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태선 의원 발언
190쪽에 대해서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190쪽과 191쪽을 포함해서 얘기하실 것 있으시면 얘기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장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선 아니, 지금 현재 있는 것을 규격이 안 맞아서 교체한다고 하면, 지금 있는 규격대로 이 지도를 만들거나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김태선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도 기존의 지도가게에서 사 왔다고 하는 지도도 그 축적대로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김태선 그러니까 지금 그것은 각 동마다 그 크기에 맞게 지도를 샀던 것은 그 위치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 크기를 결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방적으로 모든 동사무소에 똑같은 크기로 그렇게 정해줘야 됩니까? 김태선 크기 차이가 나는 이유가 예전의 오래됐던 것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규격이 맞지 않는 노후된 청사와 신청사가 서로 맞지 않고, 또 한가지는 노후되어서 낡은 것 등 해서 그런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김태선 기준을 명확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지. 몇 년도까지 노후 된 것이기 때문에 노후 된 것은 교체하기 위해서 이번에 바꿨다든지, 아니면 말씀대로 규격이 지금 전혀 안 맞아서 규격을 바꾸려고 한 것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죠. 김태선 가로기하고 깃대하고 숫자가 안 맞는 이유는 깃대는 안 망가지고 가로기만 망가져서 그런 것이예요?
김태선 가로기가 평균수명이 어느정도 됩니까? 거꾸로 올해는 가로기가 모자란 것이 아니었어요? 김태선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까 과장님 말씀은 전체 교환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연차적으로 소모된 양에 대해서 하겠다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소모된 양을 교환하는 것으로 쓰겠다는 것이지요?
김태선 예산에는 1,000개 잡혀 있는데 실제 한 양이요? 김태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194, 19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 이와 관련된 예산삭감문제는 자료를 받고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김태선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그 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 그러면 그것은 쟁점 사항으로 하고 다시 돌아가서 194쪽과 19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196쪽과 19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선 그와 관련해서 수당은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오르는 것입니까? 김태선 다음 196쪽과 19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198쪽과 19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중에서 3만 이상 동이 작년과 많이 바뀌었네요? 김태선 그래서 제가 잠시 여쭤본 것입니다. 이것이 올해와 내년의 동이 많이 바뀌었네요?
작년에은 하계1동, 중계3동, 상계8동과 상계9동 등 4개 동이었는데 지금 거기서 중계3동과 상계9동은 3만 이하로 숫자가 떨어졌다고 해서 제외되고, 나머지 공릉2동과 중계1동, 상계1동과 상계3동 네 곳은 3만 이상으로 되어서 추가된 것이구요? 김태선 그러니까 이것은 인구기준으로 정확하게 되는 것이죠? 김태선 그러면 다음으로 200쪽과 20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196쪽과 19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선 다시, 200쪽과 201쪽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직급수당이 다른 데로 옮겨간 것입니까?
김태선 알겠습니다. 200쪽, 201쪽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통장수당과 관련해서 714명으로 잡은 기준은 내년도에 다 줄어들 것을 예상하고 한 것입니까?
김태선 그리고 통장자녀 학비보조수당을 작년에는 80%만 지급했던 것입니까? 김태선 20% 삭감했을 때, 그러니까 나가는 돈이 줄어들고 80%가 나간 것이죠? 김태선 예, 알겠습니다.
더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202쪽, 203쪽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선 아니,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의사는 계속적으로 많은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는데,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예산을 올리고 했을 것 아닙니까? 김태선 그런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갖다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장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선 202쪽과 20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원안내도우미 위탁경비에서 인건비 125만원의 책정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올해 것이랑 똑같은 것입니까?
김태선 그러면 이것은 계속 하시면 공무원 인상폭대로 올려주실 것입니까? 김태선 그리고 이 피복비 같은 경우 3명으로 3회 2벌씩 되어 있는데 한 벌에 40만원씩이나 합니까? 김태선 그러니까 지금 3회니까 동복과 하복에다, 한 사람당 2벌씩에 40만원씩 책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김태선 예,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입금 등은 어디로 시킵니까? 그 업체로 연결을 합니까? 김태선 이것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올해 계약했던 계약서 내용, 그리고 입금했던 것과 피복비로 썼던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202쪽과 203쪽에 대해서 질의가 더 없으시면 넘어 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204쪽과 20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기능전환 자치센터 비품구매는 2개동을 기준으로 해서 각각 필요한 부분들을 잡아서 예산에 잡아 놓은 것입니까?
김태선 그러니까 그 2개 동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들을 잡아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김태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 지금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총무과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부터 총무과 관련 내용중에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 전체적인 내용은 필요하면 재무과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총무과 세입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김태선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121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 상황판은 한 번 제작하면 평균 쓰는 기간이 얼마나 되지요? 김태선 내용을 바꾸는데 50만원씩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김태선 내용바꾸는 것은 그정도고 전체 틀까지 바꾸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김태선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판 개수가 몇 개입니까? 김태선 올해는 예산에 책정되어 있던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김태선 그것을 일괄적으로 한 번에 바꾸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김태선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122쪽과 123쪽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선 그러면 122쪽이나 123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 행정소송비 본안사건 3,000만원 이상 같은 경우는 비용자체가 공식적으로 늘어난 것입니까?
김태선 그러니까 본안사건같은 경우 올해는 50만원으로 잡았는데 내년에는 왜 120만원으로... 김태선 아닙니다. 여기 보면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사건은 건당 200만원으로 오히려 올해보다 건수는 더 줄어들어서 금액이 줄어들었는데 본안사건같은 경우는 똑같은 10건인데 5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어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선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올해는 평균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김태선 행정소송비로 본안사건으로 해서 예산을 올해 500만원 잡아놓은 것인데,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사용내역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김태선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 124쪽과 12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126쪽과 12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선 그래서 이것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김태선 그러면 액수도 다 상향조정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김태선 그러면 기본업무추진특근매식비가 그렇다는 것이죠?
김태선 그러면 다음으로 127쪽 전용회선 사용료와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구 자체망의 액수가 많이 뛰었는데 그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담당주사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김태선 그것이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많이 뛰는데 사용량이 많아져서 그런 것입니까? 전용회선을 늘린 것은 아닌 것 같고. 김태선 그러니까 올해 대비해서 2배정도 늘어났어도 액수로는 약 4배가 늘어난 것입니까?
거의 올해 이 예산에 잡아놨던 것보다 더 많이 쓴 것입니까? 김태선 올해는 똑같이 5만2,000원에 25회선이었잖아요? 김태선 매달 25회선을 쓰면서 5만2,000원을 냈었는데, 지금 내년에는 25회선을 쓰면서 19만2,500원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김태선 예,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관련된 자료를 주십시오. 김태선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 한빛은행 망은 원래 없었던 것이죠? 김태선 그러면 이것이 OCR망이라고 했던 게 이 한빛은행 망과 묶은 것입니까? 김태선 그리고 여쭙는 김에 여쭙겠습니다.
새로 이름이 올라온 것으로 수위측정망과 민원센터망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선 아, 노원역에 설치한 것을 여기에 연결시키는 비용이라는 것입니까? 김태선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128쪽과 12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선 그것과 관련해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전자소모품은 앞서 얘기처럼 의회와 보건소를 제외하고 각 동도 지금 안하고 있지요? 김태선 193쪽에 보면 지금 동으로 나가는 전산소모품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작성하신 것 같은데, 이 액수가 조금 다른 게 있는데, 이것은 앞서 총무과에서 제가 듣기로는 조달구매 이런 것으로 나온 것으로 아는데 틀린 이유는 뭔지? 같은 것입니까? 김태선 193쪽 전산소모품에 레이저프린터 드럼카트리지가 있죠?
김태선 예, 지금 여기에는 드럼카트리지로 써놨는데 129쪽에서 얘기하는 일체형(토너+드럼)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13만원으로 같은 액수니까. 김태선 그런데 다음에 보면 레이저프린터 토너(A3용)이 8만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129쪽에는 지금 A3용이 19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있는 레이저프린터 토너는 위의 것이 A3용이니까 당연히 A4라고 봤는데, 여기서 같은 액수로 나와 있는데 그것도 전산실에서 보면, A4 토너 같은 경우 7만7,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같은 예산인데 액수들이 전혀 틀리게 되어 있잖아요? 기준이 왜 틀렸는지?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밑에 잉크젯 프린터기 잉크도 또 한 2만2,000원 되어 있는데 각 동과 구에서 쓰고 있는 잉크젯 프린터가 다른 것은 아닐텐데 지금 액수가 전혀 다릅니다. 여기는 3만4,100원짜리와 1만1,000원짜리로 되어 있는데 193쪽에는 지금 2만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왜 다 다른지 얘기해 주십시오. 김태선 예, 이것은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서 말씀 드렸지만 지금 동에서 잉크젯프린터를 다른 것으로 살 리도 없잖아요?
이 전산화 물품 같은 경우는 당연히, 동에서 자체적으로 구매해서 다른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같은 내용의 잉크젯프린터나 레이저프린터를 쓸 것이라고 당연히 알고 있는데, 지금 액수가 다르잖아요. 김태선 129쪽 더 말씀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30쪽과 131쪽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132쪽과 13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134쪽과 135쪽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선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35쪽 전산개발비 같은 경우는 올해 대비 내년 예산이 아주 많은 액수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한글97, MS오피스, 자료관리, 백신, 통신소프트웨어, 그래픽, 그릅웨어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어떤 기준에서 178본 등의 개수가 나왔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게 지금 하드웨어는 하나도 없이 소프트웨어만 여기 들어 있는 것이죠? 김태선 그러니까 신규로 늘어나는 컴퓨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김태선 이것을 하면 올해 100% 다 소프트웨어 불법사용은 근절되는 것입니까? 김태선 그리고 지리정보시스템 GIS도입 7,300만원 이것이 구청장사업과 연계되어서 소프트웨어구입을 하시는 것입니까? 김태선 데이터베이스구축하는 것을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 GIS사업을 하려는 목적이 주민들이 어디를 쉽게 찾아 갈 수 있도록 제공을 한다는 것입니까?
김태선 인터넷 홈페이지상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입니까? 김태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계획안으로 올라왔던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검토를 같이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김태선 말씀대로 이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GIS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말씀대로 그런 사업이 예산이 통과되면 사업이 실실되는 것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인 것 같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것과 관련한 자료들을 위원님들께 설명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구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체납안내시스템 소프트웨어 3,000만원짜리는...
김태선 그것을 기존에 소프트웨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개발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3,000만원 잡아놓은 것이 어떤 것이지요? 체납안내프로그램 개발비로 3,000만원 잡아놓은 것이잖아요.
자체개발로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위탁을 줄 예정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 이것은 3,000만원이 잡혀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까?
접촉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김태선 저는 도전적이고 발전적인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내용 또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36. 137페이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 쓰고 있는 하드웨어 크기라든지, 비교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김태선 담당자도 조달청기준하고 국민PC기준하고 비교측정해 보신 분이 없으세요? 김태선 특수업무용 컴퓨터 8대 이것은 어떤 부분이 틀린 컴퓨터지요?
어디에 들어간 어떤 컴퓨터입니까? 김태선 컴퓨터가 비싼 이유가 소프트웨어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하드웨어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김태선 이 정도 액수면 큰차이가 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아시는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김태선 235만원이 구체적으로 나왔으니까 이것 뽑았을때는 모니터 기준하고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김태선 그리고 나머지 레이져프린터 31대, 37대, 45대가 나와 있는데 담당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랜이 각 과마다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컴퓨터 1대에 프린터 1대를 묶을 필요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3∼4개에 프린터 1대면 랜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이 가능할텐데 전체 컴퓨터 보유대수 비율에 비해서 프린터를 많이 사려고 하는 것이 적정한지 얘기해 주시고 프린터 1대에 컴퓨터 몇 대정도가 적정한지 기준을 생각하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 특수한 과는 그럴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컴퓨터를 하루종일 켜놓고 하루종일 프린터하는 것 아닙니다. 랜연결의 기본적인 취지는 각 컴퓨터를 한 군데에 엮어서 프린터 한 군데에서 출력을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랜연결한 데서는 보통 대여섯 대당 프린터 1대정도, 보통 기준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2대당 1대, 심지어는 1대당 1대 묶으면 말이 안되지요. 김태선 이쪽에서 체크해서 인쇄시키고 저쪽에서 인쇄시키면 그것은 순서대로 프린트되어서 계속 나옵니다. 프린터 성능이 좋으면 프린터에서 계속 뽑아서 나오는 것이고 각 컴퓨터에서 자기가 친 것을 프린트 해놓으면 조금있다가 가서 받으면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산운영담당주사님 얘기해 주세요. 프린터 1대에 컴퓨터 몇 대 정도를 연결해서 쓸 수 있습니까? 김태선 그러니까 전체적인 비율로 따지면 다 1대1은 아닌 것이잖아요?
김태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담당계당 1대 정도 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고 1대1로 간다면 이것은 예산승인이 가능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김태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선 다음 138쪽과 13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 초과근무수당 전산시스템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단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들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실 해놓고도 이용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선 무슨 얘기인지 알고, 일반 기업에서 출퇴근 카드로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한 때 붐을 이뤘는데, 그 다음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없어지기도 하고 해서 이것이 실제로 장·단점을 갖고 있는데 적정한지의 여부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되었는지, 이와 관련해서 논의된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 그러니까 양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한 서로 동의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직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동의하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선 양해해 주신다면 급여성 경비와 관련해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선 그러면 다음으로 151쪽부터 하겠습니다. 15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서 152쪽과 153쪽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154쪽부터 1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157쪽 일시사역인부임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가 작년에 비해서 두배 증액시켰는데 작년에 이와 관련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보조 조사원같은 경우는 날짜도 늘렸고 잡아놨는데,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에 이것이 2배 이상으로, 1,200만원에서 약 2,580만원으로 2배 이상 증액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선 제가 정확히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게 보조조사원에 관련해서 얘기하신 겁니까?
김태선 그것은 만약에 지금 공공근로가 아닌 다른 사람을 쓴다면, 이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신다는 것입니까? 김태선 동의 추천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특수한 능력을 가진 분들이 아니라 통장님들이라든지 그런 분들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김태선 저희가 앞서 이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 자활급여를 통한 자활사업의 이용규제에 따른 다른 간담회를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에서 구청장과 보건복지부의 실무자, 대통령 비서실 다 모여서 이 얘기를 하자고 그랬는데, 사실 내년에 공공근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년에 공공근로가 없어지면 내년 10월에... 김태선 그렇습니다.
그것은 공공근로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것 보다 더, 국민생활기초보장법을 제정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앞으로 일은 공공근로사업 보다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 분들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을 때까지 임금도 지원해 주고, 또 그런 계속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사업 중에 저는 이 부분도 대개 중요한 사업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런 식으로 예산을 다 책정하고 사용해 버리시면 사실은 사업을 찾아낼 길이 없습니다. 결국 집행부에서 하실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먼저 고민을 하자고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공공근로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년에 또 자활사업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자활사업의 가장 좋은 사업이 이런 것의 전문가들을, 처음에는 좀 어렵더라도 가능한 분들을 뽑아서 활용시키면서 이 분들이 스스로 직업화 될 수 있을 때까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면 이것은 아주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속성의 문제가 앞서 첫 번째로 제기됐던 문제인데, 사실 제가 앞서 여쭤봤던 것은, 통계에 밝은 분들이 주부분들이시죠?
김태선 그리고 몇 차례 교육을 받은 것뿐이지 그분들이 특수한 기술이나 이런 것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김태선 예, 실적이나 경험이 풍부하고 그런 교육을 받았다는 것이지 그분들이 그런 학과를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기술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죠?
김태선 가능하면 예산을 우리도 줄여가며 쓰겠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김태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이하 많은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관계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김태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관한 심도 깊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충분한 논의 후 내일 심사가 끝난 다음 다른 과의 것과 함께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든 일정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