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유송화 의원 발언
명시이월 사유에 사업특성상 한 번 결정하면 변경이 불가능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얘기와 도로명이 너무 많아서 실효성이 없다고 했는데, 아주 요약해 놓은 평가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실제 그러면 하지 말자는 얘기인지 아니면 이것을 줄이겠다는 얘기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 번, 강남구의 평가내용을 보셨을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일단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구 용역결과가 끝날 때까지 일단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하면 당장 각 동에서도 이미 지명위원회를 열어서 동네 길 이름을 다 확정하고 구에까지 올라온 상태일텐데, 현재로는 올라온 상태에서 사업이 연기되었다는 것은 일단 제작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현재 새주소부여사업팀에서 했던 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할 일은 있는 것 같은데, 애초 이것이 저희 구의 자체사업이 아니라서 저희가 그다지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고, 이왕 하면 잘하라는 그런 입장으로 대체로 했습니다마는 당장 강남구에서 이 도로명이 너무 많아서 실효성이 없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로 증명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장 강남구의 연구용역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저희 구에서 도로명을 제정해 놓은 것들이 일단 일정정도 줄여나가든지 그런 것에 대한 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그런 모든 것들을 그냥 서울시 지침만으로 하겠다는 것은 다소 좀 수동적인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자체에서도 여기에 대한 연구용역이 나오기전에 일단 전체적으로 한 번쯤은 전반적인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없던 수당이 무슨 근거로 해서 생겼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경상적 경비를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5억9,000만원 정도가 증액된 것인데 대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늘어난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99년에 실시한 교육과 2000년에 위탁교육할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5억9,000만원 정도가 증액된 것인데 대체로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1억1,000만원 정도, 여비에서 7,000만원, 업무추진비에서 1억원, 그리고 보상금은 없고 포상금은 1,500만원, 연금부담이 2억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교육부분이 늘어났고 다른 공공요금이 올랐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 주시고, 여비와 업무추진비가 저희가 보기에는 생각 외로 좀 많이 늘어난 느낌이 듭니다만,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연금 부담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지침상 그렇다고 치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올해 책정되었던 것도 전체 다 지출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12월 현재 초기는 하지만 앞으로 예산이 지출될 것은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2억3,000만원에서 5,000만원이나 증액시킬만한, 굳이 그럴만한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아닙니다. 모든 부서가 30% 절감했다가 30% 다 다시 증액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전체 업무추진비의 %를 보면, 총무과에서 업무추진비를 증액하거나, 다른 과도 있겠지만 비중이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특히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증가된 액수나 %가 다른 데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올해 실제 집행되지도 않은 불용액도 남아 있는 것이고 아니, 그것에 대해서 죄송할 이유는 없고, 일단 아껴 쓴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인정을 합니다마는, 이번에 아껴 썼으면 분명히 2000년도에도 예산이, 예를 들면 증액됐다고 해서, 일정 정도 늘어났다고 해서 특히 몇 개 부서의 업무추진비를 올리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계속 논란이 될 것이니까 다시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업무추진비가 너무 과하게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지적합니다. 169쪽 상단에 현판과 상황판 제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실제 상황판 제작과 관련한 예산이 만들어졌던 것으로 압니다. 실제 집행된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올해 이렇게 현판과 상황판을 제작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현판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그 판이 아마 아크릴로 붙여져 있는 것이라서 과별 명칭만 조정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상황판 제작과 관련해서는 무슨 얘기인지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아니, 현판의 제작과 관련해서는 현재 있는 것을 재활용하면 어떻겠느냐는 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명이, 과장님 설명다르고, 국장님 설명 다르고, 담당직원 설명 다 다르잖아요.
앞서 현판은 구청 1층에 있는 각 과별 현황을 나타내는 것이라면서요? 현판에 대해서 저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는, 예를 들어 노원구청이라고 쓰인 현판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데 담당주사나 팀장들 조차도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업무파악이 실제로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심사를 하면 아주 세부적으로 물어볼 것이라는 것은 그 동안 예산심사에서 많이 겪으셨기 때문에 잘 아실텐데 준비를 안 하신 것인지, 아예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자는 것인지? 지금 당장 답변하지 못하는 것만 해도 거의 열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해야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실제 예를 들면 거기의 임대료를 저희들이 전부 다 걷으면 수입이 실제 이것보다 아마 조금 상회할 정도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도대체 임대료를 조금 받기 위해서, 몇 십 만원의 차익을 남기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면, 보통 상식으로 보면 그런 것으로밖에 사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개선하든지, 임대료를, 예전에 보면 감정평가액과 관련해서 임대료를 산정 하는데 그 감정평가액의 기준을 바꾸든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위탁교육 설명을 자세히 못 들었는데 99년 예산에 보면 사설외국어학원위탁교육비 500만원, 외부 및 공공기관 위탁교육비 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학원위탁교육비는 이해가 되는데 외부 및 공공기관 위탁교육비는 예를 들어 세미나에 참석을 하거나 야간대학원에 갈 때 보조하는 비용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번에는 2개 부분을 4개로 늘려놓아서 건설 및 시설물 안전관리교육이라는 것이 새로 생겼고 야간대학 위탁교육비가 따로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예를 들면 야간대학 위탁교육비는 새롭게 시도하는 것 같고 시간이 없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이쪽으로 직접 파견되어서 교육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외국어학원 위탁교육비같은 경우는 올해도 시행하지 않았던 내용을 작년 예산 대비해서 거의 3배정도, 300%를 증액해서 올린 것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정도 수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시행하지 않은 것이 잖아요.
적어도 예를 들면 98년 수준으로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현재 당장 IMF가 풀렸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실제 서민들의 주머니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만 예산이 늘었다고 해서 무작정 이렇게 너무 과다하게 늘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쪽에...
그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외부 및 공공기관 위탁교육비는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심의준비와 답변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 연수는 한 해 몇 명 정도 갑니까? 올해는 안 갔을 것이고... 이것도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앞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왜 이렇게 증액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설명하지 않으셔도 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된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실제 저희가 어느정도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고, 무리하게 이렇게 증액할 필요는,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는 대강은 다 짐작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무리하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절감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00년 맞이 대비해서 밀레니엄사업같은 것을 많이 하는데 실제 노원구에서도 자그나마 크게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으리라고 보지만, 현재로는 예산과 관련해서 전혀 거기에 대한 거론이 한 건도 없네요. 여기에 j대해서는 어떤 견해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지 않은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 국제교류재단 출연금과 관련해서 저희가 삭감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까지 지출된 적도 없고, 특히 올해는 예산이 아예 없어진 항목을 왜 다시 올렸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관리에 있는 관할 예비군부대 위문경비는 뭡니까? 저희가 처음 보는 예산이네요. 아니,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예비군 관련 경비는 현재 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23조3의 규정에 의거 지원하는 경비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방위협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지원사항에 한하여 예산에 편성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역방위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지원사항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겠죠?
다만, 예비군훈련장 기본시설설치 실내체육관 건립비, 예비군재해보상금 등 군부대 고유의 향토방위사업 등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제외사항에는 안 들어 가는 것이고... 아니, 그것을 여쭤본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온 지침대로 한다면, 지역방위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지원사항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심의되고 의결된 지원사항이라는 게 방위협의회 속기록에 있는지, 회의록에 있든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전에는 그럼 어디서? 누가 직접 걷어서 지출했던 겁니까?
아니, 그렇다고 하면 더군다나 더 그런데, 만약 이제까지 회원의 회비로 충당했다고 하면 실제 앞서 얘기되었던 것처럼 이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게 정상적인 경로가 아닌가 싶은데요. 다만 지원했다고 해서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굳이 먼저 나설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좀 다시 판단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절차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지키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의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황의덕위원장, 김태선간사와 사회교대) 올해 것은 저희가 받아본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올해 것은 저희에게 한 부씩 주시지요. 예년에는 받아본 기억이 나는데 올해 것은 받은 기억이 안 납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일단 제2건국 예산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많습니다마는 지금 한능박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예산삭감과 관련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예산과 관련한 심의를 할 때마다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만, 올해는 구청장님이 답변에서도 좀더 과감히 공개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기관장협의회에서 되는대로 주겠다는 답변 외에, 하여튼 이것은 어쨌거나 자료를 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를 할 수 있어야지만 이 예산과 관련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정원가산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자료요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세무관련 부분과 동 행정운영과 관련한 내역, 그다음 증빙서류와 영수증 사본까지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가능하면 사본이 힘들다면 원래 있는 장부라도 저희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글쎄,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도 구청장님은 공개적으로 공개하겠다고 했었고, 저희가 신문지상에 공개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저희에게 자료제출로 일단 공개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구청장이 분명히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보기에는 아마 국·과장님들이 대체로 앞에서 방어를 하시지 않나 싶은데 적어도 올해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저희는 이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과감한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부라도 일단 열람할 수 있게 해주시든지 해야 할 것 같고, 계속적으로 기다리라는 말은 말이 안되는 것이죠. 저희가 예산심의를 한 달 하는 것도 아니고 며칠 있으면 끝나는데...
아니,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저도 기관장협의회에서 논의해서 그렇게 결정하셔도 저희가 뭐라고 할 소지는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저희가 자료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산심의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외비라도 되는 듯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식을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즉시 제출해 주시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줄어들 것을 대비해서 그렇게 했나보죠?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지원과 관련해서 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실제 집행내역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간담회나 식비로 들어가는 게 많아서 활동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1년 예산에 대한 집행계획을 받아보고 나서 예산을 지원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00% 증액을 넘어서는 액수입니다.
이게 근거가 있는 것인지? 무슨 사유로 도대체 100% 넘게 증액을 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연간계획을 받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증액한 것이라면 그것을 정확히 하지 않으신 것이네요?
그러면 내년 2000년도 집행계획을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민회관 사용료하고 여행정보센터 사용료 계산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구민회관 사용료는 대관료 받는 것이 주로 수입일 것 같고 여행정보센터는 토지감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저희 구유재산을 임대해 주거나 사용료를 내는 것을 보면 감정가에 의하다 보니까 실제 영업을 했을때의 매출에 따른 일정정도의 이익하고 실제 저희가 임대료 받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1년간 사용료가 393만7,000원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구민회관 사용료는요? 이것은 대관과 관련한 계산아닙니까?
이것이 무슨 차이냐 하면 실제 보면 사용료는 너무 과다하게 받고, 대관료도 너무 과다하게 받는 측면이 있고 임대료는 너무 저렴하게 받는 측면이 있습니다. 정말 토지감정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대관하는 것도 저렴하게 해야 될텐데 저희가 직접 사용을 해보면 대관료는 싼편은 아닙니다. 소회의실 빌리면 1시간에 2만원 받아요.
그것을 실 경비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2만원이라고요. 너무 과하게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실제 보면 공청회나 세미나 한 번 하려면 두 시간이나 세 시간정도 대여하는데 그렇게 되면 4만원에서 6만원정도의 비용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한 달 평균 사무실 쓰고 있는 단체들은 임대료를 얼마냅니까? 총무과에서도 상환판 제작과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하나로 합치든지, 이렇게 되면 중복투자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분명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동행정운영에서 하는 것이고 동행정운영말고 서무관리에서도 상황판이 있었습니다. 169페이지 보시면 알텐데요. 이유야 설명을 하려고 하면 못 하겠습니까마는 예를 들어서 상황판제작과 관련한 것은 한 부서로 통일을 시키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는 상황판과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상황판이 굳이 그렇게 구분을 둘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요. 126쪽 운영수당에 구정자문교수단위원 회의수당이 있는데 구정자문교수단은 지난번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는 보류해서 관·학협력으로 대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내년에 다시 구정자문교수단을 활성화 시키려고 이렇게 작업한 것인지, 관·학협력을 대신해서 적어놓은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그러면 답변하고 얘기가 틀리잖아요. 실제 답변은 한 번도 내년부터는 구정자문교수단 운영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실제 관·학협력으로 대신하겠다고 했었고, 관·학협력으로 충분히 그 효과를 거둬들일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놓고는 갑자기 내년에 시정하겠다고... 급량비로 치면 한 달로 계산을 해보니까 7일을 제외하고는 전부 야근을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것을 알고 있기는 하지만, 급량비가 일정정도 인건비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산출기초나 이런 것을 잡을 때 그런 것을 정확하게, 차라리 배려 차원이라고 하는 것이 낫지 보통 사람이 예산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이런 근거로 놔두게 되면 밤에 항상 일하는 것처럼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 기본업무추진 특근매식비나 업무추진 특근매식비가 다를 것이 없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서 급량비라든지 하는 산출기초를 할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