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생환 의원 발언
223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중에 강사료 동 운영 개설반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시범적으로 2개 동에 생겨서 거기에 쓰라는 강사료인줄로 예측했는데...
그런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시범적으로 하려면 주민자치센터가 시범적으로 개설됐기 때문에 두 군데를 우선적으로 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224페이지 바르게살기단체 구지부에 1,440만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디에 쓰여지는 것입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좀 판단해 봐야 되니까 구지부에서 사용한 사용내역, 증빙서류까지 주십시오.
과장님은 바로 김생환위원님께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226, 22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진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도서 출납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이용도 못하고 있고, 왜 그런 지장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동감사 다니면서 각 마을문고마다 들어가 봤는데 조금 어렵지만 현재 익혀서 대부분 출납하는데 전혀 지장없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개소식까지 하는데 가서 보니까 이것이 전혀 안 돼 있어서 전혀 출납을 못하고 있더라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동은 문고에 컴퓨터를 구입해 주고 어떤 동은 안 해주고 그랬습니까? 보니까 인터넷방송을 만들면서 컴퓨터 4대가 들어갔는데 그 4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마을문고쪽은 제외를 시킨 것 같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 지금 프로그램을 깔아서 운영이 잘 안되면 완전 구형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체를 안시켜 준 것을 상계6동에 감정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226페이지를 보면 시설비중에 구민체육센터 시설보수비 3,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쓰실 것입니까?
삭감시켜도 되는 것이지 예비비로 들어간 것은 아니잖아요? 금년도 예비비로 썼기 때문에 삭감해도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항이네요? 그리고 그 아래 비상용 보일러설치, 이것은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지역난방시설은 거의 완공단계에 접어들어서 정상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초기 시험가동시에 몇 번 중단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완성단계 이후 중단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현재 시설자체를 보더라도 시설내부에 충렬기라고 있어서 설사 중단이 잠시되더라도 충렬기에서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공급받는 것은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사 만약의 경우 중단되어서 피해를 보더라도 거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노원지역 주변 11만 가구가 다같이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 피해를 같이 감수하는 것이지 그곳만 피해를 면하겠다고 1억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어불성설이라고 보여지고, 현재 지역난방공사에서 여름철로 해서 한 번씩 청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보통 5일정도 멈추는데 그 기간동안 사용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름철이기 때문에 여름철 수영장 수온을 얼만큼 유지해야 하는지 모르지만 며칠 정도는 참고 사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굳이 1억까지 책정해서 시설하고, 이것을 1년에 몇 번 쓰지 못할 수도 있고, 이런 시설에 1억씩 투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중단된다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얼어서 죽는 것도 아닙니다. 중단되면 잠시 사용을 안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어차피 주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도 한겨울에 갑자기 중단되어서 추위에 떠는 것은 같이 감수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는 다 감수합니다.
만약 불시의 사고에 의해서 중단되면 지역난방공사에서 보상을 다 해줘야 합니다. 현재 한전에서 전기를 공급하다가 예고 없이 불시에 중단되면 보상을 어느정도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난방공사의 열공급 규정에 들어 있습니다. 불시에 중단되면 보상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다 삽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은 체육센터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연난방공사에서 다 해준다니까요.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서 그 내용을 대략 아는데 분명히 쉬는 기간동안, 온수공급이 되지 않는 동안 청소도 하고 물 가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설사 보일러를 설치한다고 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쉬어야 하는 기간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좀전에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김태선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차피 수영장은 1년에 한 번씩은 물 전체를 갈아줘야 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기술적으로 그래야 한다고 하던데, 평상시에는 부분적으로 넘어간 물만 보충해 주는 방법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물을 교환하고, 1년에 한 번식 해서 전체물을 다 갈아줘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언젠가는 잠시 수영장이 쉬어야 하는데, 그러면 그 기간은 어차피 열 공급이 안 되는 시기에 하면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중단되는 시간이 2∼3일 차이는 날 수 있지만 일주일씩 길지는 않다고 보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다고 봅니다. 아니, 이것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에 한 번 물 전체를 바꿔야 하는데 며칠을 쉬어야 하는지, 지난번에 한 번 들었거든요. 1년에 한 번 물 전체를 갈아야 하기 때문에 쉬어야 한다고. 1회당 10만원이면 어떻게 되는 것이예요? 1주일에 한 번씩 하니까 한달에 4번이지요?
그러면 한 분이 40만원 받아가는 것이잖아요. 1회당 10만원이면 두 분이면 40만원이잖아요? 40만원씩 1년이면 얼마예요? 480만원이지요.
그러면 한 사람 것이잖아요. 이것을 확실히 하세요. 235페이지 사용료감정평가수수료 이것은 어디 감정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3년에 한 번씩 감정평가를 하게 되어 있나요? 계약이 3년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까? 원래 1년 계약 아닌가요? 448페이지 피복비중에 민방위대장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급이 됩니까?
공익근무요원공상진료비 2,8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산출기초에 의해서 잡은 것입니까? 올해는 특이한 경우가 있어서 많이 들어갔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평상시인 경우 이렇게까지 많은 진료비가 필요한 것인지 의아스럽습니다.