개선한 곳도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통학권을 보장해주는 것은 우리 기성세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점의 비보호 좌회전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어떠한 노력을 경주하더라도 반드시 개선되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민호

박민호의장

김순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대규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임대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지산동 출신 사회복지위원회 임대규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민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인사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주민 대표가 보는 시각과 공무원이 보는 시각이 서로 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그 시각 차이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대안에 대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여 이해의 폭을 줄이는 것이 우리 수성 구민을 위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펼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으면서 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사업계획과 예산안 수립에 각 의원들의 공약을 적극 반영을 요청하는 건입니다. 구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난해 6·2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제반 공약을 제시하여 유권자들로부터 선택을 받아 수성구의회에 입성한 지 벌써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의원들은 각자의 공약에 대한 이행을 통해 신뢰받는 책임 있는 정치와 행정을 구현하고자 노력들 하였습니다만 집행부의 의지 없이는 공약이행이 어렵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제175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게 실시한 바 있고, 2012년도 우리 구의 예산안이 현재 수립 중에 있지만 의원들이 제시했던 각종 공약사업이 대부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각 의원님들의 공약이 임기 중에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각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지만 집행부에서 사업계획과 예산안 수립 시 본 의원이나 동료의원들이 약속한 공약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물론 각 의원님들이 제각기 제시한 공약이 모두 이행되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공약사항 대부분은 구민의 복지와 편익에 직결되는 사업이므로 집행부가 추진하는 사업과 별도로 취급될 수 없기에 본 의원은 2012년도 예산안 수립에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구청장님께 거듭 요청합니다. 다음은 ‘녹색성장을 위한 종이 없는 구정 추진’에 대한 발언입니다. 작금의 지구 생태계 전체를 위협하는 환경문제로는 지구 온난화와 오존층 파괴에 있다 할 것입니다. 가뭄, 홍수 등 생태계 파괴에 따른 경제손실이 매년 세계 GDP의 5~20%에 육박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태계 파괴는 역사적으로 볼 때 인간들이 자연자원이 무한정 존재한다는 믿음 위에서 자연자원을 무분별 개발하고 파괴하여 낭비함으로써 결국 우리 인간들을 파멸로 몰아갈 것입니다. 현재 가장 심각한 것은 오존층의 파괴일 것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생활양식의 변화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할 것이나 본 의원은 우선 실천 가능한 각종 종이 보고서 등을 없애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전자결재시스템을 활성화 하여 녹색성장 도시 만들기에 적극 동참할 것을 요청합니다. 예를 든다면 ‘종이 없는 구정 실현’이라는 슬로건 아래 대내 각종 보고서와 공문서, 자료 등을 전자문서시스템을 도입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IT 강국에 걸맞게 급변하는 디지털 업무환경의 시대적 대세에 대응은 물론 예산도 절감하고 환경도 살리는 종이 없는 ‘맨손 행정’으로 우리 구도 점차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종이 없는 녹색성장을 위해 현재 문서의 생산부터 기록물 관리까지 전 과정의 전자문서화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계획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마지막으로 의회 전문위원의 별정직 전환에 관한 발언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구성형태는 권력분립의 원칙 아래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집행기관과 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을 기본 원리로 하여 의회와 단체장이 서로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9조 제1항을 보면 “지방의회 의원의 자치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위원을 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도 3명의 전문위원이 근무하고 있지만 이들의 인사권이 집행부에 있다 보니 견제와 감시 관계인 의회에서 소신있는 정책지원을 할 수 없는 한계가 분명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따라서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일부 지자체와 같이 제도적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사무국에 일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도 지방의회와 전문위원의 역할을 깊이 숙고하시고, 법 규정에 따라 우선 별정직 전문위원 1명을 채용하여 능력을 제대로 발휘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전문위원의 별정직 전환은 직원의 승진이나 사기진작 등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고 과거 별정직 운용 시 여러 잡음이 있었다는 등의 논리로 거부하는 고정관념에서 이젠 벗어나야 될 분명한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더 없이 수성구민을 위하고 지방자치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본 의원의 자유발언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가 있기를 희망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호

박민호의장

임대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춘근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유춘근의원

존경하는 46만 구민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박민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명품수성구 발전을 위해서 성심을 다 하시는 이진훈 구청장님과 860여 공무원 여러분! 범어1동, 범어4동, 황금1동, 황금2동 출신 유춘근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자유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릴 5분 자유발언 내용은 황금2동 882-2번지에 위치한 대경어린이공원 재정비의 필요성과 공원재정비에 따른 몇 가지 사항을 건의코자 합니다. 대경어린이공원은 1990년에 조성, 20년 이상이 지난 공원이며 금년도에 조합놀이대와 그네를 새롭게 설치하였지만 여전히 전체적으로 공원시설이 노후 된 상태로써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환경이 열악하고 자칫 불량 청소년들의 우범적인 공간으로 변모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여겨집니다. 최근 건립된 아파트의 어린이놀이터와 비교하여 볼 때도 대경어린이공원은 놀이시설, 휴게시설, 화단 등 모든 공원시설이 현대적이지 못하며, 주민의 높아진 문화수준과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너무 노후되고 불결한 상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원이 조성된 지 2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공원을 새롭게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대경어린이공원을 빠른 시일 내 재정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오며 재정비 시 다음 몇 가지를 고려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우선 어린이를 데리고 부모들이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고 있는지 지켜보며 휴식할 수 있도록 놀이시설 주변에 파고라 등 충분한 휴게시설을 마련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모래사장 놀이터에는 늘 기생충과 각종 세균으로 인해 어린이들의 인체에 감염될 우려가 많다고 생각되어 모래 보다는 우레탄으로 놀이터를 조성하여 어린이들이 보다 깨끗하고 안전하게 이용하고 뛰어 놀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지금의 대경어린이공원은 거수목 몇 그루만 심어져 있는 황량한 모습의 공원입니다. 사계절 푸른 나무와 화려한 꽃나무를 많이 식재하여 주민들이 포근하고 마음의 휴식을 느낄 수 있는 공원으로 탈바꿈하여 주시면 하옵고, 마지막으로 주민들 가볍게 운동할 수 있는 산책로와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내 집 마당처럼 편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본 의원의 자유발언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민호

박민호의장

유춘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원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최기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상동, 중동, 두산동 출신 최기원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민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46만 수성구민의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수성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진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흔히 21세기는 글로벌시대, 국제화시대라고 말합니다. 이는 인터넷 및 SNS 등의 급속한 파급으로 폐쇄적 문화형태가 광범위하게 개방적인 세계화시대로 흘러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국가 간의 가시적인 경계를 초월해 상호 연결된 인류공동체로서의 세계화·정보화·지방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가는 과정으로 국제환경의 변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런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과거에는 국제교류의 대부분이 국가가 전담하다시피 하다가 현재에 와서는 다양한 주체 즉 개인, 집단, 기관, 국가 등이 상호 우호협력이나 이해증진 및 공동이익 도모 등을 목적으로 다양하게 교류를 전개하고 있는 시점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21세기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국제적인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교류가 자치단체 차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이 가장 두드러진 변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환경에 맞추어 우리 수성구는 2008년부터 교류부서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교류초점으로는 교육·문화도시로서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외 자매도시 간 학생교류와 문화교류, 그리고 의료관광사업 홍보 등에 역점을 두고 현재 4개 국외 자매도시와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가까이 위치한 중국 제녕시와 필리핀 바탕가스시와는 매우 활발한 교류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필요성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우리 구의 교류사업이 보다 더 실질적이고 발전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음과 같은 교류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호도시 중국 제녕시는 7천년의 문명사를 가지고 예로부터 공맹지향, 예의지방이라 하여 공자, 맹자의 고향으로 예절의 도시로 불리우고 있으며, 중국 5대 성현의 출생지로 공묘, 공림 등 문화유적지가 많아 천하제일가라는 칭호를 받고 있는 곳으로 공자문화제를 해마다 개최하고 있는 등 관광자원이 풍부한 도시입니다. 우리 수성구 역시 다양한 문화 인프라가 구축되어 가고 있으며 또한 문화에 접근하는 주민들의 수도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양 도시 간의 문화단체 교류 등과 같이 보다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교류방안이 모색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현실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방학기간 중 필리핀 영어연수를 가고 있는 실정인데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국제화시대의 흐름 속에서, 특히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들에게 영어가 필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환경을 감안한다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바탕가스시 학생들과의 일주일 이내의 단기 홈스테이 교류보다는 실질적인 영어공부를 할 수 있는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구도 바탕가스시 학생들의 방문 연수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수성구를 국외도시에 더 활발히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문화교류와 학생들의 활발한 교류로 인하여 인적네트워크가 형성된다면 이런 기반으로 일반단체 및 주민 등의 민간교류로도 확대되어 양도시 간의 경제활성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러한 방안이나 지원은 교육문화 중심도시로서의 수성구가 세계 속으로 성큼 다가 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생각되므로 적극적인 검토를 제안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호

박민호의장

최기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섯 분의 발언을 마지막으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섯 분의 5분 발언은 조목조목 구민을 위하고 수성구 발전을 위한 좋은 제언이라 생각됩니다. 향후 5분 자유발언을 위해 원고를 작성하실 때는 조금 시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임박해 오므로 정회없이 계속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규화의원 외 12인 발의) 2.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정현의원 외 7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진환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진환의원입니다. 제17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조규화의원 외 열두 분이 발의한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2011년 7월 14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입법취지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정현의원 외 일곱 분이 발의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원 공무 국외여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기 위한 규칙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호

박민호의장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공무국외해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순호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김순호행정자치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김순호의원입니다. 제177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이 신설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비용이 수반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업무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함으로써 명품 수성 행정을 실현하고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총액인건비 산정 시 증원된 사회복지직 8명을 반영하고,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인력을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호

박민호의장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기원의원 외 12인 발의)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래시장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래시장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춘근 사회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유춘근사회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장 유춘근의원입니다. 제17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기원의원 외 열두 분이 발의한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여성문화센터”를 “고산문화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여성으로 한정되어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우리 구 관내 주민들이 누구나 이용함으로써 여가선용을 통한 취미활동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내용변경에 따라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등 위원 구성에 대한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래시장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9년 12월 3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제명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육성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현재 운영 중인 조례 각 조항의 재래시장 명칭을 전통시장으로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호

박민호의장

사회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복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래시장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래시장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복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삼조의원 외 7인 발의)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욱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이병욱도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병욱의원입니다. 제177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차장 급지 구분을 대구광역시 조례와 일치시켜 향후 유료화 시 주차요금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교통정책에서 환경친화적인 자동차의 보급 활성화와 운행비용 절감 및 편의제공을 위해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경형자동차”를 “경차”로 용어 변경하는 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호

박민호의장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도시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처 대구 수성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